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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덕해 의원 발언

223회 제윤리특별위원회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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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관계 공무원 외에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3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은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