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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희주 의원 발언

182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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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노인학대인식의 날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상해, 상담, 질병 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덧붙여 타 구나 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 분야 6조, 지원대상이 한 아동을 담당하더라도 시간까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동건강 증진,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아동정서 함양,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7가지 안이 있는데 한 아동이 포함됐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7가지보다 더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아동센터에서 전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집행부를 봐서라도 지원부서가 한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보통 결손가정 소속된 한 아동이 보통 7가지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건 공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떤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외부인사 분들도 위원 선정에 있어서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2조를 보면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선란 의원님 말대로 남성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말했어요.

제3조 의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권익을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고선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반된 의미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매매방지법이 됐든 가정폭력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받고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간판 내용으로 보면 제가 남성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한 것이지 양성평등하고 관계없고, 고선란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에 약간 결여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과거형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언론매체나 다른 것을 봐도 남성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 소외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큰 백화점 같은 데를 가더라도 여성복은 1층에 있고, 남성복은 위에 있듯이 미래형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권익신장이 여성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남성은 안 되어 있고, 성매매․가정폭력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동․여성폭력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죠?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