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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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9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9-28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시원한 날씨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계획안 1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출연계획안 1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 모두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금년도 예산안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청소년진흥원 종사자들의 임금 좀, 현재 지금 어떻게 수여되고 있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자료를 봤습니다만, 2016년도 출연금 중에 연변주의 MOU 체결, 기관과의 교류사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연변주의 MOU 체결, 기관과의 교류사업이 뭐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잠시만요.
지상

윤지상위원

위원님 요구자료라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기 이미 ’16년도니까 여기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잠시 조금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출연계획안을 내면서…….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연변조선족자치주하고 여성연합회하고 MOU 체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럼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가족 관련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예산은 얼마가 소요됐으며 거기에서 몇 명이 갔든가 왔든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만나서 MOU를 체결하면서 포럼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었는가 그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출연계획안을 내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않고서 뭘 출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따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출연계획은 어떻게 냈는지 저도 의구심이 나거든요. 제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이 2015년에 14억 8,000이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하셨던 연변주 MOU 체결, 기관과의 교류사업을 포함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지붕 개보수라든가 이걸 해서 아마 한 1억 4,600이 증액돼서 16억 3,400이고요, 내년도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18억 4,400입니다.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MOU 체결을 했는데 어떤 여성단체하고 MOU를 체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혹시 정책관님, 여성정책개발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끔 가는 편입니다.

조길행위원

어떤 걸 느끼셨어요, 거기 가보시고 건물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요새 최근에 나름대로,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하고, 그런데 시설이 조금 노후됐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길행위원

요즘에 모든 기관이 내포로 집중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각 기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갔을 때,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한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내년도 출연계획안에도 7,000 정도 올라와서 계단을 개보수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야지 거기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연구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에 그렇게 방치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년진흥원이, 제가 아직 이쪽의 원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2015년도의 예산이 4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9억 6,000으로 배 이상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증감사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에 따라서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했고 내년에는 여기 홍성에다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소하네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자꾸 센터를 개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원래 본연의 청소년진흥원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서 이걸 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나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좀 더 이런 계획안을 올리실 때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센터가 개소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파악하시고 저희에게 요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2016년도보다 한 3억이 증액되거든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2017년도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기 때문에 혹여 동의를 해주더라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정책관님께서 어떤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이 안 되면 그때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걸 전제로 제가 동의를 해드리겠어요. 동의하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었나요? 자료가 불충분해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진흥원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인건비가 13억 9,472만 원인데 내년도의 청소년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보면 인건비를 6억 6,7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50% 가까이가 내년에 출연이 된다는 얘기인데 인건비가 50% 오르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작년…….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처우가 상당히 열악해서 처우개선해 주겠다고 출연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현재 인건비가 14억이 안 되는데 6억 6,700만 원을 처우개선으로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올린다는 건 50% 가까이가 증액이 되는 건데 세상에 대한민국 직업 중에서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본급여가 증액이 됐고요, 성과급이 조금,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확장이 돼서 올리는 부분이고.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를 증액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건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금년 본예산에 2억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운영비를 추가로 2억 3,7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운영비가 곱 이상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만큼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자체에 많은 증가가 있어요. 작년에는 4억 7,300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6억 6,700인데 주요증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다른 출연단체보다도 많이 부족하게 지급해온 것을 일부 정상화했는데요, 진흥원의 직원들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 갑작스럽게 많은 증가율로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우개선을 한번 해줄 때 어느 정도 해주고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무원 급여인상 범위 내에서 하면 여기서 위원님들 아무도 걱정을 안 할 텐데 50%를 증액해서 한다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본예산보다도 내년에 더 많이, 금년 본예산에다가 내년도 운영비까지 합치면 2억 1,2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의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라든지 장비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노후화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금년 예산에 보면 청소년진흥원 금년도 사업비가 14억 3,0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치면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보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많은 거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청소년진흥원을 설립했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보다 더 많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금년도가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 인건비의 50%를 더 늘리고 금년도 운영비보다 더 많이 내년도에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 대략 알고 있고요, 이 출연금 자체는 운영비도 들어있고 일부 사업비도 들어있지만 사업비 자체는 국비하고도 별도로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라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 출연금 자체는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중심으로 출연을 하는 거고 별도의 사업은 따로 국비하고 일부 도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더 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16억이 넘는데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전부다 쓰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진흥원을 설립한 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관을 만들었는데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인건비를 50% 더 늘려주고 운영비를 금년도 운영비보다 곱 이상 늘리겠다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진흥원도, 특히 진흥원은 청소년 상담활동이 사실 주요내역이라 이런 상담활동은 인건비,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주로 많이 소요되는 거라고, 사업특징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담원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건설 파트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운영비를 곱 이상 더 출연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조금 증가가 돼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여기 기존에 의원사업비가 일부 같이 연동해서 증액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저는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번 새롭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질의보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와 여러 가지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혹여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좀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변주 MOU 체결 관계 어디하고 했는지 자료하고요,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추가로 출연금이 반영되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홍성에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청.
기철

이기철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이 충남에 몇 명이나 있는지, 청소년을 몇 살까지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19세입니까, 20세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살부터 24세까지.
기철

이기철위원

24세까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로 기준을 한다면 저희 도내에 37만 명 정도가 있고 고등학교로 기준을 한다면 약 27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학교밖청소년은 약 2천 사오백 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에 20몇 만 명이 있다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기철

이기철위원

국가 전체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에 학교밖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3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청소년진흥원에 2016년에 직원 처우개선이 되었고 2017년 예산에 직원 계약직 포함한 처우개선 그리고 시간외수당 기준시간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고 내년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다라고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간단하게 말씀 올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정정희위원장

지금 답변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시간외수당 부분은 정규직이 사실 정원 자체는 37명이지만 31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21명이 있지만 그중에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정규직은 기존에 15시간만 시간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시간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직은 사실 10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5시간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일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못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시간으로 같이 늘려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지만 이 기회에 이것을 맞추어서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1인이 부담하는 시간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시간외수당이 15시간 이상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임금이 창출되는 것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야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무원들도 기본으로 해서 57시간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1주일에 12시간 이상은 안 되고요, 거기서 풀로 잡아도 48시간에서 57시간인데 이 부분도 상담은 주야간 가리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많이 못 받아왔던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번에 조금 올려보자, 맞춰주자 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상담건수가 많이 있어요? 37명이 15시간씩이고 28명이 10시간씩인데 상담한 그동안의 내역이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각 센터별로 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너무 많아서.

정정희위원장

많아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사회심리치료라든지 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 업무들이, 사실 요새 저희들이 학교 문제 발견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통계적으로 계속 청소년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크하다 보니까.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상담하고 케어하는 게 주 업무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진흥을 위한 것이 주 업무인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사실 청소년리더십 양성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학교밖청소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1388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상담을 해주고 케어해 주고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사업이 이중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으로서 청소년리더자 양성교육 그것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상담도 그게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청소년진흥원이 구성되었는데 상담센터는 소위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청소년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이기는 해요.

정정희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시죠?
지상

윤지상위원

마지막 마무리…….

정정희위원장

발언 중에, 그 부분이 저도 명칭에 맞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게 의문이고 윤지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청소년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했던 시간외수당 기준시간 인상된 부분 지금까지 현황,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안건이 지금 1안부터 8건인데.

정정희위원장

너무 시간이.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이런 출연계획안을 내면서 답변이라든가 사전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한 건 가지고 오전을 다 보내면 오늘 회의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견 조율한 후에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하고?
기철

이기철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8건을 말이지, 전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회의 진행이 속도를 못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책관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이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13억 9,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2억 1,2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 12억 1,200만 원보다 금년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9,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증가율도 무려 13%나 됐었거든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건 청소년진흥원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한 건지, 아니면 처우가 열악하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13%씩이나 인건비를 더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런데 금년에 출연계획에 보면 50%를 갖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인력 증원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시간외수당 부분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 못 받던 것을 타 기관처럼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도 예산만 해도 13%가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전년보다? 우리 집행부에 어느 부서든 인건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50%를 인건비로 더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출연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2017년도 출연계획안,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 소속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인쇄물에 따라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제시하신 문화재단의 53%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저희가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올해를 거치면서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중고제 맥잇기, 보부상 장마당 놀이, 이제는 금강이다, 이 3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운영성과를 봤을 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3개 사업, 8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생생동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보부상사업, 인디·재즈 페스티벌, 이 3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민 전체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지역에 있는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예회관 공연 그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8,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보다 수준 높은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현재 문화 불모지인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다소 많이 늘어난 11억 480만 원이 증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다만 충남문화재단이 좀 전의 설명대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11억인데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까지 합하면 17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고제 맥잇기라든가 보부상 장마당 놀이 이런 게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충남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부분 아까 설명하신 게 보부상 놀이, 이제는 금강이다하고 보부상이 또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문화보부상이라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조길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옛 도지사실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에서 매각해서 활용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활용이 되면 옛날 도지사실 운영을 중단하는 거고요, 그게 매각이 되어서 활용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요, 도지사 관저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충남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저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너희가 관리를 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해봐야지 덮어놓고 관저 잘 활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우리만 그러면 정부에서 언제 구입할지도 아직 미정이고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충남 관저는 아니고 옛날 충남도청사의 집무실하고 비서실을 저희가 꾸며가지고 충남을 홍보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충남도청에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충남도청의 역사라든가 옛날 도지사가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 오히려 위치는 대전이지만 충남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유지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도 국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정정희위원장

자료 없이.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질의를.

정정희위원장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늘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남도가 추구하는 문화와 관광 진흥 발전을 위한 데에 우선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보고도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또 출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세부적인 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데에는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남은 기간 확보를 해서 명실공히 충남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일부 아직 세부적인 자료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금강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포보부상촌 건립이 지금 착수를 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보부상촌 건립과 함께 보부상놀이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왔습니다만, 보부상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논공행상적 재정, 여러 가지 이런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맥을 잇는 것이고 하루빨리 이 보부상 난전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사후에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4페이지에 관광산업과 소관 지역대표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5억 5,000만 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5억 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5,000만 원 출연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한 가지 첨언해야 될 것은 내포문화권의 문화관광사업에 이런 사업도 함께 여기다 넣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담고요, 이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이기 때문에 이것만 담았고요, 본예산에 보시면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화재에 관련된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출연도 그렇지만 내포문화권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연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에 내포문화권사업의 출연을, 그런 사안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고에 그것이 안 들어있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할 때는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영상운영위원회에 6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충남영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설립이 됐는지, 또 운영목적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1시5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좌석에 다 놔드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정정희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아주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질의 안 했어요?

정정희위원장

질의 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정희위원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길행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이것은 받아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예결위 할 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할 거 있으면 나는 삭감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출연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기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듣죠.

정정희위원장

검토보고?
기철

이기철위원

예, 검토의견.

정정희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이창규 국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공모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현재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서원 및 향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인문학강좌를 한다든가 간단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교나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이왕 문화재청의 그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올해, 내년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 도의 향교·서원들이 가장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된 향교·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도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과 김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이종화 의원님은 현장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해 공동발의하신 조길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오늘 현장방문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의원님과 김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조길행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얘기가 좀 빗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문복위에 와서 문화와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넘겨보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별도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저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봤냐면,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면 학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학생, 특수교실을 별도로 해서 별도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별도의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뉴질랜드에 갔더니 엄청난 중증장애인 빼놓고는 같은 교실에서 정상인과 다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장애인을 케어해 주면서 배려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중증장애인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정상인과의 관계를 스스럼없이 다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애인 정책을 한번 정도는, 지금 정도 와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유독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문화예술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같이 활동을 한다면 장애인이 여기에 3명, 4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가. 꼭 장애인들끼리 별도로 문화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지금 정도에 와서는 한번 정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것을 분리해서 모든 정책을 따로따로 할까.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시켰을 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그런데 어른들도 지금 정상인과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구분해서 한다? 이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국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장애인들을 관리할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문복위에 처음 와서 이것저것 넘기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이걸 벽을 쌓고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걸 따로따로, 정상인의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따로 해주고 장애인을 따로 해주고 이 자체가 저는 큰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색소폰동호회에서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5명이 장애인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도가 더 남다를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이창규 국장님,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장애인을 특수학교로 분리했던 것을 점차 특수학교는 없애고 특수학급으로 같은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특수학급도 없애고 일반학급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 예술단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기존에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조례내용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장애인이 일반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같은 틀 내에서 서로 화합해서 각종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나 각종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김홍열 위원님.

김원태위원

하세요.

김홍열위원

아니, 아니.

김원태위원

하던 거니까.

정정희위원장

답변에 대한 질의 말씀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저는 평소 존경하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같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더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길행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의원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길행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현재 전체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한 5%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도 2002년도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간에 편견을 않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별도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이 전무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맞는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차피 나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조길행의원

예, 잠시만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에 등록된 예술법인이 26개 되고요, 비영리법인이 3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제안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다른 예술단체들만 26군데, 34군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전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단체에다가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다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다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길행의원

아니죠. 구성을 안 하고도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의견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충청남도에 민간 위탁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제6조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수탁단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모두가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단체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김원태위원

하여튼 뭐…….

조길행의원

그 안에 보면 수탁단체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그쪽이 적격한지 아닌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때 참 이 조례안이 의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충청남도 전체에 퍼져있는 장애인들, 예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내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 여기는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례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건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길행의원

그 부분도 조례를 살펴보시면 이동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김원태 위원님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과 재정수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발의해 주신 2개의 조례안 모두 저희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조례안을 향후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장애인 예술단체가, 도청에도 보면 희망카페 직원들로 해서 악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일반 예술단체 속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모호하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들만 특별히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량을 함양시켜 주기도 하겠지만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창규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하나.

정정희위원장

자료, 예.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서원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이기철 위원님께 차후에 전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하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안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저희 도에서 상위법이라든가 자구, 인용조항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조례로서 저희 장사시설 설치 조례가 대상이 되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는 묘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도 조례에서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로 규정을 뒀는데 법제처 의견은 “도 조례는 도 관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만 규정을 하고 시장·군수 부분은 시·군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먼저 조례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일제조사를 할 때 비용분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뒀던 건데 그 부분에 시장·군수 부분을 삭제하면서 2항 규정인 용역비에 대한 부담 부분도 삭제를 하고 만약에 도에서 1개 시·군이 아닌 몇 개 시·군의 장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시점에서 도와 시·군 간의 비용분담 부분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상세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5조에 언급이 되었거든요? 조사용역 같은 거 줄 수 있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조사용역 준 적 있나요?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비용이 들어간 적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실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저희 도도 그렇고 장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나 묘지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장사시설 현황 같은 건 파악된 바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흔히 묘지 부분하고 화장장이나 자연장지·납골당·납골담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 도에는 그동안에 용역한 실적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별 장사시설 현황 같은 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요즘에 고령사회로 가고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리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매장문화에서 지금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증가 추세가 얼마나 속도가 나고 있나요, 혹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5년도에 전국에 30만 명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80%를 화장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2014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5%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는 아닌데 천안시 같은 경우가 화장비율이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렇게 화장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에서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 개수나 보수할 때 국비 지원이 일부 되고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령시에 봉안담, 봉안당이 아니라 담 형태로 해서 납골을 넣는 시설을 할 때 국·도비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도내에 화장지가 세 군데, 천안·공주·홍성에 있는데 화장로가 오래되어서 개수를 할 때 그 부분도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현재 천안에 있고 공주에 있고 홍성에 있지 않습니까? 홍성은 오래되었던 것을 개선했고, 새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공주는 얼마 전에 생겼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당초에 공주에 설치할 때 약간 우리 학교에서 배웠듯이 광역행정 차원에서 공주·부여·청양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서 같이 공동분담을 해서 그쪽에 설치하라,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각 시·군과의 교감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공주시만의 화장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생활권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주·부여·청양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쪽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복지보건국에서 그런 관련으로 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지 않아도 생활권사업, 기조실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계속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 간에 협업을 해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사업을 아이템이 좋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공동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상당히 아이템이 좋았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추가로 혹시 저희 도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다행히 늦게나마 양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해서 다행인데 아주 비효율적인 재정을 공주시에서 투여했거든요. 그런 분야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야뿐 아니라 급식센터라든가 다른 부분도 같이 결여되고 있어요, 보시면. 각 시·군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급식센터를 보면 각 곳곳에 시·군마다 다 만들거든요. 그쪽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했지만 이 장사시설 관계도 앞으로 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현상으로 알고 있어요.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이 있고 해서 천안이 좀 확장되고 공주도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충남도내에는 화장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서부권, 태안이나 이쪽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시켜서 하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충남도와 시장·군수 사무를 완전히 별개로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된다고 해서 개정 권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문제를 보더라도 지역단위별로 당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근 시·군과 함께 또 우리 도도 같이 지원도 했고 그와 관련된 시설 사용에 있어서 연관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거라든가 인근 시·군이 함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은요, 저희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5조가 항의 제목이 ‘묘지의 일제조사’라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묘지의 일제조사에 국한되어서만 이번 조례안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외에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른 부분도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에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듯이 해당 15개 시·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도 조례니까 도지사 관할만 하고 시·군 조례에도 이 부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법리원칙상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당연히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한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묘문화에 변화가 오면서 화장장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서천·논산·금산·계룡 쪽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복지보건국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위 말하는 반려견이요, 반려견.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든 납골당에다 모시든 자연장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견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나? 우리 충남에도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죠, 화장장처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는 그 부분을 파악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파트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축산과냐 아니면 녹지과냐, 우리…….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정서나 그 부분까지 가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 요, 더불어서 애완견은 달리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사체처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소나 돼지 이런 부분들은 파트가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 반려견은 사람들이 사람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부처 간에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반려견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분명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어떤 형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까지는 그 부분이 확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국 쪽에서는 아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토나 이런 부분이 없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많이 대두될 텐데 미리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장묘문화에 있어서 지금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 매장문화에서 납골당,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저는 수목장에서 자연장, 자연장이 뭔지는 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부분은 증가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바는 없지만요, 저희 도내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안치가 가능한 여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면 53만 석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묘지라든가 가족 종중묘지, 봉안당, 봉안탑, 그중에 자연장지 관련해서는 허가 나간 부분에서 4만 6,000석 정도의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 추세는 정확하게 몇 % 매년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지만 자연장지 쪽의 관심사항이나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그동안에 자연장지 관련된 시·군에서 인·허가라든가 대부분 보면 공원묘지 등 종중묘지, 봉안당 이런 부분들이 법인 형태로 운영주체가 만들어져서 해당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인·허가는 시장·군수에게 받는 형태인데 저희 도에서 법인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해주거든요. 자연장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 쪽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 교육을 같이 공유해서 장묘문화가 새롭게 저희들한테 접근하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장묘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그래서 앞마당에 나무 하나 심어 놓고 장묘를 하는 그런 현상도 앞으로는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한번,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미리 선정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진행시키고요, 시·군하고 공감대도 같이 형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것은 지금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해당 법률이 있네요. 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에 있어서…….

정정희위원장

그게 어느 과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법률이고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 도에 조례가 있는지는 확인 못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따라서 만약에 저희 도도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절차에 관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6명에서 9명 이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과 기구,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협약내용의 이행여부나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산서의 회계감사 실시나 분기별 운영위원회 참석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신보건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만한 수탁기관이 충남에 몇 군데나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딱 몇 군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설립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공주병원처럼 국립병원 형태의 정신병원에 위탁하는 경우하고요, 특정한 정신과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또 정신과병원 쪽 이렇게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수탁받고 있는 국립공주병원하고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단대나 순천향병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독립적인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업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정도 규모면 우리 도에서 수탁해서 위탁을 맡길만한 곳이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단대나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우리 도에는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시·군에도 시·군 센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을 단대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통상……. 천안시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금산군이 충남대학교,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국립공주병원이 공주에 있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공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오곡동에.

김홍열위원

대학교 바로 옆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학은 아니고요, 따로 있고요.

김홍열위원

옛날말로 따지면, 죄송한데 표현이 제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옛날말로 따지면 이게 정신병원 아닙니까? 지금이야 정신건강증진센터지 옛날말로 하면 그런 개념이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국립공주병원은 말 그대로 정신병원, 치료도 하면서 연구도 하는 그런 형태고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살예방이나 각종 중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센터, 그런 기능입니다.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개념이면 예방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홍보 차원이고, 제 생각인데 그런 거라면 충청남도에 있는 의료원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또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고요. 그런 시설이 없다면 시설을 갖춰서라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의료원에서 이것을 커버해 줘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인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신보건법에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게끔 돼 있고 저희는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가장 전문성이나 능력이 뛰어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홍성의료원이나 각 도립의료원에서 이 부분에 수탁을 하겠다고 만약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같은 수탁경쟁을 통해서 수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이나 해당하는 업무성격을 바라볼 때는 의료원 쪽보다는 정신건강 쪽에, 아니면 자살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임상이나 치료나 혹은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국립공주병원이, 저희가 지금 수탁을 해주고 있는 그 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접근방법을,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 교육·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국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바로 다음다음 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의료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이 너무 적자가 크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하시고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고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립의료원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냐면 “이것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공주국립병원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주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만 따진다면 교육·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 이런 거야 제가 볼 때 의료원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을 요한다면 4개 의료원에서 핸들링 못 하죠, 그러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 내지는 재활·복지·권리 보장,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이 잘못됐다, 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합당한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수익성을, 비용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에 도비 50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특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저감이나 생명사랑 존중운동,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자살상담전화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내의 소방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화재나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립공주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들 또는 중독, 요즘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런 사례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군의 정신건강센터를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더 큰 쪽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지금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3년. 2011년부터 해서 두 번 위탁을 받았고요, 세 번째 지금.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병원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위탁비용은 연간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매년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복지부에서, 국비 50에 도비 50인데 총액 합쳐서 7억 6,80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기철

이기철위원

3억 8,000?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까지 위탁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발견된 게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 저희 충남도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잘 하고 있는 지표들도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안 나오는 부분이 부끄러운 지표 중의 하나가 자살률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자살률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강원도가 가장 높고 충북·강원·충남 이쪽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분석도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저희 도의 높은 자살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벌써 2년 차, 3년 차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전국의 자살률 감소비율보다 저희 충남도의 자살률 저감비율이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비율은 저희 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도도 그렇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제1의 현안 중의 하나가 자살률 저감인데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서 오명을 벗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공감대 형성이나 분위기 확산 이런 쪽의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도내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도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오지나 벽지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거기의 진료소장으로 하여금 은둔하고 계신 독거노인들 발굴도 하고 안부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들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본예산 때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 나왔는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보건지소는 거점별로, 보건지소 밑에 뭐가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진료소, 보건진료소.
기철

이기철위원

진료소가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진료소에 가면 대개 그 지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의도대로 이 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충남이 전국 꼴찌, 1위이죠, 자살률, 어떻게 보면. 강원도 다음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강원도가 꼴찌고요.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 충남도내 10만 명당 107명꼴, 백낙구 의원님이 5분발언할 때 보니까 10만 명당 107명꼴이라고 합니다. 조금 줄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저희 도내에 65세 이상의, 지금 현재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65세 이상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농촌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인구가 충청남도내에 210만 중에서 32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이것보다는 어차피 국비 50% 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공주정신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하셨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클리닉센터가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그쪽을 가보신 분들은 정신병환자를, 자기 집에 어떤 정신병이 있다면 그쪽에 갖다 맡기고 싶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모든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충남에서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민간위탁은 어차피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걸 한정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근거에 의해 하기 때문에 섣불리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사를 할 때 잘 해서 앞으로 자살률이 없게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자살률이 지금보다 월등히 저기될 거예요. 충남이 지금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이 오명을 벗으려면 이런 정신건강프로그램, 위탁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공약한 내용이 많이 돼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복지 실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예산 아닙니까? 그 분야를 강력히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자살률을, 아까 다른 거 여러 가지 1등 하는 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오명을 벗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량을 무슨 옹벽 치듯이 막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글귀도 많이 써놓았잖아요, 서울시장이 해놓은 거 보면. 거기도 지금 자살률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내년부터라도 65세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살률 예방도 중요하지만 약간 저 사람이 사이코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상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을 매뉴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실·과에서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번으로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데려다 주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신건강 쪽의 저희가 상담전화 부분하고 노인 분들의 치매 부분 이런 부분 전부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도내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광역에, 물론 단국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치매센터도 있고 또 시·군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락처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해서 저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자살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거지만, 약간의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보면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받아야 되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 201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원구성이 되어서 문화복지에 오기 전까지 충남도내의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고 또 경영개선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의료원이 많은 변화가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큰 문제없이 앞으로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다만, 오늘 복지보건국 출연금 지원에서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거든요. 타 출연기관은 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밑에 보니까 진료비 차액보조 이런 부분이 전액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되어서 4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 악순환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하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012년부터 우리 도내의 4개 의료원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적자누적 또 낙후화된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부터 의료원에 대한 개혁작업 또는 시설 현대화작업, 경영능력 향상작업,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해 와서 올해부터 조금씩 가시화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4개 의료원이, 특히 공주나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40년 이상 운영되다 보니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에서 워낙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적자 부분까지 연관되었던 건데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 BTL사업으로 올해 10월 달에 새로운, 현재 200병상에서 360병상 정도의 최첨단병원으로 다시 개원이 되고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도 먼저 시내에 있다가 옮겨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정상화 단계에 올라가있는 상태고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차액보존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의료원의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시설 현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민간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병상규모나 수준, 의료장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되 다만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의료원장들이 책임경영을 해서 의료원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차액보존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의료원들이 민간에서 하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수익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공공의료행위들, 특히 산부인과라든가 아동, 응급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금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또 별개로 기능보강 쪽으로 해서 국비가 거의 내시단계에 와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시설장비 보강 쪽으로 한다고 하면 조만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길행위원

제가 전반적인 아까 의료원 쪽에 요구한 책임경영제도 이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 많은 정상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출연금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출연금에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반영이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시설을 안 해주고 나중에 요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료원의 큰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부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도비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것이 서산의료원 하나만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4개 의료원에 딱 이것만 세워놓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0% 보조를 해주고요, 저희 도비 50%를 붙입니다. 이 출연금 예산에는…….

조길행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되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는 내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는데 조만간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따라오는 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길행위원

출연금은 같이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 그 소리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면 되겠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

조길행위원

안 시켰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때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매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액 순도비입니다.

조길행위원

출연금 제도가, 법령이2016년도에 바뀌어서 내가 그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책임경영부터 경영 악화된 개선방향, 많은 요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와 국비를 수반해서 지원할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쪽에 요구를 하라 그 소리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앞으로 모든 복지보건국의 출연금이 잘 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을 자본하고 부채를 따져보니까 부채가 제일 많은 데가 공주의료원인데 자본이 또 제일 적어요. 자본이 109억인데 부채가 201억이거든요. 그러면 자본 대비 총부채 비율이 200% 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경영환경이 어떻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가장 어려운 쪽 중의 하나였던 곳이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이었어요. 공주의료원은 그동안에 40몇 년인가, 기존 공주의료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의료원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낙후가 되고 해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BTL사업으로 신형병원을 새로 지었고 10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맞물리는 얘기인데 도립의료원들이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 직영하는 공무원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방공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특수법인인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도 시설의 한 부분이고 직원들도 호봉제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공무원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간의료하고 경쟁을 함에 있어서 ’90년대 초하고 2000년대 초에 시설 개보수를 막 해줘야 될 단계에서 사실 도의 재정여력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홍성하고 서산은 한번 개보수가 들어갔는데 공주는 그것을 못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운영적자나 경영적자가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채를 기금에서 갖다 쓰고 운영비라든가 퇴직금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은 2012년도에 계속 얘기가 되었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 도에서, 소유자인 도 입장에서 제대로 시설을 못 해준 부분도 일면 있기 때문에 자본적인, 시설적인 측면의 부채는 저희가 매년 원금을 상환해 주는, 그래서 이 출연금에 올해도 일정 액수를 담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제때 시설 개보수를 못 해주면서 적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부채, 기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금은 신규로 어떤 시설이 만들어진 전후로 3년간 저희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BTL사업으로 이전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당초 계약할 때 530억 계약을 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준공 후에, 총 투자비가 583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주의료원 자체의 수입 가지고 BTL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 주신 부채는, BTL사업은.
기철

이기철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BTL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20년 기간 동안에 이자비용이나 투입비용 전반적인, 컨소시엄에는 의료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까지 들어와서 3자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BTL사업의 주체가 되고 20년간 총사업비를 분할해서 이자와 원금을 저희가 납부해 주는 형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에 도비 50을 포함해서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결국은 BTL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10월 달에 이전을 하지만 580억은 결국 우리 도민이 전부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50%를 제외하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경영환경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는데 금년 상반기에 얼마 정도 났는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체 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주의료원만?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만.

정정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전달해 주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 주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되시겠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0년, ’12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의협수지나 운영수지의 적자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보완이나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실제 의협수지나 의협외수지 관련해서는 흑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매년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적자로 지금 표현은 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운영수지는 지금 흑자가 나타난 상태고 공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이 개인 기업이라면 망해도 벌써 망했어. 자본금이 100억인데 부채가 200억이면 그런 저기에다가 어떤 은행이나 어떤 저기에서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공주의료원은 이전을 해서 580억을 투자한 그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갖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의결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