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29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04

김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태 위원입니다. 교육청 안에 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1면 1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학생 수 60명 이하예요. 통폐합 학교의 학생 수를 제가 받았는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시설비 투자를 한 내역, 통폐합 대상인데 시설투자를 교육청에서 한 내역을 지역과 학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21쪽 누구 담당이신가요?

교육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21쪽. 이게 사업개요, 사업근거를 보니까…….

누구입니까? 사업근거를 보니까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 그게 교원노조에 대해서 거의 다 이것을 법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이게 총 기정액이 12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각 지역지원청마다 무슨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나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준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청들의 금액이 작은 데를 보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가지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로 생각하면 교육장들이 로비를 잘해서 다만 돈 몇 천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보면 1,416만 원이고 금산교육청을 보면 2,684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월등하게 논산계룡지원청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 틀리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다 안 해보고 내 주위에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이게 억 단위가 된다든가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이게 1,400만 원, 2,6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런 안 한 사업을, 뭐 부족한 사업을 갖다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124억 8,400만 원정도 되는 예산에서 천 몇 백만 원인데 이건 껌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돼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교육장이 일을 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뭘 못해서 못한다든가, 자기 직원들한테 혜택을 못주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산과에서 거의 다 이걸, 97억 7,300만 원 정도를 전부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천 몇 백만 원, 1,300만 원 이것뿐이 안 되나요?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연구비 지원이라고 하고, 제일 끝에 사업내용에 보면 한 줄. 제일 끝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스승의 날, 교원복지, 대여관리, 교직원 전세자금, 활기찬 직장분위기 쭉 있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연구비만 갖다가 선생님들 나눠먹나?

이게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구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위에는 전부 뭐예요? 이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연구하는 목적입니까?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사업목적을 봐요. 120쪽 한 번 보세요.

사업목적이 ‘교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요. 이게 연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빼서 그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알았어요. 그것 가져다주시고, 됐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적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 아시지요? 위원들 중에서 본 위원처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있다고 하고.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 통폐합 등 추진계획안을 내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통폐합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서 교육장님하고 상의한 것이 언제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느낀 것.

교육장님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많이 있으면 몇 년이야? 빨리빨리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학교가 계획에 넣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논산계룡지원청이, 그러면 교육장님 가신 뒤에 하겠다?

다른 교육장이 와서 하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 이 얘기입니까? 나 이거 보고 엄청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작년부터 내가 얘기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모델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아니고 2018년도에 집어넣어?

아까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할 때는 교육장들이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했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네? 아까 보니까 세 명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더만!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기면 끝나요?

교육장이 2018년도에 하겠다고 올렸다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제가 작년부터 5분발언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지력이 없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 우리가 올해 조례 제정한 것도 교육부에서 40억 나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지원 조례 30억으로 작년과 똑같이 해서 만들었지요? 이 국장님! 먼젓번에 제가 어떤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10억이 거의, 그것도 몰라요.

어디다 쓰냐 하니까, 30억은 그 통폐합하는 학교에 주고 40억이 너무 많으니까 10억은 빼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학교에 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맞아요? 40억을 다 통폐합하는 데로 줍니까?

아니, 기금을 적립하든 마찬가지라니까. 그 학교로 주면 돼. 기금을 적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40억 전체를 그 학교에 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0억 가져오는 것 전체를 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하니까 10억을 떼서 다른 학교에 부족하니까 주고 여기는 30억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기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셔야 돼. 4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대로 그 통폐합하는 학교로 전부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이 나눠쓰라고 하는 게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 지침서를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통폐합하는 데 학교장의 의견이 엄청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요. ‘학부모 60% 이상 찬성 시’ 하고 끝나면 되지, 교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60% 이상만 찬성이 되면 이대로 해 가지고 올려 주면 돼.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걸린다니까. 학교장의 요청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걸 보세요.

있을 시만 적극 추진이야. 의견을 반영한 것을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장이 안 해도 돼.

요청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안 해도 된다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시간문제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통폐합의 문제가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립학교 지원예산이니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사직원에게) 가만있어 봐. 알았어.

좀 이따가 합시다. 하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임을 할 거니까 거기에서 잘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353쪽 보면 기정액에서 안 쓴 것이 33억 3,3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33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돈이 이렇게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누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한번 부탁합시다. 예, 알겠고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 같은 경우를 그냥 전년 대비 6.5% 정도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 예산은 6.5%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상향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억이라는 돈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은 정말로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거의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풍부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편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하시던 방법보다는 연구를 하든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의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