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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92회 제5교육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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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공백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집행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94억 원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큰 결단을 해 준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제4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자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부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인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94억 원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230억, 학교재정지원 관리 90억,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80억,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4억 원 이렇게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비비가 이렇게 많게 편성되어져 있었나요? 그리고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도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작두로 잘라내듯이 잘라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있어서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각 단위 학교마다 아우성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과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비비 290여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부수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교육부에서 동시에 재원이 내려와 줬으면 예비비 주어지는 부분도 좀 더 뭐했을 텐데, 부득이 예비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관계는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3.5%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해 가면서, 다음에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게, 시간이 지나면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부족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하지 않으면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세상에 ‘떼먹을 것 다 떼먹어도 월급은 떼먹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특히 추석 때, 설 때 되면 월급 떼먹힌 것 서러워가지고 건축업자들이 고공시위하는 모습도 많이 비춰지곤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좀 궁색한 말씀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교육여건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올려도 힘이 없는 학교는, 또 도 본청과 교육지원청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학교 시설이 열악해도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 현실인데, 옷으로 얘기하면 양복점에 갔는데 재단하는 재단사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놓은 누더기 옷 같은 편성의 느낌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 내시만 되어 있는데 교부금 확정액이 내시가 될 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누리과정, 우리 충남에 배정될 예상액이 대략 350억∼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재원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가 충남도청이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어도 양복을 몸에 맞게 재단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꼭 자루 속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흔히 몸빼 같은 옷 있잖습니까? 헐렁한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수정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지만 수정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식의 예산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내년에 1회 추경안을 편성하신다라고 하면,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세입을 어떻게 통상적으로 잡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도청하고 예산구조가 다소 다릅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도청은 의존수입이,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죠. 의존수입이 저희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저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90% 이상을 의존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체수입재원이 생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축적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도청도 자주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8 대 1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딱 맞게끔, 그리고 도민들에게 있어서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두부 한 모 잘라내도 표시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푹푹 잘라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1% 말씀하셨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한 5,000여 명 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0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인건비까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1% 잡는다고 하면, 그런 예산편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450억 정도 예비비를 한다는 건데, 그것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명만 잘 하고 넘어가서, 지난번에 우레탄 때도 보니까 예비비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예비비 가지면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교육위원회에 예산심의 요구하고 의결을 요구합니까? 예비비에 400억∼500억 넣어놓고 거기서 그냥, 예비비도 예산 심의 때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막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육의 평등기회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까지 손대면서 편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누더기 예산을 수정, 편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오인철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도교육청 소관 교육정책 홍보사업 등 82건의 98억 5,26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예산과목 설정 시 유해차단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440 무형자산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일반 수용비로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10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1년 집행부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