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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182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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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중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목적 안 제1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사업실행 주체 및 이용의 대상, 사업비 지원 안 제4~6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안 제8~10조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상 아동은 취학 전이고, 방과 후는 아동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동급식, 그런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복지사업은 말하자면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모든 것을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생활하고 연계되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손아동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지원 받으면 다른 한 쪽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업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가 나가지만 센터 시설 운영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기능보강비 같은 것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32개소 보통 평수에 따라 예를 들어 1.5평, 1.3평에 따라 1명의 아이를 받을 수 있는데 한 사업장에 보통 10~20명 사이, 더 많으면 20명 추가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기만의 운영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의원이 외부에 있는 것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구사항이 저로 인해서 제가 한다니까 센터에 있는 장들이 하신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개 운영체제가 운영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지침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래도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얘기일 것 같고,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지 않게 종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