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방청석에는 서천 장항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와 대술면 마전리 주민 등 약 50여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 변경 사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윤석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예산 출신 무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병대를 복무하였던 서형달 의원님 지역구의 장항중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5분발언이 끝나면 바로 서형달 의원님이 장항지역, 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흙을 살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할 예정이십니다. 또한 석탑유익아파트에 전 홍성교육장님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이제 퇴임 이후에도 석탑유익아파트 대표를 맡고 계신 김광태 전 홍성교육장님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농촌에 있어서 발전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충남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하여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이 발표한 2040년도 시·군 농업지역 인구 추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예산군이 2040년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3만 명이 줄어든 5만 7,454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 발표가 거짓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홍성은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읍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어져서 “대책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실망감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희정 지사께서는 시·군 균형발전 조례를 통해서 예산은 내포, 도청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균형발전 지역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발전의 사각지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초선의원 때에 2010년 10월 21일 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구 충남방적 공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있는가? 예산군이 그렇게 발전되었을 때는 활화산처럼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10년 10월 14일 당시 경제파트 그다음에 SG그룹 관계자, 예산군, 의회, 4자 간에 모여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 드렸고, 지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없는 고민을 저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5년도 12월 30일 날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드디어 SG그룹에서는 충남방적 5만 3,000평 부지에 관해서 민자개발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용지를 녹지, 주거,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군에 접수된 뒤 지금 함흥차사처럼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시 바꿔달라고, 다시 새롭게 개발계획을 SG그룹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칼자루는 SG그룹이 쥐고 있습니다. SG그룹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저는 도지사도 아니고 군수도 아닙니다. 도의원은 여기까지 할 역할밖에 없습니다. SG그룹이 이제 나선다고 하는데 도가, 지사님이 또는 예산군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입장이 바뀌기 전에 바로 내포신도시의 관문인 예산 읍내가 폐허화된 이 현실을 안희정 지사님께서 군수님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어떠한 것도 배제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예산군민들의 그 뜻을,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우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흙 살리기’라는 주제로 충남의 3농혁신 정책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는 3농혁신 정책은 농업, 농어촌,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이 충남농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3농혁신이 농업정책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흙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처럼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흙은 물과 공기처럼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흙 살리기는 친환경농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흙 살리기를 하면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정 시비가 목적입니다. 즉,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토양 검정을 통해 부족한 비료 성분을 보충하는 양분의 균형 시비를 말합니다. 흙 살리기 출발은 올바른 비료 사용법과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홍보 및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사람에 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토양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농 폐비닐 발생량이 57%인 18만 9,306톤만 수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토양 검정에서 높은 질을 유지하는 토양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신청 시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토양 검정을 실시했을 때 토양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흙 살리기는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흙 살리기인 건강한 흙을 살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흙 살리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규격이 정해진 농자재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토양관리 성과 제고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등을 상향 조정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기념일로 ‘흙의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흙의 날 제정을 위해 추진한 것은 흙을 보전함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법정 기념일 제정 이상의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토양오염은 농촌 생활쓰레기가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 확대 방안과 농촌 생활 하수정화처리 공간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벼 일모작만 하는 농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퇴비가 농지별로 배정되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원예작물이나 과수 등은 퇴비 배정량이 부족해 보조 없이 비싼 값으로 퇴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일모작의 퇴비 배정량을 줄여 이모작이나 원예작물·과수 쪽으로 증량하여야 할 것입니다.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용될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양의 지력 보강을 위해 중금속의 분리 및 중화와 제거 등을 통한 흙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우의장
서형달 의원님 모시 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청 및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기권·반대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49개 조항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10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시·군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중복 점검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도세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창업 열기를 불어넣는 등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남도 재무관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심의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대학특별회계를 대학회계로 변경하는 등 재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농업경제환경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환경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깐 컴퓨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회부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 상위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유류사고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방향으로 설정되어 도민과 함께 미래성장과 행복을 만드는 환황해권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기본 토대로 충청남도의 중심도시 역할수행과 저탄소녹색성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부분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 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역사문화, 주거, 산업 등 융복합 발전전략과 북부권 및 경부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을 남부권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으로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 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립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우의장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서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운영,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 급 학교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명을 삽입하고 2016년 9월 1일자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기타 지번주소로 된 학교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대리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활동, 간담회,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목표 달성이 어려운 개발계획 진도율 가속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홍성·예산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남악신도시와 전남도청을 방문,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내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주요활동,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용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전낙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전낙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
홍성 출신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역할과 재난주관방송사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현재 KBS방송사는 9개 방송총국과 9개 방송국을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중 충청남도에만 유일하게 지역방송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사의 부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통로가 제한받고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KBS를 상대로 설득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내포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였는데도 방송국 설립에 대하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정보접근 및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워 충청남도민만 홀대받는 지역차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여론 조성과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현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스물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KBS는 21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임을 인식하여 (가칭)KBS내포방송국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둘째, 국회와 정부는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등 지역방송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210만 충청남도민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며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국방송공사 사장, 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후반기 첫 임시회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