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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186회 제본회의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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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8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 동안 무단 방치차량 사업장인 임해폐차산업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인도에 설치된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해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행에 관한 제반 시설물은 보행자 안전 위주로 시설하고, 관리․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주민을 위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양영애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조정현 회계사를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박순서 세무사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