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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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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드리고요.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안 주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 주셔도 되는데, 우리 지역현안사업 있죠?

지역현안사업 목록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치, 이것은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5,000만 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물음도 주시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협력 사업 차원에서 신규로 협의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6개 신규사업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12개 추진사업들 합쳐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폭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조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참 이게 묘한 게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는 지자체 교육재정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다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오니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죄송한데……. (장내웃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연차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올 한 해로 2017년도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1억 8,6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어려운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정착될 때까지 기간은 미정이고…….

진로체험 장이 얼마나 된다고 프로그램을 몇 년씩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관을 방문할 때 단순히 기관만 방문하고 끝날 게 아니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다양한 체험이랄지 아니면 영상을 통한 이런 쪽의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한정돼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를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계속 달라고 하면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실은 이런 게 대학교에서도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별도로 또 우리는 지방에서 프로그램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잘 조사를 해 보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도립대학교 장학금 문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공무원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이 되면 사실 축하한다고 잔치라도 벌여야 될 텐데 그분들한테 장학금까지 더 주거든요.

제 생각은 앞으로 장학금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서 앞으로 잘할 수 있게 장학금의 기준을 못하는 사람한테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특별회계 보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2016년도는 711억이 수입예산으로 돼있는데 2017년도는 810억이에요.

거의 100억이, 증감률로 치면 14%면 세수증감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특정 지역자원개발세이고 여기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실장님,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봤어요. 공공소방시설, 그러니까 화재……. 화재위험이 높은 4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부가하는 세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세를 받게 됐죠? 2014년도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개발세도 화력발전에 있는 지역에다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주잖아요.

이것도 공공소방시설, 화재위험이 있는 소방시설에 거둬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의 목적도 있을 거라고요. 어떤 목적에 썼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 2014년도부터 이 세가 들어왔다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개발시설세의 세수현황이 있잖아요? ’14년, ’15년, ’16년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한 내역,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만 100억인데 아직 소방에 우리가 지원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아서 어디다 돈 쓸 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쓸 데는 많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100억씩 들어와서 쓰려고 하면 내년도 계획도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소방시설 건축물에 누락되거나 우리가 세수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사항으로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시행된 지 2014년부터니까 많은 부분이 세원을 찾아가면서 부과하고 있는 입장이라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세 중에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세만이라도 꼼꼼하게 챙기면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한 해 한 해가 다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지난번에 예상보다 경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1,700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년도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 예산은 해마다 증액해서 편성되고 또 증액해서 운영되고 있고, 결국 세원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라는 게 세금 거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게 큰 틀에서 봐도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경기 민감도, 넓은 의미로 치면 삶의 행복, 만족 등을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 행정이 좀 반대로 가고…….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해 왔던 예산보다 내년의 경기를 예측한 세수, 세원 또 혹시라도 아주 긴박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조금 더 현실에 반영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800억이 증가됐는데요, 올해도 그만큼 반영해서…….

지방세 증가는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좋아진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충남 서북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진 게 있어서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증가는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증가해서 그게 늘어난 게 아닌가, 지방소비세라고 하면 뭐 있겠어요? 담배세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5% 주다가 이거를 11%로 올려주면서 23.18%가 증가했네요. 그거하고요, 도정현안 사업들이요. 우리 도가 직면해 있는 도정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중점적인 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안사업에 13억 3,2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거 아닌가요?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도정현안 사업 추진으로 13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도정현안하고 그렇게 관계하지 않는 것들로 사업내용이 늘어나 있네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5억 4,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국내여비 2억 7,000만 원, 국제화여비 4,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 3,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000만 원 해서 13억 3,250만 원.

다소 도정현안 사업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협력관실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보면 1년 예산이 거의 1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그동안 월별 집행금액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가 급속도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감액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장님, 예산은 있으면 다 쓰지 그렇게 사용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갖고 온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저촉받을 수 있는 여러 부분 중에 업무추진비는 직접적인 영향이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감해서 편성했어야 맞지 않나…….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과장님, 목으로 죽 사업을 뽑을 수 있지요?

내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죽 뽑을 수 있지요? 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뽑을 수 있지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