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6차 회의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안과 관계되는 위원이 한 분 계셔서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기석위원장
강은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 한 분이 심사, 의결하는데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헌법상의 조문을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영애위원장
잠깐요. 사실상 전체적인 추경에 대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에 대해서만 의결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해서 의결할 때나 설명들을 때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결위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위원 본연의 자세를 실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결에 대해서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알아보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법 제70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해설집을 보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심의나 표결뿐만 아니라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설집이니까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행안부 의사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각 과별로 한건 한건이면 그 건에 대해서만 출석을 안 하면 되지만 계수조정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 법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전문위원님이 알아본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한 분이 법률상 사실 제척되어서 본인이 심의를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였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심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제척된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가 되니까 안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장님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명한 실․과․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정보홍보실장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173쪽, 풍암호수 산책로 명소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암호수와 금당산,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에 대해서 방송사 캠페인을 통해 대회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목교에 살기 좋은 행복서구, 서구8경 풍암호수 간판이 주위 환경에 안 맞는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제거했으면 하는 뜻을 도시국장님과 청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철거하기로 확실히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수
이근수정보홍보실장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근수
이근수정보홍보실장
국장님과 청장님께 그 간판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너무 걸맞지 않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철거를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정보홍보실장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10명 중 9명이 철거를 원하고 1명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런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더 해 보고 모든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진짜 걸맞지 않다고 했을 때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꼭 뜯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생각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호수를 찾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철거된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이 예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결정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지만 위원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자연호수인데 손을 데서 많이 인공적인 호수로 바뀌었는데 그 글씨가 가장 큰 인공적인 냄새를 많이 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경관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어서 그런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모든 예술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뜯었을 때 그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뜯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곧 있으면 미관광장을 평화광장으로 새롭게 한다는데 그것도 해 놓고 처음에 고치나 나중에 고치나 어쨌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말이 자꾸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설치해 놓고 철거하면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니까 철거하지 못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설치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디 디자인 전문가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서구 디자인 전문교수가…
은미
강은미위원
디자인 전문교수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런 것 없이 한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과업지시서가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어쨌든 과업지시서 안에는 서구청의 의도가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전문가 측면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아니다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승현
박승현문화체육담당주사
문화체육담당주사 박승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영산강 둔치 체육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정작 운동할 수 있는 화장실 등 편익시설들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왕에 조성된 구장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조속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려의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틀 동안 검토를 해서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문화체육담당주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에 소재 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출장이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반영이 가능합니까?
승현
박승현문화체육담당주사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천부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고려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관리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이 오히려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반영해 줄 때도 화장실과 관리동에 역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문화체육담당주사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결코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만 하지 그 외 것을 해서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현
박승현문화체육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2009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6월 5일자로 시로부터 내려왔고 경로당 몇 개소에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원했습니다. 6월경에는 제2회 추경이 언제 개최될지 모르고 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지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2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왔는데 그 중 1,800만원을 다른 곳에 안 쓰고 노인들 욕구가 많아서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2쪽, 법인보육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재원으로 확보가 어려운 것을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이 시에 건의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은 관내 금호어린이집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 우선순위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된 예산임을 설명 드립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경로당 개․보수나 비품지원을 해 줄 때 어떤 곳은 계속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빠지고 이런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비품구입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것은 알고 계시죠?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6월 8일 이후 개․보수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3건이고 5건은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개․보수비는 경로당에서 건의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이나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 줘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직원들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설문조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 내용이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이렇게 작성해 놓고 실제 그 뒤에 사용한 내역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직원이 몇 번 와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점 뒤로 쳐지고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가면 이 경로당에서는 왜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칙도 없이 왜 예산집행을 하느냐고요?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와서 한 달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관계는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한테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의원들이 전수조사 요구하는 게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해놓고 제대로 집행 안 되면 계속 지원한 데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구청장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열악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계속 쳐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금호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산경로당 건설하는데 1억 3,000예산입니다. 일부 예산을 좀 더 추가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봤을 때 3,000만원 필요하다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7,000만원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3,000만원은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가정복지비 추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3,000만원까지만 신청해라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3,000만원 규모나 시설이 20년 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에 특별히 건의해서 7,000만원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길 그래도 이중으로 해줄 수 없다 해서 3,000만원은 시에서부터 없는 것으로 하고 7000만원만 지원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인맥 없는 일반 어린이집은 개․보수할 것이 1억 넘더라도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능력 있고 힘 있어서 7,000만원 가져오면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구재정이 없으니까 못 해주고 시에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겁니다. 구비가 부담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개․보수 계획서에 유리창, 화장실 변기, 교실 난방, 계단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3,000만원 들어갈 예산을 한 것인데 나머지 4,000만원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건의했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시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에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정확히 설계도면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당초 시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고가 날 정도로 시설이 말이 아니더군요. 시에서 실사 나간 후 1억은 못 주고, 최소 7,000만원 준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도 받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다른 어린이 집도 실제 보육비를 받고 정부지원 받아 일부 필요한 개․보수는 계속하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정도로 방치해놓고 어린이 집을 운영했다는 소리입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법인시설일지라도 본인이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못 하고 방치한 부분까지 우리 구민의 혈세, 시민의 돈을 들여 개․보수를 전액 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소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285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여름에 경로당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아까우면 선풍기를 돌려서 에너지 절약도 하겠다고 6월 초에 각 경로당에 선풍기 2대씩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군데 가 봤는데 선풍기 목이 떨어져서 스카치테이프로 돌려서 쓰다보면 회전이 안 돼서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곧 있으면 겨울인데 난방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능 보강사업에 특별히 여름하고 겨울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조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석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현재로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광조 부구청장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존경하는 강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위원장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535억 7,156만 2,000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