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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177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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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 조례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임대주택법 적용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33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히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