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292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6-12-05

이공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 예산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같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홍보협력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까요?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보고서 7페이지에 뉴미디어 홍보강화 사업비 주요사업 내용이 있지요.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또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마케팅 운영비, 민간전문가 보상금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보고서 7쪽에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비 2,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을 텐데 금년도에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요구…….

김종필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혹시 전달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나 아까 출근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개최현황은 지난번에 다 받았는데요, 거기다 회의 수당 지급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있습니까? (담당직원 유익환 위원님에게 자료제출) 이거는 이렇게 주시지 말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 참석현황에 수당 지급한 것…….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별로 지급한 것으로 해 주세요. (○직원 성영순 개인별로요?)
예,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 아셨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석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질의를 받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렇게 할까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예, 그러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정신문 발송비 4,018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도정신문을 발송할 때 발송 수량이 많기 때문에 대량 정기우편 발송으로 계약이 돼서 원래 한 통당 우편료 발송비가 510원인데 저희들은 54%를 감면받아서 260원씩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4,000여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비 5,047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언론 육성사업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65건에 6억 4,600만 원 공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45건에 3억 7,2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집행잔액 5,047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비가 14%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가 그동안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충남넷 홈페이지였는데 금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통일적으로 주소체계 표준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공통으로 통일되게 충남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충청남도 홈페이지로 주소체계 표준에 맞도록 정비가 되고요, 또 거기에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신규로 홈페이지가 구축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가 이번에 개편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사업소 41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4년이 넘어서 지금 사실 디자인이나 여러모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개편하는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 3,040만 원이 증액 돼서 이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4,75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터넷방송국에 아나운서·피디 포함해서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관리요원이 아나운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는 취재라든가 현장 모니터링하기 위한 출장이 많아서 SNS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NS 전문 관리요원을 인터넷방송국에 주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SNS 관리요원 전문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하구·생태복원에 따른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계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을 추진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서산 고파도 폐염전, 그리고 보령호를 연안·하구·생태복원 시범사업 지구로 2개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16일 날 국회에서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연안·하구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께서는 폐염전이나 보령호 같은 연안을 자연 그대로 복원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보다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의 생산유발 창출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국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뜻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또 연안·하구·생태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고서 5쪽에 도정홍보 활동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이 계상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카메라인지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다 카메라가 있는데 부속적으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더 구입하는 것일 텐데, 뭐 2,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예산서 71쪽에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해서 일부 홈페이지를 수정·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SNS 전문 관리인력을 추가로, 기존에 아나운서가 하던 것을 아나운서가 바빠서 할 수가 없어서 SNS 전문 관리인력을 추가로 둔다 했는데, SNS 전문 관리인력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는 건지? 4,750만 원이면 월 40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SNS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연안·하구·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제작하는 이유가 도민의 하구·생태복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만 걱정을 하는 거지 연안·하구·생태복원을 했을 때 효과가 현재 농업용수로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벌써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 연구한 보고 자료라든지 국내에서도 연구한 자료가 있고, 또 다큐멘터리와 유사한 영상물 같은 게 그동안 많이 방송이 됐는데 굳이 또 우리 도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국비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섰다고 해서 이 예산에 일부러 하는 겁니까? 이거는 따로 도비로 세우는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효과는 다 알고 있고 굳이 이거를 제작해서 홍보를 안 해도 될 텐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홍보협력 업무추진 예산이 전년도보다 339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실에 카메라가 3종이 있는데요, 하나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2012년, 하나는 2016년도에 이렇게 3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는 도민참여예산제에서도 신규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입보다는 한번 1년 더 쓰고 정비하는 쪽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단종이 돼 가지고 부속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도 플러스 직속기관·사업소 포함해서 41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이번에 개편하는 내용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영어·일어·중국어 외국어 홈페이지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이번에 신규로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SNS 관리요원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SNS 관리요원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6명에 대한 인건비 보전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SNS 관리요원 인건비는 4,75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00만 원 안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구·생태복원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나 도내에서 반대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맞고요, 단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전문가들께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수부, 농식품부 과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과거 쌀농사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소득 효과도 많이 상승되고, 그리고 또…….”
종화

이종화위원

협력관님, 그거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반대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빨리 하라는 건데, 지사가 공약만 해 놓고 왜 않느냐, 그리고 맨 이런 쪽으로 예산만 쓰면 어떻게 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요…….
종화

이종화위원

반대를 한다든지 도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영상물 만들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농업용수 대책만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영상물 만들어서 홍보 안 해도 될 텐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농지보다는 생태복원해서 하구·연안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산물 이런 거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는 연구 결과물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농어촌공사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홍보협력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굳이 영상물까지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하려면 법제화가 돼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데 6명 인건비를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새로 추가로 인원을 하나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SNS 관리를…….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막 인원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하는 거 하나 홍보……, 저희들이 직접 SNS에 다 올리고 그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지금 케이블……, 우리가 의정활동 하시는 사항은…….
종화

이종화위원

의회는 인원도 마음대로 증원 못하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도정홍보 활동하기 위한 카메라 장비 있잖아요. 장비 보유내역하고 구입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어떤 장비를 사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반에 있어 가지고 사진을 좀 알거든요. 흑백으로 벽지만한 것도 크게 인화 확대도 하고 필름 현상도 다 해 봤는데, 기존에 다 있는데 2,000만 원까지 추가로 필요한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협력관실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는데, 본 위원은 더 감액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증액된 거는 행정경비고요,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업무추진비는 똑같아요? 좀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러모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아직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경비 내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경비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추경 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감액한 사유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금액은 12% 정도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비에 3,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정홍보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역언론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요, 금년도 65건 중에 46건만 심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심의하는 주요 요건이 지역언론 육성사업으로 공모된 내용이 현실성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취재활동에 관한 계획서인지, 또 시대 상황에 맞는 계획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거든요.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석곤

김석곤위원

공모를 할 때는 주제에 대해 미리 다 연락이 갔을 텐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는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각 언론에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취재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가지고 심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찬 지역언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청 들어오시다 보면 도청 좌측 벽면에, 거기 규모가 6m×18m인데요, 예상 외로 도청을 오고가는 방문객 그리고 도민들께서 메시지 문구 안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요, 한 번 교체하는 데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제작비 플러스 설치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메시지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작가 분들 또는 소설가 이분들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전문 시라든가 소설책, 명언집 이런 것을 많이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할 때마다 30∼40개 명언을 발췌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안해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시안을 만들어서 도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도 받고, 거기에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최종안을 두세 개 정도 선택해서 희망메시지 게시판에 게첩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에는 어떤 것들을 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현재 게첩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하늘 아래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이게 반응이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분은 이로 인해 종교시설에 가서 그 문구를 인용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좋네요. 그전에는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전에는 양성평등 ‘HE FOR SHE’ 문구를 넣었었는데요, ‘HE FOR SHE’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교수 의견도 받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영어로 썼다고 한글로 알아보게 쓰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전에 2/4분기하고 1/4분기 쪽에는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금년 연초에는 ‘겨울은 목욕 재계하여 봄을 맞는다’ 해 가지고 이것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는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해서 이게 신윤복 선생의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뭐라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이 내용도 문구가 좋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좋네요. 우리 충남도에 있는 분들은 전부 시인들만 있다고 생각하겠네, 내용은 좋다고 평가하시겠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앞으로도 문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시지요. 다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리고 도정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은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홍보물심의위원회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셔서 제정이 됐는데요. 금년도 4월에 처음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 계상을 못 했었고요.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정기적으로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보물 심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심의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역언론 육성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지요.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매번 회의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하면서 저도 이해의 폭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이 열악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당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관심도 갖고 지적을 합니다. 충남 도내에 얼마나 지역언론이 많아요. 그런데 내중 사업을 하고 보면 몇몇 언론들끼리 나눠 먹기식이야. 이 형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죽죽 늘어나면서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을 텐데 이 사업은 자꾸 예산이 줄어. 주는 이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크게 뭐 할 바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2015년도에 5억 가까이, ’16년도에 4억 2,000에서 최종 결산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덜한 3억 6,900만 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3억 9,9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2,100만 원 줄여서 편성을 해요. 전체적으로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성립시켜 놨으면 정말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에서 지역언론 육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확고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다 공모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결정해 주는 데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예요. 2014년도에는 열한 번 개최됐어. 2015년도 또한 열한 번.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금년에는 9월 말까지 7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오면서 요청을 했는데, 2016년도 6월 8일까지만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개최된 거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개최 안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이후에 한 번…….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6월 8일이면 상반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미디어발전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6월 8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받은 거예요. 저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자료확인)
익환

유익환위원

협력관님, 확인 마시고 보셔요. 지난번 감사 때 제출됐던 자료에 7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맞춰서 아마 저한테 준 모양이야. 제가 볼 때 적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도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개최했을 것이다. 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됐고요. 거기에서 참석수당도 어떻게 지급했는지 봤더니 3월 23일까지만 주고, 그 이후는 서면 의결해서 참여수당을 하나도 안 줬다고 나오는데, 이게 감사 때가 아니라서 더 이상 크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적어도 위원들하고,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거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면서 상호……, 그렇게 가는 거거든. 제가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지역언론 육성이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의 좋은 언론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게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이 설명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및 사업기준 마련 그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사끼리, 또 입맛에 맞는 언론사한테 지원해 주는 지역언론 육성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건전한 방향으로 지역언론이 육성돼야지, 마음에 드는, 내 말 잘 듣는 몇몇 언론한테만 계속 주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개선해라, 확실하게 개선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쪽 업무 주무팀장이 누구요?

「예」하는 이 있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기획팀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팀?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미디어센터 쪽에서 관리하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기획팀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팀에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디어발전 그 조례에 의해서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예산을 900만 원 세웠어요. 9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전에 거 다 거슬러서 찾아볼까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위원회 수당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 900만 원으로 했는데, 더 말하면 서로 입장차이가 커져서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이 자료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지금 12월 달 들어왔잖아요. 이때까지 개최한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준 수당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어물쩍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제가 책임을 지고 소상하게 작성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야 예산 크게 안 건드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70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도정신문 편집위원 보상금하고 도정신문 편집위원 퇴직금 적립인데, 도정신문 발간액은 예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발송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편집위원 보상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건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게 민간 위촉직이다 보니까 호봉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위촉직도 호봉…….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퇴직금도 적립하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과거에는 퇴직금을 적립 안 했다가요,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1호봉씩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아마 상승이…….

이공휘위원

상승이 되는 거라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장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자산취득비가 1억 710만 원이나 줄었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영상물 통합관리 시스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몰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상 적게 보이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일몰 됐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영상물 통합관리 시스템이 금년도에 구축이 다 돼서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액된 거로 예산서…….

이공휘위원

1,800만 원이면 된다 이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인터넷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억 4,700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발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기간근무제 직원임금 그런 부분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외부기관에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현재 세이정보기술에서 낙찰을 받아서 위탁이 돼 가지고 전문인력 3명이 별관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업체가 연속성을 가져야만 될 텐데, 내년도에도 또 입찰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낙찰이 됐는데 여기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체가 낙찰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낙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모르는데 공교롭게 여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업체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거나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전문 인력들이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분들은 거기를 따라가서 그대로 일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가 나누어지는데, 그쪽도 전산개발비가 마찬가지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인터넷방송국이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인터넷 홍보 강화에 있는 전산 개발업체와 이쪽 인터넷방송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방송국하고는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상관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금년도에는 CMB 충청방송에서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돼 가지고 CMB 충청방송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 보면 도민리포터 운영이라든가 영상관리 시스템 운영, 모바일영상 콘텐츠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회의비 이런 데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김종필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만큼 썼을 것 같은데, 조금씩 내용을 변경시키나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제작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변경시킵니다. 현실에 맞게 직접 촬영을 해서…….

김종필위원

도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필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SNS 관리를 아나운서가 하다가 출장 많고 등등해서 전문 관리요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인터넷 운영비요? 운영비 어디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인터넷방송국 운영…….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7억 78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억 4,700만 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전산개발비인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억 4,700 중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SNS 요원 하나 더 추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함돼서 업체를 알아서 써라 이거네요? 우리가 직접 전산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완전 변칙적이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제안서를 주니까…….

김종필위원

아나운서도 전산개발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거 관리는 이렇게 비용 늘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바쁜 면도 있겠지만 다 바쁘지 않을 거예요. 업무강도율이라고 하지요. 조금씩 나누어서 분담해서 관리한다면 굳이 위탁 안 줘도 충분히 이 정도 소화해 내지 않나요?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남도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잘 아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 분담해서 하는 게 낫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김종필위원

직원 둔다고 하더라도 업무 트레이닝하랴 뭐하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SNS 물론 뭐에 대한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홍보 내용 띄어서 전파시켜 주고 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4개 사이트를 운영하는가 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영어·일어·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3개입니까, 4개가 아니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3개입니다.

김종필위원

간체·번체는 뭐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필위원

간체·번체? 예산 사업설명서에 4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체·번체가 뭡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중국어가 두 가지로……, 영어·일어·중국어 해서 중국어는 두 가지로 편성되는데요…….

김종필위원

중국어 내에 간체하고 번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서 72페이지 보면 미디어센터 민간전문가 보상금으로 4억 5,600만 원이 편성 됐어요. 이게 아마 인건비 같은데, 홍보협력관실이 어떻게 보면 위촉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에는 정말 대가들만 모였다 이런 말씀도 지난번에 드리고 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마련이 된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공직자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서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원 외로 되어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내용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방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총액인건비 외로 이렇게 지금 SNS 전문가를 뽑아서 한다는 거지요, 전문 인력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까 SNS 전문요원은 인터넷방송국 내에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온라인팀에서 우리 도정…….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온라인팀에서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에 관해서 우리 도정하고 의회하고는 형평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의회와 도정은 양 수레바퀴라고,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도정도 발전한다는데 홍보 쪽만 봐도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는 너무 형평성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로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의회는 별 요구 없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강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또 이렇다고 하면 도정의 홍보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홍보 예산이 54억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해마다 홍보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증가하는 사유들을 보면 예산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별 일반운영비만 해도 일괄성이 없어요. 어느 부서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서 운영하고. 일반운영비라는 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영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 홍보 예산 전체를 놓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서별로 인터넷 홍보 예산만 해도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해마다 3,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1억 4,000씩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어요. 뉴미디어 홍보강화도 3,000만 원, 그러면 향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그런 게 시대적인 요구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쪽의 예산들은 조금씩 조절을 하고 정리도 해야 하는데 도정홍보 정책개발에 도정 시책 홍보 사업에 보면 1,243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앞으로 종이신문은 점점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이신문을 접하는 일반 분들이 점차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뉴스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현격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해마다 그냥 편성하고 별 조정 없이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사실 부서별 테이블 위에 각종 신문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신문을 누가, 얼마나 접하고 볼까?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도정홍보 정책개발 사업에서도 2,319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시키고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받았지만 그대로 그냥 변함이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예산 편성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나? 또 인터넷방송 인터넷 홍보강화 사업에도 예산이 2,200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자산취득한 게 있어서 올해는 자산취득이 약 1억 2,5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약 1억 70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예산은 줄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늘었나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고스란히 전년도 자산취득한 금액에 준하는 게 올려져 있는 거지요. 아까 지적말씀 드린 것 일반운영비라면 부서별로 별 변동 사항이 없을 텐데 어느 부서에 따라서 운영비가 8,000만 원씩 증액되고 또 어느 부서는 감액시켜서 전체 홍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불편하게 짜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16년도 추경 예산에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 4,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그것 중에 도정신문 발송비가 54% 감면을 받아서 210원으로 하다 보니까 감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으로 남아서 감액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은 8억 8,800만 원 정도인데 도정신문 발간하고 발송비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4,000 몇 백만 원이 또 감액이 돼야 하잖아요. 어차피 발송비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정신문 1년에 32회 발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32회 발간할 텐데 거기에 발송비도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이 없어서 그런데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전체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도정시책 홍보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세부내용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점자소식지와 영문잡지 발간하는 데 조금 증액이 돼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도정신문 발송비는…….

김종문위원

320만 원인가 감액된 것 같네요. 이 예산은 클 텐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정신문 발송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거는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장비 같은 것 구입해서 홍보협력관실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장비 구입하고 나서 홍보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려니까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들도 만들고 또 새롭게 SNS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운영비 쪽의 예산을 세워서 전체 금액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사업만 넣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려고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홍보도 인터넷 홍보에 비중을 두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맞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점차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홍보는 관례적으로 계속 편성해서 그냥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더 효율성 높은 쪽으로 편성해서 도정홍보를 많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뉴미디어 홍보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4억 8,150만 원보다 3,660만 원이 증액된 5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뉴미디어 홍보강화 사업비 3,660만 원이 주요 증액된 것은 민간인 전문가 보상금이 1호봉씩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금 금액이 3,600만 원 증액되다 보니까 그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추경에 지역언론 육성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사업을 못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는 했는데요, 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65건이 들어온 중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45건만 채택을 하고 20여 건이 불채택됐거든요. 이 사업은 기획·취재라든지 그 사업계획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효과성 면에서 떨어질 게 분명해서 채택이 안 됐다,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하는 언론인분들한테 일면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공모에 참여할 때 충실한 조사와 계획이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지역언론 지원사업비의 지속적인 유지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잔여 예산으로 해서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재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각 언론사별로 기획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하나의 주제를 줘가지고 언론사별로 그것을 받아 심의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공모해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주제를 주고 언론사별로 연구해서 한 것을 선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방법도 같이 겸용해서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산안에 보면 2016년 2회 추경안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1억 칠팔천 되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추경안하고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0.9% 증액된다 하지만 2차 추경을 놓고 보면 약 3%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1억 7,000쯤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증액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액이 많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정정책 광고비라든가 지역언론 육성 지원 부분이 사실 지역언론과의 유대관계 또 우리 도정과 의회와의 상호관계를 잘 유지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역언론을 상당히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부의 모든 부분이 지방분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중앙집권적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박병희 협력관님도 그런 느낌 받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다고 할 때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방에 있는 언론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줘야만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게 어렵게 가고……. 지방 언론들도 그런 것을 잘 안 써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것이 너무 강화돼서 막 언론에 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하고 교부금 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행감이라든가 정례회·임시회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돼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시인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적용하고 이러한 부분도 사실 언론에 나와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는 안 내요. 이게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의회가 뭐하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을지는 몰라도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도민을 위해서는 의회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언론에 함께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가야만이 언론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집행부도 또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서 지방언론도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끔 클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도 과거에도 협력관님한테 누차 주문을 했습니다만, 도정에 대해 홍보할 부분이 많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몇 가지 3농혁신 이런 거나 아주 죽 써 있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많은 것을 하는데 각 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것 좀 받아서……. 왜냐하면 각자가 그런 것을 홍보하려면 그 부서마다 홍보비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게 바로 정부 3.0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항상 서로 소통, 소통하지만 소통이 되는 부분이 뭐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가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면서 도정에 대한 많은 홍보도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민간 전문가 보상금·퇴직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사실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부서마다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재량지출은 10%도 채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참고서류를 보면 재량지출비가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량지출비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기간제나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또 재량지출로 들어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재량지출이 더 어렵지요. 이렇게 되면 5%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에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해서 고용하고 또 어떤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만들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의무지출로 나중에 다 잡히고 어렵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연안·하구 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비 해서 1억이 신규사업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신규사업인데 예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이게 단위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의 편성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연안·하구 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이 사무관리비에 목 편성이 바르게 된 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일반사업이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의 영상 제작하는 데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아, 그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사무관리비에 제작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일단은 저도 한번 더 알아볼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평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평곤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조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사과 소관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2017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620만 원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이 금방 안 되면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검토의견을 먼저 답변해 주신 다음 해 주세요. 그거는 준비되어 있지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선은 검토보고 의견 받고, 답변 받으시지요.
재원

신재원위원

그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실비 보상금 54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이 중 180만 원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인 감사위원님들의 벤치마킹 비용입니다.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세종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 감사위원회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도 하고, 세미나를 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폭넓게 하반기에 제주도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들어서 상임위원회 인사문제로 내외로 여러 잡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가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올해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 가는 행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나머지 360만 원은 오십 몇 분 되는 도민감사관님 모시고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을 올 연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사정상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없애고 연초에 하려고 다시 2017년 예산에 반영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사실상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보상금은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는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 지급 사례를 남기려고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무원이 ‘도 소속’ 공무원에서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했는데, 올해도 접수는 몇 건이 됐는데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건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급을 못한 사례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것을 1건 이상이라도 지급한 타 시·도는 네 군데 시·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제주도 이렇게 네 군데이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1건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근거가 남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액으로 500만 원 정도 남겨 놓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신고활동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어쨌거나 근거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남겼다가 다시 삭감하고 반복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시책업무추진비 1,548만 원이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에 감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책업무추진비 2016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감사위원이라든가 도민감사관·시민단체 그리고 시·군 및 출자기관 감사관들과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에 대해서 지출한 게 85%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언론사 관련, 또 중앙부처 방문 관련돼서 집행된 게 1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에 해당되는 공식행사 같은 경우 별로 저촉이 안 될 것 같은데, 15% 정도에 해당되는 언론사나 중앙부처 방문 관련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 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15%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지적하신 바대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언론사 관련, 또 중앙부처 방문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렴 시책 추진 이거는, 올해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작년보다 높아져야겠다. 연속 2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가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중간층까지는, 7위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더 올라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사를 저기로 하는 청년대책본부도 세우고, 각종 설문조사도 미리 해 보고 했었는데, 아무튼 내일모레 발표 나는 것이 잘 나기를 상당히……, 솔직히 말씀대로 긴장된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발표 난 성적을 보고, 결과가 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나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성적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잘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뭔지, 또 우리가 그동안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 시책 추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직자 신고 보상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에 의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로 지급 근거는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심사에서 전년도와 여비가 1,620만 원으로 동일한 이유…….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추경에서 400만 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대상이, 특히 이번에 기준을 낮춰 가지고 심사대상이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에 공사 10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물품은 2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일상감사 대상 건수가 늘어서 아마 출장 갈 건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애초 1,62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다시 세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감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출장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감액한 400만 원을 다시 전년과 똑같은 연초 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절약요건이 발생되면 내년도 추경에 적절하게 삭감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상이 다시 늘어날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지요. 자문위원회 운영현안과 운영실태, 실적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구현이 올해 예산에 8,780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2015년도에 비해서 3,3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하고, 또 시·군 점검 및 시상도 하고,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하고, 청렴특별교육 및 권역별 순회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3,300만 원을 올해 더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

김종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는 게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가 잘 나와 있으니까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는 350억 정도 감액 편성했거든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3,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3,300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집행하면서 부패방지 청렴도, 청렴특별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는 질의인데…….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증액된 대부분이 외부청렴도 만족도 평가 조사를 2회로 늘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3,600만 원 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영향 같습니다. 외부만족도 조사가 거의 청렴도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외부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가지고 불만족인 사항 같은 경우를 다 추출해서 그에 관련된 불만족 내용을 수집해서 관련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들을 2015년도에는 약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감사과 1명이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전화로 해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2016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 설문조사기관에 맡겨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렴도 평가하는 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았느냐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칫 이렇게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전준비 정도로……, 예, 좋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으로 준 것도 그전에는 5,000만 원씩 예산 세웠던 건데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으니까 최소한도로 만들어놓자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전에 5,000만 원씩 예산 세웠다가 제 기억으로 한 2011년도인가 자료 받았을 때도 그전 10년 동안에 집행한 내역이 1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을 봐도 집행한내역이 거의 없지요. 아까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사안이 부족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을 계속 남기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과감하게 집행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고 알릴 필요도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적은 예산마저 사장되는 건 이거에 대한 홍보부족도 있고,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안 주기 위한 거랄까, 웬만한 사안이 되면 집행을 해서 도민들 또 내부 공직자들한테도 인식이 가야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1건이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많이 홍보하고, 하다못해 도민감사관님들하고 모임 있으면 일부러 “이거 잘만 신고하시면 보상금 있습니다”라고 광고도 하고, 지역에 있는 현안들은 지역에 계신 분이 제일 아니까 도민감사관이나 워크숍 할 때마다 “보상금 제도 있으니까 보상금 타 가시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게 지급한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가 좀 많고 경기도라는 수도권도 2007년 이후에 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도 연 1회가 안 되고. 아무튼 아직도 신고를 꺼리는 듯한 이런 것들, 특히 여기서 딱 이런 거를 신고하려면 금품향응 수수라든가 부당이득을 본다든가 이거는 단순한 외부 민원이 아니라 내부 제보가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부 제보하는 거에 대한 꺼리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잘 안 돼서 답답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감사위원회 조례를 보니까요, 3개 조례가 있어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예산심사이기는 해도 감사위원회 예산 심의,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하나 제안드리려고 해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3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타 시·군도 제가 비교해서 보기는 했는데,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신고 민원 조사업무 처리 규정이라는 게 감사위원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규정에는 신고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도 있고, 또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자체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자칫 신고민원인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어떤 개인정보가 사전에 밖으로 유출돼서 신변상에 문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조사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조사과정들은 조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민원처리에 감사 및 조사과에서 받는 것은 일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절차나 비밀보장의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이런 것을 갖춰서 감사위원회도 보다 일반 신고 민원에 대한 그분들의 신변도 보호해 주고 우리 감사의 결과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서 신뢰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규정을 반드시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항상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네요. 6억 8,600여만 원의 예산안인데, 예산안 17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전에 1,400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5명해서 200만 원,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1,300만 원인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은 어떤 공직자에게 주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청렴한 어떤 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마일리지 우승하면, 개인별·부서별 청렴도도 평가를 하거든요.

김종필위원

우리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활동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 개인도 주고 우수한 과도 주고…….

김종필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를 들면 활동 권고사항 중에 출장 갔다 와서 자기 먹은 영수증은 자기가 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출장 갔다 왔을 때 상대방인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얻어먹지 않고 내가 밥 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장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실·국장들이나, 그런 공개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청렴교육을 제대로 이수 했느냐 이런 몇 가지 활동 내용들을 본인이 평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한 결과가 좋은 공무원과 부서들한테 주도록…….

김종필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청렴하고 그런 노력을 한 공무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하여간 기록을 잘 남기는 공무원이 대부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청렴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뭐 했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싸리 금액을 더 높여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한 직원들에게 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기관, 이것도 당연히 각 부서별로 기본이란 말이지요. 기본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포상을 한다?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이거는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본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몇 년째 이거 운영하고 게시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이게 2년째인가?

김종필위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래도 조금 뭔가 이슈는 만들 근거는 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전에 ‘청렴’ 하면 약간 시니컬하게 반응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는 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는 해 봅니다. 이게 한번 너무 쉽게 평가해서 없애거나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난 28일 날 본 위원이 도정질문 했지요. 그 내용 어떻게, 감사위원장님! 잘 들으셨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저기……. 앞으로 감사할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그날 본회의장 안 올라오셨나요? 11월 28일 날 도정질문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을 했었는데, 충남연구원 문제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 예.

김종필위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감사위원장님은 공인회계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집중적으로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셨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집행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차이 나는 것…….

김종필위원

요지가 그게 아니라요, 감사위원장님 또 잘 안 들으셨어! 거기는 회계 감사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형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결론은 예산 절감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전부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업무를 제가 깊이 안 들여다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리다 보니까 큰 것을 진정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1년에 사고이월률, 사업하고 남은 게 이월시킨 게 사고이월률이잖아요. 47∼48% 됐어요. 그런데 그 전 해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에서 그 기관을 다녀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하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통장에 사고이월 되는 게 당연히 남을 것 아닙니까? 20억씩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출연을 1년 정도 늦게 해 주면……. 늦게가 아니라 10억쯤 빼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충남연구원도 제가 자료 계속 보고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 예산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하나하나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그게 아름다운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감사위원회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장님! 엊그제 도정질문 내용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어떤 사항을 얘기했는지. 위원장님 그 자리에 분명히 앉아서 들으셨는데, 지난번도 제가 전에 네 가지 도정 실패한 것에 대해서 들었느냐 하니까 못 들으셨다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 여쭤봐야겠네. 언제 감사 계획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지금 감사 계획은…….

김종필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때 얘기한 것으로 흘러버렸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연간 감사 계획을 짜는 중이라서요.

김종필위원

그때 내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언제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중에 하나라도 해 본다든가 이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감사 계획에 꼭 반영하세요.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 사항을 해 주시고, 출연기관들 꼼꼼하게 다시 3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벌써 의료원도 본 위원이 와 가지고 공공의료가 허실이라는 사실 밝혀냈잖아요. 충남 산하기관들 전부가 그래요. 또 위탁금 주는 문복위에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거기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행자위 출연기관 충남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보다도 더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공인회계사도 아닙니다. 사업만 좀 운영했을 뿐인데, 보잖아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보시면 재무제표 이거 잘못됐다, 뭐 했다 단번에 아실 텐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시네요.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연구원 말씀하셨나? 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검토하겠다고 그랬으니 감사를 하실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일정을 죽 연간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무척 바쁘실 거야. 그동안에 죽 해 오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안들은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혹 일정이 안 나더라도 그 일정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감사위원회 예산 심사하기가 제일 쉬워. 예산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경직성 경비예요. 그래서 예산 심사하기는 무척 우리도 수월한데, ’1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도 보면 예산이 감액하는 거고, ’17년도 예산 보면 ’16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 예산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큰 조직을 해 나가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11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내에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는지, 파악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 오래전 사례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요즈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감사위원장님 보셨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이 시대에 조명 받고 작품상도 받고 남우주연상도 받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내부고발에 의해야만 되거든요. 내부자들이 나와 줘야 뜻 하는 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감사위원회의 뜻하고 맞아 돌아가는데, 내부자들이 안 나와. 왜 일까요? 위원장님, 그것 왜 안 나와? 내부자들이 없어! 부조리가 없어서 안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 신고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분위기를 내부자들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그 속에서 무슨 얘기하면 지금도 왕따 시키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러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아까 위원장님 답변 중에 “제발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다”고 그 말씀까지 하시더만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내부고발을 해도 내 스스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요. 그런데 내가 신고했다가는 그게 나한테 불이익으로 온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저도 알면서 뭐 고발하려고 해도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란 법,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 중인데 아마도 다른 특수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일로 얘기도 많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이 가졌을 텐데 요즈음 그게 좀 잊혀지긴 했어요. 요즈음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도입한 취지마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지금 워낙 다른 큰 뉴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조용할 따름이지 법은 엄연하게 살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상당한 개혁이 국민적 요구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한 더 높은 개혁의 요구와 청탁금지법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몇 달 후에는 더욱더 큰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워낙 큰 뉴스가 많아서……. 법은 엄격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과 상담집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각종 배포를 통해서 경각심이 가시지 않도록, 지난번 목요일·금요일 날에는 각 시·군 조사관들, 청탁금지법 담당 감찰관들을 다 불러서 1박 2일로 워크숍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전문교수들 와서 강의도 듣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 할 때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워낙 지금 시국이 어수선해서 청탁금지법이 멀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금방 더욱 더 엄격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올 테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유익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 적어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더욱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 말씀이 계시고 또 답변을 주셨잖아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공직사회에 잘 알리고, 또 공직사회가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충남도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얼마 얼마로 덜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느 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9월 달까지는 일정액이 쫙 집행이 됐어. 10월 달, 11월 달 들어가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전체 5분의 1, 6분의 1로 뚝 떨어지게 가더라고요.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이 법이 10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카드를 집에 놓고 왔는지 사무실 서랍에 넣어놓고 왔는지, 아니면 누가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된 거 보면 전체 그 전 월에 집행된 거의 5분의 1, 6분의 1로 뚝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자가 정말 자기가 꼭 써야 될 데는 자기 사비로 썼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쓸 데도 안 썼어.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 편성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전파시키고 알려 주는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했으니 직무유기 했다라고까지는 안 나갈게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 중의 하나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유기적으로 각 부서가 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이런 것 있으니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 요청 같은 게 가면 적극 검토하시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서면으로 해도 되고 회의록에 안 남겨도 괜찮은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감사 요청이 공식적인 업무 절차상으로 들어온다면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5조 신고의 방법에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2010년도에 개정된 게 있던데, 아까 회의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위에 172페이지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은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거는 권익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공휘위원

권익위에서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권익위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관할 사건은 저희한테 이첩을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권익위에서 운영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9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172페이지에 공직비리 제보 강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 익명신고센터 운영? 이거는…….

이공휘위원

같은 세부사업인데 어떻게 권익위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운영기관이 국가경영센터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국가경영센터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국가경영센터라고……,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아예 우리하고 단절된 국가경영센터라는 데에서 하고, 이게 다른 시·도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지도를 하는데 운영은 우리가 그쪽 외부기관에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고 건수가 좀 되지요, 익명으로. 올해나 작년 실적을 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올해 35건.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감사로 이어진 게 있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쪽에서 전혀 근거 없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근거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 조사를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조회를 해 봤더니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광역은 광주하고 세종, 인천, 충청남도밖에 없어요. 이름이 다른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전 시·도가 다 있을 겁니다.

이공휘위원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그렇게만 나오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전 시·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를 한번 조사하셔서 이름이 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모법이 뭐예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이공휘위원

그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따가 자료로 드릴게요. 17개 시·도 다 있고요, 이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정해준 법에 근거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기 시행령이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이공휘위원

그러면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들은 보상금이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누구한테 줄 지를 모르니까.

이공휘위원

지급이 안 된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익명인데 누구한테 지급해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상세하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익명으로 한 35건 내용 있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의협심이랄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고하는 분들은 보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상세하게 해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직사회 조직 내에서 본인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법하고 해서 다시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시간 되면 한번 볼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이런 경비는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려면 경비가 있어야지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비용 자체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가능하면 당일로 하고 숙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에는 숙박도 많이 했는데, 숙박하면 출장여비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뛰거든요. 가능하면 숙박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찌됐든 올해 결과를 보고 청렴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숙박비나 여비를 하셔서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가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신고 포상금 조례잖아요? 포상금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지 금액이 많아야 신고할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런데 기준은 적은 게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에서 10배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신고할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겠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금품·향응 수수 같은 경우는 신고액의 10배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 뇌물 받은 거를 신고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적은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한 건만 되면 이런 건이 생겼다고 보도 자료도 내고 언론에 하고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콜럼버스 달걀 깨기’처럼 처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많이 부족하면 급하게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급도 안 되면서 예산을 왜 많이 세웠느냐고 그동안 질책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놨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의 금액이 온다면 우리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해서 쓰더라도 하고, 사후 추경에서 나중에 다시 추인을 받더라도 기준에서 당연히 그래야지요. 만약 5,000만 원 줄 생각까지 있다 그러면 급하게 얘기를 해서 예비비라도……. 이거는 축하할 일인데 그냥…….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포상금을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뒤를 돌아보며) 그건 못 쓰나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비비에서 포상금은 쓸 수가 없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무튼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추경에는 가능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일단 500만 원을 편성해 놓는다는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조례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까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도 듣기로 5,000만 원까지 의지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까지 해 놓으니까 예산은 몇 천만 원 늘어났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매년 질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또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또…….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5,000만 원 정도까지 세운 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2,000∼3,000 정도는 세워놔야지. 500만 원 세워놓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이왕 포상금을 지급해 주느니 10억을 세워서 당해 불용예산 없이 집행할 수 있게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산 10억 불용예산으로 사장될 수 있지만, 좌우지간 10억이라는 포상금이 있고, 신고에 대한 기대치를 얻는다고 그러면 뭔가 신고해서 포상금이 뿌듯하면 그런 효과도 더 거둘 수 있지 않나. 신고포상금은 어찌 보면 포상금을 상금으로 대신한다기보다는 신고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 이렇게 받으면 금액이 적으니까 자기가 포상금으로 받기에는 미안하잖아요. 과 전체로 쓰고 하니까 아예 포상금을 10억 정도로 세워서 당해 불용예산 없이 집행하는 거로, 그런 기대치 가지고,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1건이라도 생기면 1건 생긴 거 가지고 굉장히 홍보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받아 본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 1건이 안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답답한데 나름대로 계속 홍보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됐습니까?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특히나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감사위원회라는 부분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역할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감사위원회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징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위원장님을 제외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같은 동료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전문직으로 별정직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중성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상에 어려운 점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그럴까요? 공직사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지금까지 봐 온 거로는 언제 가장 나오느냐면 진급 때 나오더라고요. 진급을 하려다 보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성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신뢰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