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을 명확한 법으로 개정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만들어 업무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의 적용법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도로의 정의 중 도로법 제2조,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 제8조로 하고 무단점용의 정의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