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목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까? 재향군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관련 법을 보지 못 하고 왔는데 헌법상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면서 재향군인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다는 측면보다는 현재 지자체에서 보시면 이번에도 서구 재향군인회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있으므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4개 구에서도 했긴 했는데 예우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고 지역사회에서 재향군인회라는 타이틀이 개인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됩니다. 지방소비세로 광주광역시에 784억이 배분되면 우리 구에는 얼마 정도나 옵니까?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 것을 따 온 것 같은데 일본에도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신문에는 지방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처럼 크게 나왔던데…….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된다고 해 놓고 또 선출한다고 해 놓고 이 말이 맞습니까? 2인 이상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출을 한다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