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류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구청장 부재상황에서도 큰 탈 없이 서구청을 이끌어 오신 이기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서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구청은 직원 300여 명을 동원하여 서구청사 정문 앞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위․수탁 협약에 의해 서구 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인 (주)미래환경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서구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는 불과 18시간 만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 4명을 부상시켜 가면서까지 강제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단지 농성 천막이 인도를 침범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에는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에서는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어야 하고,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0년 10월 12일 오후 4시경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불과 2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경에 계고장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철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어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정작 서구청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또는 지켰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보충성의 원칙을 지켰는가?
상당한 이행 기한이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오후6시에 계고장을 전달하면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철거하라는 게 상당한 이행 기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는지? 4명의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집행을 해야 했는지?
불과 10여 명에 불과한 인원을 제압하기 위해 300여 명이라는 서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과잉행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의 외침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밖에 없었는가?
인도를 다니는 주민의 불편과 인도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비교이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령 인도를 다니는 주민의 불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야 할 행정대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그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대법원과 지방법원 판례를 찾아봐도 상당한 이행기한이 몇 시간 만에 집행하라 라는 것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 달이 지난 현재도 미래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