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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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29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9-07

김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폭염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원태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정정희위원장

찬성은 이따 해 주시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우선 우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 의원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물음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가 반출되어서 외국에 산재해 있는 게 거의일본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본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조길행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외국에 반출되어서 우리가 다시 환수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하고요, 혹시 최근 4〜5년 내에 저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환수된 게 있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문화재청에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 및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20개국에 걸쳐서 16만 점이 넘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반출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시·도별로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지금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서산 부석사에 있는 금동좌상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지금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우리 도에서 반출된 문화재가 있는지는 계속 문화재단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 이외에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16만 점 중에서 부석사만 확인이 됐지 다른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재단이라는 것이 민간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조길행위원

산하에 있는 재단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길행위원

환수하기 위한 재단이다 그 말씀이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실태조사 및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서산 부석사에 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이 여러 차례 도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도 한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소송 중이라는 말씀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송결과를 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때 가서 환수가 되든 어떤 방법이 나겠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부분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연 의원님께서 오늘 조례안이 몇 건 되네요?
몇 건 되는데 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은 앞으로 김연 의원뿐 아니라 가급적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문화재청이나 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할 경우 우리 도에서 환수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지원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각종 민간단체나 민간기관들이 있을 건데요, 조례가제정이 되면 저희가 폭넓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따르면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직접 나서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부석사 불상 말씀하셨는데 환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가장 큰 것은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 협조나 일본에 나갈 때도 저희가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계속 해왔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왔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라든가 협의라든지 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짐없이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회에 보고나 협의를 했었느냐 이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가 예산 산정을 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법원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닥이 잡히는 게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아까 16만 점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는 상당한 우리 도의 문화재가 있을 텐데 이 조례안이 심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만반의 준비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본 조례가 국외로 반출된 각종 중요 문화재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국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해외에 반출된 국외문화재가 하루빨리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외문화재 반입에 대해서는 아무 리 강조해도 정말 과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김연 의원님,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가 그 부분이 제가 궁금스럽고요, 이 안은 상당히 좋은데 혹시 그러한 것이 있게 되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내용이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참 잘했다 하는 조례안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해소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외상에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년진흥원 상담센터에서 일부 조금씩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나름대로 청소년의 외상,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충남청소년진흥원 상담센터에서 일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단체를 사실 확대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에있는 상담센터에서 이 일을 했으면 지금 까지 지원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홍열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이 조례안을 만든다? 지원을 할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때는 포괄적으로는 안 했고요, 청소년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나 이런 일부분이 있었을 때 상담센터에서 이런 부분, 우리가 2015년에도 오토바이 사고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줬고 상담을 해주고요, 작년에도 긴급 개입해서 2건 정도를 우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천안이나 청양지역의 학교 앞 사고 때 소속 학교 118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준 적도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 이해교육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부 비용이 조금 소요됐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연장선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별도의 다른 단체를 새로 만든다든가 다른 쪽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예요? 여기는 2016년에도 하나도 없고 뭐한데 얼마를 지원했는지 지원했다고 얘기가 되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약 400만 원.

김원태위원

400?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2015년도에 4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1,9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1,950만 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때는 그분들에 대한 치료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인력양성 교육 차원에서, 트라우마 지원을 해주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사라든지, 상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의 전담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400만 원, 1,950만 원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니 뭐니 얘기하는 게 되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청소년진흥원의 상담원들이 기존에 청소년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업무가 처리되어서 비용은…….

김원태위원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이거 400, 1,950을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줬는가, 무슨 계정으로 해줬는가 나는 지금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여, 이게. 돈 400만 원, 1,950만 원 주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1,950만 원 하는 것을, 내년부터 1억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정책관이 얘기하는 대로 죽 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해준 거야. 하나도 안 해준 거지, 이 명목으로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진흥원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해줬을 수는 있겠어요, 이것은. 그것을 해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2016년도에 1,950이고 2015년도에 400만 원인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우리 김연 의원이 이것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김홍열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두루뭉술 넘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맞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고 사실 이런 필요성을 마침 우리 김연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줘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조금씩 해온 것을 이쪽에서 김연 의원이 하니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으로 봐서 수치상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빼고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진흥원에 400하고 1,950을 줘서 그동안에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각 시·군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있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각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도비가 수반되고 있나?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같이 매칭사업비로.

조길행위원

매칭하고 있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혹시 김연 의원님의 오해 살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의하는데요, 지금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운영비, 사업비 모든 게 같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맞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1억밖에 서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주사대라든가 애들 여러 가지 폭력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또 특히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는 전담기구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조례에서도 사실상 전담기구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담기구를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했던 데라든지 아니면 신규라도 좋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가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전담기구를 움직이는데. 도하고 시·군, 교육청, 유관기관이 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기구들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이 외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관심이 좀 적은 편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기구와 할 일들, 협의회, 계획, 외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랩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의 체계도를 잡고 분석을 해서 나아가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조례는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만약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의지가 있다면, 뒤에 추계결과를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정도 세울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그 밑에 보면 매년 인건비 상승분까지 반영했어요. 결국에 가서 인건비가 거의 1억이 다 나가는 걸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체는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냥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도 사무실에 책상도 놓아야 되고 비품도 사야 되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여러 가지를 추계된 1억 가지고 하겠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얼마만큼 지금 외상 증후군이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랩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돼서, 치료비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마구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추경에 대한 그런 것을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긴급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은 1억 원을 상정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400만 원, 1,900만 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건비 없이, 전담기구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번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게 전담기구 설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조례의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충청남도 조례잖아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예.

조길행위원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인데 지금 교육청이 언급됐거든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예.

조길행위원

제6조 “치료계획 수립 등”에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그 밑에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에 대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이 조례의 뒷받침으로 교육청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지요, 그건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그건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없지요? 그러면 굳이 제6조가 이 조례의 성격상 법적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다 꼭 담아야 되나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다만 조례의 성격상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 중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도와 일반 교사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담아서 해놓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과 협의는 됐지요, 어느 정도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예, 다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교육청이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건 같이 의견을 나눈 적 있지요?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정정희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조길행위원

다 됐으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정정희위원장

다 되었어요? 그럼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안이 아까 정책관님 답변에 “국가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도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소홀하다기보다는 체계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지원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줘 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이 조례를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법률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고, 우리가 더군다나 처음 이런 걸 시도를 하면서 위원회한테 사전에 협의해 봤어요, 이 안에 대해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안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외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외상 지원에 관해서 시행하려면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건지, 하다가 세부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또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면서 이 조례안이 나와야지 이 중차대한 조례안,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몇 분의 심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전준비와 자료,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김연 의원님, 조례안 내용과 관련한 말씀만 간략하게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의견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할까 해요.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진흥원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왔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출장해서 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1,900만 원 가지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그러면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걸 전수조사를 못 했다는 이야기이신지 그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 발의해 주시고 새롭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기영

김기영위원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주요내용에 책무 안 제3조에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감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해야 할 일과 교육감이 해야 할 일 또 재정적·행정적 이런 구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 올렸지만 이 사회심리적 청소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례에서도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일과 교육청에서 할 재정적·행정적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청에서는 따로 학교 학생에 대해서 꿈드림센터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외상 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도와 교육청이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담기구나 협의체 구성을 할 때에 교육청을 반드시 같이 협업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정 부분은 어떻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재정 부분은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인원수가 파악이 되고 상담을 할 대상들이 파악돼야 그런 부분들의 재정 수립이 될 거라고 판단…….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라든가 사전 예상되는 인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지 백지 상태에서 막연하게 조례안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무책임한 거지요. 안 그래요?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 설치·운영은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안 제8조를 삭제하고 기타 조항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정정희위원장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기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지상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중 윤지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정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조례안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첨부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용인협회하고 이용인협회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전국미용인협회, 전국이용인협회 충남지부에서 2012년도에는 충남도지사배 미용대회 행사지원비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2014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1,2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용인대회 개최할 때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용인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미용인대회에 두 번, 2012년도, ’14년도. 2015년도에는 이용인대회.
기철

이기철위원

이용인대회 말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도내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6년도 1월 말 이·미용업소 현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발소, 이용업소는 957개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전년도에 한 60개소 감소하는 추세고 미용업소는 4,587개소로 2012년 대비 1,783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용실은 늘어나고 이발소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길행위원

요즘에 각 대학에서 이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 많이 모집하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효과를 거두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상정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1,500만 원을 줘서 1년에 한 번 도지사배, 무슨 경진대회보다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량을 하나 놓을 때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놓을 수 있고 1억 원짜리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교량 하나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미용서비스가 지금. 미용은 그쪽에 네일아트도 있고 마사지, 많잖아요? 범주가 넓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묶었거든요. 이 부분을 충남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도 갖고, 하루 즐기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미용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쪽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죠, 저는. 한번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일아트나 뷰티산업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거든요. 물론 저희 복지보건국은 아니고 경제실 쪽에서 각종 기능경기대회나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데 저희 쪽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심 갖고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경제통상실하고 협의를 하면 더 좋겠네요. 그쪽하고 우리 복지보건국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협회에다 1년에 한 번 행사 치르라고 1,500만 원 주려고 만들지 마시고 더 획기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보시라 그 소리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충남도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고용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제행사를 한 곳이,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이런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협회나 단체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타 시·도에서 안 했던 거라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기술 향상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이·미용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사할 때 2015년도에는 이용협회에서 했다고 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2년도, ’14년도에는 미용협회에서 했고요, ’15년도에는 이용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행사할 때 모인 인원이 미용협회가 많습니까, 이용협회가 많습니까? 몇 명 정도씩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셨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정정희위원장

행사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미용협회 행사는 천안에서 했고요.

정정희위원장

두 번 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용협회는 보령에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두 번 다 천안에서 했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소가 유관순체육관에서 한 번 했고요, 한 번은 삼거리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인구가 많은 것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결과를 보니까 1,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미용?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미용협회는 1,000명.

김원태위원

미용은 1,000명.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용협회는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앞으로는 고정적인 장소보다는 이·미용을 보급하고, 사실 미용은 예술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원태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나.

정정희위원장

아, 아직 안 끝나셨군요?

김원태위원

아니,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누가 나갔나요?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상 행사를 할 때는요, 표창 수여나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등상, 2등상, 3등상 하면 사전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혹은 경진대회 끝난 다음에 순위 먹인 상장 수여 같은 것을 통상 하거든요. 보통 행사 같은 경우는 담당 국장, 과장 정도 참석을 하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당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팀장이라도 있나? 과장님이 없으면 팀장? ’15년도면 작년도인데,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그 당시에 맡았던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다 바뀐 상태고요, 그 당시 담당 계장은 서산시보건소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결과보고서하고 이런…….

김원태위원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진단을 못 했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담당 과장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참석했다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참석을 해야 되겠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양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모든 것을 보면 전부 행사성의,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미용협회에다가 도에서 무엇을 해줘야 이분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우리 도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자긍심도 갖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이거 행사 돈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것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조금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이·미용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분야의 국제대회가 있었느냐는 윤지상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이 세계적인 한류바람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화장품까지 곁들여서 화장품 산업의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에도 머드축제라든지 머드화장품, 비누를 비롯해서 우리가 도에서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선물로 평소에 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써보신 분들이 상당히 효능에 대해서 인기가 좋아요, 특히 중국 쪽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류바람에 곁들여서 이·미용업 또 연관되는 머드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내포에, 사실 들판에 황량하게 써늘한 바람만 불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가 이런 산업 육성뿐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랄까, 한류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장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각 시·도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차제에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수집도 해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이것을 국제적인 부가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타 시·도든 전국대회의 행사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시·도대회를 통해서 전국대회하고 세계박람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나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장소는 꼭 체육관에, 기존 지어진 장소뿐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회 하는 동안에. 내포 같은 데도 장소가 훌륭하게 있으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참고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할 때 300명 정도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간도 만들어 주면서 거기서 경연대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장소를…….
기영

김기영위원

국제대회를 한류와 함께 또 단순히 미용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K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께 같이 조화롭게 한류바람에 편승해서 이·미용업과 그런 부수적인, 여기에 세탁업, 숙박업 여러 가지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큰 콘셉을 가지고 대정부 상대해서 마련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유사한 업종, 유사한 업종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 있는 숙박업이라든가 세탁업,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충남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꾸어서 충남도내 숙박업 산업 육성을 위한 같은 내용, 세탁업 산업 육성을 위한 같은 내용, 논리는요, 논리는 중심축을 어디에다 놓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이와 유사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도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 보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도내에 여러 가지 산업들도 있고 사업 분야도 있는데 공공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육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이나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공공에서 지원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뷰티산업이나 미용산업들이 신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산업 육성하는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공 부분 쪽에 비중을 두고 위원님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분야라고 하면 저희는 도에서 지원이든 육성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이런 부분들 다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통념상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건데 신산업으로서 아니면 육성을 해야 될 서비스산업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제기된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학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의 학원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아까 미용업 내지는 뷰티 부분을 수출도 한다, 그런데 교육도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조례안을, 제 걱정이 뭐냐?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형평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감당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불 보듯 뻔하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충분히 지원해 줘야 돼요. 수학올림피아드, 우리나라 대표성 띠고 가서 경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더 접근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떨어지게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생되는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음식업계 같은 데도 음식경진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닭튀김 같은 것도 예쁘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를 들어 물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좋은 내용 또 권고안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안 7조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에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통합취지에 부합되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를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질의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 설치코자 하는 사유는 난치병은 단기간에 치유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현재 38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워 그동안 분야별로 전문의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 9명 중에 6명이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심의·선정 시 전문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서 별도 선정위원회를 설치코자 한 것입니다. 다만 2개 위원회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선정기능을 추가하여 이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기에는 의학적 전문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만 난치병 판단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3∼5인 정도, 현재는 3명이지만 확대해서 위촉운영하거나 또는 실무적 필요 시 전문의사 등에게 사전자문을 받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 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해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오 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난치병 선정위원회 2개를 존속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께서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는 당초에는 난치병 선정위원회가 전문성이 좀 커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안으로 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통합위원회에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난치병 위원회에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통합해서, 지금 위원 수를 확대해 놓았으니 위원 수를 그쪽에 추가위촉하면 통합하더라도 오히려 더 낫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김원태위원

얘기가 지금 분리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러면 기금이 난치병후원기금은 얼마고 사회복지기금, 이 기금 전체가 얼마인지 압니까? 얘기가 되나? 얼마 정도 돼? 어디가 많은 거야? 어디 있어, 뒤에 있어요? 나 그걸 안 봤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3개 기금 총액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흡수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통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규모가 사회복지 이쪽이 크니까.

김원태위원

크니까 그쪽으로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난치병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두 기금을 저희 사회복지과가…….

김원태위원

과가 이쪽 과에서 이쪽 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난치병하고 사회복지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난치병 관련 기금은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식품의약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 거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 죄송합니다. 난치병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이 가능한 유사하고 통합 가능한 기금은 통합해서 운용하라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의해서 유사한 기금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식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계정이나 업무는 별도로,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먼저 통합되었던 노인복지기금이나 난치병기금이나 본래 있던 사회복지기금은 각 과에서 별도 업무를 하되 기금만 통합되고 계정이나 이자수입은 별도 운용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은행 자체 통장관리는 각자 지금 있는 대로 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통합이 아니잖아요? 뭘 통합하는 거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큰 틀에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기금으로 하면서 운용을 할 때, 우리가 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별도 운용을 하듯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 관련된, 난치병 관련된, 본래 사회복지 관련된, 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원태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겠는데요, 굳이 통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뭐한 것은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통폐합시키고 실질적인 것은 그 과에서 내내 장애인복지과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힘은 가지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주려면 다 저쪽으로 넘겨줘야 편안할 거 같은데, 그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아요. 말이 맞는데, 지금 오 국장님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형식으로 이것만 만들어서 돈은 돈대로 하니까 떨어지는 대로 회의해서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어떤 것이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사회복지기금도 그동안에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도 별도 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인복지도 사회복지 안에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통합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들을 하는 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난치병치료기금도 큰 틀에서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될 수 있지 않냐 해서 다시 통합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저희가 조직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또…….

김원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도 이쪽에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서로 핑퐁치고 하면, 주무부서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과연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지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이 양반 난치병후원 여기에서 뭐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디다가 해야 돼, 그것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큰 틀 안에 계정을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난치성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통장도 기존에 관리했듯이 별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치병 관련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동안에 신청했던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해주고 그럴 염려가 없는 이유가 별도로 계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듯이 운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기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난치병과 관련된 후원기금설치 운용 조례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기금을 개선한다는 계획 등이 되어 있거든요.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원태 위원님 물음할 때는 계정을 따로 두고 통장도 따로따로 하신다 했거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운용할 때.

조길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통폐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기금과…….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기금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통장을 따로따로 쓴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됐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난치병이 만약에 발생되면, 난치병이 제가 알기로 35가지, 40가지 얼추 되어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38가지입니다.

조길행위원

어느 정도 범주가 되어 있나요? 난치병 항목이 딱 되어 있나요? 어느 항목이 됐을 때, 어떤 희귀질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증세가 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게 되어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난치병 종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종류가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뇌동맥파열까지 38종류가 명시되어 있고요, 또한 신청대상자도 최저생활…….

조길행위원

그건 다 알아요. 현재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각 시·군에서 만약에 난치병이 발생됐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어렵다거나 치료비를 못 댄다거나 이런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거의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시장·군수 하면 거의 심의됐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기금에 선정위원회를 둬서.

조길행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면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까 일곱 분인가 세 분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5개 시·군에, 혹시 최근에 얼마나 이거로 돈을 지출했어요, 난치병 관련돼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게 사실은 매년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9,20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조길행위원

몇 사람한테 지원한 겁니까, 9,200만 원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기금이 만들어진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154명에 대해서 한 11억 2,000만 원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당해년도에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연속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수술을 1차, 2차 하면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2001년도 처음에 만들 때는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성을 많이 발휘했는데 요즘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다른 단체나 이쪽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년 숫자는 그렇게, 올해 기금에서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그동안의 지원추세를 봐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저희가 다시 도비를 더 투여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연간 5,000만 원이면 난치병이 발생됐을 때 수혜자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소리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이 22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길행위원

예, 21억, 22억 정도 됐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조성되어 있는데…….

조길행위원

그런데 기금의 성격상 5,000만 원을 수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봐도,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보기에 그래도 난치병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꼭 줄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저기를 두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돼서 그런 거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여러 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 조례안에 위원회를 둘 둔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4항에 “난치병 치료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서 뒤에 다시 난치병 환자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뭐라고 했냐면 “위원은 난치병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난치병 치료후원에 관하여 관심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방법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미흡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국장님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아마 전문위원이 요청한 내용 중에 위원회 기능 중에도 난치병치료 수혜대상자 선정 관련돼서도 삽입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위원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가고 동 조에 제3호를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5조와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제15조로, 제18조를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세현 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와 2020년 이후 재원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노년세대와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확산 및 고령화 문제 등 대응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의 고유업무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활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5년도에는 계획인원이 325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은 14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존 공모사업의 추진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사업,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이모작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저희 도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응하면, 고용노동부 담당과에 저희가 문의해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가점을 줄 수 있어서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이외에 제2인생 교육 및 상담이라든가 재취업 알선 및 취업훈련교육,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저희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재원 확보대책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향후에 센터운영비는 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일부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선정된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모작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여부라든가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당히 인생이모작 많은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지요, 화두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렇지요? 위탁에 대한 동의안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문화복지까지 왔거든요. 각 부서에 가면 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1년에 몇 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대로 4명, 5명을 채용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여기저기 심어놓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데에 공감 안 하시나요? 어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탁사업이 많아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다보니 공무원이 전문성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조직은 총정원제로 정원을 아예 묶어놓고 있고요, 따라서 업무를 하기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대로 이게 어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나 특정한 사람을 심기 위한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센터 규모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부분의 염려는 사실 이 센터에 관련해서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추계결과에 보면 사회공헌활동과, 조금 아까 검토의견에 언급했잖아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2014, ’15, ’16년까지 3년간 되어 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조길행위원

국에서는 안 하더라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경제산업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길행위원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어떤 부서로 넘겨줬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원 취지가 저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그만두셨을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사회에 나가서, 따지면 봉사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봉사활동을 하시고 대가로 시간당 1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비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로 공모사업에 돈으로 대체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의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통살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경제통상실인데 현재 경제통상실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들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해당 행정기관 플러스 전문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선정이 되면 해당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현재 우리 도는 물론 충청남도지만 경제 업무,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컨소시엄 파트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남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쪽에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는데.

조길행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사람을 4명 채용해서 우리 순도비를 넣어서, 그것도 몇 달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당초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이든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든 아니면 재능기부, 여러 가지 사업을 당초 362명 정도 작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50명 정도밖에 실적을 못 냈어요. 못 낸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사업이라든가 복지연계사업, 사회복지 관련된 교육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 거기도 부담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당초 계획된 숫자대로 추진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은퇴가 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2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재능기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저희 도에서 직영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다른 데보다는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만약에 충남도가 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공모사업 선정은 더더욱이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은 그냥 구두로만 들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서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센터운영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도 일부 쓸 수 있다고 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대상자나 또는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선정되면 국비사업비로 그 대상자한테는,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는 8,000원씩,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요, 이것을 운용하기 위한 기관운영, 만일 그게 센터라고 하면 센터운영에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최소 4,500에서 8,000까지 기관운영비를 그 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비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센터가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53세, 65세 가장 적절하거든요. 사실은 인생이모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삼성이나 LG 이런 곳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많은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공모에 채택이 되면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혹시 공모를 넣은 적이 있나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꼭 고용노동부만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억을 대고 삼성에서 80억을 댑니다, 현재 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100억이 되면 연간 100억씩 100억을 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인생이모작 이런 분야에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법인이 되든 인생이모작센터가 되든 그런 쪽에서 채택이 되면 그 돈을 지원받아서 인생이모작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해보신 적 없죠? 아직은 저희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아까 경제실에서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은퇴자에 대한 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인생이모작이 복지보건국에서 완벽하게 다루어졌으면 처음부터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건비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경제통상실에서 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각 부서 간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고요, 좀 더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무원 저희가 뽑을 때 요새 100 대 1입니다, 50 대 1도 하지만. 굉장히 영악하고 훌륭하고 저희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뽑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복지보건국에도 상당히 머리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자꾸 운영하려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이 추경에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000만 원. ‘예산까지 세워놨으니 인생이모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든 안 주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모작 베이비부머 관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선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모사업에 만약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조례에서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와 운영에 대한 근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은 주 내용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세대가 사회공헌, 사회적 기부나 이런 쪽을 하는 쪽으로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기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제2인생에 대한 인생설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례안에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모사업 플러스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운영 부분에 담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도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 12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항상 이런 조례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목적, 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기구도 설치하고 조례안도 통과하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늘 기구 설치를 하면서 그런 점을 우리 의회에서는 제일 문제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올 연말까지 기구를 운영하려면 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의 도비가 투자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센터장 1명, 기획팀 1명, 사회공헌팀 2명, 4명으로 운영을 해도 1년에 불과 사업비는 1,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3개월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3,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800, 초기 설치비가 1,500만 원, 그런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올해에 저희가 예정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민간위탁 공모를 띄우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합당한 법인이든 단체가선정이 될 거고 빠르면 10월 달 늦으면 11월 달부터 2개월분이고요, 내년 사업들은 공모사업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도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가면 오히려 더 확실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공모사업은 그쪽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더더욱이나 은퇴세대에 대한 인생이모작 사업들이 매년 사업비가 국비사업들이 배 이상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 21억이었다가 ’15년도에 51억, 2016년도에는 62억까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은퇴세대나 노인세대에 대한 일자리 혹은 사회에 기여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지자체 수도 2014년도에는 4군데에서 2016년도에는 32군데까지 늘어났거든요. 물론 광역 플러스 기초까지 포함되어서.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고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공모 선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15년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위탁을 하느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예산운용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해가 더, 심의를 요하는 것 같은데 시간은, 이 문제 가지고 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12월 달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행정기관과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가 결정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에 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선정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을 받든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접수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정정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
기영

김기영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조금…….

정정희위원장

정회를 하는데 국장님,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추경에 할 때는 차후에 이런 사안을 사실 설명을 안 하셨죠? 차후에 진행될 사항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 거거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광역에서도 하고 하면 이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무한히 하지는 않을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중앙부처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가 현재 예산을 갖고 있는 게 62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은 부분도 있고 내년도 사업비도, 국가예산도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온 과정 속에서는 충남도가 3년간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만 수탁기관, 그 업무를 수탁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 못 해서 그동안에 사업 준 것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번에 전문적인 이모작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충남도에 그 사업을 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입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적정성하고 적절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쪽에도 썼다가 저쪽에도 썼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적정성은 알맞고 바른 특성, 예를 들어서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적절성은 꼭 알맞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꼭 알맞는 성질. 이게 2개가 다르거든. 뜻이 다르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4조2항, 여기 4조2항, 4조2항 되어 있잖아요? 조례 4조2항에 보니까 여기는 적정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성 검토. 그런데 우리는 적절성으로 되어 있어. 어떤 것이 맞는 거야?
(김연 위원을 바라보며) 2개 다 명사야. 찾아봐. 네이버 찍어봐. (집행부를 향해)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것 같던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검토사항에 “민간위탁 적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조례에는 “적정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국장님 뭐 한 가지 여기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어, 이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대로 글씨 한 자도 틀림없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길행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 관련된 네 사람을 공모해서 뽑지 않습니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매년 1억 6,000씩 저희가 투입이 되는데 모쪼록 5억 5,000만 원의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쓰기 위한 이모작센터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가결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세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집행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