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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91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9-27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의원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김문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 위반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홍재표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비용상의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 후 5일 이내에 공표를 하여야 한다”든가 “인터넷 공표 기간을 3개월로 한다” 등 이렇게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마련해 준 것이어서 저희도 도민의 알권리 실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향후 조례가 확정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환경녹지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강용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가 과거 약 10여 년 동안 외부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물 관련 정책 중의 하나가 물통합관리 정책인데 사실 이것을 도지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치법령인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물 관련 여러 대외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물관리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관리위원회로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향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충청남도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환경녹지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출연계획안, 물관리에 관련된 출연계획안 다 좋은데 물관리에 있어서 물의 자원은 뭐라고 봅니까? 무엇 무엇이라고 봅니까? 물관리에서 물의 자원. 좀 광범위한 얘기인데, 물환경 연구를 하려면 하천이나 댐이나 호수나 이런 담수되어 있는 수질을 연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걸 또 이용하는 측면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연구할 대상이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물환경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국가, 저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분담해서 하천, 호소의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세부적인, 하천이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기관에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연구원 부설로 물환경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천 단위로 한 90개 지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수위 이렇게 같이 측정해서 거기에 보시면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매달 수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물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거기서 할 테고, 기타 여러 가지 관리 주체에 따라서 연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실개천이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치산치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기후변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최대 강수량이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돼요, 연평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한 1,280〜1,300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균.

김응규위원

우기에 내리는 강우량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연 강수량의 3분의 2 정도가 한 3개월 정도에…….

김응규위원

그러면 물환경연구센터에서도 강우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오염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에 대해서 광역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면을 조금 더 찾아서 충남도 같은 경우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들었던 것이 기후·기상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합니다만, 지역 단위…….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요하천, 도랑살리기 여기 보면 “도내 4개 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도랑살리기 사업대상지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사항하고 다른 얘기예요. 지천 쪽에 치중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금강이나 하천 같은 데, 도랑 같은 데, 실개천 같은 데에 고여 있는 물을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도심 속에 있는 시설에서 물을 받아서 가물 적에 쓰는,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사항은 물환경연구센터에서 연구 안 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현안과제로 부여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김응규위원

물환경연구센터가, 충청남도 물환경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출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출연됐습니까? 물환경연구센터가 충남연구원으로 가서 충남연구원이 출연한 거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개념인데요, 조례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김응규위원

이 조례명이 뭐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소 내에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물환경연구센터를 여기에다 출연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했느냐 이거지.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사업별 법령 및 조례의 근거규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연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고, 너무나 출연기관이 많고 출연금이 많다 보니까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이 엉뚱한 데로 가서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관리는 진짜 누가 뭐래도,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됐든 그 안에 센터가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례에 근거는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4대 수계, 그다음에 지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위 말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김응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기 운영비 중에서 보면 생수 기기나 생수 사는 것도 운영비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연구소 내에 운영비…….

김응규위원

물관리를 하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센터에서 생수를 사먹는 것보다는, 정수된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식음하는 물을 생수를 사다가 먹을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받아서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평소 그렇게…….

김응규위원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수돗물 여기 나오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치고 수돗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빨이나 닦고 뭐하는 것밖에 더 씁니까? 먹는 사람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목마르고 물 없으면 그냥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선가 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 잔뜩 들여서 정수시켜서 건강에 아무 문제없고 미네랄도 풍부한 이 수돗물을 안 먹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중 삼중 물관리하는 데 이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수기 하나, 부서 단위로 정수기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김응규위원

그러면 정수기에 담긴 물이 수돗물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수돗물.

김응규위원

수돗물 담아서 그냥.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생수로 통하는 정수기가 있고요, 그것은…….

김응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돗물을 담지 않잖아요? 배달시켜서 거기다 꽂아 놓잖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수돗물 담아서 꽂아 놓는 거예요? 아니잖아.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제가 사무실을 착각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환경녹지국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직접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요. 국장님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어 보니까 신체리듬상 작년도에 이거 안 먹었을 때는 이랬는데 금년도에 먹고 보니까 알통이 나오고 건강해졌더라, 식욕도 당기고, 이런 것을 도표로 해서 나타난 것을 한번 보여줘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물관리를 광범위하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을 자연 공원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구성되었던 현실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꼭 민간인으로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현재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인데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이 9명이에요. 9명인데, 도립공원과 업무성격이 조금 밀접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기조실장, 경제산업실장 이런 실·국장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외부 교수님이라든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더 영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사실 해당 실·국장님들은 자기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잘 안 내지요. 안 내는 편이어서 주로 여섯 분이지만 외부인사 위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하는데 참여의 폭을 조금 더 넓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사실 그런 면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의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내내 민간전문가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같다고 봅니다, 다 배움도 같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열의만 보여서 한다면, 꼭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나은 분들을 찾겠다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구덩이에 넣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 누구도,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민간인도 그 공무원들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사실 이 많은 실·국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위원들보다 실·국장 9명, 10명을 모아서 정족수를 채워서 위원회 치르기가 어렵고요, 도립공원위원회는 사실은 다른 심의위원회와 조금 달라서 공원구역 변경을 하는 사항이어서 경우에 따라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민감한데, 소위 말해서 실·국장들이 참여하면 의결정족수 채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에 해당되면 그 실·국장들이 내용을 많이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관련이 없으면 사실 조금 구체적인 의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실·국장님이. 그래서 외부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라는, 사실은 우리 도내에도 전문가 대학그룹이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힘을 보태겠다 이런 취지지, 실·국장님들이 능력이 없다 그 취지는 아닙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우리 실·국장들만 모셔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우리 도청 내에도 실무직원들 중에서 산림을 전공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도 참여시켜서 그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꼭 실·국장들만 거기에 모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젊은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립공원위원회를 만들 때 국가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를 하거든요.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 국립공원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가 위상이 조금 높은 위원회예요. 환경부 같은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를 환경부 장관이 하고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실·국장들이 와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직위가 높아진 거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실·국장들이 참여를 잘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실생활을 보면 참 권위의식을 너무 갖고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낮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참여시켜서 말할 수 있고 그분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꼭 민간인 선택하지 말고 우리 도내에도,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도 정말 뛰어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나갈 길을 챙겨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일을 묵살시키고 직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여러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청내든 해당 시·군의 공직사회에서도 이제, 사실 해당 도립공원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늘 인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또 그분들을 전문가 의견으로써 저희가 늘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떤 민간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등한시하고 있고, 그 지역의 시·군 산림계에 있는 직원들은 관심이 더 있지요. 시민들한테 민원도 더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분들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그 직원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출연과 관련해서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정식 개소는 2015년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출연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설립목적이.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기후변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자문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충청남도에서 이슈화되는 것이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도 이것이 과연 주민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이슈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것 때문에 서해안기후변화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무엇을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내용이 뭡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가장 주된 과제 내용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기후변화연구 이 부분과 서해안 연안 분야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특정화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 출연과 달리 기본적인 용역을 갖고 하는 경우 용역당 연구비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대기오염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상 부분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녹지국 그것도 해당되는데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상쇄를 국가에서 인증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몇 개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3개 발전사에 4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화력발전소 전체가 보령화력, 태안화력 해서 몇 개나,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발전기 호당 단위로는 26개고요, 발전본부 단위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네 군데입니다.

김응규위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의 건강 아닙니까, 피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 것이 자료로 나온 거 있어요? 피해를 과연 줍니까? 화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기타 공해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 그런 것에 대해 자료 수집한 거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연구소와 직접 한 것은 없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매년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을 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혈중 중금속 농도라든가 오줌에서의 중금속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김응규위원

미미하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

김응규위원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서 불안한 우리 지역주민들, 나가서는 우리 도민들, 중국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나쁜 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진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감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출연할 때는 꼭 거기에다 무슨 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다는 근거를 꼭 기재해서 ‘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내년에 할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내년도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년도에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금년도에는 336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경제산업실의 토털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은 얼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58억 1,850만 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한 21억이 늘어났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현재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금년에 얼마였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금년에는 10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5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는 321억 3,000만 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 차이가 거의 없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거의 비슷하고, 이것이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만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비만 있는 것도 있고 국비 매칭, 테크노사업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고요, 다른 데는…….
용일

강용일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거기는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매칭한 금액이에요? 국가직접지원이 있잖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직접지원은 도비만 옆에 써 있는 겁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5억이면 도비만 순수 출연하는 거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은 별도로 국가에서 해당하는 기관에.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비고란에 공란으로 있는 것은 도비이고 국가직접지원은 우리가 도비 매칭 안 하고 순국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도비 매칭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도비 매칭은 없어요, 국가직접지원사업?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국가하고 매칭되어서 가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하나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공란으로 된 것이 도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가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매칭해서 가는 것이 우리 출연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3쪽에 기업통상교류과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도에서 출연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비율대로 국가직접사업으로 국가에서 그 기업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순도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 5억이 더 온다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이 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3억짜리 사업인데 국비는 13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을 대고 그다음에 민간, 해당하는 회사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서 총사업비 23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18페이지에 자세하게 국비, 도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구먼.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3쪽을 보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김복만위원

예, 3쪽 보고 질의했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업체 수가 변합니다.

김복만위원

지원액은 비슷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게 3년 지원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8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김복만위원

같은 기업을 3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

김복만위원

그러면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출연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복만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변동에 대해서 출연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김복만위원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금액이 변동 있으니까 받아야 되나요, 금액이 변동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변동이 없는 사업 같은 것은 3년…….
용일

강용일위원장

없어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출연계획에는 다 넣어야 합니다.

김복만위원

일정 기간, 3년 지급되면 한 번 심의 받고 끝내야지 계속 심의 받아서 행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3년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런데 16쪽을 보고 저희가…….

김복만위원

1년 후에 우리가 받으면 전부 다 새로운 것 같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매년 이게 공모돼서 선정되는 기업 수가 달라져서…….

김복만위원

달라지는 기업은 그런데,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3년을 계속 지원한다면서요, 지속적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심의해서 의결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3년 동안 계속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작년에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금년에 돈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또 안 주면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심의해서 끝내야지 이걸 해마다 심의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저희가 절차에 출연계획안을…….
용일

강용일위원장

조례나 그런 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다 할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김복만위원

그건 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바꾸든지 해갖고 한 번 심의한 건 다음에 다시 의결 안 하는 걸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예산실하고 저희가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에 있어서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작년도에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김종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분리되고 충남연구원에는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있던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분리돼서 충남연구원에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작년도에는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또 분리된 게 뭐 있다고 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원래 명칭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사업을 잠깐 훑어보니까 사회적기업에다 지원해 준 내용이 별로 없고 맨날 강사, 운영관리비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연구원이든 센터든 출연할 적에는 뭔가 목적이, 출연해서 연구한 보고서나 아니면 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실질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관리비로만 3억 5,000씩 이렇게 나간다면 출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피해서 출연시켜 놓고 거기서는 터치받지 않고 막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이 있거든요. 인재육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출연금이 7,000만 원이에요, 토털. 이것도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타이틀하고 관계없이 해외교류, 이게 인재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세계의 다양함과 세계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이라든가 북미지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지역에 상호교류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저는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존치 유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해외 청소년교류, 전에도 충청남도와 재독한인회가 자매결연 맺어서 재독한인회 F1세대들이 충청남도내에 와서 1박 아니면 정해진 일정대로 홈스테이 하고 충청남도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독일에 가서 재독한인회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이렇게 상호교류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인재육성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인재육성하려면 정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연금액을 활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재를 육성시키겠다 하고 교류나 시키고 이게 육성재단이냐 이거죠.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출연금액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쪽은 인재육성재단에 기본 사업비를 대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

김응규위원

아니, 작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진흥원…….

김응규위원

전년도에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사업은 지금 5,000만 원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네, 내년도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내년도에는 아르헨티나에 가는 사업이 하나가 더 늘어서 그렇게 됐고…….

김응규위원

아르헨티나에는 왜 가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거기는 3년마다 한 번씩 자매결연 맺어 있는…….

김응규위원

자매결연 맺은 곳이 아르헨티나하고 또 어디 있어요, 청소년과 관련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는 8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윈난성과 헤이룽장성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북미 중에는 서북미 쪽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응규위원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는 없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유럽 쪽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르헨티나는 제일 먼 곳, 구멍 뚫으면 바로 밑인데, 대한민국 제일 반대쪽에 있는 나라인데 왜 꼭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많은 경비 들여서 인재육성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니냐 이거지. 정말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겉치레나 이런 행사 하지 말고 충남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학교에 있는 인재들을 영재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육성재단의 출발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가 그쪽에 기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가 원래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직접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청소년 선발이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육성재단에다가 출연을 시켜서 위탁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한 분야만 저희가 출연하는 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육성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기조실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충남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연구센터나 이런 곳이 다 중복돼,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효과성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점은 유념해서 집행할 때…….

김응규위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의 사업내용과 출연한 금액, 사용처, 똑같이 충남인재육성재단도 해외교류 말고 고유의 사업한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명세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은 소관 업무로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획조정실이든지 자치행정국일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치행정국이죠. 그런데 굳이 경제산업실에서 출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는 위탁하기 위해서 출연, 청소년교류 업무 자체 사업명은 저희 실에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을 선발하고 선발한 청소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단체…….
병국

유병국위원

제 말씀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경제산업실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와 별로 관계되지 않는데 굳이 위탁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 해외교류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업무를 경제산업실에서 거기다 선발 위탁하면서까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업무협의를 해서 청소년교류 업무는 청소년진흥원이나 인재육성재단에 주고, 경제산업실은 경제 관련해서 교류·통상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일은 거기서 하고 이건 업무적으로 비효율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산업실의 주관 업무, 업무분장에 비해서도 굳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청소년진흥원에 독자사업으로 이게 있다면 합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거는 예산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협의를 해서 이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우리는 예산만 세우고 선발이라든지 진행은 그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목적했던 바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나 잘못 보고드린 게 있어요. 지금 청소년 업무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자치행정국…….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럼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2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니까 항공료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숙식비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7억 7,000만 원, 15쪽 예산내역을 보니까 숙박비, 식비, 차량비만 지원되고 항공료는 저소득층 자녀 8명한테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게 국가에 따라서, 협의하는 형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국 헤이룽장성에 가는 거는……. 지금 항공료가 거기에는 빠져 있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좀 효율성 있게 하려면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서 교류하게 하든지. 숙박비, 식비만 지원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사업 추진에는 계속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성과 내기식 정책, 우리 도에서 몇 명 보낸다 이런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사실은 항공료부터 전액 지원해서 해야지, 항공료는 본인 부담하고 숙박비만 부담하고 이러면 우리 도가 이런 업무에 1년에 몇 명 보낸다 이런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일단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그 업무 하는 팀에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경제산업실이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더 집중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거는 효율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긴 하는데요, 본 위원과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다음에 조정하는 거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안이 아니고 이건 다음 해에는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 조건으로 올해는 그냥 이대로, 이왕 올라온 거니 올해는 이렇게 해 주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성정책관실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안을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부터는…….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출연계획안을 내는 걸로 조건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해외 상호 업무를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하여 그쪽으로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요, 금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부터는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출연금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예, 올라가는 거 이런 거.
300만 원?
재표

홍재표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용일

강용일위원장

6개월분이 얼마였죠?
조금 늘어났네요, 그것도?
6개월분하고서도 조금 늘어났죠?
또 신규로 들어간 건?
91억 그것도 늘어난 거 아닌가? 그것도 신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없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장님이 다 질의하시고 답변 다 들으셨잖아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나는 변동되는 것만 이렇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니까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언제까지 가동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를 출연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끝마치면 정산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있고 부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다시 환수 받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거.
우리가 10억을 주차장 부지로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도비지요?
그러면 전체 주차장 부지 정비가 2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이거지요. 금산군에서 10억을 받아요?
그냥 기부해 주는 거예요?
인삼도 받지 않고, 공짜로?
그건 일선 시·군과 광역과의…….

김복만위원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임시주차장 조성은 군비 10억, 도비 10억인데 인삼엑스포가 금산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셔야지,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금산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주최·주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갖다가 하고서 이것이 임대료보다는 원상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갈을 파내서 깔고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객토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산군에 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엄연히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김응규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김복만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께서 국장님석에 앉아서 답변하셔야지, 옆에 앉아서…….

장내웃음

김복만위원

그리고 내일 금산에 오시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들으면 돼요. 내일 또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거니까.

김응규위원

(김복만 위원을 바라보며) 국장님이셔요? 국장님!

장내웃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정확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원상복구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10억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0억을 원상복구하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찾아야겠지요. 원상복구하지 말고 주차장 용도로 계속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토지용도를 바꾸어줘서 엑스포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다른 데로 써야지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엑스포 끝마치면 그렇게 대형주차장, 매머드한 주차장이 필요치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용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농지로 환원시키지 마시고, 아니면 좀 더 금산엑스포와 관련된 유관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데 주차장이, 이게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않습니까? 또다시 충청남도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미정이라고 하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요구를 하고 않고 그것을 떠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삼이 최고다’ 이것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20억 들여서 만들었다가 다시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금산인삼세계엑스포를 한다고 그러면 또다시 2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또 없앨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20억을 계속 매년 없앤다고 하면 사실 심각하게 낭비가 심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만들었다가 부수고 또다시 만들고 계속 낭비를 한다고 하면 안 맞는 소리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낭비성 있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엑스포를 두 번 하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도 국가 기재부에서 인정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렵게 국가승인을 받았어요. 받고, 현재 예산도 국가에서 주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또 별도 정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줘요. 안 줘서 도청하고 군청 직원들을 차출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 자체에서도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출연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4쪽에 보면 6차산업화센터 운영비 2억 7,600, 홈페이지 관리 3,600, 지금 항목만 나누었지 이게 다 6차산업화센터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1번부터 5번까지?
2억 7,600, 3,600, 3,000,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9억, 시설디렉토리 구축이 5,000인데요, 지금 6차산업화센터가 설립되어 몇 년이 지났지요? 6차산업화센터가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좀 성과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는 건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냥 팔던 것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체험까지 하는 그런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차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지금 대략 출연 금액만 해도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6차산업화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충남의 농산물을 이런 것을 통해서 특화해서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1층에 우리 농산물을 진열하는 매장을 설치해서 충남의 농산물도, 가공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아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6차산업화센터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쪽에 구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9억을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평가 2억 2,000, 현장코칭 2억 3,000, 안테나숍 3억 5,000 이렇게 했는데, 인증평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증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겠다?
아니, 인증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햅썹이나 FDA나 이런 것처럼 국가가 공인해서 “이것은 안전한 먹거리다” 이런 인증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도가 그것을 인증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증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방선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할 수 없어서 충남연구원 6차산업화센터에서 그것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해 주는데…….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판도 제작해서 인증 여건을 갖추면 6차산업화센터라는 인증 현판을 다 붙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차산업화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농가가 오이생산 농가면 ‘우수오이생산농가’라는 현판을 달아준다는 겁니까?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6차산업화 인증 현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차산업화센터는 충남연구원에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 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우리가 9억을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 9억 원 중에 인증평가사업비로 2억 2,000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인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으시냐는 거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산업경영체 모니터링하고 상담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증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할 때는 경영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 그 밑에 현장코칭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현장코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현장코칭은 경 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6차산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장밀착형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문가들이 농가를 직접방문해서 6차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현장코칭은 주로 인건비겠네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회당 50만 원 해서 4회까지 가능한데요, 자부담10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농가를 1회 방문하는데 그 전문가 인건비가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40만 원은 이 예산으로 하겠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대략 2억 3,000이면 몇 농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40명인데요, 현재 10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열 농가를 지원하겠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디자인 패키지는 품목당 따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10건, 그다음에 전문가가 방문해서 코칭해 주는 것은 240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계속해 오던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동안의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몇 농가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테나숍 1식인데 이것은 어떤 안테나숍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은 하고 있고 먼저 농협대전유통에서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판매수익은 많지 않더라도 일단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안테나숍을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이 3억 5,000이?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6차산업 제품이지요. 그래서 6차산업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지금 갤러리아에는 19개 경영체에서 111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갤러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다른 안테나숍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천안하고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이 하고 있는 그런 안테나숍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도 하시겠다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안테나숍을 개장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다 포함해서 3억 5,000이면 되는 건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국비 3억 5,000이 더 지원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 대 5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억 5,000 안에 국비,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직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안이 서지는 않았군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일단 대전 갤러리아에 한번 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여 롯데아울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가 주말에 상당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요, 지금 3억 5,000이 1식이에요. 한 군데 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전도 하고 부여도 하시려면 예산이 3억 5,000갖고 되겠어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차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도정의 제1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지금 기존 전통적인 농법이나 농업에서 탈피해서 뭔가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3농혁신이기도 하고, 그거의 가장 핵심이 6차산업인데 실질적으로 6차산업을 통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충남의 농업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갤러리아 백화점에 안테나숍을 열었다든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실제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갤러리아 백화점의 안테나숍에서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요. 지금 연간 매출을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차츰 향상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차산업 문제는 현장코칭, 안테나숍 이런 정도로는 앞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1회에 50만 원씩 받고 현장에 가서 얼마나 농가들을 잘 지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성과가 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이 지금까지 말씀과 보고를 해 주셨던 것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 매장을, 백화점에서 코너를 만들어준 데가 있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천안 갤러리아에도 주말에는 따로 코너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이 코너를 만들어 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매출액이 나오고, 그것을 백화점에서 매장을 만들어줘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내용이 빈약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갤러리아 같은 데서는 상품디자인개발이라든지 많이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대로 많이 향상은 되는데 유병국 위원님께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좀 낮다는 말씀을 주셔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41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인 실·국·원 등에 총 12건을 요구하였고 실·국·원 업무와 관련된 2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총 96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유병국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