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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94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3-28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는 조기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2017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3년여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움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마음을 가지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하고, 장기승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수용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맹정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신재원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종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쾌적한 건설기계 주기 환경조성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의원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옥이라고 하면 금방 수석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한옥 한 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보통 평당 800만 원∼1,200만 원, 그래서 30평 정도 하려면 약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로 이렇게 총 공사비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 2,000만 원까지로 한정을 했는데, 글쎄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한옥 짓는데 우리가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에서 1,000만 원이면 순수 건축비만 지원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약 5평 정도 한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 5평 가지고도 안 되겠네. 800에서 1,000이면. 800만 원이면 건축비만 한다고 해도 5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5평 지어 가지고 최대한 2분의 1까지 준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한옥이라면 최소 20∼30평은 지어야 한옥에서 살림을 하고 살 텐데, 이렇게 댓 평 지어놓고서 최대 2분의 1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건축 한옥 바닥 면적이 우선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5평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최소한 6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한옥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당 면적은 300㎡ 이상이 돼야 되고,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대들보·서까래 노출 등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행규칙…….
광섭

정광섭위원

시행규칙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 조례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2분의 1 범위가 2,0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하겠지요. 평당 800∼1,000만 원 들어간다면서, 그런데 여기다 거하게 2분의 1까지 한다고 해 놨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보조금을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굳이 2분의 1이라고 넣을 필요 없잖아? 금액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거니까 굳이 2분의 1까지 거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 공사비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한다는 부분은 굳이 2분의 1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또 5년 단위로 보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문화재나 이런 것. 그러면 보수 같은 것은 2,000만 원 미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이거는 보수가 아니잖아. 이 법이 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상위법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축팀장님하고 직원으로부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또 듣다 보니까 이번에 제안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전부개정조례라든지 하지, 이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총공사비의 2분의 1에서 최대 2,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옥마을 지정이 안 된 일반인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것?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해당이 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개별로 짓는 것도 되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주라든지 부여에 한옥마을 지정해 주는데, 한옥단지로 해주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경우는 2,0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전체 공사비가 3억이면 그게 60%인가 7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건축비에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전체 금액의. 안 그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닌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2분의 1은 뭡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선은 2분의 1 이내여야 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2,000만 원 이상 안 된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데 2분의 1이 2,000만 원 미만 신축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죠, 없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이 지원은 그냥 무상지원입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여나 공주의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에 한옥마을단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이 얼마 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일반주택 융자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나가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도에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한옥마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특별히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기반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융자하는 것, 별도로 특별히 주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부여하고 공주는 문화재청에서 새로 한옥을 지으면, 지구가 있어요. 어느 지구에 집을 지으면 1억까지 줍니다. 기와 하는 데 8,000만 원, 담 치는 데 2,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줘요. 그것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내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고도 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주는 것은 별도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은 2,000만 원을 다른 법령에서 초과해서 받으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에서 2,000만 원까지 준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받아가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산출은 그냥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났을 때, 준공이 났을 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게 우선대상자를 지정받으려면 절차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일단은 한옥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내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2,000만 원을 또 올립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심의를 받아야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대개 허가를 넣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허가를 넣고 다음에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2,000만 원을 받으려면 도에 다시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2,000만 원 받아 가느냐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다 짓고 나야만 줄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준공 처리됐을 때,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왜 그걸 내가 물어보냐면요, 지금 부여 같은 데는 1억을 줍니다. 지구의 어느 지역에 딱 한정이 돼 있어요. 1억을 주는데 거기에 총공사비의 부가세를 또 받대요.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주는 건 1억 준다고 하자 이거야. 기와 8,000만 원, 담장 2,0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가세를 차라리 떼고 주든지, 총공사비에서 부가세를 또 내라고 한다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800만 원씩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2억 4,000이잖아요. 그럼 2억 4,000에 대한, 대개 2억 4,000이 안 되면 돈 1억을 안 주거든. 3억이 돼야 돼. 3억이 돼야 하는데 3억이 되면 3,0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부가세를. 그래서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법을, 차라리 돈을 덜 주든지 부가세를 왜 또 받느냐 이거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부여에서 한옥 짓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첫째 지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일반 시중 사람들은 그냥 1억을 주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거야. 세금을 또 3,000만 원 내야 한다 이거야, 3억이 됐을 때.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왜 3,000만 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옥을 짓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는 지금 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 800만 원 가지고도 못 짓는 영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주겠지만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다. 어느 편에서 보면 적죠,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30평 기준의 기와를 올리는 데만 한 8,000만 원 들어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맞아요.

유찬종위원

기와만. 기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실제 구운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가지 있어요, 기와 종류가. 그것에 한옥도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심사기준에 뭐가 돼 있어요? 한옥을 짓는다, 그러면 한옥도 기와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수십 가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러면 어느 선에 맞춰서 지어야 돈 2,000만 원을 받는 건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주 자세한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서까래는 어떻게 돼야 되고 기와는 뭐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이 적다는 데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만, 조례를 처음 하고 또 도의 재정형편 이런 걸 봐가지고 우선은 2,000만 원으로 해서 시행해 보고 나중에 상향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상 도에서 2,000만 원 주는 건 몰라도 차라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2,000만 원 주면 예를 들어서 50%인 1,000만 원을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 3,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거지, 아니 한옥 꼭 지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시·군에서도 50%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에서만 굳이,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도에서 관여되지 않는 사람들, 시·군 사람들 이런 거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통과됐어도, 홍보가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라도 시·군 지자체에서도 2,000만 원의 보조가 나간다면 50%에 대한 지원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군에 적극 지원을 장려토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차라리 그래야 집을 짓는 사람이나 한옥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군에서 이렇게 50%를 지원해 주는구나. 3,000만 원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담장 정도는 치지 않겠느냐? 대개 담장이 2,000에서 2,500 잡더라고요, 담장 30평 기준에서 쳐주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지금 부여 같은 데는 한옥마을을 다시 짓고 그 지역에 따라서 28억을 갖고 와가지고 짓는데 사실은 그것도 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엄청나요. 왜? 땅 사야지, 집 지어야지 하면 집 한 채 가지고 가는데 5억 가져야 돼, 5억. 한옥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겠지만 가정집을 5억씩 주고 누가 지으려고 하느냐, 평수도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한 동당 2,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이 2,000만 원은 도비 1,000만 원, 시·군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되는 거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도비만.

맹정호위원장

도비만 2,000만 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 맞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맹정호위원장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국토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