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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187회 제본회의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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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8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서구 지역 자활센터 등 두 곳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징수촉탁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징수액의 일정 범위와 지급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자구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보류)(박신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박신애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소득․재산 등의 법에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 관련 여러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당초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참여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그 기능은 구청장이 확인 신설토록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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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230억 9,243만 6,000원보다 133억 7,935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05억 1,71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5,464만 4,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의장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