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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182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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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학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기본정책 방향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서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희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하거나 가혹행위 했을 경우, 남구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상담하고 나서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만 일단 하고,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 계신 전문적인 분하고 상담해서 하려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