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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178회 제본회의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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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7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탁업체인 환경공사와 신청사건립현장 등 2개소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의 제명 표기 등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규칙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 예방과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집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한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개정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와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제한을 현행대로 두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 또는 동으로 변경하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현실화하고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양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및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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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표시기준,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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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제공된 상사업비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276억 225만 6,000원이 증액된 2,267억 299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97억 3,42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 6,831만 8,000원이 계상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억 4,605만원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심사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