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덕해 의원 발언

박덕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 31분 비공개회의 개시
09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박덕해위원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