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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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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발언과 사업현장 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의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 중 서류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셨고, 증인출석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도 본청은 실·과장 및 같은 직급 이상인 자로, 출자·출연기관은 임원과 5급 상당 이상인 자로 요구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16년 지원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해양수산연구팀 운영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년도 도비출연금 6억 원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또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상승분을 여기에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총 1억 6,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표준국가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권고를 한 대로 표준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이 총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도비출연금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팀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해양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해양전문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센터 등 해양연구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가는 KIOST라든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쫓아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충남연구원에 수산분야로 1명만 있습니다. 농촌농업연구부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정책과 수산, 해양레저, 관광레저, 해운항만 등 4명이 운용돼서 이분들로 하여금 충남도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함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국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 ’16년 지원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우리 도가 얻는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재원이라는 것이 연구원 사업비에도 필요하지만 신규청사가 설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가 증가되고, 또 직원 이전에 따른 지원비가 증가되는데, 큰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을 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매년 2억 7,0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임대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려는 거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과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이라든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거기서 연구를 해 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어떤 대상사무가 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보고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투자심사 전에 반드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주로 지방도 사업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해당되는데,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619호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았고요. 또 하나 천안 북부 BIT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18년부터 ’20년까지 천안 북부 BIT 일반산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99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거친 것이 심의자료에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좋은 모습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대응을 위해서 분담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관련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컨설팅을 받고 있고,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각종 정책연구라든가 지방공기업의 원가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라든가 컨설팅 또 정책연구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금년 대비 65%에 해당하는 34억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학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7월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 수립 시에 도에서 132억 원을 2014년까지 출연하기로 그때 계획을 세웠고, 시·군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105억 9,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협약한 장학기금이 75억 원인데 그중에서 미납이 6억 5,0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편성했다는 말씀, 그리고 서울 충남학사 추가 건립 부담금을 시·군에서 89억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미납금 54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시·군에서는 총 61억 3,500만 원을 출연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는 일단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위험부담이 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가장 높은 국가채권이나 지역금융권을 활용하여 이자소득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요. 재단의 고정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연금이라든가 연금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학사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학사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2,926㎡, 건물면적은 6,612㎡ 내외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300명 정도로 하고요, 건립비용은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충남학사 건립을 위해서 시·군하고 정책협약을 작년 10월 23일 날 했고요. 건립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금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를 금년 6월 27일 날 선정을 했고 서울 학사 건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충개공하고 8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에는 1차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2,149㎡에 대해서 감정가는 89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83억 원으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필지 777㎡, 약 31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오류동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구로구 간에는 매매하기로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학사 건립을 위해서는 여기를 그전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구로구한테는 학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부지는 내년 3월 달이 되면 추가 매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내년 3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 공사는 내년 3월부터 ’18년 7월까지, 당초에는 ’18년 3월 달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혹여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도에 큰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안전하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절차가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금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충남학사에 노사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3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연금은 23억이었고 자체조달 7억 원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억 6,800만 원인데 출연금은 26억 원으로 했고, 자체조달은 4억 6,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보면 6,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도 출연금 23억 원 외 자체수입으로 7억 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운용을 했는데, 자체수입금이 학생기숙사비가 3억 3,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4,700만 원, 잉여금이 1억 7,600만 원, 법인세 환급금이 4,3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서울 충남학사 건립에 따른 기금 지출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1억 2,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장학기금으로 2억 8,000만 원 적립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입이 4억 9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작년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노동조합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인재육성재단 측하고 했고, 동 위원회 조정 권고를 수용해서 재단대외협력팀장하고 노동조합 지회장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조항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3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체감을 받고 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진흥원 운영비 3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인건비가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원장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원장을 채용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도 문예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센터까지 같이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예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1명을 추가하고, 장애인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총 3명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하고, 또 사무실 이전 준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 4,6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경비 5,30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총 증액된 비용은 3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체감한 성과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울감이 있는데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학습동아리라든가 친목이라든가 여가·문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실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포털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포털을 월 3,000명∼5,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문예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의 광역 거점기관으로 충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학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라든가 건양대, 선문대, 청운대에 학과가 개설이 돼서 충남학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가 운영되고, 특히 서산이라든가 서천·태안 지역 중심으로 많은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소외지역에서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충남 문예회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가 돼서 그동안 평생교육에 어르신들이 와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가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문예교육과 관련해서 칠팔십 된 어르신들이, 예전에 교육기회가 없어서 글자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 당신들의 소감을 글로 쓴 것을 보니 제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죽 그림과 함께 글을 전시해 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제 어머님 세대, 어른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평생교육과정에서 배운 노래라든가 춤을 공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액 20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도 쫓아갔고, 국회도 쫓아갔고, 중앙부처 등 국방부도 아주 수차례 가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거기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충남도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된다”, 단호하게 “도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와서, 또 충남도가 유치를 하면서 국방대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 설계비만 1차적으로 25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골프장 조성한 이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18홀이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겠는데 9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민자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9홀을 조성하고 난 이후 누가 관리·운영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운영 수익이 된다고 하면 도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되겠는데 9홀로는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방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적자 운영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투자했는데 모든 운영권을 다 국방대에 줄 것이냐 그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권의 일부를 받아서 도내에서 골프를 하고자 하는 꿈나무들이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골프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에서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장학기금이 75억인데요, 그중에 미납 6억 5,000은 어느 시·군에서 미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드리고요, 내년까지는 다 완납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은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미납되어 있지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까지는 다 완납을 하겠다. 지금 보고받기로는 아산시가 3억 5,000이고 태안군이 3억인데 내년까지는 완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에 6,600만 원이 매년 나가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출연금 2억은 아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방행정연구원이요.

김종문위원

원주로 이전하면서 신규 청사를 짓고 기존에 서울에 있던 임대료 수입이 줄어서 지자체로부터 2억씩 출연금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매년 2억씩…….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매년 나가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에서 어떤 임대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임대사업의 수입이 줄었다고 지방에 떠넘기는 거는 너무 얼토당토도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임대사업으로 미발생하는 부분은 2억 7,000만 원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자사업이 없었는데 이런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시설비나 운영비가 필요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은 전 시·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50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득하게끔 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이런 출연금도 내고, 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당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이 당초에 국방대학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골프장을 요구했다는 게 우리가 제안한 건 아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충남도에서 전임 지사님 계실 때 제안을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먼저 가서 제안을 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차례 쫓아다녔고 민자사업을 하려고 그것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전혀 방법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전임 지사 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조정은 안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미 서류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기에 지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 시가로 최대한 지원을 200억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의 출연계획안이 상정됐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나름대로 설명해 주실 적에 출연금 증가한 부분에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 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출연기관·산하기관들이 있지요.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 못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계시고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연봉이 7,8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굉장히 낮은, 사실은 박봉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박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위원회 사무실 통해서 한 부 복사해서 전달하라고 했는데 아직 기획조정실장님 못 받은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임금 가이드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나 보세요. 기획조정실 내에 충남연구원이 있습니다. 3년 차가 5,180여만 원이에요. 6년 차가 6,700, 9년 차가 7,700인데, 물론 이게 학력이라든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3년 차가 1,940여만 원이고, 12년 차가 4,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충남연구원의 3년 차보다도 12년 차가 얼마나 낮습니까? 약 800 정도 낮은 문제가 있고, 또 같은 연구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요. 여기도 석사라든가 박사급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 보면 2년 차가 3,220여만 원이고, 4년 차가 4,40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을 잡아본다면 3년 차는 3,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충남연구원보다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1,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또 우스운 것은 각 실·국을 죽 받아봤는데, 다른 실·국도 말씀드려 볼게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3년 차가 2,900여만 원이에요, 6년 차가 3,7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년 차가 3,300만 원, 6년 차가 4,600만 원. 또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3년 차가 3,600만 원, 6년 차가 4,300만 원, 9년 차 5,200만 원. 또 복지보건국 쪽 어떤 기관은 20년 차가 2,900만 원이에요. 3년 차와 똑같아요. 또 아동자립지원사업단도 그렇고,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00만 원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와 우리 충남도를 대신하는 사업을 해서 어떤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분명히 이번 출연계획안 임금 안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점검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잡을 필요 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중이신데 충남연구원을 볼게요. 여기 예산이 150∼160억이에요. 직원이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해서 약 1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뭐해서 출연금을 주지요? 용역 받았던 이윤까지 실어서 주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각 실·국에서 출연금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수입이 5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출연금이 52억 원, 금년 같은 경우…….

김종필위원

여기는요, 기획조정실만 그렇고요. 또 자치행정국도 있고, 농정국에서 주고, 경제산업실 주고, 또 이번에 해양수산연구팀이 생기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출연이 될 거란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고, 또 각 지자체에서 주는 용역발주기관은 전부 다시 용역 대가 기준을 세워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한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 넘고, 작년에도 약 8억 5,000 정도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점을 지적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도지사 품의받고 각 실·국과 출연기관에 공문을 하달했어요. 그 목적대로, 법에 의하는 대로 써라!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지요. 다 무시하고 일반예산으로 했어요. 목적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출연기관의 순 자산으로 삼도록 법에 되어 있지요. 그거를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법을 위반하고. 이거는 돈이 너무 흥청망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하게 예산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주고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도에서 짜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기관 통해서 안을 잡아와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실어놓으신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안을 잡아서 출연기관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단순부기라고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준다 이거지요. 복식부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충남연구원 예산 중에 과연 운영비 전체가 얼마 되는지 나눠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세부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서 내용을 요구한 사항도 있어요.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겠지만, 채용 계획 전에 인건비 이런 거를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쉽게 출연계획안이, 물론 작년도부터 이 출연계획안이 올라왔지요? 작년 예산과 같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 미리 이렇게 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충분히 여유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쉽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낸 서면질문 답변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나 지나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핸들링 해 줄 수 있도록, 각 실·국을 잡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부적으로 아까 충남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팀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직원 한 사람이 있다고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세 사람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각 팀별로 나눠서 행정이라든가 정책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 인원들을 매년 이렇게 확보해서 한번 고용하면 없앨 수는 없단 얘기지요. 제가 충남연구원 보니까 자체 연구용역하는 것 있지만, 거기서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항을 굳이 이렇게 꼭 인원 늘려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같으면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전문분야가 있다 보니까 해양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할 텐데…….

김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에 수산연구소라고 있지요?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거기에 최고 전문가들 아닌가요? 물론 그분들은 하나의 어떤 논문으로 해 가지고 자료화시키기까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최고 산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분은 나름대로 필요한 분야에서 논리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별도 부서까지 둔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문직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 정책연구원으로 2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들도 해양수산국이 있어서 해양수산국 지소도 있고 나름대로 연구소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남도가 ‘해양건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뻗어나갈 분야는 해양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조직을 한번 만들면 없앨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전환을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국방대학교 골프장 말씀하셨어요. 요즈음 실은 골프장이, 물론 여기는 국방대학원 체력단련장이라고 하지요. 전 도지사께서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전지원사업 총괄에 보면 1,720억 중 국비가 415억 정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도비가 639억, 시비가 약 200억 정도, 또 기타가 있는데 기타 중에 골프장 조성비가 들어가 있던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나 어디……, 보령에 ‘웨스토피아’라는 곳이 있지요? 그 운영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종필위원

아, 민간에서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요즈음 골프장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도에서 운영한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을 제가…….

김종필위원

이거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매일 거기에 목숨 걸고, ‘이것 아니면 죽기다’ 식으로 하는 기업들도 팡팡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연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 도에서 깊이 개입했다가는 두고두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운영비를 계속 감당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운영은 전적으로 국방대에 맡겨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를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이런 돈을, 아니면 근처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 하고 돈만 탁 집어던져 주고 마는 게 도 차원에서는 나중에 머리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장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불편하네요. 이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국방대학교가 애초에 언제 이전하기로 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공휘위원

국방대학교가 이전 약속은 지키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약 6개월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절차가 지연이 돼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방대학교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전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나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공휘위원

국방대학교 이전되면 우리 도에 이로운 점이 뭐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 국방대학교 이전과 함께 어쨌든 충남의 계룡·논산지역이 국방의 메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임 지사께서 계속 해 온 사항인데 못했던 사항이 국방과 관련된 클러스터화를 하자, 그래서 국방산업단지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방대학교가 이전을 해 오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기 또 추가적으로 국방 관련해서 업체라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입지과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국방대학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을 유치하면서 그 약속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확실한 약속은 없었고요, 지금은 국방산단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연구소를 전국 어디엔가는 만들어야 될 텐데 기왕이면 충남에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국방대 이전 지원사업 총괄표에 보면 1,720억이에요. 그중에서 400억 빼고 대부분 다 충남도에 있는 시비라든지 기타네요. 이거를 투자해서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골프장 9홀 지어서 민자유치도 안 되고, 결손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도 국방부로 넘긴다고 하는데,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충남의 인재육성이나 장학사업 하는 데 26억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충남에서 지금 출연한 게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통 크길래 200억으로 골프장 9홀 짓는 데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없이 지금……, 어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구두상으로만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 남겨놓는,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보면서 아침부터 또 굉장히 불편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님 와 계신데 ‘인재’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 ‘인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재단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과연 인재라는 말에 걸맞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뭐를 ‘인재’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특별한 뭐가 정해져 있어야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지, 무조건 필요한 사람 공모해 가지고 얼마씩 장학금 주고, 학사 사용토록 한다, 인재 육성라는 게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를 제가 문제점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인재라고 하면 사전 용어를 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육성시키겠다라고 목표를 두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줘야 목적에 맞는 것이지, 그런 목적도 하나 없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인재라고 해서 역량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그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학습능력은 되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예컨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않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이 충남인으로서 자긍심을 얼마나 갖고,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과연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가 돼서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겠다, 도에 기여를 하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장학금 준 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선발기준은 있겠지만 너무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앞으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인재라고 하지 말고, 구휼재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맞지요, 어려운 사람을 한다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인재육성재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우스운 얘기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었는데, 고등학교들이 명문대 가는 률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님 고시 패스했습니다만, 고시 합격률이라든가 대한민국 인재로 선출되는 거 보면 충남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충남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경쟁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고 접근하고, 그야말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출연계획안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과연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류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출연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출연하느냐 마느냐만 오늘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충남연구원의 운영비에 있어서 해양수산연구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운영비가 풀로 다 서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의 운영비를 3억 삭감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해양수산연구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절감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했는데, 단지 해양수산연구팀을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또 하나는 수산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바다의 어종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1,200㎞인가 몇㎞ 된다고 해요. 한국에 어항이 이백몇 개인가, 백몇십 개가 된다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하시더구먼. 3농혁신, 3농혁신 해서 6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남도는 갯벌과 모든 것이 천혜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3농혁신과 더불어서 해양수산연구를 그 당시 시작부터 같이 해서 무엇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나. 해양수산뿐이 아니라 많은 어항을 가지고 있고 1,200㎞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산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먹거리가 될 수 있나, 이러한 연구가 사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 과거에 보면 용역은 많이 줬어요. 3억짜리 용역도 주고 2억짜리 용역도 주고, 용역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용역 할 때마다 “캐비닛 용역이냐!” 이런 질타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대로 활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활용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게 많습니다. 책임회피성 용역이 너무나 많았고, 사실 이런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나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은 재정 타당성조사를 꼭 의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언제 생긴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법이…….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언제 개정이 됐나요, 관련 법 개정이 된 게? ’15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이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이 17개 시·도 위에 앉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0억 이상 무조건 재정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예외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대부분 예타를 통과하기 이전에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있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수료도 받고, 시·도로부터 출연금도 받고, 그런 문제는 조금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재단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실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가 과연……, 운영을 봐요, 지금 현재. 근 한 2억 5,000을 적자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지금 학생으로부터 받는 학사 사용료가 4억 된다고 했죠, 아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3억 3,000으로.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실제 학사운영비가 7억 가까이 들어가죠? 이게 누구를 위한 학사입니까?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거 지사님도 알아야 돼요. 이 학사가 과연 학생을 위한 학사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쳐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서울학사를 다시 하겠다! 그럼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와 같은 것을 다시 하나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럼 그 학사도 다시 학생을 위한 학사가 아니라 근무자를 위한 학사로 또 변해야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대전 사례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학사 거기도 똑같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겠다지만,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협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 골치 아픈 학사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아까 인재 말씀을 계속 해…….
동욱

김동욱위원장

공약사항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번 6대 선거공약에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동욱

김동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말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자식을 가르치기 어렵던 시절, 그때는 학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봐요. 누구의 간섭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실에 2인1실로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쉽게 그렇게 들어가서 간섭을 받아가며 그 학사에 있으려고 합니까? 또 하나는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교통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천안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학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용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주변에 있다면 참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충남학사는 전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섭도 받기 싫고,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지, 그 먼 데 있는 학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사개념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학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와 마냥 2인1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사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물론 과거에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방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겠죠.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와서 과연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체력단련장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한다, 9홀로 해서, 퍼블릭 코스죠. “우리가 도비를 200억 출연해서 만들어 줍니다”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꿔놓고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방대학교는 귀족들만 있는 데인가 보죠? 귀족인가 보죠? 골프장도 따로 가지고. 이거는 위화감 조성이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물론 약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국방대학교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200억 출자하면 국방대학교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 보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체력단련장이 퇴색된 부분이에요. 국방대학교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를 하는 데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에 함께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 이것 말고 도가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국방대학교 측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명분이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있죠. 언론을 이용해야죠. 우리가 하기는 한다, 그러나 국방대학교에 투자를 하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대가 전혀 받아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 뭐만 가지고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줘야죠. 변화도 안 주고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뭐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태안소방서에 근무하던 소방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서 오늘 충남도청장(葬) 영결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했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와서 봤는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의 중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자료는 하나 먼저 요청할게요. 물론 이번 회기에 임하면서 각 실·국에서 출연계획안을 다 보내주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하는……, 아마 예산부서나 어디에서는 자료 뽑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3개년치 출연금 출연현황을 충남도 전체에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실·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출연계획안을 세우나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출연계획안을 실·국에서 준비하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실·국별로 출연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담당과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로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해서 반영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출연금이에요,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출연기관이고. 출연기관의 출연액을 정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쉽게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대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마 늘어나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죽 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도에서 과연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덜하고 출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하는 충남도정이라고 하면, 행정혁신을 하겠다는 충남도정이라고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출연계획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출연계획안 심사는……, 총 몇 개 기관입니까? 몇 개 기관에 227억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는 거로 봤는데, 금방……, 7건에 223억이네요. 이게 그래도 전과 달라진 것은 방만성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라고 해서 오늘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본예산에도 이걸 거쳤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사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하고, 위원장님도 “이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관에다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의결해 주면 이 안에서 적어도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위원들의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금액 거의 다 정해 놓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최종적…….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실에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각 실·국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실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그럼 이러고 돌아다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실 것은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다른 실·국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는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액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액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혼란이 와요. 적어도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벌써 사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실·국에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 내에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출연기관 출연 계획하고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는 동시에 예산실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실·국에서 하는 건 여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이런 도정이 어디가 있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 실·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최종 결정만 안 났는지 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 심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익환

유익환위원

맞아요. 그 과정 거치지 않으면 논의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 서류가 나와서 여기서 못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출연기관에 대한 액수는 그때 조정을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저는 되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예산에다 반영시켜놓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두 번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실장님도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야 사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지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얘기 또 한다고 저기하시지 마시고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소위 골프장 건립으로 도비지원 200억, 올해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설계비 반영 25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골프장을 갖는다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고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국방대학교가 골프장 하는 데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무모한 지원 약속은 파기해도 좋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정서에 맞고 현 시대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국방대학교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03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의 일곱 가지 안건 중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체력단련장 출연금액 25억 8,000만 원은 출연 목적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200억 원 이상의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국방관련 기관 등을 우리 도에 투자유치가 있을 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29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공휘 위원님께서 감채기금의 활성화 방안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계류를 하였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채기금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됐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받았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이공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감채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놔드렸는데요, 간략하게만이라도 얘기를 듣고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을?

이공휘위원

보충자료 주셨잖아요.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대로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도정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건지만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신 대로 감채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의 폐지나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16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기금이 5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가 경상남도 기금 정비 사례를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의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경우에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서 기금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 기금의 존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감채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2개는 통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고요, 기금 폐지 이후 조치할 계획으로는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연 평균 280억 정도를 계속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상환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충분히 설명됐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제290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4시59분 속개

김종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하고, 김홍열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동욱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2건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공공관리연구조사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9% 감소됐는데 연구에 문제가 없겠는가,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갈등연구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충남연구원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팀입니다. 이 팀은 사실 2006년도에 상생협력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 모태가 되겠는데요, 이때부터 죽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연구가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의 경우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도 전문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연구조사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16년 금년도 연구조사비도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상생협력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 2015년도에 갈등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갈등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확대 구성 운영,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등 여러 가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 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주요 갈등 민간협의체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이 협의회에서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영향조사 사전 연구용역, 또 서부 내륙고속도로 전문가 자문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특성상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위원회라든지 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도비를 출연하면서 우리 도가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서 전국 시·도, 또 시·군·구 모든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 조정 방안, 또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등 약 250여 건의 연구를 했고, 그 연구결과를 중앙에 건의해서 세정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억 1,900만 원 갖고 내년도에도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종화

이종화위원

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06년도부터 모태가 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이 10년째이고 내년이 11년째인데 매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상당한 경험이 해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갈등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형도 다양화 되고 사회가 급격히 진보하고 산업화 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자꾸 내재해 있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최근 3년간 갈등 해결한 구체적인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무적 출연금이라는 것이 꼭 이 금액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연금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의무적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그대로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출연금으로 출연하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년 대비 49%가 감소된 연구비로 내년을 계획했는데, 그만큼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생겼고, 예산을 연구비에 덜 들이는데 전체 예산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연구비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갈등이 많이 다양화되고 자꾸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비에서 절약된 비용을 실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쪽에 비용을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장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실지 현장에 투입해서 조정하는 일들을 하려는 것이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저는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충남연구원의 공공갈등연구팀 운영비 1억 6,200만 원 출연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쓸 게 아니라 처음에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책수립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공청회를 갖는다든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후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밑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서 마련돼야지, 이미 정책결정 해 놓고 하부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갈등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공갈등연구팀 운영비라면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여요. 이런 출연금은 공공갈등을 연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을 초기에 해소하는 쪽에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권역별 포럼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도 권역별 포럼이 잘 이어지고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래도 갈등문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해결의 방법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은 연구기관에서 자금을 대부분 쓸 게 아니고, 일반 민간 분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4조제4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성과로는 취득세 감면이나 지방세·교부세의 감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열린 기획조정실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이 있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이 있어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관을 운영하는 분담금 형태로 이해해도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분담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죠? 정기금이 얼마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실·국에 이런 출연금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따져 가지고 될 일은 아닐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그럴 만한 성과가,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내는 것만큼 그 이상의, 몇 배의 효과가 있어야 출연금도 아깝지 않게 계속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그저 그냥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돈 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개별적인 과제수행을 안 할 뿐이지, 지방세제라든지 지방세 관련된 문제를 전체 연구해서 정책화 하고 건의하기 때문에 지방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향후 어떤 쪽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고, 또 지방세연구원이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국가에 전기세 거리병산제 이런 거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연구원 차원에서 한번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지방세연구원과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협력사업 내지는 수행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만큼 우리 도에, 그 이상의 도정발전에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사전단계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방하고 사전단계 대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이종화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지만, 충남도에 현재 공공갈등의 현안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공공갈등 사항들이 건수가 많지 않다면 최근 5년 정도 뽑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 목록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해 주는데, 인원이 2명이에요. 공공갈등연구팀이 2명인 것 같은데, 1명은 겸직되어 있거든요. 1명 겸직은 어디하고 겸직되어 있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연구원 내에 다른 연구 파트하고 겸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느 파트하고 겸직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서서 기획조정실, 출연금을 거기서 출연해 주고 자치행정국도 해 주고 농정국, 실·국에서 다 해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관리가 되겠느냐. 출연만 해 줄 뿐이지, 연구원 자체적으로, 물론 연구과제 같은 거 주고, 실·국이 어디죠? 무슨 과에서 하죠?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인력지원도 받고 하실 것 같은데, 겸직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동될까……, 업무가 있을 적에는 있겠지만 없을 적에는 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구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각 도 산하에 상담실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 성폭력이라든가 성 강력……, 해 보니까 하루에 상담하는 인원이 0.2명 나왔어요. 공공갈등연구팀 때문에 1억 6,200 주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건 대단히 옳지 않다! 충남연구원에 9개 별도의 부설 센터가 있는데 합쳐서 다 뭉뚱그려 가지고 부설로 만들어서 원장 아래, 조직 개편이죠.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노는 사람은 놀 것이고 일할 적에는 굉장히 바쁠 것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충남연구원하고 기조실하고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개정안을 내놓으려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기조실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급히 준비 안 돼서 그러는데,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본 위원은 무척 궁금합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출연하면서 도내에 갈등이 많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을 바로 하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면 갈등도 적은데, 장항선 노반개량 사업하는 데 노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자기들 이해상관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나 우리 도나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결정을 해서 빨리 종결지어서 사업을 해야지. 갈등이 몇 년째인데 하나 해결 못하고, 저는 우리 도에 이런 공공갈등연구팀이 있다는 것도 정말 답답하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예산낭비만 하는 연구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갈등이라는 게 서로 상대가 있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실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의회를 조정해서 계속 회의도 해 가지고 절충안을 자꾸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시간을 끌다보면 더 안 돼요! 자기들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해상관으로 하니까 국가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거는 그 지역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장항선 전체를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인 소요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해시켜서 밀어붙여야지, 시간을 뒤로 가면서 이해만 시키려다 보면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밀어붙이는 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수단이 없지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갈등도 해결 못하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면 그쪽을 최대한 반영하면 좋은데,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자기들 이해상관으로 계속 갈등이 있다면 국가나 우리 도의 정책을 설명해서 국가 전체적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그거를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갈등만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돼요. 빨리 밀어붙여야지.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의무적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출연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주문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의무적 출연을 왜 해야 되느냐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8 대 2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럼 과거에는 몇 대 몇 정도 됐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는 어떻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세출에서는 4 대 6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출이 그만큼 더 높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상당히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지방세원을 갖다 더 발굴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국세를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연구원에서 세원발굴도 있고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부분, 그동안에 연구원에서 한 것이 255건 정도 되니까요, 이런저런 다 포함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의무적 출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연구원이 중앙정부를 위한 연구원인지, 과연 지방정부를 위한 연구원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과제도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 거리병산제 관계 그런 문제를 협의하려는데요,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물론 작게 볼 수 있는 연구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계에서도 연구원에서 크게 다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원발굴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출연금은 다 지방정부가 내는데……, 중앙정부도 내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만, 검토보고 답변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 지난번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회의록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하는 이 조례안하고 다름없습니다. 이 다음번에 심의해야 될 내용에 관해서 그때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 안건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신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세요.

김종문위원

법이 2015년도 2월 달에 개정되었다고 했거든요.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개정된 2015년도 2월 달 이후에 감정평가받은 법인, 평가사업, 평가한 사업들하고 법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근까지, 법 개정하기 전까지, 이해하셨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 2월에 개정됐는데 1년 이상 조례를 지연해서 개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답변을 드리면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2015년도 2월 16일 날 개정이 됐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1월 19일 날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2개 법령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개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도지사 방침받고, 도민의 의견 수렴하고, 입법 예고하고 이런 등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에 제정된 거를 볼 적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태만했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서둘러서 적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도 거기에 맞게 해 주시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김종문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이후에 된 부분으로 해 주시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금년 1월 달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66조(공유토지 분필)에 개정안이 ‘감정평가업자에게’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평가업자를 둘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7조에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죽 나가서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매각이나 교환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분필인데, 분필도 감정평가업자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다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산술평균을 따진다고 하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꼭 2명 이상을 하거든요, 1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여기서 2명 이상으로…….

이공휘위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조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야지, 그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 몇 개…….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수정동의를 내셔야될 것 같아서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안 제66조에 감정평가업자를 명시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산을 매각·교환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위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6조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각 부서가 다른 데요, 우선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국·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잠깐만, 이공휘 위원님 미리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자료요구 하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 토지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 거주자하고 대부자 이름은 나와 있는데, 대부자 주소하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도상 매각 토지 위치를 표시해서 지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5 외투지역과 송산2 외투지역은 아직 100%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또 국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유치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현재 4개 지역입니다. ’94년도에 지정한 천안 백석 외투지역, 또 2004년도 아산 인주 외투지역은 지금 100%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2012년도 천안5 외투지역, 또 2015년도 송산2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각각 70%, 75%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천안5 외투지역은 10월 말까지 98.4% 분양 완료 예정이고요, 송산2 외투지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외투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23개사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그중에 중국 15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외투지역의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삶의 터 매각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유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었는데요, 매각 대상지 대부분이 마을안길 도로 옆이라든지 사유재산과 연접해 있는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의 점유 토지로서 행정 목적 수행 및 재산보전 관리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도유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도유재산 개발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새롭게 매각한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추가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다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생계형 삶의 터를 매각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뭐였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유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건축물 개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관련된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항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2014년 7월 7일 날 개정됐고, 11개가 있어요. 이것 혹시 다 확인하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1항에 열한 가지 세부항목이 있는데 3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9조9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맨 첫 번째에 보면 기부하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열한 가지 세부조건이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실제 지금 생계형 삶의 터를 매각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개보수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단서조항으로 열한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해 놨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해당 국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공휘위원

예, 누가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답변하세요.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사무소장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전병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법규 개정, 1979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 생계형 매각 이후에 법률 개정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됐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이후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법률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그런 법 조항이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2012년…….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사무소장

12월 31일 이전.

이공휘위원

12월 31일 이전 건물이요?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사무소장

예,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거 조건이 예치를 하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은 12월 31일 이후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열한 가지 조항 중 지금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은 건데 열한 가지 조항을 다 보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매각을 안 해도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 매각을 안 해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공휘위원

여기 보면 기부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한번 보시면 만약 진짜 도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것을 봐서 그분들이 지금 굳이 30년 동안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사셨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 이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인데 30년 살아오시는 동안 그게 가능했을 거라 이거예요, 본 위원의 말은.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는 법률적으로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벽이 무너졌다든지 한쪽을 고친다든지 지붕이 새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식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거의 다 부서질 정도 된 것은 고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한테 법률적으로 제한을 최대한도로 규제를 덜하기 위해서 매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라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볼 건데, 이게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건하고도 겹치는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 2인 이상이 산술평가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인 이상이라는 조건을 들었는데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가능한 거고, 법인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개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고요, 법인은 2명 이상의…….

이공휘위원

법인은 10명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웃으면서) 10명 이상입니까?

이공휘위원

1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사원으로 등록되었을 때 법인이 되는 거고, 법인과 개인의 일 처리 차이점 혹시 보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개인하고 법인이 감정평가 하는 데 차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네요.

이공휘위원

지금 개인도 추가된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법인이 주로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은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편의를 준 게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면, 절차상 그 심사자란에 다른 감정사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자고요. 안면도가 다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들어오지요. 다시 또 개발한다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를 개인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개인들끼리 짬짜미가 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서 평가를 하는데 좀 낮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그것 그대로 매각이 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의뢰를 법인에 하느냐, 개인에 하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단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했다 그러면 3명 이상의 개인평가를 산술 평균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3명이 했는데, 여기 충남 서쪽으로 법인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홍성에는 감정원이 있고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인일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 여기 지역에서는 서로 연고들을 따지다 보면 다 알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담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처는 뭐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자 현황을 파악한 거는 충남감정평가가 법인이 16개소에 90명이고요, 개인은 11개 업체에 11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각각 소재지별로는 파악이 됐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충남 감정평가.

이공휘위원

충남 전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충남 전체이고요.

이공휘위원

천안에는 9개 업체가 있어요. 이쪽 서쪽 지역으로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에는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개인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이 된다 했을 때 그 금액, 법인이나 이런 데는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수월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선택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저평가돼서 매각이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우리 도에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아직은 없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없고,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공휘위원

개연성이 있는데 그 제재 조치가 뭔지 알아요? 감정평가 업체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제재…….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공휘위원

법률에 있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확인한 건데, 보면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하여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제재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공제가입을 대부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감정법인은 인가취소 및 2년 내의 업무정지가 있고, 감정평가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고의로 잘못 평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 형식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아쉽게도 감정평가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현저하게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매스컴에도 나왔었지만 천안에서 9개 감정평가기관을 다 동원해서 야구장 부지의 평가금액을 전부 했던 것 같아요. 9개 전체 법인에 의뢰를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된 걸로 해서 재평가를 하는 요구도 있었고, 법률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선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그리고 이분들이 설사 절차에 맞춰서 매각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각을 하고 바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외지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서 매각을 하든지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어쨌든 비교방법으로 하여 적정 평가한다고 하고,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한다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안 하잖아요, 비과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만약에 재활용 여지가 있을 때 필요시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나쁘게 따졌을 때 싸게 팔고 나중에 비싸게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편의를 봐 드리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건데, 그 취지에 어긋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안면도 개발 계획에 그 구역이 딱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역이 고시가 안 된 외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면서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행위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그래서 그 법을 본 게 그분들이 진짜 생계적으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신 거라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한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11개 조항을 죽 보니까요, 개인의 주택에 적용할 만한 조항이 있는지 저는 잘…….

이공휘위원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이유가 거기 대부분이 실제 대부자가 거주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도에서도 그렇고 사시는 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일 자칫 잘못해서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매각을 하려는 이유가 그분들의 사유지로 변경을 해 줘서 본인들이 새로 집을 짓든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증개축.

이공휘위원

증개축을 해서 편하게 사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사유지로 되고 나서 만약에 펜션을 짓는다든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된다든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 활용했을 때 우리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재산가치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전제조건을 단다든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3년 이내, 5년 이내, 3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5년으로 둔다든지 해서 원래 목적대로 안 되면 매각을 한다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질의에 앞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뭐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거죠.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런 심의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겠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 할 텐데 유익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성이라고 하면……, 여기 구성원에 보니까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계시네요? 디자인학과 교수님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 매각하고 취득하는 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의 어떤 형태나 이런, 공유재산이 꼭…….

김종문위원

공유재산의 모양이 예쁘게 생겼냐, 이런 디자인 쪽으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관련돼서 그래서……, 공유재산이 꼭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관광학과 교수님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에 계신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제가 어떤……, 위촉이 오래전에…….

김종문위원

팔려고 하는 땅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런 전문성이에요? 아니면 사는 땅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때 위촉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이나 관광경영학과가 뭔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는 그때 어떤 취지로 했는지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여성위원을 40% 이상 구성해야 되는 문제, 하여간 관련 있는 교수들을…….

김종문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여성비율이 몇 %나 돼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촉직, 저희 당연직은 빼고요.

김종문위원

글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필요하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촉직을 받아서 구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니까 디자인학과 교수님이나 관광학과 교수님은 공유재산 심의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님들의 역할로 봐서 본 위원은 현재론 적정성을 갖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명단을 보는데 치사한 얘기 같지만, (의사직원에게) 국장님 명단을 갖다 드리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그래서 ‘요구 위원’하고 ‘유익환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작성일은 2017년도 9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 위원하고……, 국장님 별거 아니지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김종문위원

표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심의회 여기는 의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옆에 보면 2016년도 7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게 위에 부분만 봐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요, 나중에 예산서 꾸밀 때도 크게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덜 치고 이런 실수도 하실 수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을 받고 계신 두 분의 여성분은 사실 위원회 구성 자격조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문위원

여성비율을 넣다 보니까 구성에 급급했는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구청사 매각이 있어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이 28억 5,900만 원인데, 이거는 감정을 통한 평가금액이라고 봐야겠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직 감정은 안 한 거고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임의로 작성해요? 땅값, 건물값?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 기준 금액입니다.

김종문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하신 거라고요? 이게 35년 됐다고 했어요. 35년 됐기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매각해야겠다는 필요성도 기술하셨는데, 건물 안전도 검사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D등급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한다든가 건물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아직 없는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안전도 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 매년 하는데요, 그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부지가 1,000평이에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항공사진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심사할 때는 참고 자료로, 요새는 항공사진 첨부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가보지 않더라도 건물의 위치랄지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자료는 같이 첨부됐어야 되는데, 땅이 1,000평이고 건축면적이 234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자료상에 기준을 삼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안면도 생활형 삶의 터 매각, 이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 저희도 현장방문 갔다 왔지만 다들 농사를 지으시고 오래도록 생활을 영위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도유재산 매각 승인하고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계형 삶의 터이기 때문에 마련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재정여력이 좋으신 분은 매각한다면 금방 살 수도 있지만 꼭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각은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해서, 생계형 삶의 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계형 삶의 터를 매각하니 분할해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분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 매각자금을 받는 방법적인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안 맞는다고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네. 제가 이거를 요구한 의도는 어느 분들이 모여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무슨 말씀들을 나눴을까, 그 안에 있는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디스켓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빼줄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얘기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위원장 하셨었다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가 했고요. 해당부서에서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이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건 없이 원안대로 다 승인을 의결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번에 심의했던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관리계획은 상당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일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요구를 했는데, 별 얘기 없었다니까 참 이상하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생계형이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취지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들어보기로 하고, 도유재산 생계형 삶의 터 매각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말씀은, “처분하는 데 절대 손해 보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자칫 괜히 뭐해 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일 없도록 해라, 그리고 감정평가 받는 데 괜히 짬짜미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단히 일리 있고 아주 예리한 지적의 말씀이었다고 보면서 이공휘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안면도에 있는 생계형 터, 그리고 보령에 있는 생계형 터 매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재산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살고 계시던 분들 얼마나 많이 불편했는지 저는 그 지역 가끔 듣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아니, 정광섭 의원 여기 계시더니 어디 나갔어? 아, 정광섭 의원 여기 들어오시네. 이 양반 오늘 행자위에서 이거 심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라나 궁금해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일전에는 도의회에서 하는 재산심의회에도 참여를 하셨다는 거야. 저기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왕에 앉으시려면 여기 뒤에 앉으시라고 이 자리 준비하라고 했어. 이 정도로 그 지역구 의원님은 중요한 일이에요. 저 양반 얼마나 많이 부대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이나 뭐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거는 정광섭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공휘 위원의 예리한 지적에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에서 관리해 주시고,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꼭 거기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분한테는 어떻게 분할이라도 해서 그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줘라”라고 하는 얼마나 협조적인 말씀이에요.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변경하잖아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등가교환 하는 것, 제가 그날 도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아니, 왜 이렇지?’ 실질적으로 도유지가 태안군 관내 안면도에 있음으로 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는 겁니다. 그중 제2단지에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이 건립된다고 해서 기재부 교환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죠. 그 교환사항에서 아니, 왜, 태안군에 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교환을 하면서 다른 데 게, 보령 것도 들어가고, 내포 것도 들어가고, 이쪽저쪽 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래……. 토지가 거기 있어서 그 토지를 교환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부터 교환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인가! 원칙으로 어디 성문화는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죽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저도 그거를 이해는 하려고 그러는데 대규모 도유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태안군하고 보령하고 그렇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산 일부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아산에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는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교환할 일은 흔치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토지를 일시에 매각하는 일은, 안면도 같은 데는 안면도관광지 개발 일괄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교환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인근 토지를 교환하는 걸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 말에 동의하셔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저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태안군 관내에 도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면도관광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토란 같은 땅 주면서 다른 데 이쪽저쪽에다 땅 확보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요. 뒤흔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앉아계시고, 이 일 때문에 오랜 기간 했고, 이 다음번 거 또 한 번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조금 들으셔요. 도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토지매각대금으로 세입자원이잖아요. 세입자원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생계형 삶의 터,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감정가로 72억 정도가 되는데 보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그 지역 개발비가 됐든 그 지역에서 쓰는 게 거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셔요, 국장님? 세입재원이 매각에서 나왔잖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는 데 동의는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동의하시면 됐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원칙적으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마이크 앞으로 나오도록 안 할 테니까 거기서 큰 소리로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탁 못 박지 말고, 그거는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봐져요. 그렇게 해 주셔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익환

유익환위원

이 부분은 김동욱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기 썩 좋은 기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저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 저희 지역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태안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김동욱 위원장님은 이 얘기에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천안에서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김종필 위원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태안 의원님이니까 그거는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디에 성문화는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자꾸 웃기만 하시고 대답들을 안 하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마치고, 이런 때는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장내웃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게 본래 그렇잖아요. 옛날에 도시계획개발을 하면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다가 투입을 하죠. 그래서 거기 기금으로 묶어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어떤 토지를 우리가 매각한다거나 하면 그 지역에서 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이라는 성격이 없어진 지는 몇 년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암시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 봐요.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내웃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를 하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벨기에 유미코아사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이 있고, 송산2-1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이 있는데, 그 효과가 ‘고용효과, 매출 그리고 수출, 수입대체효과, 임대수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벨기에 유미코아사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지금 출장이라 대신 계장이 나왔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김경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2개의 기업을, 단지형이 있고 개별형이 있는데 외투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죠?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땅도 사줘야 되고 많은 예산의 도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데, 외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세제혜택도 많죠?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세는 5년, 지방세는 7년 이렇게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세제혜택 주고, 또 토지도 매입해서 주기도 하고, 임대도 해 주고, 임대료도 아주 저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도 우리 지역은 고용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미코아사 같은 경우는 1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2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그런데 유사하게, 물론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요. 삼성 SDI나 논산에 있는 코캄이라든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여기 유미코아마냥 이차전지의 3개 부품 중에서 양극제만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어제 2개 지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개 지역 다 기업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유미코아사 같은 경우는 천안의 노른자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수입대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내에 현재 그런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혜택을 주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저가에 물건을 팔아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고 모든 혜택을 줘 가지고, 세제혜택도 줘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위원님, 이거는 외투와 관련된 지원이고요. 또 국내기업이 신·증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법으로 다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금년부터 3년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매입은 그렇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다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지금 ’21년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형 단지는 저희들이 40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개별형 단지에 들어오면 두 배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미코아는 다른 외투기업보다는 40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21년까지 하고, 또 송산2-1 지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해당 사업체에서 투자가 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만 해 놓고 혜택만 보고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어 가지고요, 5년 안에 다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가지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안 된 지역이 도내나 국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타 시·도는 모르겠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안 됐을 때는 담당팀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땅은 저희 거니까요, 다른 해외 기업을 유치해서 또 넣는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많은 혜택을 주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해 봐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경호

김경호기업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투지역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임대료라고 연 1%라고 해 봐야 어떤 공제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1%도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의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수입대체효과로 저렴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효과를 볼 게 없어요. 법인세를 냅니까, 지방세를 냅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고 고용효과가 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외투기업들은 고용인력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많이 냈다는 표현만 될 뿐이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산단이 분양 안 될 경우 MOU 체결을 통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외투지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서 아까운 국세라든가 지방세를 같이 투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했다라고 자랑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 우리가 평택항에 가봤습니다만, 산단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했다라고 크게 자랑만 할 부분은 아니고, 또 유미코아도 제가 현장방문에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 2만 평입니다. 현재 1개 공장을 이제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5년인데 그러면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내고 산 땅이었으면 5년까지 가겠습니까, 그 비싼 땅을 샀다면? 2만 평에 대해서 국비가 60%, 우리 지방비가 40%예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는 2018년까지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묶여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치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왜 나가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크게 치적을 세운 것마냥 얘기하면 안 돼요. 송산 산단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안 되니까 산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외투지역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5만 평을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양이 잘 됐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 도세나 시세, 또 국비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감안해야 됩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다 생계형 삶의 터 말씀들 하시는데, 현장 확인 나가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감정가가 두 군데에서 했다고 평균해서 나왔는데 감정가가 높아 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장에 오신 분은 “30%는 매각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서 터전 삼아서 오래도록 사시고 또 어렵게 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생계형으로 삶의 터를 분양할 때는 감정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좀 더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안면도를 보니까 50%가 다 도유지라고 해요. 도유지가 이렇게 많다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안면도라는 자체가 개발이 안 돼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유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합니까? 또 분양도 안 되죠? 매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터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안면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 세율이 엄청 올라갔죠? 전부 다 그 사람들 삶의 터라고 하면서도 농사를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수수료를 못 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인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발전을 못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삶의 터를 매각과 동시에 그분들이 경작하는 농지도 매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20년의 도시계획을 세웠다면 그 부분은 빼놓고라도 매각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꾸 자율적으로 그것이 활성화 돼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가면 발전하는 거거든요. 임야는 내버려 두더라도 그분들이 경작하는 농지만큼은 어떤 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만 안면도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지속적으로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인데요, 먼저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새롭게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이 1987년도에 준공돼서 약 28년이 경과됐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후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짓는 것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존의 건물이 생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시설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밀한 시험연구를 하기에는 건물 자체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포혁신플랫폼 신축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7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간지원조직하고 공익활동 단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지원조직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인권센터, 마을만들기, 6차산업, 사회적경제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또 공익활동단체 비영리 법인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조직이나 단체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맨투맨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중간지원조직 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라든지 주변 지역의, 예를 들면 보성초등학교라든지 충남 홍보관이 있는데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없을까 검토해 봤는데, 대개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거나 철거할 예정에 있고, 또 주변 건물의 임차도 고려를 해 봤는데 건물 임차료가 평당 10만 원 정도가 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입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간지원조직 또 공익단체들의 어떤 활동 공간, 또 같이 네트워킹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포 인성학습원 신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성학습원을 내포에 신축할 경우 인력확충과 운영비 등 소요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포에 인성학습원이 신축되면 금산 등 남부지역 어린이들의 불편이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인성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고, 홍성 인근에 있는 유아숲지도사 등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는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이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익적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인성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이쪽 동남부 지역의, 지리적으로 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내포에 건립 예정인 인성학습원과 네트워킹을 잘 구성해서 이 지역에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그러한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역에 있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불당동에 있는데 왜 백석119안전센터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름은 혹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공휘위원

예, 아니면 그 지역이 백석동이었던 건 맞는데 이번에 불당동 시청 건너편이 새로 개발을 하면서 불당동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당동 지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당동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이름에 대해서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옛날 이름을 따서 ‘백석’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은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내포혁신플랫폼 신축, 내포인성학습원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입이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예산이 6조 2,9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입 항목 중에 지방채 발행분이 6,416억이에요. 물론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가, 물론 6,416억 중에 지방채증권 발행분이 1,634억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781억이에요. 물론 지방개발기금은 들여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빚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이 사항은 세무회계과장으로서 도 지방세만 관장하고 지방채 이런 것은 기조실에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조금…….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조실에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항을 왜 끄집어내느냐면 우리 도에 부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964억이다!” 매년 연말에 물어볼 적마다 틀려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실질적인 부채는 2,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인성학습원이 복지보건국 관할이고 내포혁신플랫폼은 자치행정국이란 말이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등등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붙어 있는데, 이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에, 실지 조직이 거기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관리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매년 주요사업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과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2년 동안 시설확보라든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제가 내포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내포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의 중요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돼서 참 답답한 점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 사업이 있으면 일몰시킬 것은 과감히 일몰시켜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복지보건국장님, 오늘 세 번째 뵀는데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참 그게 안타깝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라도 뭔가 아웃풋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기조실하고 충분히, 말 그대로 기획·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기획조정실 때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맡길 텐데, 임금체가 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우리 도에. 빨리 이런 것부터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이런 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하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냐!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도에도 경기여건상, 세입이 교부금도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세입 보면 1조 5,000억 정도 돼서 23% 정도 돼요. 그런데 매스컴 보시면 조선서부터 해운업·철강·화학까지 경기 아우성입니다. 내년도 과연, 지방세 담당하는 국장님! 내년도 원활하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6조 2,900억 정도 되는데 2015년 예산이 5조 6,000억 정도 됐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7,0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올해도 이런 비율로 아마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방채 이런 식으로 발행한다면 계속 충남도가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까……, 한번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세입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냐 판단하에서 결정을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뭔가 일몰을,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가야 세출이 잡힐 거 아닙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과감하게 각 사업부서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걸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야지. 계속 이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인성학습원이라든지 나와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 198억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25억씩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 어차피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종필위원

세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16년도도 세입 범위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했다는 얘기는 예산범위 내가 아니라 없으니까 지방채증권을 발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방채를 어떤 목적에서 발행했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간…….

김종필위원

국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이거를 올린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편성 부서하고 실제 세출예산 편성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김종필위원

그거는 알기는 압니다만, 더 고민을 해야 한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꾸준히 간다면 이런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일로로 가고 있고 굉장히 우려하는 기업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 연금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멀지 않았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요, 이 세금납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근로소득세 내시겠지만 그건 얼마……, 많다고 생각하시죠? 기업·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당국 때문에 미치려고 합니다. 주위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 무서워서 이제는 뭣도 못하겠다는 얘기들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는 사안인데, 제가 노후생활을 위해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과세 환급 절차를 받기 위해서 세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이 나름대로 알고 한다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해요. 이렇게 세금을 내서 우리가 예산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라 마라보다도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바로 갖고 더 적극적으로,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서 사업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안 하신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뒤에 계신데 이런 사항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도가 이런 사항을 간과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가신 지 1년 되셨는데 팍 바꾸셔야 해요. 말로만 여기 혁신플랫폼……, 우리부터 혁신해야 해요. 일하는 업무 각도가 너무나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런 혁신안을 갖고서 말로만 혁신플랫폼 신축한다? 제가 세세하게 안 물어볼게요. 실은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혁신플랫폼 신축하면 여기 다섯 기관 내로 들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 1층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충남개발공사 빌딩 임대료가 상당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이라든가 거기에 입실해 있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면 거기는 어떻게 다시 채울 방법이 있나요? 민간기업체는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요는 지금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종필위원

일단 지어놓고 보자, 그때 일이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아니, 여기 기관들이 혁신플랫폼 신축하면 다 여기로 옮겨갈 거란 말이죠.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자회사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건물 1층이 비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느냐?

김종필위원

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공공 중간지원 조직들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입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주위에 내포신도시를 둘러봤어요. 저보다는 더 많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텅텅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세탁소도 제대로, 2개인가 있죠? 주유소도 없어요. 이만큼 땅값이 비싸 가지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기 조금 있으면 건축주들 어떻게 될까……. 저는 짓는 것이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없어서 그렇다면 맞는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해서 사용하려니까 워낙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제안…….

김종필위원

비싸다고 하셨죠? 개발공사가 다른 데보다 비싸죠? 내포신도시를 누구 기획하에 만들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기획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신다? 그거는 참……, 여기 입주한 분들이 그 말씀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좀 헛웃음밖에 안 나네요. 얘기 더 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또 ’16년도 2차 수시분 심의했고.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자꾸 손가락 끝만 보게 돼요. 이거 갖고 계시죠?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3페이지. 이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비용추계서 있죠? 2번 비용추계결과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거요. 내포혁신플랫폼 신축, 국장님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체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내포신도시 어린이…….” 내포혁신플랫폼 신축하는 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성학습원 얘기를 써 놓은 거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성학습 얘기를 써 놓고, 제가 오늘은 자꾸 손가락 끝만 쳐다보게 되네요. 한번 이게 눈에 띄게 되면 자꾸 이런 것만 보이게 되나 봐요. 달을 보랬으니까 달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저는 내포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015년도 1월 20,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 시행돼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내포에 인성학습원을 신축하려는 것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이 나와 있는데,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김종문위원

예, 그럼 담당국장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인성교육이 날로 중요해서 인성학습원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주에 인성학습원이 있고요, 내포에 새롭게 인성학습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질의드리면 뭐한데 국장님은 ‘인성’이란 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

김종문위원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봐서, 인성…….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사람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개인주의·이기주의 이런 게 팽배하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본성·예절·가치관 이런 거를 함양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공동체를 잘 형성해 나가자는 게 인성인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감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인성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인성학습원을 짓는 거하고 인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를 생각해 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농촌이나 어려운 시절에 자연과 더불어서 크고 자라고 놀면서 알게 모르게 감성과 이성이 어느 정도는 조화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세대의 실태를 보면 말씀 주셨듯이 경쟁의 심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특히 주거공간 자체가 콘크리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포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예절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우르는 인성교육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내포에 인성학습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인성학습원을 건립하는 거하고 인성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성학습원에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걸 갖추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계획을 아직……, 운영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현재 공주에 있는 인성학습원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성학습원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다섯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상상나라’라든가 경기도에 ‘어린이박물관’, 대전에 ‘어린이회관’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특히 서울의 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대공원 안에 위치해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체험하는 부분하고 직접 건물 내에서, 말씀 주신 전통예절이든 자연학습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는 학습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성이라고 하면 올바른 습관을 함양해 주고 길러 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건물 지었다고 인성학습원 짓고 하면 우리도 인성되는 거로 자꾸 근본적인 걸 착각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인성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데 인성학습원을 내포에다 두는 게 맞냐, 그러면 먼 데 있는 아이들이 와서 문제냐, 그런 거 말고요, 인성을 교육한다면서요. 인성, 어디에서 해야겠어요? 인성의 가장 첫 번째 대면할 수 있는 건 부모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일선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바른 습관을 길러줘야 하잖아요. 학습이 뭐예요?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바르게 익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인성도 함양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아이들 차 태워 와서, 예를 들어서 자연의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연 무슨 공원, 홍예공원, 아이들 둘러보면서 자연환경을 몸으로 느껴서 인성이 나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칫 제가 듣기로는 ‘내포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건물 하나 지어야 돼’ 이거에 자꾸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포지역 활성화하는 데 인성학습원 180 몇 억, 198억 지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고, 절대적으로 어른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인성 하자고 그러면서 자꾸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런 취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도가 2006년부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자연생태체험 형태의 인성학습원을 공주 계룡산 밑자락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차 넘어가고 있고요. 도내에 인성학습원을 이용하는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일단 주 타깃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하는데, 도내에 영유아가 13만 명 정도 있는데 공주의 인성학습원 관련해서는 물론 그동안에 운영을 잘했고 여건이 좋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연초에 당해연도에 인성학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약을 받는데 반나절 안에 대부분 예약이 채워집니다.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봤을 때 매년 1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특히 지역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주에도 있어요. 거기 아이들 가 가지고 보면 인성이 함양돼요. 그런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아이들의 접근력이 떨어지고 노후가 돼 가지고 인성학습원을 새롭게 건물도 짓고, 내포로이전해서 오면 아이들 접근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뀔 거면 왜 여기다 건물 지어요! 우리 지자체마다 다 지어져 있는 인성학습원 거기 갔다 오면 되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건물 지어서 인성 될 거 같으면 더 크게 짓죠, 왜 198억으로 지어요? 500억짜리 짓고, 1,000억짜리 짓지. 내포신도시 지역경제 발전시키려고 인성학습원 짓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게 교육청하고도……, 아까 0세 미만 아이들 인성교육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사고하는 걸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지어 가지고 인성 될 것 같으면 건물 몇 개씩 계속 지어야죠. 실질적으로 인성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고 올바른 가치관·예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 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특성을 올바르게 잘 형성해 주는 게 저는 인성이라고 봐요, 건물 지어서 거기 왔다 가 가지고 인성이 금방 함양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연에서 벗 삼아서 시골 농촌에서 사는 애들은 인성이 좀 낫겠지만, 도시의 콘크리트만 보는 애들은 인성이 안 좋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내포 인성학습원은 처음 출발을 우리가 개념을 바르게 갖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점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성학습은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다만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말씀드렸듯이 도내 어린이들이 보면 13만 명 중에 약 6만 6,0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요, 집에서 가정양육 하는 아이들이 약 4만 명 정도 되고, 유치원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 같은 경우가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에 있는 인성학습원 자체도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인성학습원으로 하지 말고 내포체험학습원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성 하겠다면 인성의 근본적인 취지나 출발부터 새롭게 가져가야지. 그냥 인성 붙여놓고서는 건물 짓고 한다고 비쳐지고, 이게 내포 예산에 지어져야 되느니 홍성에 지어야 되느니 이런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98억, 또 운영비 해마다 20억씩 들어가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 20명 되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성교육을 하는 인성학습원이 아니고 뭔가 인성은 뒷전에 가 있는 거지요. 인성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인성교육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인성학습원이 아닌 그럼 체험학습장으로 만들든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명칭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했거든요. 저희가 기 지금 공주에 인성학습원을 운영하다 보니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포인성학습원이라고 명칭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작년, 올 계속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운영이나 앞으로 기본설계든 실시설계가 들어갈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아까도 손가락 끝이니 표기의 지적사항들 오늘 몇 개 지적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맨날 손가락 끝만 보지 마시고,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맨날 손가락 끝만 보고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거는 달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표기 이런 것도,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공유재산 비용추계 해서 내놓으시면 되겠어요? 마음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회에 이런 자료 제출하는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계속 손가락 끝 얘기만 해야죠.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답변하느라 행자위에 와서 복지국장님 그 자리에 있다가 답변석에 서 계시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참 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국장님이 여기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김기영 전 의장한테도 전화 받고, 아까 김용필 의원도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물었어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한테. 이분들 두 달 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성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들 들어보셨느냐” 그러니까 “논의 한번 없고 얘기 한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처음 보는데, 이게 금년도 언제부터 용역이 주어졌어, ’16년 4월부터. 그래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에 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용역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논의를 작년부터 해 오다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료로 그냥 다 해 줬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남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익환

유익환위원

자,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0억 원 정도 되는 게 그것도 순도비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툭 집어넣으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인성교육법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인성교육진흥법. 나는 왜 여기서 난데없이 이게 나오나 했네.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참 수치스러운 법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해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잘못됐으니 인성교육 진흥하는 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도 내포신도시에 만들면 되겠다, 인성교육……, 뭐? 인성학습원? 이게 얼마나 모양 안 나는 일입니까?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명칭도 안 맞는다고, 인성이 뭐냐라고까지 묻고 그러시잖아요. 며칠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거리도 멀고 그래서 여기는 내포지역 이분들만 여기 와서 하도록 하고, 거기는 그대로 그쪽에 존치하고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인성학습원을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계획상 2019년도에 준공을 해서 ’20년도나 언제부터 여기서 해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인성학습원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냐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닌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런 계획 없이, 그런 것 안 정해 놓고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년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원도 20명 이상이 여기에 와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간단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 승인받고 사업 시작해 놓고 보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치국장님도 제안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양쪽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제안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부적으로는 토론하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아니라 논의는 분명히 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안 나오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지금 1년에 1만 1,000명 정도 운영하는 소규모 학습원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분원 형태로……, 그러면 그렇게 답하세요. 분원 형태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성학습원이 충남 도내에 두 기관으로 운영된다 그 말이야. 그런 생각이시라며, 분원 형태로. 그런데 지금 복지국장 하시니까 내용 잘 아시지만 앞으로 유보통합이 될 거로 우리도 전망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영역 자체가 현재까지는 교육부 영역이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거든. 그런데 왜 충남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 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추진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경은 뭐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 주셨듯이 교육청 소관의 인성학습과 관련해서 법률 소관이 교육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당초 논의할 때 교육청, 저희 쪽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각종 기관들이 같이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 봤어요, 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원의 개념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다르지요, 거기는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이해하고 또 뭘 잘 하고 싶어도 참 답답해서 가만히 못 있고 한 마디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문제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 이게. 위원님들 이해를 잘 시키시든가 계획 수립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담당국장으로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보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정말 답답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정책을 내놓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 정책을 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무슨 행사한다면 가야 되고. 자기들이 “이게 도대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냐”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은 교육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도 교육부죠. 그렇죠? 인성교육을 우리 도청에서 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린이들 인성교육, 우리 도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뭐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원론적으로 교육부가 있으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교육청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교육청은 잘못되어 있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영유아에 대한 보육 문제가 지금 유보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행정부하고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딱 선을 갈라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나서서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은 뭐가 되는 거냐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러 가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황이,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이쪽에는 플랫폼, 이쪽에다는 인성학습원,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다섯 가지 안건 중 내포혁신플랫폼과 내포 인성학습원 신축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 타당성 및 운영 계획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섯 가지 안건 중 위 2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