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8조 5항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계약을 할 때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어서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로 인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승계를 의무사항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의 임무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를 넣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자세히 해서 알려다오,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겠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에 공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