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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은미 의원 발언

17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5-19

강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심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오늘 하루 동안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89% 증가한 바 이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실․과․단별 직제 순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분석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교부세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지난해 말과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991억원보다 234억 8,300만원이 증가된 총 2,225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5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억 9,6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 7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 13억원,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 11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164억 8,100만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12억 4,6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재무활동비로 4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으로는 의회 관련 경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로 2억 8,800만원을, 정보․통신환경 개선사업비 및 구정홍보 활동 관련 경비로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와 동 행정 업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억 2,300만원을, 지방세입 징수 행정장비 구입비 및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관련 경비로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비 및 신청사 건립비로 18억 300만원을,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비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비와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 관리 사업비 및 하수도정비 유지관리비에 9억 400만원을, 관급봉투 제작비용 및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비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 등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에 14억 2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비에 11억 9,200만원을,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비에 26억 2,7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청년 인턴십 지원 등 사업비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비 등에 2억 5,100만원을, 산림자원육성사업비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3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12억 5,600만원, 설해대책 사업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4,4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사업비에 1억 7,800만원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에 1억 8,500만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사업비에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가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쉼터조성 사업비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8,8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가된 총 69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2억 9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주차장 확보 등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41억 8,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에 38억 4,400만원, 성폭력상담소 인력지원사업에 700만원을,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등에 4억 3,80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156억 1,500만원보다 41억 8,900만원이 증가된 총 2,19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69억 6,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2,225억 8,300만원에서 2,267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규직, 공로연수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연금부담금과 지난해 말과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훈

정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8일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3,954만 6,000원보다 2,207만원이 증가된 8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207만원과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시스템 구축비 2,0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이번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말 중앙정부 각종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제공된 상사업비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기본 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912만 2,000원이 증액된 828억 979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4,6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586억 2,98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1억 705만원이 삭감된 585억 2,280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실․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신규 사업 설명 또는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실․과․단장만 출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배부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코자 잠정 협의한 부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명한 실․담당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 예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먼저 거리가 먼 관계로 희망복지지원단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말씀하신 저희 소관 예산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서구나눔운동 후원자 만남의 날은 매년 연말에 수혜자하고 후원자가 같은 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 예산은 희망복지지원단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패 제작은 크리스탈로 해서 9만원씩 5개를 제작하는데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성의가 있는 분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행사 때 감사패를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4월 달에 행복서구나눔운동에 대해서 일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수혜자가 1,230세대, 후원자가 490명으로 결연이 되어 있고, 매월 약 4,800만원 정도가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한가족 되기 책자를 발간하고 그 이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으로 업무가 새로 오고해서 6월 달에 한가족 되기 가족실태가 조사된 100여 명의 가구를 책자도 만들고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업소, 라이온스나 JC 같은 봉사단체에 책자를 가지고 가는 등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선란

고선란위원

고선란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 있을 때는 수혜자 만남의 날 행사 경비로 300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620만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20만원은 매월 통합자원봉사의 날 간식비인데 그건 현재 주민지원과에서 계속 쓰는 예산이고 62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부기 상 표현이 주민지원과에 있을 때는 행복나눔 사랑의 가족되기 결연식 프래카드 제작까지 해서 나눠 있었는데 희망복지단에 와서는 금액은 같은데…….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제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분산시키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로 합해라 해서 그런 겁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찬

신덕찬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사업비로 320만원이 내시됐고 우리 구 본예산에서는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위탁비로 4억 12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하고 다시 사업비로 4억 32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인공지능전화기는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IP전화기입니다. 구청 전 직원들이 개인용 전화기로 보조금 내시가 돼서 명시가 됐는데 그 전화기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고선란위원

399쪽, 환경시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설명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시책의 사무원 관리비로 해서 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청장님이 가셨지만 국가환경경영대상에 공모를 했고요. 또 다음 달에 지속가능한 발전대상 공모를 할 예정이고, 12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단체 및 우수자치단체 UCC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하려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또 보충자료 책자를 한 20~30권 정도 만들어야 하고, 또 성적이 우수하면 실사단이 오는데 그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마지막에 심사가 통과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403쪽, 감시카메라와 엠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현재 21대가 있는데 이번에 한 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광천동 동사무소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해도 다음 날 보면 똑같고 해서 성립전이지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엠프도 차량이 넉 대인데 한 대에 엠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에 달려고 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21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광천동에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보다 더 불법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하려고 한 배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제가 광천동장도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동사무소 앞 돌아가는 곳이 공터인데 불법투기가 정말로 심합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2층에서 야간에 숨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투기를 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광천동사무소 앞은 주택가거든요. 그러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려놓으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걸 또 동사무소에서 치우는 형식인데 광천동보다 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안 하고 있는가 해서 21곳을 먼저 보고나서 하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실․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구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구정시책 홍보는 지하철 역사에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화합이라든가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외버스에도 지역을 홍보하고 다른 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무역 지하철에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상금 받은 걸로 해서 그 일부로 홍보를 했는데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 받아서 설치되어 있죠?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 구정현안사업 및 대민홍보라고 해서 2,250인데 450만원 삭감해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홍보 관련 시책을 상사업비로 쓴 걸로 알고 있지만 의회 예산심의를 존중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성립전으로 쓴 것은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심의를 무시한다고 보기는…….
은미

강은미위원

시에서 상사업로 해서 받은 돈은 성립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아무리 시비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성립전으로 써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립전으로 미리 쓰게 하는 의도는 긴박한 것을 쓰게 하거나, 실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의 합의를 받고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의 사인을 받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성립전으로 써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인을 받는 것이지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아니고, 실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인한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본예산 때도 모 의원이 사인을 했지만 본인이 사인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됩니다. 심의과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만일 그럴 필요가 없다면 성립전 집행을 못 하게 하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지 심의를 회피해 가지고 의원들이 안 해주거나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성립전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립전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서 꼭 이 사업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사업비로 받은 거고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시 승인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정하는 것도 구에서 요구해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요구 자체가 의원들 심의 안 거치고 우리가 이렇게 쓰려는데 어떠냐고 해서 시에서 심의 받아서 하는 것은 의원들 심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상사업비는 시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아, 물론 상사업비인지는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에서 이곳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은미 위원님 말씀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걸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의장님이나 위원장 사인만 받을 게 아니라 해당 위원들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강은미 위원님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심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설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소명을 듣는 것은 뭐가 잘못되거나 뭘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상호 위원회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존중하자고 분명히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소명이 끝난 실․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계수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동의를 구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239쪽, 상사업비 3억 5,000인가 내려와서 극락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야간조명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기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야간조명을 빼고 다른 것을 시설해 주라는 차원에서 고선란 위원께서 질문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했는데 휀스를 치지 않으면 도로로 공이 나가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서 3억 5,000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락초등학교 3억 5,000만원, 상무시민공원 트랙 7억을 공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사업은 진흥공단에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에는 어두우니까 큰 조도가 아니라도 의무사항으로 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진흥공단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조성됐는데 휀스가 낮아서 공이 도로 쪽으로 넘어갔을 때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 같아서 휀스를 높이고, 또 거기에 그늘이 없어서 조성해볼까 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극락초등학교 운동장 설치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까지 줘야 하느냐고 했더니 구에서 나가지 않고 소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갈 거라고 해서 조명까지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인조잔디를 하면 밤에도 트랙을 개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인데 방금 말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파악해보고,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학교에서는 부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극락초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조명까지 다 설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전기요금까지 부담할 거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제가 극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자녀도 없고 그냥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 떠넘기거나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조명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극락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시설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구 계장님하고 담당이 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상의해서 할 문제고, 우리는 3억 5,000 가져온 것으로 조명을 빼고 할 것인지 넣어서 할 것인지, 넣어서 하면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라는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주변이라서 초승달이 뜨는 날 아니면 걸어 다닐만 해요.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고선란 위원님이 이해해 주면 학교하고 구청, 교육청에게 미루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 잔디공사는 이미 진행하셨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휀스공사 아직 안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당초보다 낮으니까 개별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부분도 시설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라 관심 있으니까 한번쯤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369쪽 하단에 서창 발산경로당 신축에 특별교부금 1억 3,000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지역구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서창동 발산부락 회관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를 처음에는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신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신축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느려진 것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정1동 내방경로당 1억은 매입 예정인데 화정1동에 물건이 좋은 게 없습니다. 몇 개 봤는데 8,500짜리가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일 내로 매입하려고 하고, 그 밑에 내방마을도 9,000만원에 물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덕동 덕흥한마음, 이 예산은 사실 화정1동 내방마을하고 유덕동 한마음이 1억에 샀는데 1억 갖고는 내방마을 9,000만원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만 원 남는 거하고 뒷장에 보면 백제경로당 매입을 1억 4,800을 섰는데 1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800하고, 또 한마음경로당이 3,000만원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이고, 백제경로당은 다 매입이 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4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383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감됐는데 당초 530명 분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재 매월 300명 분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 민간 어린집하고 개인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한테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인데 그 수가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85쪽, 청소년증 견본을 주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이걸 발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정고시를 볼 때 신분증으로 필요하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게 있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비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는 20%까지 감액이 됩니다. 이 청소년증은 우리들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조폐공사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발급하는 것이라 우리들한테는 없고 해서 인터넷에서 뽑아왔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94명을 발급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복지사업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37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유덕동…….
선란

고선란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교부세 3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71쪽을 보면 2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억이 화정1동 내방마을,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 매입 확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정1동 내방경로당 매입은 교부금 1억이 세워져 있는데 8,500 정도의 부지를 봐놨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 밑에 화정1동 내방마을은 빼버리고 유덕동 한마음경로당을 교부세로 해야 하는데 또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내방마을이 굉장히 크거든요. 얼른 설명을 하면 서구어린이집 뒤쪽에 마을 경로당이 하나 필요하고 건너편에도 하나 필요한데 9,000만원 짜리는 건너편이고 8,500만원 짜리는 뒤쪽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는 372쪽에 있는 2억하고 1억은 이 전에 1억을 편성해줬는데 작년 본예산에 구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려고 특별교부금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런데 삭감하고 교부세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내방마을 경로당하고 한마음경로당 합해서 1억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네.
선란

고선란위원

덕흥 한마음경로당은 3,000에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두 군데 경로당을 하는데 1억밖에 안 되니까 5,000씩 나눠도 유덕동 덕흥 한마음은 3,000 임대비하고 5,000 나눠봐도 8,000이잖아요. 8,000가지고도 할 수 있고, 내방마을 경로당은 5,000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아니, 1억 안에서 내방마을은 9,000에서 하면 거기서 1,000만원 남은 거하고 현재 임대로 3,000만원, 또 4,800만원 남은 걸로 한마음경로당을 할 계획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37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이 교부세로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도 여러 번 가보셨을 거예요. 화정동 노인복지회관에 차량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 한 대 구입비하고, 또 물리치료실 기기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그걸 구입하려는 겁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구입하면 그 버스 기사도 우리 구청에서 일용으로 합니까?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위탁받은 데서 자기네 직원들이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432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421쪽, 서창동 운천 주변 관정개발 한 건하고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금년 4월에 관정 2공을 하고 농로확․포장이나 용․배수로는 3월 달에 완공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 경에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주말농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것과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것을 안내했고, 현재 280개 정도 표지판을…….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21쪽을 보면 성립전으로 왔다고 하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 여러 개로 찢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게 되도록이면 한 건으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27쪽에 용수개발 대형관정, 이것은 혹시 정해져 있다면 어떤 곳입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그것도 이미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5월 중에는 완공될 겁니다. 풍암저수지 주변 주말농장도 그 중에 하나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다 했다는 말입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아, 이것은 시비 10% 절감에 대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은 지역 의원들도 모르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된 바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주말농장은 4월 15일 경에 추진이 됐는데 풍암저수지 준설을 해서 현재 주말농장에 준설토를 방치해놨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개인이 3필지, 농촌공사에서 1필지로 해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한 후에는 과수를 심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과수원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미리 주말농장을 할 거란 계획 없이 메워 놨다가 땅이 비니까 급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당초에는 주말농장 조성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풍암저수지도 실제 주말농장이라고 하지만 유기비료를 쓰지 않는 한 비료도 쓸 거고 개인통제를 계속하지 않는 한은 약간의 농약을 쓸 수 있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풍암저수지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곳인데 저수지 밑도 아니고 위에 주말농장을 조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저희들도 분양하면서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은 사용하지 말고 퇴비나 다른 유기농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장 운영하면서 농약살포는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누가 상주하지 않고는 개인이 하는 걸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또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로까지 차를 끌고 와서 실제 산책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유료농장에서도 가끔 차를 갖다놓고…….
은미

강은미위원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유료 주말농장은 인원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왔다가고 해서 한두 대 정도 있었는데 이 주말농장 이후로 차를 쭉 대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네, 의미 있는 질문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460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색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460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색 보조사업은 5개 구 공히 시에서 1,000만원씩 전신주, 가로등에 실시하도록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불법광고물방지시트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법광고물방지 페인트를 칠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도색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색깔로 할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의 공공디자인을 하는 쪽에서는 전봇대라든가 어린이 안전휀스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할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에는 받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전에는 사실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심의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가급적 시에서 주는 돈은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트 설치는 이미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런 시트고, 이 페인트하고는 다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지 아는데 부착방지시트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미 시행을 해버렸다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심의 조례를 보면 실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행시기가 4월 15일 이후라 그 사업은 그 전에 한 사업이라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부착방지시트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오래된 거 말고 이번에 또 올라온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시트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 성립전으로 쓴 1억 5,000은 언제 시행하셨냐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4월 초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시기가 같을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그런 걸 제일 안 지키고 맘대로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477쪽하고 47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447쪽, 풍암호수 주변 정비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가 2007년도부터 식당철거, 호환석 쌓기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대략적인 골격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호환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을 가꿔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2007년도 5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었는데 2007년도에 설치를 못 하고 2008년도로 3,500만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농촌공사하고 임대료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 하다가 12월 달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3,50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됐는데 연말이라 원인행위를 잡지 못 하고 불용처리될 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풍암호수 정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생태습지하고 버드나무 사이에 잔디가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나 수목을 식재해서 쾌적한 휴식처를 마련할 것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요즘 풍암호수를 가보면 주민들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단 몇 백 만원이라도 보태서 정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479쪽, 자신취득비로 상무시민공원 전자복사기 구입과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시민공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급 하나, 사무원 하나 해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시민공원에 와서 복사를 해주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시민공원 사용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일도 많고 해서 올렸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477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 공원등 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풍암호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재료비에서 어린이 및 근린공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하고 공원등 점멸기 구입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전기직 직원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비이고, 공원등 점멸기는 아직도 수동으로 된 공원등이 7개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1개소 당 45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12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원등 교체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등주 교체에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478쪽, 풍암생활체육공원 공원등 보수자재에서 노후 경관등 기구 교체가 9만원씩 49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공원은 녹지조성계에서 거기만 관리를 특별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풍암체육공원의 그냥 등인지 경관을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 비춰주는 등인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같이 포함한 된 겁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용욱

송용욱위원

방금 풍암호수 주변 정비로 3,500만원을 정자시설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어서 여자 분들이 쉴만한 정자가 없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정자를 설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3,500만원 세워주면 주변 정리 다 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예산을 더 달라는 말씀 없겠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100%로는 못 하지만 우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강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제도 꼭 반 토막만 하시는데 쭉 나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진입광장 생태주차장, 인공폭포 진입구, 야외음악당, 꽃잎차원, 피크닉장, 양쪽 습지, 산책로 정비, 또 음향이나 조명, 그런데 조명은 4억 7,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과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해야지 주변 정리하는데 3,500만원 쓸랍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 공동주택 쉼터조성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예산서 520쪽, 설명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라인아파트 시설보수거든요. 2008년 연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4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입니다. 공동주택 쉼터조성 사업은 금년 5월 초에 2009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억이 내려와서 금호대우아파트 등 4개소의 정자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 기간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화정동 대림 e편한 세상 아파트하고 쌍촌동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가 해당돼서 총 704세대 13억 8,400여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지급하고 123세대에 2억 7,5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등기가 권리이전 되지 않아서 최초분양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결정이 안 나면 공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선란 위원님.
선란

고선란위원

공동주택 쉼터 조성이 치평동 금호아파트 등 4개소인데 나머지 3개 아파트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4개소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획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치평동에 금호대우하고 금호3차, 라인동산 아파트, 또 금호동에 호반3차 아파트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소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승인할 것을 서로 정회시간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집행부로부터 받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 삭감액에 대한 증액편성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경예산 삭감액에 대한 증액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지원사업비인데 남구를 제외한 구청이 다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남구도 결국은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 신축이전에 다른 부대비, 주민등록 발급비용은 조폐공사에 비용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용역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는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삼능, 송대와 관외처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19억 여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5억 9,000을 세웠고 3억 1,000만원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3,405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정삼동 과장님, 아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용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숙의한 결과 같은 장소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올라온 것이라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시 정회를 해서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삭감액에 대한 증액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선란

고선란위원

주민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용역비 2,50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에 한번씩 2,500이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도 반영했던 부분이어서 위원님들이 숙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있을 거란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추경에도 안 세우고 왜 수정안에 올라온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찬

신덕찬주민지원과장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계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럼 만약에 이 수정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용역비를 못 주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덕찬

신덕찬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선란

고선란위원

아니, 과장님.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면 예산계에서 아무리 삭감해도 세워야지 이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떤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까? 만약 의회에서 하나도 수정 안 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이 2,500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덕찬

신덕찬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얼마 세웠습니까?
덕찬

신덕찬주민자치과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200만원을 세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200만원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적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양영애 위원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더 세울 수 없냐고 했거든요. 협의는 안 했어요.
선란

고선란위원

부수가 올랐다던지 금액이 올랐다던지…….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의회사무국 누가 요구했습니까?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의정계장님이 요구했다고 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추진 주체가 남북교류협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인데 시에서 5억, 성금이 2억, 나머지 구청에서 3,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사료생산공장 건설사업에 따른 출연금,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환경청소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는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할 때 삼능이나 송대나 관외처리로 세 군데로 하고 있어요. 그 음식물 마지막 처리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삭감액에 대한 증액편성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광조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번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267억 299만 9,000원 중 1억 4,60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