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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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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개발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장님? 대부분이 채권을 사면 환매를 하는데 그 손실이 18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네요?

지금 2,000㏄ 이상과 계약 체결 시 2.5%, 그게 남은 거죠? 이 두 가지 항목 가지면 도는 앞으로 채권 상환 등등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점차 계약체결도 대부분 큰 금액 계약체결 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소액 계약체결 하면 꼭 2.5% 소화를 해야 해요.

대부분 일반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 환매에 따라서, 경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계약체결 소액 부분도 나름대로 빼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2016년 대비 몇 % 늘었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2017년 5조 1,72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5조 정도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4,78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작년에는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보면 실질적으로 14.38%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그걸 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단순하게 3.45%가 아니에요. 14.38% 늘어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 세입이나 세출예산 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4,781억 들어 있었어요. 올해는 이 부분이 기금으로 전환되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은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일반회계. 그러면 이게 14.38%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이것만 단순하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과연 일반회계 부분이 14.38% 세출이 증가된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의무지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재량사업 부분이 늘어나는지는 봐야겠지만 단순하게 3.45%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획조정실장님 아셔야 합니다. 14.38%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만 보고는 얼마 안 올린다, 일반인도 이것 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머리에 두고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88페이지,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이 157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도립대학 육성에 인재양성이 1,000여만 원인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리가 덜 돼서요. 자료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에 예산서 145페이지 청사시설유지비, 시설비부대비가 18억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도정운영지원비 5억 증가했는데 이 세부내역, 또 15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재난이라든가 어떤 위기, 요즘 지진 때문에 경주 쪽뿐만 아니라 대천에서도 발생했었지요? 물론 예비비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반전될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불시에 어떤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여유자금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어야 마음이 여유 있듯이 우리 도도 어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산 시에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있지요? 이런 것을 경남도가 추진했던 것 같아요.

또 기초단체에서도 많은 곳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수입이 얼마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물론 사용하는 것도 아까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낄 부분은 아껴 가지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 그런 계획을 연구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하도록 안 되어 있고, 임의 사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 고민은 별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어떡할까요?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 특히 충남연구원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비단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하 출연기관들이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쓰고 있다. 제가 실은 충남개발공사도 깊이 못 봤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치여 가지고 일을 깊이 못 봤는데, 그러나 예산서를 죽 봤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더라.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 흑자가 나고 있지요?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표현하는 곶감 빼 먹고 있어서 그래요. 내포에 개발된 체비지 판매해 가면서 수익이 나는데, 또 도에서 출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몇 년 후 가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날 적에 어떻게 할 건가, 출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 있다. 지금 수익이 나니까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연초에 예산 수립하면 도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 공직자들께서 그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이 없어요. T/F팀을 1월 달에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더 빨리 구성해서 그런 사항부터 체크해야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는 경상경비 올해 10%씩 의무적 절감을 통해서 70억 정도 매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연기관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수건 들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돈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는 그렇게 엉망이고. 내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이번에 출연한, 제가 예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예산에 심었는지 보고 있는데, 이것 다시 검토를 빨리 해서 주세요. 이거 제대로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후라도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상경비 5∼10%인데, 여기는 20%, 30%씩 시켜야 해요.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살아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부터 용역을 전혀 받지 않지요. 대부분이 우리 도와 기초단체 시·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얼마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연을 그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베이스로 해 주는데, 그 용역대가를 구성하는 거 보면 거기에 인건비, 간접인건비, 경비, 인쇄비 등등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준다는 말이지요.

이중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거기서 누가 돈을 착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태를 보면 기본 베이스 적으로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기본과제가 너무 일을 위한 연구과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부분을 팍 줄여야 한다. 도, 각 시·군에서 대략적으로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데이터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계량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초빙 연구원에게 10억이 넘는 예산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비상임연구위원, 촉탁 등등 해서 알 수 없는 예산이 또 다 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묶어놓지를 않았어요. 사업별로 다 나눠 가지고 아무도 몰라.

제가 그런 사항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돈이 있는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인도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녹아요. 좋은 차를 사든가 뭐 하든가 해서 다 녹듯이 기관 운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가지고 쓰도록 해야,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오늘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했었는데요. 출연기관의 예산요구액, 또 우리 도에서 검토한 내용,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자료로……. 아까 기조실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 전출금하고 비법정 전출금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도 내년도 예산에 경상경비가 몇 % 증가되나요?

그런데 출연기간들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보면 23억에서 26억 13% 정도, 또 평생교육진흥원도 9억 8,000에서……. 10억에서 9억 8,000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약 12.2%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 요구액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운영비. 어떤 기준에 정해져서 13%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정리추경 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사업에서 157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교육재정 교부금, 도세 보통세의 3.6%인가 보지요? 증감이 14억인데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세입예산 있잖아요. 예산안 7페이지네요.

기정액이 1,172억에서 예산액이 1,193억인데, 3.6%를 곱하면 여기 예산액이 431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할 적에 42억 9,550만 원 나와요. 한 2억 1,600 정도가 차이 있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뒤에서 계산해 보셔서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방교육세는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157억 증액 중에 ’15년도 정산분 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16년인데 ’15년도에 정산해서 ’15년도 분을 준다?

법정 전출금이 어디로 주는 거지요? 어디로 전출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처럼 정산하듯이 하면, 조금 차이난다면 이해를 해요.

작년에 줄 것을 안 주고, 100억을 준다 이거예요. 작년에 129억에서 229억이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15년도에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산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물론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지요.

그때라도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편성시점이 올해처럼 안 됐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1차 추경 때는 이게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조금 차이나니까 정산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 50% 가까운 금액,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와서 준다? 이거는요, 거기 나열되어 있더라도 그해 줄 건 딱딱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런 루즈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추경 때 어느 정도 픽스가 다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보면 우리 도가 돈이 남아돌았던 것 같아요,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줄 건 줘야지.

다른 거 아껴서라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거 있다고 코멘트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슬며시 넣어놓고 주는 거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행정…….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낄 때는 아껴서 하더라도 줄 건 주고, 그해 발생한 거는 그해 줘야 거기 교육청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 도립대학 인재양성 사업비, 이게 공무원 신규임용 결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자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충남도립대학교 육성비라는 제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잘못됐지요.

보세요. 증액사유 있지요? 충남도립대학교 육성비 활성화,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여기 보면 충남도립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도립 대학생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대학이라든가 일반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생들은 시험자격이 없지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립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장학금으로 8억 얼마 들어가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는 자체 등록금이니 다……, 학비도 저렴하고 장학금 여기서 8억 얼마 또 주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분들도 장학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무원 되지요.

요즘 공무원 되겠다고 줄 서고 있어요. 공무원 않겠다고 서로 응시 않는 데 이거 준다면 취지가 맞아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요즘 공무원 서로 하겠다고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까지 되는데, 이거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려놨어요!

그때 그랬으면 왜 삭감했는지 아셔야지요.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좀, 답변대로 세워 주시면, 위원장님. 내년도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홍보물 제작 1억 8,600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 주는 거네요?

학교당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시·군이요? 아까 학교당 100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급식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급식비를 말씀하지요? 잠깐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하여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그다음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해 가지고 3억 3,000 시·군과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도 보면 맨 시범사업 이런 거 하다가 예산 다 쓰는 것 같아요. 타 시·도의 성과 분석한 거를 갖다 주세요. 타 시·도의 성과 분석한 거 있죠?

하셨다면, 성과분석표 주세요.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환 경 조성,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고 내가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충남행복 교육지구사업 2억, 이거는 뭐지요?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뭔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이렇게 널널하네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잠깐요.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거기서도 우리가 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쪼개서 세부로 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범위 안에 지방교육세라든가 교육재정 교부금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 써야지.

예, 알겠습니다.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7억은 뭐지요? 실장님, 잘못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 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이 있는데, 도비 2억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뭐지요? 현안사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천수만권 종합발전 전략 수립이 있는데, 2억 9,700, 이건 뭐지요?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에…….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산하 출연기관이 다섯 군데 있죠, 개발공사까지? 예산서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각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활용도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적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3항에 따라서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써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편성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때도 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작년도에 나름대로 도지사님까지 지침을 받아서 하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각 출연기관들의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등등해서 14억 8,000∼9,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남은 만큼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게 작년 예산 설립 기준에도 명시를 했었지요. 올해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 출연기관에 요청한 예산서 또 도에서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이 일반회계만 4억 6,000 정도 있다가 9,500만 원만 예산에 일반적으로 그냥 잡았어요. 물론 거기는 80% 정도 잡아서 추계한 만큼 예산에 세워서 그만큼 안 가져가는 취지로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다른 곳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누구 담당직원 갖다가 드려봐!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그래.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여기와 있으니까……. 출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도립대학 2개만 일단 갖다드리고……. 아니, 여기 보세요.

저는 자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어디 있는지 펜으로 빨갛게 칠해서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당연히 예산에 있으면 여기다가 얼마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면 도 차원에서 얼마큼 남느냐 그걸 반영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의사직원에게) 이것 갖다 드려봐. 충남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다 반영시켜 놨어.

방금 드린 자료는 충남연구원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는 그렇게 반영시켜서 문제이고, 그러면 지침대로 간 그 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혁신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기안해 가지고 도지사까지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하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획조정실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물론 기초단체 출연기관……. (자료확인) 이런 측면은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혁신담당관실도 있는 기획조정실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지만 출연기관 설립 운영 안의 법률은 그렇게 반영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법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쪽 따라 가야 합니까? 두 가지 법을 충족 완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맞아요? 충남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기본자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항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그런 것을 다 거둬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 안에 관한 법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지금 두 가지 법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지만 두 가지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게 맞죠?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갔다 이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위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묘안을 만들어 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실장님, 보고말씀 하시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주신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저한테 여기 갖다 놓은 자료고, 지금 갖다 드렸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누가 허위보고 하든가……. 저한테 철해서 갖다 줘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출연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안과 우리 도에서 뭐를 뭐 해 가지고 검토 있지요? 어떤 사항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조정한 안, 두 개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15년도가 아니라 올해 ’17년도 예산…….

지금 예산심의가 ’17년도 것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7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반영된 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드신 자료가 ’17년도에 기획조정실 산하 출연기관들이 요구한 거,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예산,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 올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됐느냐 이거예요.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다른 기관 보세요.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취지가 안 맞잖아요, 실장님. 하달된 거 아닙니까? 예산 설립 기준에도 그렇게 넣어서 보냈고, 그런데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조정해서 반영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6년도 올해 진행되는 예산이 지금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100% 딱 못 맞추지만 이 정도 될 것이다, 70∼80%로 해서 “이 정도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지침이 만들어졌고, 하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연기관도 잘못했지만 기획조정실에 출연기관 담당자들 계실 거 아닙니까, 사무관이나 직원들. 그러면 그 분이 그런 사항을……. 2017년도 충청남도 공개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또는 목적사업에만 집행,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계상하여 활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지침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연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까, 다만 몇 백만 원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라든지 몇 억이라든지 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 내용이 반영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도로 올라왔어. 그거를 간과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 안에 올려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보면 각 기관의 내용을 보세요, 실장님. 서류 보면 인건비 등 죽 나와요. 어디가 그 내용이, 거기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서 깎아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도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그거는 한참 오해시고요.

명확히 하실 필요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갖다 드렸잖아요, 보시라고. 참 기획조정실장님 답답하십니다.

자료 보고도 몰라요? 이런 것도 반영 안 되는데 과연 이 예산 출연 안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어디에 올립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 한 푼이라도 어떻게 절약할까 쌍불 켜고 찾아도 볼 텐데, 참 태만하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 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혁신담당관님께서 연차별 급료 격차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오셨어요. 물론 1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분석에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연구원을 보면서,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촉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41명 중에 37명이 박사분이에요.

조직이 다 머리만 있다고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같은 데 21명 중 6명이거든요. 적절하게 구조가 맞춰져 있어야 팀제로 운영돼서 잘 돌아가거든요.

박사만 다 됐다고 우수한 머리, 물론 좋은 정책 나오긴 나오겠지만 운영효율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조직이라는 것은 박사 아래 움직여줄 수족역할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줘야 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조사 같은 것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은 너무 머리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임금이 높으냐? 연구수당이라든가 업무장려수당, 직급보조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역사문화연구원보다 월등히 높아요. 한 30만 원씩 다 높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충남연구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용역 따다가 수익을 올린다면 저희도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전부 시·군 수탁 또 도가 세금으로 출연해 주잖아요. 여기는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규정이 이사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도 뭔가로 참여하고 계실 텐데 거기는 올리면 일사천리예요. 누가 “그것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임금이 항상 높은 거예요. 물론 T/F팀 구성해서 더욱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 방안을 찾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번에 연구원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다가 지역의 수탁업무를 하느라고 초빙 연구원으로 10억 넘는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갔어요. 자질구레한 연구수탁 기본과제 있죠?

다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만 골라서 연구를 수행해야지, 이것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한번 고심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속된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수행하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기본선택……. 우리 몇 주일에 한 번씩 오죠?

집으로 옵니다.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다 생산돼서 과연 도정에 얼마나 효과 있을까?

우리 연구원들 그것 연구하고 있어요. 또 수탁과제는 전부 초빙연구 해 가지고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그리고 비상근연구위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1,000만 원 씩 뚝뚝 떼 줍니까?

참 돈 많아요, 비상임. 철저하게 그런 내용을 보실 필요 있어요. 충남연구원에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을 나름대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