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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란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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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란 의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란 제목을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수혜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률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제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인용해서 했었던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성폭력에서 지역연대 설치라든지 3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아동․여성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아동․여성․남성, 전체적 폭력이고, 가정폭력도 집에서 여성한테, 여성이 남성한테 폭력이든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2장에서 지역연대를 설치할 때는 아동․여성폭력으로 지역연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발의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연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여성․폭력”으로 하지 말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문구를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으로 광범위 할 수도 있고 좁게 보일 수도 있는 취지도 있겠지만 다른 여성단체나 여성민우회 같은 데 보면 단체별로 보호기관이라든지 지역연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상위법 문구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남성폭력은 지역연대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기관 같은 데서도 남성 폭력자들도 하고 있고, 지역연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역연대를 설치해서까지 위 제목을 2장에 있는 제목 그대로 넣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