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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292회 제1교육위원회2016-12-01

서형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 신뢰하는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용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은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각종 의안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와 교육행정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였으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며,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65건입니다. 먼저 교감승진 교과정원과 관련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교감 연수대상자 선발 건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제도정착과 학력의 상향평준화 점검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성환고와 목천고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 검토 등 28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습분위기 개선 요구 등 36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형달위원

아니요.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필 위원님께 문자가 온 도중에 본 위원이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첨부시켜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은 질의를 못했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채택의 건으로 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요?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저는 오늘 이용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검토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가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퇴장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안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한다는 것은…….

서형달위원

김용필 위원님께 문자가 오는 통에 제가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승낙을 못 합니다.

서형달 위원 퇴장

장기승위원장

검토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21일 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된 거거든요. 파행된 부분은 차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꼭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기억 속에서는 남지만 앞으로 11대라든지 그 이후에 교육위원들이 왔을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에 담았고…….

김용필위원

그런데 속기록보다도, 누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없죠.

장기승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담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담아졌고,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안여상 건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그것을 담아달라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김용필위원

당일 날 여러 가지, 학교에 있어서 석면실태 문제라든지 또 이 자리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소멸된 것인데, 또 차수변경도 할 수가 없었고. 차수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담으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파행으로 인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날 종료선언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종료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예를 들어서 6·25 식으로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어떻게 한강철교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어차피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는 다 되어 있고, 결국에는 감사보고서에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안 들어갔지만 감사 지적사항이나 다름없이 교육청에서 해당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날 파행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남은 의견들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각자, 감사보고 지적사항보다 더 중시해서 자료로 갖다 보고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셨으면 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무리 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충남교육이 잘 돼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가정 내 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요즘 가정 학대를 보면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가정 또는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책무, 또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체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은 저희들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아동학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이 조례 역시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발의해 주신 저희들에게 매우 필요한 조례로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도 넷째 자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셋째 자녀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라든지 교육비의 지원영역, 지원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는 책무성도 있었고요, 또 지원금을 환수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정까지 완벽하게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는 바이며 다자녀 지원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행규칙을 만드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볼 때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으로 필요하다면 만들거고요, 현재로서는 그에 따른 시행규칙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

백낙구위원

현재 수업료나 입학금을 받는 학교는 고등학교뿐이 없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중학교까지는 다 면제입니다.

백낙구위원

수익자부담 경비가 있는데 이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이게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체험학습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면제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조례내용으로 보면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도, 이게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열 가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섯 가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물품 내용을 명기해서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수업료, 입학금, 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함께 발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때,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조례가 제정되지만 그 부분이 수반되어지지 못해서 사멸화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 다자녀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니까 면제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자녀 이상의 경우 급식비 지원, 이게 내년도에도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죠, 다자녀 하면 두 명에 해당되지 않고요, 세 명에 해당될 때. 보통 고등학교에 있어서 특히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등록금이 면제됐을 때 장학금의 명목으로 면제가 되면 자긍심이 고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제외가 됐을 때, 또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 간의 일종의 열등감 같은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될 듯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마는, 사실상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각 시·도·광역 교육청에서 다자녀에 관련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누리예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져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자녀, 두 명 이상 고등학생 자녀들이 몇 명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7년도에는 103억 정도, 그 이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인데요,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수업료 면제, 입학금 면제 또는 수용자 부담경비 지원 이런 것들이 셋째 자녀 이상이면 열등감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할까 합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아까 말씀에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 마련이 가장 시급해요. 왜 그러냐? 예산문제도 예산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규칙이 없으면 교육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리주장 문제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이런 면에서, 또 학교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대응해야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급하다고 생각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백낙구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서둘러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7학년도 예산에는, 현재는 다자녀가정 1,400명 분의 급식비로 10억 6,400만 원을 예산편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시행규칙하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여기 나오는 입학준비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등 전액을 다 면제해 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전액을 다 지원하고 면제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액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나 면제할 것인지는 시행규칙을 철저히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재정형편을 봐가며 지원을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정신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14개 교육지원청입니다만 행정단위는 15개 지자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는 7월 2일 자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충청남도 전체의 교육지원청과 또 직속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충남도청은 사실상 시·군이 직선제를 통해서 민선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은 시·군의 교육지원청 자체가 지금도 임명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총체적으로 저희 교육위원 여덟 명이 심의, 의결 그리고 각종 보고를 통해서 교육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교육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교육위원회의 업무가 광활하다고 하는 겁니다. 충남도청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도의 임무인데 교육위원회의 임무는 드넓은 만주벌판까지 수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예를 들어 충남도청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다 그러면 해양·건설·소방 이 부분만 한정돼서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도 거기에 관련된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체적으로 매우 큰 영역의 고도화된 교육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안건소나 농경환위나 이 부분하고 똑같은 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직원들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고도화된 부분 속에서 정밀화된 교육의 업무를 서로 상의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안을 찾아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대기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 무더울 때, 겨울철 추울 때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보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저 대기실에 앉아서 땀띠가 나지 않으면 완전 터미네이터입니다. 아이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일방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문구로만 해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러한 총체적인, 우리 수석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 식구들이 사실상 저희를 커버하다 보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일일이 정원을 승인한 때도 있었고, 또 표준정원제로 시행하다가 지금은 총 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나홀로 행정실장, 그러니까 행정직 1인만 배치한 학교가 현재 56개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 정원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42개 학교를 추가로 배치해서, 그래도 14개 학교가 나홀로 행정실장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가인력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께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수천 명으로부터 업무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은 5∼6명의 직원들로부터 업무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나홀로학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첨언을 드리면 나홀로학교의 실장을 한다고 해서 빨리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 2015년도에 진급자 48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야말로 학교 행정실을 거쳐서 진급한 행정직 사무관은 12명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뭐냐. 교육지원청, 감사관실, 총무과, 노른자부서를 지킨 사람만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가야만이 행정사무관이 되지, 말씀 잘 하셨는데 그냥 나홀로학교 식으로 학교 행정실만 순수하게 거친 사람들은 진급자에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정말로 과중한 업무 속에서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가끔은 SP임무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SP가 스파이의 약자입니다. 어느 위원의 동정은 무엇인가, 이런 특수임무까지 부여한다 그 말씀이에요. 보통 군대 같으면 특수임무를 부여하면 진급을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지원 대책이 있든지 이건 있는데 여기는 일만 과중하게 시키고 나중에 그것도 SP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왕따 당하기 일쑤인 듯 싶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분들도 전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배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정예화된 사람이지만, 정예화된 사람을 보내는 대신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여기 와서 힘들게, 몇천 명이 교육감을 보좌하는 대신에 5∼6명 근무를 통해서 전체 교육 위원들의 고된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자료 전달) 무슨 쪽지를 갖다 줘서 또 반박문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려면 미리 갖다 주시고 하시지 말이야. 꼭 SP임무 띠고 하시는 것 같아, 보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앞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나름대로 고생하는 만큼 최대한 여러 가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앞으로 1년 안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무슨 쪽지 갖다 주셨습니까? 그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장내웃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시·도별 비교표입니다. 저희가 결코 적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8조에 보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이것도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제10조에 보면 운영규정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규정과 규칙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규정은 교육감이 정하는 훈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규칙은 어떤 교육규칙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규칙하고 규정은 다르죠.

백낙구위원

조례하고 규칙은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 훈령은 지침에 불과한 것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례를 시행하는데 운영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교육감의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량도 엄청난 재량을 주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0조 “운영규정을 운영규칙으로 수정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요청하고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신청 내용에 대한 평가하고 지원 결정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 전문기관까지 줘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 관계는 장애인 장애 정도라든가 그에 맞는 지원인이라든가 지원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면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규정 관계도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미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8일 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운영규정으로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표준안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안을 준 거지 그것대로 100%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백낙구위원

그래서 제10조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표준안대로 해서 운영규정으로 시행하는데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글쎄 이게 어느 기관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법률의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조례에서 세부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규칙에다 위임을 해야 맞는데 지침에 규정에다가 위임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 법무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규정, 규칙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백낙구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의 조례안은 장애공무원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 125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나열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 165명 또 교육공무직 89명인데, 뒤에 자료를 보면 교육전문직, 교원 합쳐서 167명으로 나왔는데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65명이 맞나요, 167명이 맞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문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낙구위원

검토보고에는 교원, 국가공무원에 대해 165명 숫자가 나왔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문직 및 교원은 167명이요.

백낙구위원

1월 1일 자,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예를 들면 교원이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장애직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이따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원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요.

백낙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같이 해요, 어차피 하는 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서 이따가 하시겠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따가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그러자고요. 위원님들 간의 협의, 의견조율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오전의 질의 답변 중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안 중 제10조 ‘운영규정’을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낙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신설학교와 교명변경학교의 학교명칭 선정에 따른 학부모 및 동창회 등의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등 선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신설학교의 교명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교명을 공개로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는 방법은 관내의 초·중학교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합니다. 이에 따른 교명 응모를 홈페이지나 우편접수, 팩스, 인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10일에서 20일간 접수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접수된 교명 중에서 교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교명의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 지역성, 역사성, 지역적 특성과 정서, 설립목적과 특수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이렇게 교명이 선정되면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둬가지고 행정예고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가지고 교명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의회의 심의 의결이 되면 교육감이 공포해서 학교명을 정하게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명을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인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사항입니다. 전부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다 그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하자는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의 학교신설 문제와 천안 아름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몇 명 모집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안 아름초등학교는 48학급 규모입니다.

서형달위원

48학급에 한 학급은 특수학급이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특수학급 한 학급이요.

서형달위원

1,410명을 뽑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1,410명이면 천안시에서 중학교·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신설하는데 도와주는 것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서형달위원

교육부 얘기하지 말고 천안시에서 도와주는 것 없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파트건설 사업자가 자치단체로 납부를 하면 다시 우리 도교육청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 업자들이 학교배정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축소시킨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난개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학교용지를 시설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관계가…….

서형달위원

됐어요. 천안 지역이 곧 있으면 100만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70만이라고요. 그러면 아름초등학교가 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주변의 아파트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아름초등학교를 신설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름초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또 학교신설을 검토해야 되겠죠.

서형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자들이 아름초등학교에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아파트를 조그마한 것을 지어놓는다고. 그러고 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또 한다 이 말이야. 아름초등학교가 앞으로 학생이 늘어날 지역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또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질 때 중기적으로 아파트를…….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천안 아름초등학교가 몇 십 년 가도, 2,000명 가든 3,000명 가든 학교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아시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학교 신·증설 관계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서형달위원

그저 충남도교육청이 돈이 많으니까 아름초등학교에다 짓고 또 학생이 많으면 옆에다 짓는구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학교신설은 도시행정과 맞물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름초등학교가 1,410명이면 서천군으로 얘기하면 다 합쳐봐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서형달위원

서천군 합쳐봐야 학생 아름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생각해 보세요. 서천군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 가지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여하튼 인구이동이나 인구유입 이런 관계를 종합해서…….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을 놓고 볼 때 아름초등학교 하는 것은 좋은데, 아름초등학교 1,410명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2,000명∼3,000명 학교를 만들었냐 그 소리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2,000명∼3,000명이 된다면 학교를 아름초등학교 한 개만 세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세워야죠.

서형달위원

또 지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요.

서형달위원

참 충청남도교육청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교육부하고 도하고,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돈을 주니까 한다 그런 생각마시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 나름대로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이것은 천안시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부에서 돈 주는 것 따로 있고 충남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받는 교부금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천안 아름초등학교를 한번 가고 싶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현장을 보고 싶으니까, 과연 조례안 놓고 학교운동장이니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내가 이것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계룡 지역의 금암중학교를 계룡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금암중학교가 정확하게 계룡시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계룡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공립학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도립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갑자기 바꾸게 됐나요?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이진환 위원님,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대답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금암중학교 교장 강병갑입니다.

이진환위원

금암중학교 역사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2005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교명을 바꾼다고 합니까?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저도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암중학교 하면 계룡시에 있는 학교인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룡시에 계룡중학교가 없었어요?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립학교는 금암중학교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계룡시에는 금암중학교, 엄사중학교, 용남중학교 세 개 학교가 있고요. 금암중학교는 학구가 논산에 벌곡초등학교하고 도산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룡시에 있는 신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이 네 개교를 학구로 두고 있습니다. 계룡시라는 대표 시명을, 또 상징하는 곳이 계룡산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룡중학교가 된다고 한다면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에 의해서 변경·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역민들하고는 얘기 좀 해보셨어요?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제가 자료받기로는 작년부터 전부 절차를 거쳤고요, 의견수렴이 다 되어 있고요.

이진환위원

동창회도요?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동창회가 개교 10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조직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금암중학교를 계룡중학교로 바꾼다면 특별한 기대효과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병갑

강병갑금암중학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인지도 면에서 계룡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학교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교육이 갖는 기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개교는 10주년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나온 김에 금암중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행정국장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천안교육청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당고등학교 교명선정 과정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7월 12일 교명선정에 관한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8일 교명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28일부터 8월 9일까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저희가 8월 10일 날 교명선정위원회 구성을 외부 8명, 내부 3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8월 16일 날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구성도 주민을 대표해서 해당 지역 및 교명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11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된 교명을 가지고 응모건수 등을 포함한 열띤 토론 끝에 표결로 선정해서 총 11명 중 불당고 찬성 6명, 불무고 3명, 도솔고 1명, 기권 1명으로 해서 8월 16일 날 불당으로 선정하고 8월 18일 날 교명선정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과정에서, 당초 거기가 가칭 불무고등학교였죠?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가칭 불무고등학교였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가 불무초, 불무중, 그래서 가칭 불무고 하려고 하다가 불당고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지가?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그 당시에 불무고가 먼저 의견 낸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각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선정위원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천안 지역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지역 위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또 기초의원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데 특정 정당의 의원만 그쪽의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도 뭐라고 하고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7월 1일 자로 천안교육청에 부임해서 금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중학교의 교명선정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만했는데 이후에 고등학교 교명선정이 열흘 늦게, 상당히 대립이 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교명선정위원회부터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내부보다는 외부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도의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천안시 고등학교 교장 담임자 한 분, 그리고 천안시 운영위원…….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불무유치원, 불무초등학교, 불무중학교까지 갔잖아요, 같은 단지에. 그래가지고 가칭 불무고등학교로 했는데 불당고로 교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교명선정위원의 위촉과정에서 대표성을 띠게 한다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기초광역의원들을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어느 정당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기초의원이 그 지역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을 다 선정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도 덜한데, 그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만 기초광역의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뒷말도 나오고 가칭 불무고에서 불당고가 됐다 뭐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저희는 도의원 한 분, 시의원 한 분을 내부적으로 하고요, 도의회에다가 추천……. 간략히 말씀드려서 선정위원회에 포함된 시·도의원님은 해당고등학교 소재지의 지역구 의원님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선정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도의회사무처에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보낼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추천을 안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다 넣어주든지 했어야지 안 넣어주고, 또 천안 지역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분들도 안 저기 했잖아, 또 그 지역의 지역구 기초의원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교명선정위원으로 다 안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명을 선정하고 도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도의회 쪽에서는 해당지역의 상임위원은 그…….

장기승위원장

아하 참, 보세요!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 된다는 의견은 도의회사무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안이 다른 사안입니다. 도의회사무처에 추천해 달라고 한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뒤에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배제시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또 황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넣었다,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러면 다 해줘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했잖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 지역구의 대표성을 가진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다 넣어서 했으면 그래도 덜한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뒷말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같은 단지 내에 불무유치원, 불무초등학교, 불무중학교 갔는데 고등학교는 불당고등학교로 됐단 말이야, 가칭 불무고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선정위원회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추천을 할 때도 그 규정을 잘 보고 해야 되고, 의회사무처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천안 지역에 교육위원들 두 분 계시잖아요. 또 여기서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한테도 상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만 넣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잘하셨겠지만 문제가 있었다. 조용하면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뒷말이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 것을 할 적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해 놓고서 고생스럽게 하고 뒷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넣고 하면 되는 걸 뭐 하러 안 넣냐고, 그걸. 선정위원으로 다 넣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당고등학교가 됐든 불무고등학교가 됐든 뒷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되고 뒷말도 나오고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민원을 받았었는데 최초에는 이 블록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무로 가니까 시리즈로 불무가 맞다라고 해서 처음에 주민들 상당수가 이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2차 회의 최종 결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의견이 정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역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차피 기초의원은 어느 당이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다 같이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민원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선례로 삼아가지고 회의나 이런 것은 주재할 때 보면 누구누구 불러야 될지 한 번 정도만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린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암중학교에서 계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요구가 많아가지고 교명이 바뀌었는데, 교명 바꾸기가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명 바꾸는 거나 교명 선정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다 해서 일부러 여쭤본 건데, 그 매뉴얼이 있으면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두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둔포 지역에 중학교 학군하고 학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둔포중학교하고 테크노중학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산교육청 오셨죠? 아산교육청 과장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진재봉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당초 2014년도에 테크노중학교 설립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이지더원 아파트 7,00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둔포중학교는 수용이 다 불가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 2015년도에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학교군 설정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을 1차면 1차, 2차면 2차,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년 8월경부터 민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아파트 개발 사업을 설립할 때 당시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원주민들, 둔포 지역 분들은 “학군으로 해 달라” 또 새로 개발되는 테크노단지에서는 “학구로 해 달라” 이런 양분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각각의 민원인들이 온 겁니다. 하도 심해져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표자들 또 학부모들, 학교관계자, 이해당사자들 모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거기서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날, 9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둔포 지역 전체 이장단이 협의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 달라,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서로 싸워가지고 합의를 못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이장단들이 교육정책에 입안하는 입안자들입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당시에 의장단들이 협의할 때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학교관계자도 다 참여하는 걸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장단 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당시 면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하면서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들, 둔포중학교, 하여튼 같이 불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면장이 필요한 겁니까, 이장들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치되는 의견이 안 나오…….

이진환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은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면장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이장단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1차 회의 했다고 하고, 2차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2차 회의는 9월 21일 날.

이진환위원

2016년도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금년입니다. 9월 21일 날 학교대표, 운영위원들, 학부모대표 또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에서도 역시 의견이 일치 안 돼가지고 그런 의견만 듣고 저희들이 “그러면 다음번에 하면 다시 만나는데, 그때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2차에서는 “그러면 공동학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합의는 안 하고 제안을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2차에서는.

이진환위원

그리고 3차는 언제 만났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30일 날 만났습니다.

이진환위원

3차는 언제 했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30일 날이요, 9월 30일 날.

이진환위원

9월 30일 날이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3차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거기서 전체 다 공동학구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동학구로?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합의한 내용이 둔포중학교가 2017년도에 1학급, 2018년도에 1학급, 2019년도에 2학급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4학급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테크노중학교는 2017년도에 4학급, 2018년에 7학급, 2019년도에 6학급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당시에는 그게 예정이지 학급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예상 인원을 가지고 배정할 때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간담회, 간담회예요, 뭐예요? 거기서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1학급을 주겠다고 합의한 건 아닙니다. 합의한 건 아니고 예상 인원을…….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하면서 예상인원을 판단한 것뿐이지 “1학급을 주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공동학구라는 것이 30명 이하가 오면 1학급이고 30명 이상이 되면 2학급이고 60명 이상이면 3학급,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희망조사를 하면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문서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진환위원

부정하는 것 아니면 이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당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충 학구 희망자들을 수요 판단 했을 때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상 학급을 넣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문서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서화가 안 돼 있고 거기서 말로만 했다면 다른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문서화가 돼 있고 이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둔포중학교하고 아산테크노중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의무교육입니다.

이진환위원

의무교육이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아니, 배경은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입안하실 때는 공평하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것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달리도 생각해 봅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우리 행정절차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교육수요자가 일단 만족하는 선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것도…….

이진환위원

물론 교육, 예. 말씀하세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옆 동네 성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사립학교하고 동성중학교가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는 학군으로 엮여 있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광천의 광천중학교하고 광흥중학교하고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슨 제도로 가고 있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거기도 학군입니다.

이진환위원

1개 면에 2개 중학교가 있으면 다른 지역은 다 학군으로 묶어주고, 왜 유독 여기 둔포만 학구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둔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성 학급이 아니고 아파트가 내후년까지 입주가 됩니다, 아직 입주가 다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지역여론이, 둔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광천중학교하고 광흥중학교도 여론이 안 좋은 것 알고 있어요. 거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변화를 예측 못 하고 신설학교를 설립한 자체도 문제고, 수요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학교를 신설했으면 공평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만 운영을 하고…….

이진환위원

2년을 왜 한시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은 학생들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진환위원

그때 가서 상황을 파악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걸 미리 겁먹고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엉뚱하게……. 아니, 테크노중학교는 7학급을 주고 둔포중학교는 1학급을 주면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궁색한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쪽 주민들,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저희한테 궁색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지금의 안을 올린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테크노중학교하고 둔포중학교 공동학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데이터 상으로 2017학년도 ’18학년도에 둔포중학교는 1학급씩 돼 있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학구의 기본개념이 학군과 같이 사전에 학급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급이 편성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글쎄요, 잘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산교육청에서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1학급이라고 돼 있든 2학급이라고 돼 있든 그 부분은 테크노중학교나 둔포중학교나 마찬가지로 허수일 뿐이고 실제로 학급편성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지더원 5차가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2018년 3월까지는 학생들이 수시로 전입을 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로 일단 보내고, 2019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입주가 다 완료돼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는 학급을 아예 둔포중학교 몇 학급, 테크노중학교 몇 학급 사전에 배정해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학교군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아산교육청에서 일정절차를 거쳤고 여러 가지, 물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관계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이진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이진환위원

객관성이 떨어졌으면 객관성에 근접하도록 고쳐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둔포중학교에서는 우리 학급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둔포중학교 교장이라든가 둔포중학교 학부모,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한시적으로 2017학년도, 2018학년도는 공동학구로 운영하는 데 동의한다고 합의가 됐다라면…….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나 동창회나 학교나 그분들이 교육정책 입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입안자는 아니지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이진환위원

물론 그렇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매개체는 되는데 최종적인 저기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이 잘못돼가지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객관성에 안 맞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숫자적으로 보면…….

이진환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숫자적으로 보면 형평에…….

이진환위원

안 맞죠?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숫자라는 것이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봐야되는 학급수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국장님! 자꾸 궁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성환이나 광천 같은 학군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학구로 해가지고 학생을 편파적으로 한 학교로 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잖아요.

이진환위원

도시가 형성돼도 이 시점에서 모든 걸 현실적으로 해야지, 물론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때는 또 학군을 조정해가지고 학급수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 공실 남는 것도 보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양쪽 다 남습니다.

이진환위원

양쪽 다 남는데, 테크노중학교가 2017년도에 교실이 16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둔포중학교도 5개가 남고요! 이게 수요가 제대로 예측이 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테크노중학교 그렇게 남은 것은 2∼3학년이 뭐한 거고요, 제 판단은 2018년 3월 입주완료 예정인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공동학구제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진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이지더원 1차 1,013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학생수가 몇 명 늘었는지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요.

이진환위원

가만있어봐, 몇 명 늘어났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2명입니다.

이진환위원

22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측은 어떻게 해 놨는지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측은 416명으로 이렇게…….

이진환위원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엉터리로. 이지더원 2차 입주가 2,438세대인데 137명을 예상학생수로 해 놨고요. 그러면 1,013세대가 늘어서 22명인데, 그 곱절이라고 보면 100명도 안 되는 걸 갖다가 137명이라고 예측을 해 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현재 전입한 학생이 22명이라는 얘기지 학년도가 끝나면 내년 학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학년을 마치고 그쪽으로 전학 올 수 있는 학생들까지 감안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웃으며) 아이 참, 진짜 국장님.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 자꾸 하지 마시고, 둔포를 갖다가 성환이나 광천지구 마냥 공동학군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9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2019년도부터 하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무리수를 두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뭐가 어떠니 학생수가 몇 명이 예측되니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딱 시인하시고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되풀이되는 답변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 가지고 실랑이 됐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거쳤고, 그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번복할 수 는 없고요.

이진환위원

번복을, 제도가 잘못되고 저기가 잘못됐으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되고 잘못되는 관계는요,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이진환위원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의 희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양쪽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이진환위원

양쪽 학교가 있으면, 공평하게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배정을 받아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왜 2019년부터 하냐 이 말이야! (책상을 치며) 내년서부터 해야지! 내년서부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의견수렴이 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하고 자꾸 언쟁만 높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풀 사항이 아니네요.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하여간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별도로 듣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저기하실래요?

이진환위원

정회 하시면 더 좋고요.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둔포중학교가 사립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사립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둔포중학교가 그렇게 도 교육청에서 미운털 박혔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미운털 예쁜털이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테크노 학구를 놓고 공동학구로 합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중학교 학군을 설정해서 추첨제로 했더라면 이런 말씀이 없는데, 2년 후에 추첨을 해서 해보겠다. 그 이유는 둔포중학교를 죽이기 위한 방법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아산교육청 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듯이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아산교육청 담당자 얘기고 내가 이 순간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까 설명이 있었듯이 둔포중학교 학구에서는 학군으로 하자, 테크노중학교 그쪽에서는 학구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양쪽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가 2년간은 학구로 하고.

서형달위원

힘 있는 도교육청이 누르는 것 아니에요, 둔포중학교한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눌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구조정에 대해서 추첨을 했더라면 오늘 문제가 얘기가 안 될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다면 의견수렴…….

서형달위원

공동학구로 설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학교 학구군 설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19년부터 뺑뺑이 한다 그 소리예요,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애시당초에 둔포중학교 학구 주민들 또 테크노중학교 학구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학구로 하느냐 학군으로 하느냐 관계를 결정했는데요…….

서형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둔포중학교가 사립학교지만 100% 내는 학교란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00% 내고 그것보다도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2년 간 한시적으로 학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장기승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요, 광천 학구하고 성환 학구에서 학군으로 말고 거기도 학구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동문회 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거기는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조성이 돼서 더 이상 학생수 증감이 크게, 물론 다소 증감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해서 이미 양쪽 다 일정학급을 유지하는 상태라서 더 이상의…….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정말로 이것 감당할 수 없는 저기가 닥쳐오면 국장님 이것 감당 못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광천 광흥중학교하고 광천중학교 문제 거기도 호락호락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구 배정이 되면 그 다음날로 반수 이상이 다른 데로 다 전학 가버린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광천 학구는. 그러면 둔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둔포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만약에 20명이든 30명이든 반수 이상이 다 천안이나 아산 쪽으로 전학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광천의 광흥중학교하고 광천중학교 관계가 그래 가지고 광흥중학교 학교 대표,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장,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 광천중학교도 역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온다면 그 부분 또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진환위원

아이 참…….

장기승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일단…….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 좀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둔포중학교 테크노중학교 관계는 본 위원장 지역구라 내용을 잘 압니다.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학군으로 해서 나누면 주소지 이전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저기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는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정회 후에 들어도 좋겠습니다. 아산의 배방 학구하고 설화 학구의 공동운영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동의안을 보면 아산 배방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해당 학구의 모산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개교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모산중학교는 저희가 2018년 3월 1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다만…….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서조항의 문제인데 단서조항에 굳이 1년을 한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배방학교에서 설화학교 희망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꼭 필요한 이유. 아까 이유는 과밀학급 해소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제외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됐나. 또 단서조항을 없앨 때의 장단점이라고 할까, 학구 운영·관리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만약에 단서조항을 없앤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가능여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8년 한시적으로 1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모산중학교가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산중학교 개교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모산중학교가 개교가 되어야만 배방중학교 과밀학급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서 그것은 모산중학교 개교 시까지로, 그러니까 단 1년간으로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모산중학교 개교시까지로 하든가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1년 동안으로 단서 조항을 둬가지고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제2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서조항을 없애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않고 바로 하나요?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중에서 아산배방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1년 동안 배방학구와 설화학구를 공동학구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해당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모산중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안정적인 학구관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동학구로 운영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아산 배방지역의 학구관리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과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항에 대한 건은 보류해서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속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목적을 교육정책국장께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소규모학교가 통합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통합학교의 교육의 질, 학생들에 대한 수혜·혜택을 늘리고자 본 기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하셨구먼. 적정규모학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성연초등학교 보면 해외문화체험, 그다음에 조금초등학교 아시아 지역, 광천초등학교가 체험비로 6학년 애들 10명을 어디에 보내겠다. 그리고 많네요. 양촌초등학교 체험학습에 동남아 이런 등등, 광천중학교가 1, 2학년 수학여행을 보내고, 3학년은 현장체험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몇 쪽에 나오는 것이죠?

서형달위원

공부를 해 오시는 거예요, 안 해 오시는 거예요! 광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해외에 갈 때 체험학습을 어디로 가느냐 그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료에 의하면 광천중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비 165만 원은 국내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국내에 다녀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국내요?

「해외는 그 밑에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그 밑에요? 예, 그것은 일본을 다녀오는 걸로 돼 있네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고등학교가 학교를 내포로 옮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내포로 옮기는 데 옮기는 값으로 해외체험 돈을 주는 겁니까? 체험학습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런 체험학습과 관련되는 것은 학교장이 교육공동체들과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형달위원

홍성고등학교는 통폐합 학교가 아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신설 대체학교로 홍성 내포시로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홍성고등학교는 통폐합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체험,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신설 이전 대체학교는 이런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학교로 줘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국가에서 통폐합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얼마 줘요? 중학교 얼마 받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학교 60명 이하의 경우에는 90억, 61명에서 120명일 경우에는 100억 이 정도 지원합니다.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60억을 받기 위해서 통폐합학교를 주선하죠? 김지철 교육감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열심히 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국가에서 돈을 주는 지역은 60억을 받기 위해서 통폐합에 그렇게 앞장서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 데는 돈이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통폐합해라, 그리고 해외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83회 3차 교육위원회 심사 시 우수신입생 일부에게만 지원하는 해외체험연수비 4,200만 원에 대하여 신설·대체·이전 지원금은 이전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에 지원해야 한다는 기금운용 취지와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통폐합학교에 대해서 해외 가는 것으로 돈을 주려고 요구하지 말아라. 통폐합 되는 학교도 해외에 안 가고 다른 데 많이 쓰고 그런 지역은 좋게 본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서형달위원

꼭 통폐합학교가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내 돈 안 들고 교육부에서 60억 받으니까 이 돈 가지고 통폐합학교 우선 해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서형달위원

뭘 공감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보면 통폐합학교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을 가지고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통폐합학교 합치는 것에 대해서 해외 가는 것 말고 다른 초등학교는, 고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른 데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주도적으로 해외를 간다고 학부모들한테 유도성 발언을 해서 통폐합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해외…….

서형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썼잖아요! 일부에게만 지원하는 해외체험연수비 우수신입생, 이 학생들만 해외에 간다 이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면 다 보내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고등학교에서 해외체험학습비…….

서형달위원

왜 홍성고등학교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얘기 하는 걸!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지금은 다른 곳입니까?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 빨리 끝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통폐합학교의 측면에서 작은 학교를 많이 합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돈을 60억 받는다. 그런 데만 도교육청이 신경 쓰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교육감이 추진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신경을 썼느냐 그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작은 학교 살리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쓰고 있어요! 천안 지역의 학교를 보세요! 고교평준화 한다고 하면서 천안 지역의 고등학교는 잘 됐나 몰라도 천안 지역의 면 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서천군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일부 그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형달위원

일부, 하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본 위원이 적정규모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올바른 교육 되게 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꼭 해외 가는 쪽으로만 학부모들한테 유도성으로 “너 통폐합해라, 그리고 해외 간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고북초등학교는 그 예산으로 다른 데에, 악기를 구입한다든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잘 연구를 하십사 하는 얘기를, 그리고 얘기하겠지만 우수신입생 일부에게만 지원하는 해외체험연수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우수학생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선행분야, 효행분야 또는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확히 쓰셔야죠! 해외체험연수비를 우수신입생 일부에게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겉모습만 보고 아마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잘못했네요? 같은 교육청에 있으면서 수석전문위원을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료에 해외체험학습비 편성사유를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과정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정규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교육청 통과시키려고 하는 수법을 알아요! 통과시키세요. 그러나 올바른 도교육청이 잘 하세요! 이런 식의 교육을 함으로써 통폐합을 해서, (책상을 치며) 돈 60억 원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사업별 집행계획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외탐방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거기에다 ‘스키캠프 운영’, 지금 스키가 우리나라에 대중화 돼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금수저 교육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시골학교에서 금수저 교육 시키면 갓끈매고 구두 신는 격이지, 이게 맞습니까? 사업계획을 학교마다 좀, 그러네요. 실효성 있게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해야지, 전부 보면 어느 학교든지, 지금 다 보니까 해외체험 그다음에 스키교실 이런 것만 들어 있어요. 특기적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재, 교구도 구입하고 순수한 교육활동 쪽에 지원도 하고, 이런 와중에 국내 또는 국외 쪽으로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네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지도·감독 해 주셔야지, 기금을 많이 받았다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학교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스키교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학교랑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진환위원

국장님이 이것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기금 있다고 흥청망청 쓰면 안 되잖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검토해서 뭐한 사업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그만한 사정은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진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이웃 학교나 이런 데서 위화감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좀 그렇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는 한번 교육적 가치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교육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도 가고,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스키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허례허식이 필요한 교육보다는 내실 있는 미래의 교육, 뭐 스키도 어떤 면에서 고급인 것 같으면서도 일반 시·군에서도 스키캠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외국 가는 것 갈 수 있습니다. 선진지 갈 수도 있는데, 다만 가는 코스들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코스로 갈 것이냐 이런 거예요. 또 가더라도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의 학교생활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지 수학여행같이 관광성은 곤란하겠다. 왜? 이것은 교육목적에 맞게, 해외체험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서 가정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해서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견문을 넓히는 데 교육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홍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홍성고등학교가 본의 아니게 홍성 부도심에서 신도심 내포로 와가지고 남녀공학도 되고, 선배로서 상당히 동창회가 동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학생수도 반으로 줄었고 남학생들이 줄어있고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고통이 동반도 됩니다. 다만 학교 선진지 가는 것도, 물론 선진국 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육적으로, 동창회도 같이 도와주고 자부담도 하고 학교에서도 좀 주고 하는데, 학교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예산이 통과 안 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남들이 보기에 “우수한 애들 여행 보내준다” 이런 식의 교육적 접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1등에서 10등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는 학생회 간부도 있겠고, 정말 어려운 가정의 학생도 있겠고, 성적우수자도 있겠고 다양하게 해서 갈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통과를 하고 가냐, 아니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가냐 이것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교육활동 지원이나 교육경쟁력 강화하는 부분, 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같이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위원회 오인철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소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용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