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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9-05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내일과 모레는 산하기관 및 사업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성호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와 계신데, 위원님들한테 행사 때문에 잠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 가시지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부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충남평생학습 온통(溫通) 박람회가 제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제4회는 특별히 충남 15개 시·군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문해교육 한마당과 충남을 바꾸는 평생학습 제안 ‘충바시’, 또 충남 15개 시·군에서 평생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학습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체험과 전시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하는 거지요?
성호

박성호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앞으로 충남 15개 시·군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우리 도와 함께 모든 정보가 잘 교류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올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요, 아마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조례 본 규정에 담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열어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실장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담아가지고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제8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민간전문가의 참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핵심 내용에 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좋은 의견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수정안 4번에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 규정을 통상 다른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임 이 부분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보면 연임규정을 한번 규정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동욱

김동욱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를 그러면 어떻게?

이공휘위원

통상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연임 기준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꾼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봤는데, 어떻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으로 그냥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라든지 기금, 특별회계 이자율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17개 광역 시·도에서 운용하는 것을 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우리 도 재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법을 통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이자부분이라든가 지방채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용 사례하고, 도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용했을 때 이자율이 지난번 조사한 바로는 평균 0.51%가 차이 나는데 이자수익 부분이 과연 도 재정에 좋을지 아니면 어쩔지는 더 상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말씀은 좀 더 폐지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것이 꼭 폐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공휘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 발생된 이자부분을 재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의 타 시·도 운용사례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공휘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찬성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익환

유익환위원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계류에 동의하면서요, 집행부에서 감채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안을 제출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제안사유가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아마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거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유를 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부채가 있으니 그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거기에 있었던 조례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지금 잠시 이자수입이……. 지금 상황에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구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왜 기금 조성을 못하느냐”라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입법할 때의 조례 제정 당시에는 얼마나 좋은 뜻 가지고 제정한 조례예요. 감채기금을 마련해서 부채 감소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공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집행부도 이 조례 그냥 있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용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용을 못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부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면 일반회계에서 잉여금 이런 걸 가지고 부채를 줄여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례를 그러한 뜻으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개정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 이거는 조금 보류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이공휘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서 모든 기금들은 존치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하도록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단순히 의회의 제안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채기금에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거치는 역할밖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감채기금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 예를 든다면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1,686억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억을 감채기금에 조성한다면 그 금액이 337억이거든요. 감채기금 적립 이자로 그럼 얼마가 들어올까, 1.35%로 따지면 4.5억이 연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채기금에 두는 것보다, 지방채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비용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린 채무상환은 연간 2.5%거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8.4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감채기금에 두는 것보다 그냥 갚는 것이 오히려 예산 3.9억이 절감되니까 직접 갚아 버리는 게 예산 운용상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기조실장님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나 이공휘 위원님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공휘위원

예,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때, 지금 2.5%라고 말씀하셨는데 1.5%∼1.25%로 채무에 대한 이자율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0.1%라도 이자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5%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다시 개별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말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따지면 아무래도 대출 받은 금리하고 감채기금에다 넣어서 이자 받는 차액으로 보면 사실 빨리 대출이자를 먼저 갚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트리고 가는 게 있어요. 감채기금을 조례로 만든 건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계속 조례의 취지를 못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높은 쪽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용하시면 되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있으면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하게끔, 그런데 혹시라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면 그거는 그다지 구속력이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 대신에 이자의 이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대한 활용해서 이득을 봐야겠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재원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이것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대로 놓는다면, 예컨대 300억 이상을 놓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그렇게만 된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감채기금에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개발 수요가 워낙 많고 내포로 이사하다 보니까 워낙 쓸 용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별도로 주머니를 빼서 할 상황이 안 돼서 계속 갚아왔고요. 또 하나는 올해 말이 되면 2,419억 원이 실질적으로 도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채무상환 계획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매년 280억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2020년까지 갚아나가서 2021년 정도 되면 실질 부채가 1,000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도의 채무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 채무로 따지면 17개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3위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채기금을 적립해서까지 채무를 꼭 상환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일반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해도 상환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의결해 주셨던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던 것인데 여기서 결정하면 다음 회기에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많이 줄고 그것이 그렇다 해서 운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상대적인 거라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채는 얼마만한 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사업적인 측면으로 가야 돼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채 없이 하라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것은 운용을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채도 필요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효율성을 따져서 하셔야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만 부채가 있되 우리는 이 부채가 이렇게 쓰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경영이지, 부채가 적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기재부에서 재정건전법인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받아서 지방정부도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공휘 위원이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은 21세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와 분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위원님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풍요롭고 알찬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두 가지인데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공무원 특별휴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상휴가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안을 담아가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대강의 안을 말씀드리면요,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업무개선 및 성과를 높인 공무원, 우수 재원으로 채택되어 업무에 반영하거나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 간소화 및 편리성을 높인 공무원, 집단 또는 고질 민원을 해결하거나 성실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포상 추천된 공무원, 직무 관련 훈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언론사·유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공무원,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심의는 실·국 주무팀장들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하고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휴가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부실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었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휴가를 갈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공백은 우려하지 않을 수준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라든가 휴가 일수 증가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확대, 누구나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좋겠지만, 충남도민의 입장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요즘 중소기업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부 중소기업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고 있죠? 요즘 밖에서는 일손이 참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휴가에 따라 가지고 일반기업들이 전부 쫓아가거든요.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활동을 했는데, 의료원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니까 휴가가 거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좋은 사항, 또 일반기업의 좋은 사항,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이걸 다 따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정원조직 관련 규정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외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휴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인력 찾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연가가 며칠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은 21일입니다.

김종필위원

21일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올라와서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보통 평균 사용일수가 6.8일 나오고요, 연가보상비로 13일 줬다는 얘기예요. 일반 특별휴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있는 대로 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문제는 연가가 없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죠. 금전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기업들 중소기업,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급료라든지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내겠지만, 일단 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측면을 조금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거기는 토요일 날도 쉴 틈도 없이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유치원·입영, 일 잘하는 분들 특별휴가, 이런 걸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 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김종문위원

질의부터…….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질의 더 하시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이렇게 봐도 되겠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회여건 변화라는 게 특별히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특별히 내포로 이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보니까 타 시·도 사례도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사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자칫 일반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반대급부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다 질의드리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거는 아니고,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 체육행사의 선수로 참가하면, ‘공가’ 신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임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 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선수만.

김종문위원

선수만 되고요.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 참가 연 3일 이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 자녀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무원분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도 있지만 사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자칫 일반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사기저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3일을 했고요. 업무유공 관련해서는 특별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 여러 가지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확대할 경우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유공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행정서비스 질 저하 관련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공백을 메꾸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며칠 정도 공백기간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루 연가를 내도 대행자를 지정합니다, 일수에 관계 없이.
석곤

김석곤위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어떤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지, 행정서비스가 공백이 없다는 걸 알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를 문자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하면 “휴가 중입니다”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했으니까 누가 담당합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을 관철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 이건 짚고 가야할 것 같아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흔히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처리일자가 며칠 며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하고 온도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며칠만 지키면 돼요!” 하겠지만, 밖에서는 하루라도 촌음을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이 대행해 준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담당자가 와야만 처리되고 날짜가 가는 거예요. 물론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는 되겠지만, 밖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한테 빨리 일을 해 달라고 대부분 요청 많이 들어와요. 이 실정을 아셔야 해요. 충남도가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처리기간을 반 정도 줄여야 합니다. 이 사항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민원처리 법정기한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단축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도 사업해 가면서 많이 겪는 사항이에요. 가보면 진짜 속 터져요. 처리기간 남았다고요, “아, 그거 며칠 남았어요” 하는 공무원들 많다니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시고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안 제21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항 업무유공자 5일, 제9항 초등학교 이하 자녀 학교방문 3일이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 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들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연 21일의 연가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유공자 특별휴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나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특별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 제21조 제8항, 제9항 등 신설된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283회 정례회 시 문화관광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 사무 위임 조례 배급업과 과태료 부분을 개정했는데 그 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빠뜨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태료 관계는 어장관리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당시에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권자하고 부과권자가 다를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라든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부교수 임용권까지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단순히 승진하는 개념이지 보수나 이런 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수 임용권을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총장의 책임과 자율 아래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또 대외협력 활동 시 자격을 부교수 이상 제한하는 등 제약요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제5항에 근거해서 부교수 임용권을 도지사에서 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려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충남도립대학교 총장께서 부교수 임용권 승진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남도립대학교는 부교수를 신규 임용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조교수 중에서 부교수를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김종필위원

그게 아니고 밖에서 유능한 인사를 필요로 하면 부교수로도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개방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승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조교수에서 부교수 임명할 때…….

김종필위원

아니, 그거라면 맞아요. 그러나 임용권까지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신규 임용도 도립대학교 총장한테…….

김종필위원

지금은 누가 있지요, 도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대학총장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조례 사항도 지방의회에서 보면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는 용어 같은 것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개정조례안은 시·군 위임 사무를 ‘협의’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 제안을 하시면서는 ‘협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협의입니까, 협약입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이 얘기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협약으로 보고, 협약과 협의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협약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개정이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 시·군 기능재정립 관련 시·군 위임 사무로 협의된 사무에 대해”, 그리고 주요내용 「다」항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수리 등등” 이렇게 나오는 데, 이게 협약이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협약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협약의 근거가 뭐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도와 시·군의 기능재정립 관련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협의를 죽 거쳐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그 내용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쳐요. 아니, 이거를 고쳐서 제출하시라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고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다 고쳐서 하시든가.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조례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약으로 수정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담당과장님, 그게 맞아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협약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의회한테 협약 사항인지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협약식에 서명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조교 임용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교장의 재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국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따라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 재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총장님한테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양대학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됐을 것으로 보고요. 임용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대학인사위원회가 도립대학교는 구성이 돼 있단 말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김종문위원

아직 조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부교수까지 확대하려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고, 조교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장님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조교수까지 임용을 하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교수까지 총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교수까지 총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대학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청양대학교에 확인을 해 보고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또 구성이 돼 있다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회의 끝나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위법령에서 대상 지역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조항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상위법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비쿼터스도시 협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회에 기초하고 광역의원 각 한 분씩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지 않나’ 이런 해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개정하지 않았는데, 2015년 12월 30일 법제처로부터 주민참여를 직접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위원 구성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협의회가 열린 적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작년도 10월 달에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협의회 한 번 하려해도 여기 보니까 실·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하는데, 이거 쉽지는 않겠는데요. 25명 이내 위원으로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당연직·위촉직·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으로는 실·국장님들이 다 포함되시는 것 같고, 특별위원에 광역·기초의원을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입장으로 넣으셨다가 이게 개정의 권고사항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간 전문인을 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그런 조례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국장님, 궁금한데 유비쿼터스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건설인데, 예를 들어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내포신도시가 해당이 되는데 유비쿼터스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유비쿼터스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의 의미인데요. 현실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의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개념적으로만 사실 이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경험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통신을 잘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거죠. 유비쿼터스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CCTV 또 교통신호기,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몰라도 위원회에서 다룰 정도의 성과 그런 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는 어차피 권고사항에 따라서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거니까 저는 개정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내포신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회의가 끝나고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민간인을 집어넣게 되면 몇 분이나 들어가는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례안에 6개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6개 항목별로 몇 분씩을 참여시킬 건가 하는 거는 고민을 해서 시행규칙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특별위원은 뺀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뺀 거라기보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삭제로 되어 있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특별위원, 위촉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용어만 빠진 것이지…….
석곤

김석곤위원

용어만 빠진 것이고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규칙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개정안의 6개 항목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협의회의 역할은 뭔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유비쿼터스 도시와 제반 조성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김종문위원

자문만인가요? 협의회에서 뭐를 심의·의결하고 결정하는 건 안 하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심의 의결하고 결정하고 자문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사업 같은 거를 협의해서 결정짓는 건 아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결정이라기보다는 심의하고 조정해서 전문가 관점에서 자문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꼭 100% 다 받아들이는 거는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협의회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데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중대한 건가 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전문가 그룹을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주민을 더 참여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와이파이가 다 터집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는 안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는 안 됩니까? 다는 안 된다는 얘기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와이파이가 도청 같은 경우 와이파이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정보보호 때문에. 청내에서도 일부 민원실 이런 데만…….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다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의 기구 필요 없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청취불능)… 기반은 아직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글쎄요, 그럼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유비쿼터스를 지향한다는 우리 내포신 도시가 와이파이도 안 터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무선망 사업도 유비쿼터스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것도 통신에 포함됩니다」하는 이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충남도립대학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담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