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6-07-14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풍 총무과장입니다.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병학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김기승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남 자치도정을 함께 걱정하고 힘을 모으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환영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의정과 도정이 상호협력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 기본안보다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넓게 정한 이유가 뭔가, 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전산송부 기간을 14일 이내로 개정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본안보다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넓게 한 사유는 연간 100개 정도의 법인을 선정해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넓게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100개 정도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자본금이나 종업원의 규모가 작더라도 큰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 시행사의 자본금이 3억 원 미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넓혔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대상범위 선정이라든지 세무조사 시 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전산송부 기간을 14일 이내로 개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할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신고를 받을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에 14일 이내에 전산송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와 관련해서는 시·도 간 협약을 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을 재통보했습니다. 당초 10일에서 14일로 하라는 행자부의 통보가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재권고에 의해서 14일로 연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서 지방소비세가 모법에는 없던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건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이공휘위원

2조1항 맨 마지막에 ‘다만’ 해 가지고 있던데.
동욱

김동욱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10% 떼서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소비세를 제외시켰어요.

이공휘위원

어차피 부가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받아서 우리 도로 주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10%를.

이공휘위원

10%를 도로 주는 거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모아 가지고, 종전에는 5%였는데 10%를 각 시·도에 안배기준에 의해서 현재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직접 부과·징수라는 게 고지될 때 고지서가 따로 나가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고지서는……, 이것이 현재 법에는 돼 있는데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모법에서 부가세를 걷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돼서 걷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현재 모법에도 정해져 있고 조례에는 세세한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공휘위원

만약 체납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지방소비세는 체납사항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체납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부과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의미는 없고 그냥 해 놓은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법의 위임사항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부가세 납부서에 고지서가 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부가세를…….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부가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하는 법인이라든가 개인한테 고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부가세를 걷어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고지서 내 부가세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돼서 걷는 거잖아요? 아니면 따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고지서가 따로 분리되어있는 건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현재 지방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받아 가지고 11%를 배분기준에 의해서 시·도에 배분을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통째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800억 정도.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드리려구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자로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모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여기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5년도 12월 29일 날 바뀐 걸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기본안은 ’15년 8월 28일을 반영하여 중복된 사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은 언제 바뀐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 담아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법하고 시·도 조례에 있는 중복되거나 삭제할 사항을 17개 시·도 합동작업으로 3일 정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현행 조례에 없는 것도 있고, 지방세법에는 있는데 위임된 거라든가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가 일제 도에 있는 172개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많이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정비도 있고, 또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 자동차취득세 감면기간을 2015년도에서 2018년도로 3년 연장해 준다고 되어 있어 있네요. 예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가는 취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게 있었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기간 이상이 지나면 아마 감면해 줬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연찬이 덜 돼서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김종문위원

예전에 이것도 크게 한번 문제가 됐어서 아마 타 시·도 사례하고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게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다가 세월이 한 2∼3년 지난 다음에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내라니까 이분들이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으로 돼 있나…….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현재 중고자동차 보유기간이 1년 이내고요,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1년 안에 매각하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거는 면제해 준다, 이 말씀이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문위원

일선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상 소유로 있는 차들을 자기 차량인 양 마음 놓고 타고 다니다가 1년 안에 매각하면 취득세 감면받고 세금 안 내고,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킬로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안에 자동차를 몇 ㎞ 내에 탔을 때, 그런 것도…….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지기도 한데…….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로 요구하시죠.

김종문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개정조례고, 취득세 관계돼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본 거니까 회의 끝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자로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은 3년 더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 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승용자동차 기준은 종전에 있던 거하고 똑같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시각장애인 면제조항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가 돼서 이번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석곤

김석곤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종료가 됐기 때문에 타 감면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자동차 기준을 보니까 종전에 승용자동차가 2,000㏄ 이하, 승차는 7명 이상 10명 이하 기준이 있네요. 이 기준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동차 기준만 되어 있는데, 국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국적이라는 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외제냐, 국산이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서 그런 규정은 없는가 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국산이라든가 외제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현행법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취득세 감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앞서 가셔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전부개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례에서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개정이 되지요. 거기는 부당하게 도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도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는 제외시키는 거로 개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종전에도 그런 게 현행 조례상에 있었는데 법에 되어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냐고, 중복이 어디하고 되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됐고요, 1년에 100개의 샘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본금 10억 이상 종업원 50명 이상의 법인,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그리고 비과세액·감면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해당되는 법인이라든지 세무조사 대상 수는 도내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도에 1만 5,000개 정도의 법인이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1만 5,000개의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 하여튼 법인은 1만 5,000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1만 5,000개 있습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1년에 1,000개 법인을 선정해서 시·군에서 900개 법인을 조사하고, 도에서 100개 해서 100억 정도 법인 세무조사 목표액을 정하고 현재 세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억 정도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 기본 조례안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대상법인이 1만 5,000개가 된다고 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군에서 900개, 그리고 도에서 100, 그러면…….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우리 도에 있는 전체 법인 수는 1만 5,000개 법인이 되고, 이번에 조례에서 10억 이상인 대상법인은 거기보다 훨씬 적죠.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거는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냐, 지금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3,000여 개가 맞는 것이고, 3,000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기존 법인 중에서도 취득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취득물건이 없거나 소규모 있잖아요. 그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다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본금 10억 원 및 종업원 50명 이상인 법인, 또 1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또 비과세·감면세액 1,000만 원 이상인 자, 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상 법인과 해당되는 게 얼마정도 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정하고 있느냐,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물건 취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이 50억 미만은 약 62개 법인이 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대상 법인 수가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우리 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도하고 시·군 같이 받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도에서는 100개 법인 정도를 1년에 세무조사를 하고, 시·군은 900개 정도.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면 전체 대상 수가 3,000개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중에는 취득물건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자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상이 3,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2,000개는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1,000개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아니고, 3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요,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하는 건지 이것 계속해서 시간만 자꾸 가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 답변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채수계량기 설치 상태 점검사항을 삭제한 사유, 또 도세 세목의 세율규정을 삭제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채수계량기 설치 상태 점검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 신고 또 허가 시에 채수계량기 설치 상태 확인 및 관리, 준공검사, 사후관리 등은 시·군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담당 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목에서 세율규정을 삭제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해서 세율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조례로 세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선박에 대한 과세요율이 있지요? 건축물하고 선박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지역자원시설세에 보니까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안에 대한 위임사항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이에 대한 세수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도세감면 비율을 보면 2013년에 30%, 2014년도에 18.5%, ’15년도에는 15.5%로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비과세 감면비율 15% 이하로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앞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권고안을 금년부터는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면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고,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조항이 이관 신설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사실상 신설로 인한 감면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감면 규모는 약 68억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는 기업도시는 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볼 수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태안·논산 등등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보는 기업도시가 또 어디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4개 지역인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4개 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국으로 4개, 우리는 태안 한 군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정의하는 기업도시는 태안 그 기업도시이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사업구역은 10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보령·아산·서산·당진·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고 우리 도에서 정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지금 창업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감면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100분의 100이니까 전액 다 세금 안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죠, 100분의 100이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태안을 비롯한 10개 지역?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0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감면 조건이 있거든요. 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그다음에 물류산업의 경우는 50억 이상,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2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준에 맞는 기업이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된 실적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감면 실적은 없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일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는다는 그 말씀이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 내에도 창업한 기업이 하나도 없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있어도 이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이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세금이 감면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넘어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그거는 자료로, 많은 대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겁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금액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5조2항에 왜 10억으로 한정을 지어놨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공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조례상 그동안에는 공사금액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군 주민참여감독 공사 현황을 고려해서 설정했는데, 이것은 타 시·도 조례도 참고를 했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10억 원 미만으로 공사범위를 한정했더라고요.

이공휘위원

법률에 보면 16조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보면 60조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1번∼9번까지 있는데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시·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하는데 이게 언뜻 보더라도 대부분 다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조례는 ‘10억으로 한정’ 한다고 해 놨어요. 인용을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굳이 그게 없어도…….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최근 3년간 시·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현재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약 496개가 되고요, 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81개가 해당이 되고, 10억 원 이상 20억 원은 13개, 그리고 20억 원 이상은 4개 정도로 해서 10억 원 이상은 17개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10억 원 미만만, 또 참여하는 주민들이 10억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타 시·도도 현황을 파악해 본 바 10억 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0억 원 미만으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억 원 이상도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저희 조례에는 ‘미만인 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사로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계는 어떤 통계인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요즘에 대부분 공사금액이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 10억 미만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추정치 같은 거를 해 본 건 없어요?

이공휘위원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추정치를 해 놓은 건 없고요, 최근 3년간에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공사대상 현황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얼마나 돼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694개 업체 중에서 10억 원 이상 20억 미만은 13개 업체 1.9%가 되고요, 20억 이상은 4개 업체로 0.6%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600 몇 개 대상에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억 이상도 앞으로…….

이공휘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억 이상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걸 갖다가 주민참여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10억 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10억 이상은 공사가 현황 말씀드린 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좀…….

이공휘위원

혹시 데이터를 보고 해도 될까요?

김종필위원

그 이상은 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감리 같은 게 없으니까 주민을 참여시켜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10억 이하는 감리가 없나요?

이공휘위원

10억 미만은 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감리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10억 이상은 감리가 있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공휘위원

근거 데이터를 보여주시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지, 데이터 그걸 말씀해 주셔요. 10억 이하는 감리가 없습니까? 거기 담당 없으신가, 왜 그렇게 우왕좌왕해.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10억 이상·미만 감리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감독관은 다 있어요. 그러나 주민참여를 시키면서 감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억 이상이냐 이하냐에 대해서 감리가 있느냐, 감리는 또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관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걸 우리가 20억을 할 거냐 말거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알아봐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웬만하면 10억 이상짜리가 많을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아요. 10억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은 감리도 감리고, 실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거로 보고 10억…….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참여 감독대상이기 때문에 주민이 10억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냐하면 감리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민이 참여할 필요 없어요. 감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 100억 이상만 감리 대상입니다. 100억 미만은 감리대상이 안 되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감독관만……, 그러면 지금 얘기는 10억 이하도 물론 감독관은 있지만…….

이공휘위원

10억에서 99억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10억에서 90억짜리는 감독관만 하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네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감리는 100억 이상만 있고, 10억 이상은 공무원이 공사 감독관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왜 10억 이하는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그 큰 공사는 주민참여를 안 시키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동욱

김동욱위원장

똑같죠.

이공휘위원

주민참여 감독자도 교육을 받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종필위원

이게 수해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큰 공사는……, 긴급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공휘위원

복구공사도 있고, 거기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있고, 배수로 설치 공사 다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라는 것이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대개 죽 통계를 냈을 때 10억 미만이더라, 그러니까 10억까지만 제한해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시행령에는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10억을 안 하고 지금 말 나온 대로 99억까지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3,000만 원 이상 100억 미만 그렇게…….

이공휘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것이 각 시·군의 조례에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서 10억으로 한 거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타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우리 도가 왜 시·군에서 한 거에 맞춰서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형평…….
동욱

김동욱위원장

타 시·도? 시·군이 아니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사업이 대개 간이상수도라든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타 시·도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우선은 방향을 같이 함께 하고, 나중에 조금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할 때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공휘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마치고,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부 규정인데요, 일선에서 일어난 사항을 하나 설명드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다뤄야할지, 어떤 현상이냐면 각 공사의 원가구성을 하죠. 자재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소액공사 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부분 정산을 해요. 그러다 보면 본 계약하고서 나중에 꼭 변경계약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알거든요, 자기들이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미리 결정한 후에 반영해서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그런 사례가 일반기업들에게 많은 편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기능에 넣든가, 아니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여기 계약부서 있죠? 계약팀 있죠? 거기도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 일반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의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다음에 정산이 틀리면 변경계획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 안 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고요, 시책 개선사항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19쪽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보고중단)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오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 관련해서요, 소송대리인 선임을 했는데 원 선임된 법률대리인과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관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5페이지에 지금 1·2차 도-시·군 기능재정립 정책협약 이행 사항 내용, 예산까지 가능하면 표시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에 관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관련해서 기정액하고 추경하고, 결산 시 현액이라고 할까요, 결산액을 구분해서 3년 치 정도 가능하실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인권증진시행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2쪽 인사운영 계획 및 방침 내용, 또 직원 후생복지 계획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12쪽에 실·국 자율조직 개편 추진 계획안, 또 중기 인적자원 개발운영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역량강화 기반 마련 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할까요? 6쪽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충남시민재단이 됐어요. 충남시민재단에 대한 연혁, 설립연도라든가 그동안 시민재단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또 수탁기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 자료는 다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다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요구한 자료 위원님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실·과별로 찾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페이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찾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먼저 김종문 위원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관계는 전체가 666명입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은 22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내역인데요, 2015년도 총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은 808억 5,700만 원이고요, 금년도 5월까지는 138억 2,200만 원인데 주로 화력발전이 많습니다. 2015년도에는 317억 7,600만 원이 화력발전 시설세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까지 했을 때는 13억 8,000에서 13억 3,000만 원이 화력발전이다, 주로 화력발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하고 과세요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죽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감면 현황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태안 한 군데이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은 10개소입니다. 10개 시·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이 입주가 안 돼서 감면 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현황을 보면 총 694건인데 그중에서 10억 이상 20억 미만이 13건, 20억 이상이 4건 그래서 10억 이상이 2.5%인 17건이고요, 나머지는 10억 미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 계약 및 비용 부담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당진시는 ‘대호’, 아산시는 ‘원’ 이렇게 해서 3개 법무법인과 소송 계약을 맺었고요, 그 소송비용 부담은 지금 태평양이 제일 많습니다. -‧-‧-‧-‧-‧-‧-‧-‧-‧-‧-‧-‧-‧-‧-‧-‧-‧-‧-‧-‧-‧-‧-‧-‧-‧-‧-‧-‧-‧-‧-‧-‧-‧-‧-‧-‧-‧-‧-‧-‧-‧-‧-‧-‧-‧-‧-‧-‧-‧-‧-‧-‧-‧-‧-‧-‧-‧-‧-‧-‧-‧-‧-‧-‧-‧-‧-‧-‧. 다음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기능재정립 1·2차 정책협약 이행상황 관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에 1차였었거든요. 그때는 전체 216개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시·군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할 일을 시·군에서 하는 일이 있는지, 시·군에서 할 일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시·군에서 할 일은 시·군에서 해서 216건의 사무를 발굴해서 그중에 146건의 사무를 조정했는데, 시·군에 이양한 것이 123건, 시·군에 있는 것을 도로 환원한 것이 7건, 아예 이 업무는 필요없다 해 가지고 폐지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현황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많은데요, 2014 ’15년도에 26개 시범공동체를 선정했고, 금년도에 30개소 시범공동체를 선정해서,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를 하잖아요. 주민자치를 그냥 국가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책이나 정책으로만 펴지지 실질적으로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소씩을 매년 운영해서 그 시범운영을 통해서 파급시켜보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을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 인권증진 시책 시행계획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죽 보면 4대 분야 84개 사업, 인권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업무가 인권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크건 작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인권과 관련 없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책화해서, 시책화해서 가져갈 업무를 4대 분야에 84개 사업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용 계획인데요, 이것도 자료를 죽 보시고, 설명은 인사 인원이 인사할 때마다 인사 폭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인사 원칙은 그렇습니다. 역량중심 성과중심에 기반을 둬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업무 배치를 하겠다는 정도이고요, 이번 7월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 폭이 워낙 좁고 또 연말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에 인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보직 이동 정도를 최소화하고 연말에 가서 대폭적으로 하는데, 좀 달라진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실·과별로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실·국 단위로 해서 실·국장 책임을 강화한다, 그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계해서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에도 크건 작건 간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책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꼭지 정도만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10월쯤 의회 때는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장기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실·국 자율 조직진단 계획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매년 3% 정도 일을 줄이고 인력도 줄여서 다른 신규수요에 배치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는 더 강도 있게 하자 해서 약 10%를 목표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아니면 버려도 될 일 이런 거는 10% 정도 줄여보자, 그리고 인력도 10% 정도 줄이자,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업무에 그 인력을 재배치하자, 그래서 10% 중에서 5%는 각 실·국에서 자체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5%는 전체 도정 큰 틀에서 놓고 실·국별로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을 내려 보내고 어제까지 1차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검토를 끝냈어요. 그래서 다시 다다음주쯤 2차, 3차 계속 다듬어서 이것도 10월쯤에는 어느 정도 성안된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기관 현황인데 현황은 보시고, 1차 공모를 했어요. 1차에서 시민재단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2차 공모를 했는데 2차 공모에서도 시민재단만 응모를 해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그동안의 결과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12쪽에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인사 운용 해서 2번에 복수직렬 확대 및 실·국 자율 조직개편 추진한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고, 방금 전에 또 보충 설명하시면서 10월 중에 보고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견수렴은 실·국장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중기인력 운영 계획은 네 가지 파트거든요. 채용, 조직, 교육, 인사. 일단은 4개 분야에 대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됐는데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난 후에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도 현재 실·국장을 중심으로 1차 토론을 마친 상태이고요, 토론한 것을 걸러서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한 후에 2차 토론을 다다음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원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쉽게 되겠어요? 어쨌든 도지사나 도의 기획을 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 도정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맞춰서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물론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되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담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직원들 의견 듣는 거는 좋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 조직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한시적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조직이 없어지고 나서 내포신도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 기능은 축소는 되지만 살려갈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축소를 해서 기능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우리 도정의 필요한 업무 중에 관련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청남도의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폐지되면 다른 어떤 조직을 행자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미래먹거리에 대한, 기후환경에 대한 것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후환경부터 시작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서산 민항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도에서 자체 용역을 했고, 또 의정토론회도 가졌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국가시책으로 해서 5억도 반영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비행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비행단과 협의도 했고, 또 국회에서 항공사 대표들 하고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그 결과로 해서 국가에서 용역을 지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5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억 확보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억인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하고 있는데, 쇠뿔도 뺄 때 확실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진짜 제대로 꼭 할 수 있게 전담을 맡아서 하는 부서도 필요하지 않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 1차 건설교통국 안을 보면 그 안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조직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충남도의, 그야말로 미래행정 수요에 딱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고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6년 했어요. 4년 동안 다른 데 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그전하고 변화가 있다는 걸 느껴요. ‘일들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당진·평택항 문제가 2015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도정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92년도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2004년도에 당진에서 등록을 하면서 당진이 승소를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문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도정이 이 문제에 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소송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토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토개념이에요. 국가가 땅을 잃어버린다든지 뺏긴다든지 하면 군주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봉건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땅 뺏겨놓고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인정하시면 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치밀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는 뭘 했는가 싶어요. 이 시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공직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 역사적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어요. 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정년하고 집으로 가고 업무 바뀌고 다른 일 보고, 이게 공무원들 속성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 이 문제 가지고 후배들이라든지 이다음에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재판 준비만 잘하면 되는 걸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책특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사안이잖아요. 그걸 다뤘다고 해서 뭐가 그럼 크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건 아니에요. 의회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의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건드리냐고 불만스러운 얘기들이나 퉁퉁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생각들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속성이 뭐가 있냐면 무슨 일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이 문제 계속 꾸준하게 묻고 책임 따지러 들어갈 겁니다. 우선 도계분쟁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따지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업무 보고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충남도가 언제부터 인권문제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국의 그 많은 업무 중에 제일 첫 번째 꼭지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 인권가치 사회적 확산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 서열대로 해서 업무가 여기로 들어갔나 봐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일 비중 있게 첫 번째 꼭지로 다뤄서 ‘인권가치 사회적 확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정에서 충남도가 인권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만큼 충남도민들의 인권이 그렇게 밑으로 바닥에 떨어졌나, 어떻게 된 거예요? 추진배경이 뭡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인권이라고 해서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요, 처음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3대 혁신과제’, 그다음에 ‘3대 행복과제’ 죽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정의 바탕에 여성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를 도정기조에 깔고 가자’ 이런 취지에 연말 기자회견, 또 연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게 사실은 인권 관련해서 어떤 꼭지를 쫙쫙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에서 관심이 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앞에…….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자치국이라는 게 지원부서잖아요. 전체 충남도의 조직들이 일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지원부서예요. 그런데 지원부서에서 인권문제를 제일 첫 번째 주요업무 꼭지로 들고 나갔다고 본다면 충남 도내의 도민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인권이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으니, 그럼 이게 금년만 하고 말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나 처음 이거 봤어요. 인권 문제라고 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다 개선하자는 뜻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취지보다도 우리가 사실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인권과 관련돼 있는데 그 개념 없이 일을 했으니 앞으로는 인권이라는 기본 바탕을 깔고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황 된 거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91개 과제를 뽑았는데요, 그동안은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업무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다 인권과 관련되지 않은…….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인권이 향상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느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출발이 됐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3대혁신, 3대행복 과제를 죽 추진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3농혁신, 행정혁신……, 행정혁신 과정의 일환입니까? 자치분권의 일환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3대혁신 과제, 3대행복 과제를 죽 추진하는 데 도정이 힘을 모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느냐, 도정의 바탕에 여성 인권을 깔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좋아, 일상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만큼,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치국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꼭지로 들고 나갈 정도로 인권 문제가 경시되어 왔느냐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도 새롭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넣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걸 보니까 그래. 이걸 죽 봤어요. 제일 첫 번째 꼭지로 여기다 집어넣었어. 물론 이게 지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 여기다 넣어서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좀 그렇다. 너무 보여주기 행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까 He……,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아까 저 벽에 붙은 게…….

이공휘위원

He For she.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도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양성평등.
익환

유익환위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식은 좀 그렇다. 이것을 보는 관점이 제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정의 파트너인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고, 너무 추상적이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거보다 우리 도민들한테 해 줘야 될 일들이 참 많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할 거 많은데 오늘은 이걸로 줄이려고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오전에 요청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2.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도 수해 입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도 걱정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예를 들어 10억 이상 되는 대상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역별로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태안이 247건이고, 서산이 157건, 예산 100건, 홍성 69건, 논산 77건, 대부분 여기만 있고 나머지 천안·공주·서천·청양은 3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도 하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기초자치장들의 관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관심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기능재정립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이거 한 장짜리 말고 상세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능재정립 관련해서는 1∼2차 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 관련……,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관련해서는 많이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대비 결산액이 차이가 꽤 커요. 올해는 목표액 1조 4,870억으로 지방세를 잡았는데, 올해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최근 3년 동안은 보니까 1조 2,000억 원으로 3∼4,000씩 차이가 나게 잡았던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는 3,420억 차이 나고, 2014년도는 2,708억, 2013년도는 6,450억이나 차이 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보셔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맞춰 주셔서 어느 정도 비율면에서 오차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인권에 관한 말씀을 오래하셨고, 인권 광범위하죠.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래도 도에서는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가야되지 않나, 전시성 인권보다는 현실에 맞는 인권 쪽으로 접근해 가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요, 작년 12월 30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해서 여러 가지 법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일선의 산업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랄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서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전담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고, 설치하기 전에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기초자료 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청소년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노동 인권에 관한 세부적인,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 업무보고에도 아동·청소년·성인권 보호는 있는데, 인권은 아까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시성으로 비칠 게 아니고 현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 쪽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우체국이랄지 홈텍스·민원24 이런 데 가서 통계자료 보면 전국 시·도 순번이 우리가 항상 제주도 위에 있어요. 인구규모나 재정규모를 봐도 우리가 왜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래도 기준 있게 둬야지, 일반 충남도민이 봤을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제주도 바로 위인가 보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도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고 바꿔나갈 사항들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 침해 사례가 사실 많이 있고, 관의 정보를 유출해서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든가 관의 정보를 해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정보화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준비라는 게 요즘은 과학이 날로 발전하니까 장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따른 보안장비를 강화시키는 방법 쪽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 쪽에도 정보를 공개해서 정부3.0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금도 인센티브로 4억씩 받았는데, 사이버 침해로 인해서 혹시라도 IT 강국 중에 충남이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작은 사례로 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상당히 많네요. 이건 시·군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을 때 오래된 체납자들한테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년 세정평가를 하거든요. 세정평가 중에 이 항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정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액 체납자가 없는 지역은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까? 아예 그런 분들이 없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징수활동을 열심히 독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지역에는 따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겠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TV에서 가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를 찾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될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참여와 자율의 민관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서 6페이지에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확산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협약기업(삼성디스플레이 등 10개와 도 자원봉사 센터 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우수직원 해외 봉사활동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우수직원이라면 해외휴가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봉사를 또 보내? 해외 봉사활동 하는 것이 휴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기회에…….
석곤

김석곤위원

우수직원이 센터 직원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목을 바꿔가지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수직원 해외 내보내는데 봉사활동 또 보낸다고 하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려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12쪽에 중기인적자원 개발·운용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1쪽이라고 하셨나요?
재원

신재원위원

12쪽이요. 인사에 관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국장 인사 자율운영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 및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여성공직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공무원 수 중 현재 여성공무원 수는 몇 %나 되며, 향후 계획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을 몇 %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우선 실·국 자율 책임운영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사를 과 단위로 했어요, 무슨 과 무슨 과. 그런데 지금은 실·국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실·국 단위로 운영을 해서 실·국 배치를 실·국장들이 실·국의 모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자리배치를 하도록 해서 실·국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과장급까지는 실·과 단위로 하고 사무관 이하만 이번 인사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신규자들을 보면 거의 50% 정도, 직렬별로는 넘기도 하는데 실제 전체 도청 직원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2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은 제 기억은 3.7%, 전국 평균이 7% 정도 되는데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은 저희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사무관 임관교육도 20위 안에 들어오는 6급 여직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 사기도 있고 간부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성공무원 15명을 보냈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 20%면 3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5위권 밖에 있는 여성공무원 3명을 추가로 교육을 배려했고요.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베이버부머가 2020년까지 약 81%가 사무관 이상 나가는데, 2∼3년 후부터는 여성에 대한 배려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포지션만큼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 또 질의 있어요?

이공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능재정립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군으로 가서 잘못 와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도정이 올바로 홍보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요. 시·군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많이 들었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시·군별로 한번 리스트를 죽 뽑았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챙겨봐라, 아예 시·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해서 안 하면 몰라도 한다면 종전에 도비 부담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부담해서 하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석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법제처에 파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2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하면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요? 교육의 효과라고 보면 집합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나 어떤 교육여건·환경·상황으로 사이버교육도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소양들,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대민을 상대하는 친절교육에서부터 공직자가 지켜야 될 청렴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직자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에서는 아직도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비리도 보도되고, 또 한편으로는 친절의 어떤 민원제기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지만, 공무원교육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도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보고말씀에도 있었지만, 그런 교육 중에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주입식 교육이나 일방적인 교육은 실효성이나 교육의 영향을 미치는 게 오래가지 못하지만 상호 간에 토론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서로 익혀 배워나가는 교육은 오히려 오래 남고, 또 일선에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막연할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친절교육 중에 전화를 받는 매뉴얼도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거를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교육하는 거라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상태에서 전화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친절교육을 한다면 그런 성과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말씀에 들어보니까 수련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시대적 발전에 뒤떨어지는 전산 노후장비 교체랄지 수련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그다음에 또 장기교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시설 여건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임위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만 청취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5쪽에 직위·직급별 역량진단 및 역량교육 내용 요지와 앞으로 국장·과장별 역량평가 실시 내용 요지를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5∼7쪽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성과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성 있는 교수진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수진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성에 관하여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실력을 갖췄는지, 자체적인 교수진 평가방법과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진 점검을 해 봤느냐는 신재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서른여섯 분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전문교수진으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제로 채용됐습니다만, 한 분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교수진으로 행정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행정 7급인데 체육전담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아주 배가 되고, 지금 현재 5년 이상 근무를 해 오셨던 분들이고, 역량이 아주 출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외래에서 아주 유능한 교수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교수진 2명 가지고는 다른 시·도의 교수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이 역시도 교수진 두 분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갈고닦은 실력을 다른 시·군에서도 충분하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또한 신규 및 교수진 교체 시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임용을 받으면 5년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지구에 대한 전문가를 공고해서 도 본청에서 유능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5년 하고 5년 다시 재임용 받아서 현재 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집합교육 교육과정을 봤는데요, 교육내용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주간이라 도청 벽면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요즈음 결산서하고 예산서도 성인지 예산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보니까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젠더교육 이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개발원이 공주에 가깝고 그래서 학과 수업내용에 들어가도 일부러 시간 내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하고 있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지금 60개 과정이 있는데, 꼭 성인지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과정 속에 시간을 편성해 가지고 2시간 내지 4시간 이런 식으로 각 과정 외 세부적으로 시간이 편성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교과목 편성까지는 안 나와 있고 과정명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모르시는데, 과정별로 세부적으로 교과목을 보시면 무슨 과목에 몇 시간, 무슨 과목에 몇 시간 죽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요, 5월 달에 보니까 여성공무원 창의력향상과정 1기 해 놨던데, 이런 것도 과정명을, 이름이 조금은 오해 살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글쎄, 그것도 검토를 할 대상인데요, 어찌 보면…….

이공휘위원

그 밑에 6월 달에 보면 창의력향상과정이 있잖아요. 대상을 조금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름 자체도 조금은…….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고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조한중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