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92회 제3특별위원회2016-12-15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표

홍재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2회 정례회 중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3차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2차 회의 때 실·국장님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 청취를 오늘로 연기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저감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남도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이 크게 침해되고 또한 정신적·경제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등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와 함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장님과 업무 관계자 분들께서도 보고 및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로 대형 오염원 배출시설인 철강산업단지가 특위 명칭에 빠져있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며, 직무범위에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수산업 피해의 원인규명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경제산업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주요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잠깐 거기 계세요. 참고로 김하균 실장님께서는 내일 자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공식으로는 18일 자인데 내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내일까지 출근하시고 행안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큰 발전하셔가지고 충남도로 또 오셔서 충남도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이어서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바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재중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와 미세먼지특위 활동 등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추진상황 보고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원장을 지목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거기에서 그냥하시죠.
재표

홍재표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부분 내용들이 수산국만 빼놓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네요, 보면? 보고서 6페이지 보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수도권에 영흥발전소하고 태안 1∼8호기 규제치하고는 차이가 참 많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같은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사는 똑같은 국민들인데 이렇게 차별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큰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답변 좀 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항이 저희 쪽은 화력발전소 관련한 업무고요, 배출 규제치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연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신동헌 국장님, 정광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태안 1호기∼8호기 하잖습니까? 건설되는 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던 배출 허용기준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숫자 나와 있는 정도의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고요, 그 후로 최근으로 올수록 적용되는 규제치는 더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흥화력이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강화된 기준치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것들은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법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이 건설되는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긴 했지만 배출되는 실제 농도는 법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낮게 발전소에서 유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영흥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수도권의 영흥발전소 같은 데는 여기 보면 수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갔어야지. 국장님 말씀은 새로 신설되는 것은 규제가 좀 심해서 어느 정도 농도가 옅어 지고 있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같이 가야되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죠. 태안화력 같은 데는 요즘에 신설되는 것도, 아직 준공 안 된 것도 있을 걸요, 아마?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영흥발전소하고 똑같이, 수도권하고 같이 가야 맞는 건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을 이천부터 적용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흥은 엄격하게 적용을 더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 도내는 조금 완화된 수치를 적용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를 동일하게 유지해 달라, 왜냐하면 영흥이라는 것을 토대로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만의 힘이 안 된다면 경남도 있고 여기 보면 죽 있네요, 화력발전소들이. 함께 노력해서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가서 담판을 짓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오래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미세먼지를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노력 좀 해봤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법령 개정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공문으로도 보낸 상태고요, 역할 분담이 된 게 뭐냐면 어쨌든 법은 그렇다 쳐도 조례로서도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조례로도 좀 강화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죠. 조례로 해서 발전소 가동을 못하더라도, 조례로 영흥발전소 규제치 정도로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맞춰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다만 어떻게 보면 기존 시설을 일부 개량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년, 3∼5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하기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사전에 다 대비를 했어야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기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는데, 영흥화력 수준이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해가면서 알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덜 챙긴 것이 있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운영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쪽에서 발전을 못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설비를 수도권 영흥발전소 규제치에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몇 년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실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게 사업장들한테는 바로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냐, 국가가 부담하든 발전소가 부담하든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사람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안 되면 LNG를 떼서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기준배출이 되지 말아야죠. 그놈들 지금 보면 맨날 사업 잘 해가지고 성과급 잔치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미세먼지 마셔서 일찍 죽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발전소 그 사람들 지금 여기서 안 살아요. 대부분 다 서울 가서 살고 있고 불쌍한 우리들만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기 사정 봐줄 것 없어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몇 년이면 몇 년도에 우리 조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하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인정사정 봐줄 것 없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국가 기준도 그렇고 충청남도규제기준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실행가능성 이런 항목을 고려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소송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네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개정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정 봐줄 것 없습니다. 우리 건강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까지 시설을 안 갖추면 발전소 못 돌리게 해야죠, 방법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산업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생산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가까운 데서 생산해서 가깝게 쓰는 사람과 멀리 선로를 증설해 가지고 시설해서 쓰는 사람과, 전기요금이 전국이 다 단일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멀리 가면 요금을 더 내고 가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까운데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저도 이것 똑같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과 바로 피해를 입으면서 사는 사람과 전기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다고 보면 어쨌든 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가까운 곳이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면 산단이나 공단 같은 데서도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공단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아까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지방에 발전소가 있는 시·도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인천시와 함께 공정한 전기요금제 체제 개편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12월 13일 날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가 공정한 방향이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회 내에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잘 모르고 했겠지만 지금 선로 같은 것, 그게 말이 그렇지 산을 넘고 다니면서 설치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바로 발전소 옆에 살면서 그것을 부담하면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 멀리 가는 선로비용 그런 부분들까지 그 사람들이 내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와 함께 해서, 이것도 역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산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할게요. 수산국장님 발전소 온배수 말씀하셨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온배수가 화력발전소 발전기 열을 식히려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다른 발전소는 안 가봤습니다만 태안화력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밖에 나오는 출구에는 소수력발전소도 있었고, 또 이번에 소수력발전소를 증설하려고, 민어도? 이원면에 민어도라는 바위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바위를 깨뜨려서 작업을 하려고 설치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치어 있잖아요. 치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번에 빨려들어 오니까,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치어 방류하면 1㎝, 2㎝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발전소에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일 때 그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 죽는 것이죠.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민들에 대한 피해량은, 요즘도 어족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민들이 어획고가 많이 줄어서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도 수산과학원과 상의를 올리고 또 수산관리소에서 요새 나름대로 조사하고 체크하는 게 있는데 같이 상의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상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틀림없이 저는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태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어민들이 자꾸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온배수 가지고 종묘생산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은 부분이기도 해요, 따뜻하니까.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즘 지구온난화가 돼 가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때, 사실 1℃ 차이라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물이 뜨거워졌을 때 그 물이 들어오면, 온배수가 합쳐지면서 물이 1℃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어패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봐주시고, 또 김 같은 경우도 저도 섬에 살면서 옛날 재래식 김을 하는 것을 죽 봐왔는데 겨울에 날씨가 차면 김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김들이 잘 되던 것도 물러나더라고요. 그런 피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온배수가 장단점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해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쪽 연구를 하실 때 틀림없이 이것은 확실히 해서 피해 나는 부분들은 확실히 어민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실·국·원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또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위 구성과 목적, 취지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서산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95년도에, 21년 됐네요, 내려왔는데 서울에 있을 적에 북한산을 자주 간 적이 있었어요. 북한산에 올라가면, 높다보니까 서울 아래쪽에 새카만 띠가 보여요. ‘우리가 저런 공기를 먹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와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다 보면, 평택 지나서 화성, 수원 근처 가면 또 공기 질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서산이, 제가 아파트 사는데 최고 앞 동 살아요. 열면 해미 쪽 방향으로 가야산이 보이는데, 산이 몇 개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산이 매일 침침하니 그래요.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 영향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점을 들으면서 우리 도에서 이런 대책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경제산업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올해 7월 6일 날 나왔단 말이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폐기 또 20년 이상 된 발전소 성능개선, 오염물질 감축부분. 또 지금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기는 영흥화력 배출기준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 대처겠죠? 우리 도에서 8월 10일 날 산업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정부 대책이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 산업부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건의를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최근에 나온 답변이 있나요? 더 구체적인 답변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공문 시행하기 전에 면담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달했을 때 산업부에서는 발전기를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할 경우 3분의 1씩 해야 하고 구체적인 발전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가능한 한 빨리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게 지금 정부…….

김종필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빨리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16년 7월 6일 날 정부의 저감대책에서 큰 변화는 없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받아 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이번에 저감특위가 만들어져서 추가안도 만들 수 있고 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리되면 다시 또 산업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12월 13일 공청회 때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이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을 듣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대기오염 측정시설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나요?
재표

홍재표위원장

신동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이 있어요. 8개소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측정이 시작됐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금 도로변 측정망 포함해서 8개소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기기별로 최초 설치 년도가 좀 다릅니다. 가장 빠른 것은 ’93년, ’9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8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종필위원

2008년까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종필위원

2008년 이후에 더 설치한 건 없네요, 그러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이게 국비·지방비 50 대 50으로 측정망을 계속 설치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도·시·군비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 2∼3월까지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순수 우리 지방비만 갖고서 확충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전에 노동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1997년도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직업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때까지 보면 유기용제라든가 화학물질을 다루면서도 근로자들이 무지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담배 얘기를 하는데, 담배 흡연하고 있죠? 그건 한두 번 마셔서는 영향이 안 오죠.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흡연을 하면 암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오염 역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 져요. 대산읍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당진제철소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기회로 해서, 그간 우리가 환경 쪽에 너무나 무지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미세먼지도. 그렇죠? 그런 분야를 빨리 찾으셔서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데 나중에 조례기준에 위반하면 벌칙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행정처분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발전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부분 영업정지보다는 발전소 측에서는 과징금 이런 걸 하겠죠?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똑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보고해 주실 적에 그 조례가 지정된 후에 발전소에서 준비하는 게 3∼4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빨리 제정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 빨리 따라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경제산업실장께 질의 하신 것처럼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고 각 발전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배출오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산업부 로드맵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겨라, 그 배출허용기준을 갖고 조절하겠다, 그 정도 경과기간을 주겠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12시 오찬시간이 다가오는데 오후 일정을 오찬 후에 진행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계속 질의하고 끝내죠?
광섭

정광섭위원

오전에 마무리하고 끝내죠?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주요업무보고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해서 오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그동안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서천화력이 2기, 보령화력 2기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천화력은 ’18년도에 폐기하는 걸로 돼 있고 보령화력은 ’25년도 폐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연도를 지정한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대기측정소 8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가 맞습니까, 8개소가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로전용 포함하면 8개가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김하균 실장님이 금년 8월 11일 날도 서천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기실행을 촉구하고 건의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부에서 전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목표치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올 여름 피크타임 때 정전우려가 조금, 언론 상에도 나왔다시피 그 문제를 들어서 화력발전을 기저발전으로 하는 원칙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 사회문제가 크게 됐던 미세먼지 때문에 강력한 경계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온 것이 이 정도 갖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전기공급에 무리가 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동헌 국장님! 금년도 미세먼지경보 발령 횟수가 충남이 11회, 서울이 6회 해서 수도권의 2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 2012년도 통계거든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충남이 이렇게 경보발령도 많고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통계수치 자체가, 지금 10여일 지나면 2017년인데 5년 전 통계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경보 이런 것은 금년도에 바로바로 실시간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도 자료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시한 건데…….

백낙구위원

온실가스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최근의 통계가 돼야 하는데, 벌써 2016년도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 통계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는 황산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최근 통계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대기오염 측정소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백낙구위원

서천화력이나 보령화력은 이미 30년이 넘어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해 주고서 ’17년도에 가서 한다는 건 너무 늦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늦게 시설을 하게 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정망이 8개소가 있는데 천안·아산·당진·서산에만 있었거든요. 충남 남부지역 혹은 보령·서천 쪽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동측정차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나머지 11개 시·군에 신속하게 설치했고 환경부 지원 하에 추가적으로 6개 해서 25개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백낙구위원

늦었지만 다행스럽기는 한데, 내년도라도 한다고 하니까. 있는 지역에는 2개소씩 있고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조기에 설치해 줬더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경보발령 하는 부분도 도내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경보발령을 해 줘야지 특정지역에서 측정한 자료만 가지고 경보발령 한다는 것은 도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골고루 시설을 설치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경보발령을 해 주면 신뢰성도 있고 할 텐데 그런 편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기에 설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28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피해영향조사에 대해서 발전소 측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발전소하고 협의가…….

백낙구위원

발주는 누가 했습니까? 피해영향조사 누가 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2013년도에 주민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발전소 측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화력에서. 28∼29쪽에.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발전소 측과 협의 없이 실시한 도 주관의 피해영향조사결과예요. 이걸 발전소에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비용만 들어갔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민들께서는 도와 시·군에서 해 달라 요구를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백낙구위원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실시할 때 피해를 제공하는 발전소 측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조사, 또 조사기관도 같이 선정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수긍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조사를 할 때 잘 해야 되죠. 보령 같은 경우도 공군사격장 사격으로 인해서 어장에 피해가 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용역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피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군 측에서는 자기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발주를 할 때는 피해를 제공하는 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시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국가 연구기관에서 용역수행 불가입장을 밝혔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가연구기관에서는 피해, 이런 조사는 원인제공자인 화력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법이나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발전소에서는 또 반대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립기관에서는 국립기관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피해를 제공한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보령화력의 온배수 활용한 종묘 배양장을 설치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67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 비용은 보령화력에서 부담한 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보령화력 측에서 제공한 걸로.

백낙구위원

지금 배양장 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보령화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67억 투자해 가지고서.

백낙구위원

일부의 얘기는 이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령화력에서 보령시에다가 운영권을 넘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그런 얘기는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만 되고 있지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보령화력에서 하고 있구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낙구위원

화력발전소 영향지역 대기측정소를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보령, 천안, 아산,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4개 시·군에 8개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로 11개 시·군에 안 된 데는 전부 이번 7월 말까지 끝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령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천안, 아산 이쪽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6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년 7월이면 정상가동 됩니다. 원래 계획은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 2개월하고 정상가동하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3개 시에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몇 개소씩 설치하나요? 하나씩 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령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 설치하고 서천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설치하고 태안 같은 데도 두 개 더 추가 설치합니다.

백낙구위원

서천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서천은 아직 TMS가, 내년도에 설치 완료됩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서천과 관련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을 보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소관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입니다.

서형달위원

장항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군산에 중부화력발전소가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온배수로 인해서 장항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해서 본 위원이 9대 때 삭발을 하고 금강하구둑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일문일답으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아시죠?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부화력발전소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고 피해는 충남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남 쪽에서 중부화력발전소, 군산에서 뭘 요구하면 도가 다르니까 바드시 9 대 1 정도로만 피해를 보상하고 9는 군산시에 준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대기오염측정소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군산에 공업단지가 있어요. 장항은 구 장항제련소 하나뿐이야. 구 장항제련소도 지금은 정부에서 오염토양을 다 매입했어요. 매입할 수 없는 비매입구역은 토양 정화사업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이런 걸로 오늘 석탄과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 서천에 또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거야. 화력발전소에서 서부 지역은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 주지만 장항 마서는 보상이 없어. 또 군산 중부화력발전소의 피해는 서천화력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장항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도 못하고, 군산에 공업단지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염 토지, 문제가 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런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울화통이 터져서 삭발하고 데모를 했어요. 도지사와 싸웠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제가 장항에 대해서 불쌍한,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 말씀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전기를 받아먹고 사는 지역이고 충남 지역은 전기 58점 몇 %를 만들어 주는데 피해는 몽땅 우리가 지고. 서울 사람 피해 없어요, 별로. 그런 것처럼 군산의 중부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하면서 피해는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전혀, 이해하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항 쪽에 대기오염 측정, 환경녹지국장이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서형달위원

장항 쪽에는 대기오염측정소를 꼭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서부 지역 석탄화력 근방에다 하면 안 돼요. 장항 읍사무소에다 해야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서천이 없다가 일단은 서면 면사무소에 하나…….

서형달위원

서면하고 서형달 위원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서천 문예의전당에 하나, 이렇게 두 개소가 내년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에 공업단지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공업단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서형달위원

잘 하세요. 대기오염이 군산 쪽 공업단지에서 흘러나오면 다 장항이 먹어요. 서천은 피해 없어요! 한 번 현장에 와서 냄새를 맡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바쁘시니까.
재표

홍재표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충남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보다도 높은데, 세계적인 수준과 영흥과 또 우리 충남과 배출허용기준을 놓고 볼 적에 많은 차이가 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최근 시점으로만 보면 영흥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을 토대로 전국을 통일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도 기준치를 그렇게 강화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기준치를 강화했을 적에 화력발전소에서 시설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업부 발표 자료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부문 설비만 교체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거의 시설전면을 뜯어내고 완전히 교체하는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발전소 기당 적게는 500억 많게는 2,0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실제 시공 다 완료하는 것만 2∼3년,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 이렇게 저렇게 하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전사에서도 “하겠다, 그런데 기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당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안을 가지고 협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타당성 검증을 하고 시설 완료까지 하면 4∼5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완전히 교체하는 수준일 경우에.

김응규위원

그것도 재원이 있어서 보조를 받든 한다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담는 내용에 그런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 이 정도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산업부에서는 2단계 부분을 2030년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2025년, 2023년 수준까지 당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법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동중지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도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수치는 조례상에서 제시하는데 행정처분 내용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죠.

김응규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 회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재표

홍재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노후경유차량 10년 이상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내년도 차량등록비 지원인가요? 그런 게 예산에 서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수도권에만 했던 사업이에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부대책이 나오면서 추경에 일부 했는데, 저희가 지방비 합해서 추경에 150대분, 내년도에 500대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년에 교체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단 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2005년 이전 차량이거든요. 그것을 차량주가 폐차한다고 할 때 그 차량 가액, 대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지원 받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이 150대분, 내년 ’17년 예산이 500대분 이렇게…….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게 시행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추경사업비였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다 참여는 못했는데, 긴급하게 수요조사하고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추경분이 집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재표

홍재표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김종필 위원님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한 내용이 우리 김하균 실장님이 참석하셨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가능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서 간 협의 또는 기관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태안화력발전 주변의 주민들이 피부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온 사항인데, 부서 간 또는 기관협의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국·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항과 제안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210만 충남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