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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7-04-03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과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및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과 도정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안은 충청남도지사가 기 제출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금통합 운영 등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철회를 요청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공모사업 따는데 노력을 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출연계획안을 승인해 줘도 어차피 또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에 이런 공모사업에 혈안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대상이 별의 별 스토리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지개다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시집 온 여성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노령층과 어린이층 간에 서로 교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 이주민들이 포함됐더라고요? 요즘은 귀농·귀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스토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에 어떤 향유를 하고 같이 다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같이 이주민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해외이주민들,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쪽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진이나 청양같은 데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자기 출신 고국의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사업은 우리 충남문화재단이 총괄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라고 얘기하기도,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외국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사시는 분들 또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주해 오는 분들, 이렇게 서로 간에 현재 우리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계룡지역에도 보면 다문화센터가 없는데 요새 많이 도에서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래도 1년에 한번인데 음식 같은 것을 각 나라, 지방들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하는 그런 풍경을 볼 때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문화재단에서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지방 의무부담금이라고 했는데 2,000이면 근 20%가 좀 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 금액적으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혹시 또 예산안을 심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다음에 할 때는 거의 맞춰서, 흥청망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여가면서 다각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든 도에서 하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모는 매년하게 되고요…….
일단은 시·군별로 15개 시·군에서는 다 진행을 합니다.
예, 다 합니다. 일단은 다 하는데요, 15개 시·군에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뭐를 하냐면, 정신장애 계층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일단 시·군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다문화가정에서 뭐를 하겠다, 아니면 귀농귀촌에서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구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인력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인력이 한 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모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사업을 일단 추린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사업을 추린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이게 어떤 쪽에 쏠리지 않고 그다음에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도록 계속 이것을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서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출연계획안을 오늘 동의해 주시면 향후 추경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독특하고 특색 있는 기획사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무지개다리 사업을 신청할 적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이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은 방향을 딱 해야지만 거기서 심사해서 공모 선정을 하니까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추경 심의할 때 해도 되겠지만 사업방향을 사실 새로운 것으로 좀 더 질 높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군 단위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나눠주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군별로 원하는 사업을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추린다고 추렸는데 좀 미흡한 것이고…….

정정희위원장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지 않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제 생각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충남에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김홍열위원

우리 충남 210만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등록수가 한 89만 되더라고요. 물론 외국인 등록수 중에 다른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그럼 한 96%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아닌, 맞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김홍열위원

89만 정도 나와 있던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만 8,000이라고 해가지고 한 4.2% 정도.

김홍열위원

4.2%, 210만에 중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만 8,000.

김홍열위원

8만 9,000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4.2% 정도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96% 정도가 일반인들인데 다문화가족이 아닌, 저는 이분들의 의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4% 내지 5%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5%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시·군별로 나눠주기 사업보다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는 의회가 출연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제1회 추경안에서 심사 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법령의 적합성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종 면제 및 감면·감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의 차이로서 제1항의 경우에는 각 1항 몇 호, 몇 호 해가지고 대부료 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2항은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같은 법 제3항 같은 경우는 ‘감경’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1항은 대부료 면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면제에는 일부 감면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해당 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질의 회신을 해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제34조1항이 면제라고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면제를 포함해서 일부 감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대부 대표자하고 그 구성원이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부료 50%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도 공통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안서를 보면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백합재배 및 생산기술 향상을 주목적으로 주로 생산에 관련된 업체가 되겠고요. 주식회사 아다람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농산물,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네이처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역시 전시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 그다음에 유통, 판매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결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하는 그런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안사업 계획서상에 직접 투자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농가를 비롯한 도내 화훼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부를 통해가지고 화훼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료 감면 요구에 대해서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2015년 1월에 에머슨퍼시픽이 안면도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안면도 지역의 마을 이장 등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저희는 주민대표를 포함 이 대책위원회를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그다음에 각종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단체로 여겨서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적 타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컨소시엄의 초기투자금 조달계획은 각각 법인의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의 기업보유금 2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네이처영농법인의 유상증자 20억 원, 금융권 대출 10억 3,4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 남면꽃축제 수익금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3개 업체 정관에 따라 결의한 사항이고 초기 및 연간지출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요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 특히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그러한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대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도,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도의회, 군의회, 각종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구가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열 차례 정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난 2016년 11월 20일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에서 주로 주민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꽃지공원과 관련해서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네이처영농조합법인과 같은 꽃 축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도에서 직영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이렇게 3개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면서 도에서 검토해서 이 중에 좋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 조성하는 방안들은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다음에 각종 인적이나 예산구성 하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민간업체 대부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2006년서부터 태안군 남면에서 꽃 축제장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부처,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나 그러한 중앙부처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된 법인이고 특히 각종 언론에서도 우수한 법인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비롯한 컨소시엄에 민간유치전까지 안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이고 우수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동의안 69쪽에서 73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창출 효과, 고용 창출 효과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도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네이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강항식 씨이고 공동대부 구성원에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하고,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하고, 아다람농업회사법인 법인대표와 법인에 관계된 이사들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일부 주민들 중에 임대료를 5년씩 이렇게 장기간 임대를 했을 경우 도중에 거기 투자하겠다고 해서 나서는 업체가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안면도 제1지구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5년으로 계약을 한 것은 업체가 초기투자도 많이 하고 5년은 돼야 그나마 손실을 면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계약을 한 것인데요, 지금 특히 1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저희가 투자자를 찾고 예를 들어 산자부 공모에 응해가지고 총 2억을 들여서 해외투자자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본 결과 1지구는 땅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쉽게 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1지구를 자기가 하겠다는 투자 유치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 그다음에 각종 조성계획변경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거의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바로 오늘내일 올 게 아니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온다고 하더라도 5년 계약을 하는 것에는, 투자유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꽃지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시설이 노후하고 볼 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꽃지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냥 놀리느니 꽃 축제장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업체가 와서 이것을 운영하면 도는 도 차원 또 안면도는 안면도 차원, 태안군은 태안군 차원에서 이득이 훨씬 많겠다는 저희 판단하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민간업자가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가 시설투자를 잔뜩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임대기간 연장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계약서상에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형태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이 아닙니까? 일단 동의안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적 적합성 여부거든요?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아까 답변하실 때 관련 법령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쪽에 뭐라고 했냐면, 행정자치부 회신 받았지요. 유권해석 받은 결과 ‘면제를 포함한 일부 감면을 포함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법령해석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여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시행령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신내용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은 “본 질의와 같이 대부료의 감면률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곤란하다’ 그런 양지하는 회신이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질의내용이…….

조길행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질의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행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대부료 감면이 우리 동의안하고 부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당근거로 감면할 수 있느냐…….

조길행위원

저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인지는 안 했지만 제가 의구심도 나고 모르는 부분을 모든 분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34조제1항을 적용한 것 같아요, 행자부 장관은, 그렇게 보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34조제1항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대부료 감면사항의 내용을 보면 제2항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걸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시행령 중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까 전문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동의안에 제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제품”이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인정되는 제품이 뭐예요? 그런 것을 했을 경우는 제가 이 법을, 법리해석상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동의를 해 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 제가 말이 좀 안 맞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인정되는 제품인지, 과연 안면도 튤립이 인정되는 제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지, 다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면 큰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만 해석 좀 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1항의 2호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시행령으로 그 조항을 가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및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화훼, 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데 3개의 컨소시엄을 보면 다 생산·전시·판매에 특화된 조합들을 컨소시엄으로 엮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의 컨소시엄 중에 네이처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전시에 특화된, 화훼 및 꽃의 전시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은 생산에 특화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아다람농업회사법인은 꽃 및 화훼판매에 특화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주제로 “생산·전시·판매를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전시·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됐으면 더 좋았다. 그런데 적용을 약간 바꿔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네이처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태안군 남면에 꽃 축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업체가, 이 컨소시엄이 꽃지공원에 와서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면 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꽃박람회는 아니더라도 축제를 많이 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지역에 기여한 것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이 없다고는 안 해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법리해석상 결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저희가 공유재산을 동의해 주면 혹시 그 옆에 국비확보를 해서 입구에 모래사장인가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거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년에는 않지만 앞으로 한 5∼6년간, 많게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해수부에서 하는 해안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수부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면적은 빼고 임대가 들어갑니다. 전혀 그 사업에는…….

조길행위원

그 사업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소리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그 사업은 충분하게 유격거리를 마련한 다음에 임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길행위원

저희가 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어떤 계획이 서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계획서를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어떤 수지계산 같은 것이 아직 안 올라와서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까 법리해석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줬을 경우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주면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포지션을 맞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이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지금까지 축제장에서, 조그만 면적에서 축제를 열었던 것과 3만 평 부지 위에 축제를 대규모로 열었을 경우 차이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그맣게 하던 튤립축제는 확실하게 그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혹여 이게 대규모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익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부터 열 가지라면 열 가지 다 이익창출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입장 수입에서부터 먹거리, 모든 분야에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공증을 하든 어떤 계약을 할 때 하루에 몇 명은 필히 태안군민을 쓴다, 충남도민을 쓴다,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충남도민에 한해서, 태안군민에 한해서는 50% 감면해 준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의 먹거리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축제장이 좁다보니까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다 축제장을 하면 모든 자기들이 이익 창출되는 것은 혈안이 돼서 다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개 컨소시엄의 개인업자가. 그런 부분은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땅값도 올리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과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업자에 임대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세한, 예를 들어 입장할 때 충남도민 할인, 그다음에 입장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바우처나 아니면 티켓을 줘가지고 지역 안면도 내의 음식점에 가면 할인을 해 준다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창출이 너무 우려된다는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도유재산을 재임대는 절대 안 됩니다.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임대해 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면도 대책위원회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것은 안면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특산품 판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구성할 거고요, 하여튼 이익창출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저희가 계속 계약서상에도 넣고 계속 와치(watch)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조금 전에 ‘재임대’라는 의미가 아까 하나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 의미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면도 꽃박람회 3만 평을 임대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주는 튤립축제 아닙니까? 꽃 축제를 하면서 부대시설이 예를 들어서 자판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 먹거리도 할 수 있고 호떡장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하나씩 임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재임대가 안 된다는 뜻인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를 해 주되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특산품 코너를 주더라도 다 직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부스든…….

조길행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 맞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특산품 코너가 생겼는데 그 쪽에서 특산품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 있는 대표자가 다 가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재임대를 주든지 코너를 세입자를 모집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재임대 아니에요?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모집을 하되 그 모집한 사람의 영업활동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그냥 영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 것의 몇%를 네이처영농법인에다 주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공간만 마련해 줄 뿐이지 그렇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조길행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명기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 혹시 지금 여기 보면 사업조달 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만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3년간 소규모지만 그래도 축제는 저는 잘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꼭 성공한다는 비결은 없거든요? 만에 하나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자금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과연 이분들이 약속한 영농조합들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쯤 살펴주시기를 바라요.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2015년까지 중국계인가 어느 회사에 줬다가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에머슨퍼시픽.

조길행위원

에머슨퍼시픽, 그런데 2016, 2017, 2년밖에 경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2015년 이전에는 그 회사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있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년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태안군과 지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과연 그동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어떤 준비도 않고 그동안 아무것도 않고 그쪽에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보증은 아니지만 태안군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태안군에서도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홍보라든가 아니면 태안군도 똑같이 저희랑 고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을 마련할까 그런 것들을 태안군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도와 같이 마련하자, 이런 게 태안군입니다.

조길행위원

저희는 동의안을 누구하고 합니까? 3개 컨소시엄하고 하지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태안군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도에서 태안군하고 교류가 되어 있었지만 과연 태안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을 다해서 할 것인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내년도가 지방선거거든요? 혹여 지방단체의 장이 바뀌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결여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법인 과연 제대로 지금 태안군과는 잘 맞물려 돌아가지만 만약에 내년, 1년 후에 새로운 지방단체장이 탄생됐을 경우 이 법인과의 어떤 마찰음 때문에 태안군에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도에서나 태안군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 등은 하나하나, 지금은 쉽게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인한테 이런 사업을 줄 때는, 개인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하나 그런 세부적인 공증 내지는 예치하는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태안군과 같이 공식적인 T/F를 만들 겁니다. 이게 공식화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상황 변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안군하고 공식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부터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와 다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수고하셨어요.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개입니다. 컨소시엄.
예.
아직 주식회사는, 하나가 주식회사이고요. 아다람은 주식회사니까 여기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회사는 주식회사는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들은 있을 겁니다.
예.
예, 증좌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입니다만 대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보유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신들한테?
그러면 기존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자기소유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5년입니다, 5년. 그쪽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5년으로 딱 할 겁니다.
매각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는 다릅니다. 강황식 대표라는 사람이 꽃 축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생산, 판매, 전시 분야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적인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컨소시엄으로…….
예.
예, 생산 직접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판매 부분은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 이외에 화훼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은요 지금 여러 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70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일단은 화훼구입비를 어떻게 했냐면 축제장 내외에서 1인 1일 8,000원 상당의 화훼를 구입한다고 가정해서 산업연간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일부 농가도 되겠죠. 그렇게 화훼를 구입한다고 가정해서 연간분석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개인별로 구입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느 농가나 아니면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 축제를 하면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화훼생산으로 인한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를 한 겁니다.
작년에 어떤…….
예, 기존에 있는 꽃 축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입장객이 53만 명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 경제효과가 있었는지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일단…….
저희가 계속 검토해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주지는 않을 거고,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5년 이상은 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꽃지공원 임대를 위해서 급조한 법인은 아니고요, 원래…….
그러니까 위원님, 네이처영농법인 혼자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아닙니다. 1개, 2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네이처영농법인을 보고 그것을 한 것이고 법인 컨소시엄 여부는 여기에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네이처영농법인이 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면에 있는 꽃 축제장이 주차장이나 이러한 인지도가 굉장히 부족해서 꽃지공원으로 오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인지도도 넓히겠다. 그리고 연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된 것은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은 이따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찬과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될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끝나고…….
지상

윤지상위원

끝나고 정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 얼추 끝났잖아요.

정정희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김홍열위원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이지.

김원태위원

나도 해야 돼.
지상

윤지상위원

질의 하셔야 되니까.

정정희위원장

잠시 질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오후에, 정회를 하고. 국장님,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디까지 되어 있나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라겠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각 의석에 다 놓아드렸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오전에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네이처영농조합법인이 자산관계가 어떻게 되든 자본이 얼마가 있든 본 위원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차피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5년간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고 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임대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는 거고요, 아까 제도적 장치는 만약 5년 이후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는 그 장치입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박람회 하고 나서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철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연안 정비 사업에 저희가 대비해서 그런 것 다 해가지고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고 그 뒤에 철거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합해서 10억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공공기관하고 법인, 법인이라고 해야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재작년도에 사적인 얘기지만 임대를 줬는데 기한이 곱이 넘었는데도 안 나가가지고 재판까지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행보증이에요, 뭐예요? 보증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증기관에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행보증금.

김원태위원

그것을 10분의 1을 받는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축비의 10%.

김원태위원

건축비의 10%를 받는다? 거기에는 철거까지 되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저희는…….

김원태위원

충분하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것은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재연장, 5년 뒤에 “또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장치에 대해서도 5년이면 무조건 나갈 수 있게끔 계약서상으로 명기해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이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안군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안 해봤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태안군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원태위원

태안군은 별로 그거 해 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태안군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꽃지공원을 살리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것을 태안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과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지금 첫해에 100만 명을 잡았거든요? 100만 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달성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100만 명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임대가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대는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재임대가 안 되면 먼젓번에 얘기할 때 뭐랄까, 포장마차라든가 인근에 뭐 하는 사람들,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농법인의 주가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는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봐야 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이 법 주관인 행정자치부랑 질의회신을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 전대행위는 안 되지만 행자부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꾼 그런 농산품을 파는 것 가지고는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특산물을 팔고 이런 것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전대가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네이처영농법인에서 지역주민하고 노점상연합회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협의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실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대가 되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임대가 안 된다’ 그러면 말로는 포장마차가 됐든 인근 뭐가 됐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더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하고 들러리만 서고 소외당하고 마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과연 우리 도에서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도 일정부분 계속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가 안면도 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표기구를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역주민들, 노점상들 그다음에 기타의 사람들에 대한…….

김원태위원

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 한 군데로만 할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컨소시엄 4개랑 같이 합니다. 대표가 네이처영농법인이고 다 계약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뭐가 없다고 하면 그 안에는 그러면 식당 같은 것도 한다고 아까 하는 것 같았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식당도 운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하면 밖에 식당하시는 분들, 유흥업소 이런 분들은 반발 안 합니까? 여기에 하라고 해 줍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식당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때가 왔을 때 요기하는 그 정도지 그렇게 거하게 먹는 그런 식당은 거기에 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원태위원

보통 시·군에 축제를 하면 거기에 야외식당들, 포장마차처럼 쭉 가잖아요. 가면 거의 거기에서 그런대로 맛이 있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끝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규모가 5년간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한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인근에서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간식, 요기 부분은 거기에 간단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목적은 그 안에 꽃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일단 오는 관람객들이 대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즐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식을 먹더라도 식사 때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계획서 상으로는 생각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밖으로 되도록 안 뺏기고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컨소시엄해 가면서 우리하고 같이 하겠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더 저쪽보다 버금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만큼만 우리가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면적으로 되어 있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하고 인근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은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서 계약도 꼼꼼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박람회를 해서 거기 구경도 하면서 우리 충남의 꽃지에 꽃박람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지역경제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 물음에 답변하실 때, 이행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건축비의 10%를 적립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 저희가 5억 8,700이죠, 연간 임대료가? 5억 8,700의 10%인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비의 10%입니다. 건축비가 예상으로는 29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 2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니까…….

조길행위원

2억 9,000이지요? 건축비의 이행보증금인데 그 이행보증금의 원 뜻이 뭐예요? 대부분의 건축을 할 때는 이행보증금이라는 뜻이 건축을 해 놓으면 혹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런 때에 쓰는 것이 이행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5년이 다 마감한 후에, 사업을 다 완료한 후에 혹시 그 잔류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을 경우 그 이행보증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아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조길행위원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보통 건축을 할 때 갑과 을이 이행보증금으로 10%를 적립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나중에 쓰레기라든가 건축물을 다 치운다, 이런 돈으로 들어간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이거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안면도 꽃박람회 자리를 제가 임대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도대체 누구누구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갑은 충청남도고…….

조길행위원

충청남도는 누가 대행해요? 국장님이 해요, 누가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휴양림관리사무소가 갑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다 하고 계신데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관리조례를 보니까 도유재산관리, 대부, 이런 것 무단 점유하는 것을 누가하냐면 지금 휴양림관리소장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태안관리소장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안사무소.

조길행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지에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일종의 위임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무리 충청남도를 대표한 도지사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위임을 받아서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내용과 상충될 수 있는 법적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태안사무소장이 책임진다? 저는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알았지요?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 여러 가지 제34조제1항, 제2항 대부료 감면 문제, 이런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법률 적용에 대해서 약간 오류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과연 이게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불비의 조건을 가졌는지, 또 이게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행안부로부터의 어떤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문서화된 서류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문복위에서 받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그 서류 보고…….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및 확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조길행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를 누가 한 겁니까? 문화복지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복위에서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문화복지위원장이 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내용이, 행자부 질의답변이 똑같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신 것 있어요? 그것 하나 달라는 소리예요. 그것 받고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한, 1. 대부기간 5년 이후는 제한 2.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매각 등 연고권 제한 3. 계약만료 후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요구 등 제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적용범위의 법적 해석의 요건은 법제처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 위의 네 가지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잠깐 내용을 하나 주세요.

정정희위원장

내용을 하나씩, 제가 다시 한 번……. (의사직원, 조길행 위원에게 자료전달)

조길행위원

간담회 내용만 같으면, 제한, 제한 써놨거든요. 강제규정을 해주시면 돼요. 임의규정을 두지 말고 강제규정으로 그쪽에서 하시란 소리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메시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대부계약서 이행 부대의견을 담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 주요현안사항 중 체전 준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운수 체전준비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체전준비기획단장 임운수입니다.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임운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공식명칭이 체전준비단장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조길행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4월하고도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여밖에, 그렇죠?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조길행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텐데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랄까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무래도 낫겠죠?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조길행위원

특성이 장애인학생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소년체육대회, 그래서 아마 작년 체육대회보다 조금, 내내 대회지만 바뀌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물음을 할게요. 아까 6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이 찾아가는 경기장 문화이벤트’가 있거든요?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화이벤트를 쭉 가보면 대부분 지역의 상징성 있는 문화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어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됐거든요? 보면 식전행사라든가 하프타임이라든가 어떤 시간적 공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 15개 시·군에 보면 항상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아시죠?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공주로 가면 집터다지기라든가 상여소리 이런 게 계룡도 있고 다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실비 정도만 지원하면 그분들이 운동장 주변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예산 범위가 있겠지만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양하게 해봤으면 하는…….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는 가맹경기단체별로 자기들 희망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8개 종목 정도가 희망신청이 들어왔고 또 조용히 해야 되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에서 파악한 게 28개 종목인데, 그래서 시·군별로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또 참가 희망단체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구조고요, 실비로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지만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부심 느끼고 열정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임운수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체전준비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운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안보고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2017년에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및 소년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