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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92회 제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12-06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현지감사의 업무보고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25건, 제안사항 26건 등 총 56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으로 총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3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 해양수산국 소관 5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수산연구소 소관 1건, 수산관리소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5건, 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25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3건, 해양수산국 소관 2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수산연구소 소관 2건, 수산관리소 소관 2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0건, 교통연수원 소관 3건 등 총 2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얼마 전 보령 한내시장에 화재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대형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 등 동절기 화재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의 범위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서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에 한정하여 신고대상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물의 범위를 영업장을 포함한 특정소방물 전체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됩니다. 다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실질적으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위락시설, 문화·집회, 판매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이게 신고를 하면 건당 얼마 정도 준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건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조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고한 사람이 와서 소방서나 아니면 어디로 가서 이걸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돈 5만 원 때문에 가서, 이것도 건수가 많아서 전문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나 어디 가서 본인이 이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른 것처럼 전화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현지 확인이 된다면, 그쪽 신분이라든지 확인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와서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건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포맷의 형식을 갖춘 신고양식이 필요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도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게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을 노려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보상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심사위원들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이 맞는지를 검증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 태안서면 태안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곳에서 해야지 동네별로 안전센터에서 다 이런 심사위원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많으면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취합할 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이 생기면 그 요건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심사위원에게 일당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요건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요건이라는 것이 비상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이 잠겼다든지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비상구 안에다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다거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물건들을 적재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비상구로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구 문이 잠겼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비상구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다면, 상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면 그건 신고대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너무 이렇게, 돈 5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면……, 글쎄요? 물론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좀 간소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간소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취지는 비상구에 대해 화재시 대비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조례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모법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안에 대해 설명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충남도가 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설명서 15쪽을 열어보면, 15쪽 한번 열어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설명서 15쪽이요?

전낙운위원

의안.

맹정호위원장

조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조례 15쪽이요?

전낙운위원

예, 15쪽 열어봤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관련 법률에 ‘소방시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소방시설 등’이라는 것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도록 법률에 정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의 명칭을 ‘소방시설 등에 대한’ 하니까 두 번째 항목에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법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이렇게 나갔는데 조례 명칭을 편의적으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법에 보면 ‘소방시설’이 있고 둘째 항목에 ‘소방시설 등’이 있는데 이 조례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례가 되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조례 명칭을 정식으로 ‘충청남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함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이 조례안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전낙운위원

조례안은 모법에 충실해야지. ‘화재예방,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이렇게 해야 조례로서 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모법에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소방시설을 포괄적으로 다 해놓았는데 ‘소방시설 등’이라는 것은 뭐로 한정했느냐 하면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 명칭에 ‘화재예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전낙운위원

‘화재예방’도 들어가야 되고 ‘소방시설 등’이라고 쓰면 조례가 정의하는 바를 다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낙운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조례 명칭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한정한 것은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재예방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한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부분에 초점을 좁게 맞추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가 법률에서 일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제한을 하고 한정을 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급대상의 각호에 시설물을 이렇게 한다고 조례 2조에 이렇게 했잖아요? 각호의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해가지고 6개 유형의 건물을 상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 법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이 무려 스물 몇 가지나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는 말이야? 서른 가지구먼? 그러니까 17쪽에서부터 23쪽까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복합건축물, 문화재’ 다 이렇게 포괄했는데 여기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 중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버렸네?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뭐예요? 30개 시설물을 이렇게 6개로 축소한 이유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이 바르게 관리되어서 국민들이 그에 따른 안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에 한정해서 신고대상으로 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나마 신고대상물의 범위를 영업장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를 했고요, 다중이용업소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관련법은 30개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했는데 왜 조례는 30개에서 6개로 특정지어서 한정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범위로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빠졌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바로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안전처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안전처에서 법은 따로 있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전낙운위원

표준조례안은 또 이렇게 여섯 가지로 한정지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금 범위로 내려온 겁니다.

전낙운위원

국민안전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뭐 하러 이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차라리 여섯 개로 한정지어 버리지.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안전을 망치는 처’지 그게. 내가 그런 측면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법은 30개를 해놓고 조례는 6개만 한정해서 신고하도록 해라,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안전처의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도에서 따라야지.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해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 관련단체 지원 해서 10억 8,434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증액사유는 2016년도 10월 기준 537억 원을 부과하고 500억 원을 징수하여 당초세입액 480억 원에서 증가한 20억 원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채 조기상환 50억 8,137만 원 증액 사유와 상환 계획은 ’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익정산금을 공주소방서 이전 신축 지방채 원금과 이자, 총 50억 8,137만 원을 12월에 상환하고자 함입니다. 과오납 정산금으로 2,402만 원 신규계상 사유는 ’15년 4월 연산119안전센터 사업비 정산 시 논산시에서 담당자의 정산 착오로 미집행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정산 반환함으로써 발생한 과오납금 2,402만 원을 논산시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력운영비 증액편성 사유는 ’16년 6월 8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 99명 증원에 따라 하반기에 증원된 44명의 인건비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초과근무수당 20시간 인건비 등의 부족분입니다. 11쪽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사업에 장재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5억 5,12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을 완료한 공공청사용지로 준공 이후 2년이 경과한 시기부터는 매년 분양가 기준 연 5%의 이자가 가산됨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비 1억 6,518만 원은 ’15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했으나, 소유자가 감정평가액 이상의 가액을 제시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10월 감정평가 금액 3억 1,500만 원으로 매매가 합의돼서 이에 필요한 부족분 1억 6,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산소방서 농지 전용 부담금 1억 6,167만 원은 이전 신축부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됨에 따라 농지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축 및 훈련장 부지 매입과 부담금 납부는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및 현대화사업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예산 1억 6,050만 원 감액 사유는 국민안전처에서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재난안전통신망 단일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중 실효성이 불투명하여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검증이 진행되던 관계로 ’16년 4월 국고예산이 미배정되어서 도비와 국비 각각 5,325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에 천안동남소방서 700만 원과 공주소방서 1,831만 원의 차량유지비가 부족한 사유는, 천안동남소방서는 현장활동 증가로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이고, 공주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정비 및 수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금산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 등 8건 136억 3,535만 원 이월 사유는 토지주와의 매매 가격 협의 지연과 공기 부족, 소방차 제작 기간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56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불용품 매각대 1억 원과 도비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관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로 408만 원 감소하였고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에 화재진압 소방차 지원 일반 부담금 2억 5,000만 원 감액 사유는 한국지방공제회 지원 계획에 따라 ’16년에는 2대 5억 원, ’17년에도 1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관계로 1대가 감소해서 감액한 것이고, 세외수입 중 기금 10억 8,228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촌지역 소방시설 보강 2억 6,800만 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500만 원이 증가했으나 119구급지원 사업이 전년보다 13억 7,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구급차 보강 대수가 25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8쪽입니다. 세출에 심신안정실 물품, 멘탈케어시스템, 현장안전관리용 장비, 체력단련 장비 4억 9,450만 원 계상사유와 구입 계획은 ’17년 신축되는 청양소방서와 원북·내산·내포 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비 1억 2,573만 원이며,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경보기 217대의 구입비 7,178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17년도 3월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 등 9개 사업 계획과 이월 최소화 방안은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 등 9개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의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 절차가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고 사업 시행 중에는 계획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1억 2,000만 원 계상 이유는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4개 시·군 10개 의용소방대의 운영 물품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 50%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서북 의용소방대 4,500만 원, 천안천안동남, 공주 동학사, 태안읍 의용소방대 각각 1,500만 원, 아산 탕정, 태안 원북·이원면 의용소방대 각각 1,0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수사장구 및 증거기록장비의 세부품목은 구급대원 폭행 등 현행범 체포 호송 및 소방사범에 대한 조사 시 필요한 수사장구와 증거기록장비 구입 예산으로 수사장구는 수갑, 경비봉, 포승줄, 가스분사기 등이고, 증거기록장비는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이며 그 외 검정용품으로 점검복, 안전장갑, 방진마스크입니다. 구조장비 보강 27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진 계획은 구조장비 보유 기준에 의거해서 부족한 구조장비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생화학 인명구조차 1대 교체 등 총 14종 881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와 장비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환자의 응급처치 순위를 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전자 트리아지 태그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응급·비응급·사망으로 환자를 분류해서 긴급성에 따라서 응급처치 및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e-트리아지 시스템 운영 서버, 태그, 앱, 라이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종 재난 영상과 대상물 정보를 일선 소방관서 현장 지휘용 통제 단말기에 전송함으로써 현장 출동 중 또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지휘 통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프로그램 1식과 일선 현장 지휘자용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의료용 산소용기 충전 및 검사 예산 편성 산출 근거는 의료용 산소용기는 구급차에 비치된 자동·수동 산소용기에 연결되어 호흡곤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충전비는 1회당 5,500원, 검사비는 1회당 3만 3,000원으로 16개 소방서에 전년 예산액 대비 9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서별 예산 편성은 별도 부기되었거나 구급차량 물품 및 구급대원 감염실 운영 예산에 충전 및 검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2억 3,658만 원, 이 부분은 민간 소방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민간단체……,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민간소방단체 지원 해서 2억 3,658만 원이 거기 있어요, 19페이지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이 민간소방단체가 어디를 말씀하는 거냐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거 의용소방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들이나 아시는 분? 민간소방단체면 별도의 소방단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답을 주세요.

맹정호위원장

과장님 중에 민간소방단체 지원 2억 3,658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과 소관 업무죠?
성현

홍성현위원

아시는 분, 시민수상구조대가 몇 개 팀이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름에 충남에 있는 해수욕장 전반적인 거예요? 몇 개 지역인지는 몰라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4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 7억 100만 원, 이게 충남도내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에 개인안전장구 뭐를 주려고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 7억 100만 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면요, 전담의용소방대 공기호흡기와 일반의용소방대 71개 대 특수방화복 등 4종 3,245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안전처의 권고기준 100% 이상 보급 완료를 하게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내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내 전체 다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는 전체 사업비 50%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천안의 동남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등 구입과 서북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 등 4개 소방서에 보급하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대응투자식으로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도비 50%, 시비 50%?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4개 서라고 하면 나머지 서 같은 경우는, 종전에 번갈아서 하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원 현안사업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지금 내년도 소방대원 추가 증원 문제 가지고 행자위하고 거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내년 증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낙운위원

아니, 내년도 증원 예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내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고요, 현재 현안이 된 것은 올해의 기준인건비 받은 것 중에 82명을 하반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걸려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행자위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 중에서도 소방공무원 증원 안이 상정되어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몇 명이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82명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기준인건비로 벌써 행자부에서 올해 연초에 책정을 해가지고 내린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올해 2016년도 초에 내려왔는데 인원은 내년도에 증원된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99명 상반기에 담은 것하고 지금 담을 82명하고 합치면 181명의 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행자위에서, 81명?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82명입니다.

전낙운위원

인원을 증원하느니 못하느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봉급을 도에서 지불하는 게 아닌 모양이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력 증원되는 시스템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 정원 승인에 대한 것을 기준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를 교부세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인력의 경우에는 상반기 99명과 하반기 82명으로서 올해 181명을 증원하면 상부에서 내려준 것을 그대로 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82명을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행자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부분이 바로 쉽게 통과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빨리 주세요. 우리 위원회가 집단으로 행자위를 ‘공격앞으로’ 해서 무력화를 시키든지 뭐 수를 내야지. 일선에 가보면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도비로 인건비 주지도 않으면서, 국비로 다 주고 소방공무원도 증원을 시켜주는데 왜 도에서 그걸 훼방을 놓느냐는 말이야? 그러니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 전에 행자위에 가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든 행자위를 엎어버리든 할 테니까. 이건 뭐가 아주 잘못된 거야. 우선 그것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2차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관 인력 증원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서에 직무수행비하고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매년 모자랍니까, 운영비가? 여유 있게 못 줘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직무수행비 같은 것도 맞춰서 줍니까, 추가 인원이 더 가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주문하신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다른 업무추진비들도 다 감액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리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대신에 국내여비를 좀 넉넉히 더 담아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운영비가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각 서에 200∼3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수행비나 서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추경에 내가 볼 때는 부족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반기에 43명이 증원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것하고 뒤하고 얘기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인원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보통 의용소방대가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한 80억 정도 출동경비가 나오죠? 그걸 출동을 안 했을 때 반납합니까? 반납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각 서별로 예산 배정이 있죠, 인원대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데는 200명, 500명, 600명 있는데 그 부분이 출동을 안 하면 예산을 다 감안해서 안 했을 때 그 반납금은 어떻게 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출동을 안 하게 되면…….

유찬종위원

돈을 지급 않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급을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서의 그 돈이 본부로 오는지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을 위해서 주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출동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외의 목으로 거기서 바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출동수당이 그렇게 부족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될 수 있도록.

유찬종위원

남지는 않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남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게 예산을 잡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회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그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번에 시간당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산출해서 각 서에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소방대원이 출동을 안 했을 때 나머지 출동 안 한 수당은 반납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목 안에 쓸 수 있는 것이 소집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나 행사운영비 등으로도 쓸 수 있어서 그 목 안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본부장이 답변을 잘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비가 남았으면 의용소방대의 다른 목에도 쓸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의용소방대한테 다른 걸로 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나 여비 등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목 안에서.

유찬종위원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에 맞춰서 다 쓴다는 얘기죠, 결론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출동을 안 하면, 의용소방대를 가입해서 따라가려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출동을 많이 못하면 내 쌩 돈을 넣어야 한다 이거야.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내가 볼 때는, 서장님들은 아시려나 몰라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의용소방대에 들어와 있는데 출동은 예를 들어서 10회나 17회를 하잖아요. 17회? 담당자 몇 회예요, 1년 기준? (○집행부석에서 17회.)
17회 기준에 예를 들어서 7회만 했어, 그러면 10회에 대한 출동수당이 안 나가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한테 통장에 다 쏴주는데 그 소방대원은 그거 가지고는 의용소방대 구성원으로 따라가려면 자부담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의용소방대에서 “너 그만 둬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어느 정도, 꼭 출동을 안 했다든가 급한 일 때문에 못 갔다든가, 갔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형평을 어느 정도 봐줘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일 출동해,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라도 나왔어, 그런 부분을, 뭐 요즘 그렇잖아요? 나오면 사진 찍어서,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사진 찍는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서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바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못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걸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파악 좀 해보셔 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1,800만 원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느냐? 홍보하는 데 너무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안전실 같은 데도 홍보라든가 그런 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이것으로 편성한다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홍보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그래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홍보가 주목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재난이 안 나고 화재가 안 나야 모든 충청남도 210만의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꼭 화재에 대한 준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에 치우쳐서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홍보비가 너무 적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가능하면 홍보물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 보고 계신 1,800만 원은 본부 종합방재센터의 홍보용으로 쓰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서에서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각 서는 또 다른 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찬종위원

홍보비가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홍보물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상을 해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찬종위원

얼마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 액수는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서는 대개 보면 홍보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각 서에서 홍보목적으로 스티커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 목으로 썼으면 좋겠다. 자체 서에서 하라는 지시만 내리지 솔직히 그것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로 홍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화재라든가 재난사고라든가 모든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겠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데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앞으로 홍보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야,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교육도 많이 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홍보에, 예방하는 데 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무각본 소방훈련 기자재는 뭡니까, 3,160만 원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재가 나는 것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이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무기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곳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화점을 표시하는 스크린을 또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질의 더 남으셨습니까?

유찬종위원

센터 이것도 1,800만 원이 여기 또 있네? 119신고요령 홍보물 제작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119센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방문자한테 119에 신고요령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우연히 액수가 둘 다 1,800만 원인데요, 하나는 본부에 있는 상황실, 즉 종합방재센터에서 제작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홍보물이 되겠고요. 또 하나 1,800만 원은 주요정책 홍보물이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한 만화 형식의 홍보물 같은 것…….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119센터에 신고를 하는데 어떤 요령에 의해서 하라고 홍보물 제작해서 주는 거고, 하나는 본부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기를!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고, 소방관서 내진보강 해서 2억 섰어요. 이건 어디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서천소방서에 2017년도에 세웠습니다. 2,100만 원 세웠습니다. 서천소방서 건물에 대한 2,100만 원 내진보강……, 2억 100만 원 섰습니다.

유찬종위원

내진 조사하는 데 2억씩 들어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서천소방서를 가보니까 오래됐던데? 거기 내진을 보강해서 그렇게 저기가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로 새로 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내진 보강하는 데 2억 들어가지, 공사하는 데 최소한 못 들어가도 10억 이상 가져야지, 그러면 차라리 소방관서를 하나 다시 조건 좋은 데에다가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 가보셨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그 건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진 보강해서 얼마나 견고성을 가질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한꺼번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소방관서 신설계획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진은 내진대로 그간에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소방관서에 앞으로 내진을 할 계획이 몇 군데나 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로 구성되어진 것들이 도 소유의 청사가 있고요, 또 시·군 소유의 청사가 있는데 현재 내진성능 미확보된 곳이 20개소 중에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이게 내년에 하고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유찬종위원

6개소인데 내년에 하면 다섯 개 남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서천, 홍성, 신관, 동부, 옥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서있어요? 그 예산이 서있느냐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홍성? 어디어디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봐요, 직접. 예산은 지금 2억밖에 안 섰는데 몇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야.

맹정호위원장

예,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일단 저희들이 서천만 내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여간 도 소유 건물은 내진평가를 거쳐서 2018년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여섯 군데를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예, 여섯 군데, 2018년도.

유찬종위원

내진평가만?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내진평가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진평가 한 군데 하는데 2억씩 가져간다며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관서별로 다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얼마예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예를 들면 논산 같은 경우는 거의 8억이고요, 관서의 크기나 형태…….

유찬종위원

8억은 공사비지. 그런데 이게 공사비예요, 2억이?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은 공사비예요. 평가비는 그렇게 못 미치고요, 한 3,000 정도.

유찬종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6개 중에서 5개소를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2018년은 내후년인데 그때 다섯 군데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18년도까지 소방관서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도 소유 센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간 내진평가를 거쳐서 2018년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소방관련 단체 지원예산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다 의용소방대 지원이네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주로 의용소방대…….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가 아니라 다 의용소방대네요, 100%. 그러면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하셔야지, 소방관련 단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여기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뭐야, 나는 민간단체인지 알고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동요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가 아닌…….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단체라고 따로 하시라고. 따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게 의용소방대예요, 하나만 빼놓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몰아서 소방관련 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하셔야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러니까 저도 의문이 가서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관련 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명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이건 500% 잘못하시는 거지. 어떻게 의용소방대를 소방관련 단체로 보시고 예산서에 이렇게 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명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하시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이걸 안다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동반자라고 하면서 소방관련 단체로 취급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시고요, 1146페이지 119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에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29억 6,351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119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액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119구급대 지원으로써 구조버스 보강이 일몰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버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차 또한 다 사업을 해서 일몰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차를 몇 대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차량구입비로 29억 정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구조버스 6대면 5억 4,000만 원이고요,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차 5대면 9억 3,000만 원이 나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구축사업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이 나서 감액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예산서 1,141쪽하고 1,142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농어촌 지역 소방시설 구축해 가지고 태안 근흥 119안전센터 신축, 서산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그다음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142쪽에도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해서 아산소방서이전신축, 보령소방서 이전신축 이렇게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 집을 지으면 집기류 같은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여기 집기류 예산은 지금 없어요. 어느 걸로 구입을 하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조이환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왜 없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공사가 앞으로 내년도에 집기가 들어갈 그런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형편인가? 아니지? 내년에 다 안 되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다 안 되는 거고 청양하고 아산만.)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얼마 전에 서천소방서 문산지역대 준공식을 했어요. 준공식 때 갔어요, 제가. 갔더니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층에 가니까 휑하니 밑에는 집기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2층에서 의용소방대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집기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회의용 탁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사업비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원사업비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집기류가 구비가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신축하게 되면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 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집기류도 자산취득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게 증액된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5억 3,000에서 9억 5,00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뭔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문소방인력 양성은 주로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을 원래는 1개 과정 40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산하의 인력 운용상 응급구조사가 현저히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어서 일반 화재 진압대원들에 대해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확대해서 응급구조사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1개 과정 운영하던 것을 4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서 3개 과정 120명분에 대한 교육비가 그렇게 는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건 소방본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소방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양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5억 3,000 수준에서 9억 5,000으로 이렇게 4억 원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교육과정 하나 늘어난다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것 하나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산이. 1인당 340만 원이니까요.

전낙운위원

아, 학비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교육비 전체가 34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0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소방정책에 대해서 국제역량강화라는 것은 1억 4,000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은 어떤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연수를 가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인데요.

전낙운위원

해외에 연수도 가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고요, 교육도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런 국제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어디로 계획되어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보면 미국 EMS 실습도 있고요, 또 선진국에 대한 화재조사 감식기법에 대한 벤치마킹도 있어서 이거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낙운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같은 덜 선진국이 된 나라, 그런 나라들은 수시로 이런 걸 받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1년 전에, 말하자면 신용장 도착하듯이, 대사가 가려면 아그레망이 도착하고 물건이 가려면 신용장이 가듯이 1년 전에 사전 프로그램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안 받아 주잖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풀로 합쳐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서 국민안전처가 광역단위에서 조합한 인원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 해서 연수를 보낸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같이 묶어 가지고.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로 보내는 건 없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자체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건 이를테면 이번에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시설을 어떤 콘셉트로 지을 것인가,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게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이게 사업화해서 그전에는 수시로 하던 것을 정식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국민안전처나 자체 소방행정과에서 해외연수 및 세미나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이게 뻐그럭뻐그럭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뭐 하러 1억 4,000씩 돈도 없는데 했느냐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활동 기반조성이라 해서 6,7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구조대원들이 구난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에다가 특수장비를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구급대원 폭행 현행범 체포·호송 증거 확보 등의 조사를 하기 위한 수사장구와 증거기록장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도 차량을 탑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장비를 싣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따로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행정차량 등을 이용을 하면서…….

전낙운위원

이런 특수장비를 싣고 다니려면 차량에 내장을 하고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 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내년 추경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위한 장비가 6,700만 원 정도를 사면 그 일부는 차량에 탑재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사업집행 시기를 잘 합리적으로 맞춰서 장비 사다 놓고 썩히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이, 장비가 특수 조립하는 데 도착을 해서 깔끔한 사법경찰, 특사경들의 차량이 구비될 수 있도록 그 사업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사업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계룡소방서는 이런 예산 정도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구성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여건 하에서는 세운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번에 장군마트 불타면서 내가 소방서장한테 장군마트 같은 조립식 건물들이 전소를 했는데, 그런 전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립식 건물에 대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하고, 이렇게 해서 건져낼 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거기 가서 소방이 한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구조상 조립식이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다 전소된 다음에 그거 파괴해서 분리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소방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립식 건물에 대한 진화장비, 또는 파괴장비 이런 유형의 화학소방장비마냥 그런 거 어떻게 구비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정부의 국민안전처에다 이런 것을 인가나 승인을 건의하는 방법은 없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해묵은 숙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의 경우에 철판 안쪽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이 굉장히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번지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소화약제만으로 불을 끄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잘 없고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건설부로 그 부분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줄 것을 계속 노크를 해대고 있는데 그게 국민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을 줄여 나가는 것이 최상의 안전대책입니다마는, 지금 그걸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서문시장도 마찬가지고, 계룡시 하나로마트 전소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평수 이상의 복합 건물 같은 경우,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지점에서 단열시설을 하면 그쪽만 타고 이쪽은 번지지 않을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방화구획인데요, 조립식 건축물의 경우는 그 벽채를 가지고는 방화구획의 역할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진도가 부진한 사업을 내가 보자고 했는데, 소방 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신축공사를 하는 데 타당성조사 등을 하는 건데 1억 4,500 이건 왜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공사비 총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 되면 타당성조사가 제외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타당성조사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처음에는 500억 이상으로 야심차게 크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 두 번째 추경에서 완전 삭감이 됐어요?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각종 소방서 훈련장, 안전센터 및 소방서에 대한 신축·증축,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예견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진도가 안 나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게 계약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 등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뭔 문제가 돼요? 2년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계속사업은 3년 이상 일 때 해당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천안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은 1억 5,000만 원인데 12월에 매입한다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동남소방서 건은 이제 협의가 됐고요. 당초 편성된 예산 외에 1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2월 달에 집행 가능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언뜻 느끼기에는 이렇게 훈련장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밀고 당기기 하다가 연도이월이 어렵고, 사고이월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월하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잖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 평가 금액이 2개 업체 평균으로 해서 3억 1,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지주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고 합의를 해서 그 금액은 합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동체험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유형의 차량이에요? 이건 특수목적차량인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동체험차는 지진체험하고, 연기탈출하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합니다.

전낙운위원

주문제작이다 이거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계룡소방서는 설계비를 내년도에 4억 원 책정해 놨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다른 보령소방서는 설계비가 2억 얼마인데 왜 계룡소방서는 설계비를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는지 내가 그게 의문이요. 2억 5,000으로 설계비를 책정해 놨잖아. 똑같은 소방서인데 보령은 2억 한 5,000만 원에 설계가 끝났는데 왜 계룡은 4억 원에 설계비를 책정해 놨느냐는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단가에 따라서 하는데요, 4% 이내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공사비 4% 이내에서…….

전낙운위원

계룡은 신축소방서 예산이 총 얼마인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 예산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80억 8,600만 원이고요, 설계비가 그중 4억 원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8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을 거 아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토지매입비는…….

전낙운위원

토지매입비를 제하면 순수 신축비가 있을 거 아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시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서 80억 규모의 소방서를 짓는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계룡시는 출범이 논산시 두마면 1개면에 주민 한 4만 2,000명인데 80억짜리 소방서를 짓는다는 것은 초호화 소방서인데, 이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관서는 저희들이 지어놓고 보면 처음에 좀 잘 지었다 싶어도 조금 지나면 수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협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전낙운위원

부여나 공주마냥 땅이 넓거나 천안·아산·당진마냥 주민 숫자가 많거나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 4만 명에서 계룡시 땅덩어리가 논산시 두마면 하나라니까? 두마면소재지 하나 정도의 규격인데 거기에 인구가 늘면 얼마나 늘고, 땅이 넓으면 얼마나 넓으냐 이거야. 거기에 80억짜리 소방서를 짓는다는 것은 이거 낭비다, 낭비야. 과도한 소방서다 이거야. 호텔 짓는 거다, 소방서가 아니라. 다른 소방서는 60몇 억 이 정도로 사업이 끝났어요. 내진설계니 이런 게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호화로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다른 소방서의 예를 한번 보면.

전낙운위원

보령이 얼마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산이.

전낙운위원

아니, 최근에 지은 보령.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보령이 80억입니다.

전낙운위원

건축비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리고 청양이 78억 4,300만 원이고요, 아산이 83억 4,300만 원 해서.

전낙운위원

청양 얼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산이…….

전낙운위원

청양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천안은.

전낙운위원

청양.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청양이 78억 4,300만 원입니다.

전낙운위원

청양은 그래도 군이라서 지역도 광활하고 장비도 많아야 되고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계룡은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인구수도 거기서 다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웃으며) 이거 부의장님 어디 가셨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과다하고 호화 청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어 놓고 나면 건물은 처음에는 호화롭다 이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수그러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성남시청이나 이런 것들은 과다한 시청이에요. 1조 원짜리, 100만이 사는 도시에 1조 원짜리 별것도 아닌 건물 지으면서, 시청 지으면서 1조 원씩 쓴 거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계룡소방서의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규모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면적으로도 나오고 주민 숫자로도 나오고 취약시설로도 나오는데, 그 계룡이라는 곳은 산단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거기에. 산단으로 말하면 당진이나 서산의 몇 %에 불과할 텐데. 그래서 너무 과한, 과잉된 청사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시청보다도 호화스럽겠네. 하여튼 제가 그런 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증원인력 82명에 대한 현황과 우리 소방본부 입장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삭감액조서를 계수조정 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소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지원 증감분 반영과 불필요 예산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 분야 공모사업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조금 정회를, 제가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맹정호위원장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문제제기인가요, 아니면…….
치연

조치연위원

2017년도.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2016년도 2회 추경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에 지적해 주신 그리고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국장님 인사말씀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지난해 7월 8일자로 우리 도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인사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국토교통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아주 잘하셨다는 게 우리 충남도의 공직자들 그리고 210만 도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그리고 서산 민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도 시켰고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9,200억 SOC사업을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에도 서해선 복선전철 583억,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3,417억 등 1조 4,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 어느 공직자보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충남도의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되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맹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년 반 정도 있는 동안에 건설교통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큰 대과 없이 잘했다고 봅니다. 2016년 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충남에서 근무한 1년 6개월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예산 심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해양수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되도록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1월 1일자로 수산산업과가 발족이 됩니다. 해양건도에 걸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추가 예산과 2018년도 국비예산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년도 제2회 추경안과 ’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제대로된 내포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한시기구로서 기한만료가 되었지만 앞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의 기능은 건설국에서 그대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과 같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본부 ’16년 2차 추경 예산안과 ’17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맹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없었는데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