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8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심사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미 의원입니다.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96억 1,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528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예결특위 강은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총괄표)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강기석․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가 심각히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의 생계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항상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경인년 새해, 31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하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