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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유혜자 의원 발언

177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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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5인 발의) 유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유혜자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유혜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5인 발의) 유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