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부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및 전입세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 당초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기준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 만 18세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출산장려지원 신청 기준일을 개정했습니다. 종전 지원신청일 현재에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는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예를 들어 전출이나 사망 등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별표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첫째아이는 없었는데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둘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축하 선물 지급은 첫째아이 장려금 지원을 신설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관계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료 지원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복지원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지원내용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A형 간염과 폐렴구균 두 가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둘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으로 전입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세대원이 2~3인인 경우 30만원, 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최초 1회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 합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출산장려금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둘째라고 하지 않고 "자녀"로만 했습니다. 첫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라고 했습니다. 제5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만18세"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축하 선물 지급과 건강보험료 지원은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원신청일 현재"를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축하 선물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출산축하금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단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 1가구 3자녀에 대한 것 중 고등학생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학자금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한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1호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제2호 "관련공부"를 "행정 전산망 자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호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축하 선물 지급은 지원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예방접종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삭제하고 로타바이러스만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방첩약 지원도 삭제했습니다.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둘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입니다. 전입세대 중 추가로 생기는 것이 전입축하금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전입금액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또는 3인인 경우 30만원, 전입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제2조제3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증 등 발급수수료나 자동차번호판,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대상이 확대되어서 세입이 1천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을 삭제하여 7,728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급은 3억7,027만2천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철성고등학교 수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전입축하금은 2인 또는 3인 세대가 350세대, 4인 이상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되어서 1억7,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출산축하선물비를 폐지함으로써 1,750만원이 절감되고,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첫째아이는 160명 정도 1억6천만원, 둘째아이는 130명 정도 1억3천만원, 셋째아이는 60명 정도 1억2천만원 총 4억1천만원 정도, 비용을 전년도와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8억7천만원 정도가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되고 2차년도부터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