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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상준 의원 발언

23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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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는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으로는 3월 13일 9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시간은 조정을 안 합니까?

김상준위원장

9시 반입니다. 그러면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