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19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7

장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만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0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 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005억 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45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43억 4,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01억 8,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01억 8,300만원 가운데 246억 3,800만원은 이월액이고26억 5,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954억 6,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80억 9,100만원으로 부문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45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723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79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1억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391억 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954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1%인 2,605억 5,0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259억 4,200만원, 환경보호비 158억 원, 사회복지비 1,283억 3,800만원, 보건비 60억 2,3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 62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 150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2억 8,600만원, 기타 비용이 528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75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 73억 8,700만원, 사고이월 16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152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6억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억 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64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9,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6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억 700만원, 사고이월 2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3,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8,700만원이고 수납액이 6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200만원으로 차감액 5,900만원 중 보조금 집행 잔액 4,5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 6,700만원이고 수납액이 1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00만원으로 차감잔액 200만원 모두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2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이 56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500만원으로 차감잔액 25억 8,000만원 중 명시이월 1억 7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5,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22억 1,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옥외광고정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40억 2,500만원이었으나 현년도에 5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2억 8,9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5,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1억 6,300만원이었으나 현년도에 3억 3,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5,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채권 잔액은 33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 채무이월액은 56억 9,600만원이었으나 현년도에 70억원이 발생하고 3억 4,1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2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539억 2,200만원, 건물이 449억 3,200만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54억 8,700만원으로 총 4,043억 4,1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0종에 48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1,000만원으로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서버 긴급구축 등을 위해 9억 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그 중 9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0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7,972억원이고 부채는 279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7,693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606억 원, 투자자산이 35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649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785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5,884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43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19억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17억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차입금이 124억 원, 전산장비 할부구입 잔액이 3억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 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 16억 원,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등 이 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0회계년도 수익은 2,331억 원이고 비용은 2,20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꼼꼼한 사후 조치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황현택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

황현택결산검사위원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3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결산검사한 황현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2010회계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05억 721만원, 수납액은 2,945억 2,4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로 59억 8,1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643억 4,0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세계잉여금은 301억 8,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54억 6,1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4,542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2009년까지는 매년 증가한 반면 2010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78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납비율 역시 전년도보다 0.4% 감소되어 93.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수결정액 감소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세입 확대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공정한 과세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 체납 유형별로 효율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저조하므로 수납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60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소되는 세입에 맞는 예산운영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 대책이 절실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3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억 2,8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한 세입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였고 과태료는 141억 1,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수납액은 56억 6,500만원으로 수납률이 40.1%로 너무 저조하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채권이 확보된 체납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하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지출비율이 예산액 대비 71.9%로 저조함으로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조속 추진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과 두 분의 전문가 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41억 8,800만원, 수납률 또한 2.0% 감소되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수결정액 감소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세입 확대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공정한 과세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21억 원, 이월금 24억 9,000만원이 줄어든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결정액은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도로․하천․불법건축물 등의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납률 감소의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파산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 저조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와 공매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재산․부도 등으로 징수 불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 효율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된 부동산 대부분이 후순위로 실익이 없고 소액채권을 공매처분 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공매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대책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압류된 채권 중 실익이 있는 물건은 즉시 공매처분 의뢰하고 부동산․차량․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예금 등을 수시로 조회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기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조를 연중 운영하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조기 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저조하므로 수납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되고 이 중 자동차 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압류된 상태에서도 차량 초과 말소 및 차량이전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의 부동산․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조회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무재산․부도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소되는 세입에 맞는 예산운영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교부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억 2,8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5,60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감소되었으므로 감소 원인분석을 통한 세입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21억 9,500만원이 줄어 발생한 것이며 주요 수입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견인료는 지난해 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왔으나 부과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과태료 수납률이 40.1%로 너무 저조하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채권이 확보된 체납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주차 의식 부족으로 적발된 차량만 억울하다는 생각과 자동차 이전등록 시 과태료 압류 차량의 경우 당사자 간 확인만으로 이전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장 발송, 전화안내, 문자메시지 통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도 등으로 인한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지출비율이 예산액 대비 71.9%로 저조하므로 사업 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차단속 장비보강,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호동 먹자골목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36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 규모의 철골 주차타워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시비 18억 원이 미 확보되고 토지소유 공동명의자 5명이 중국과 제주 등에 거주하고 토지 매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한 결과 市 제1회 추경 안에 18억원 전액이 반영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을 적극 설득 매입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현황을 보면 주민들의 이용률 저조 및 주변 상가 등에서 무단점용하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의한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의 선도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바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정책에 맞춰 2009년부터 극락교에서 용두동 구 경계 간 총연장 9km의 자전거도로를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2010년 6월까지 4.3km를 완료하고 현재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극락교에서 남구를 거쳐 전남 나주를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용자 위주로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무단점용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주민자전거교실 운영 및 주민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조치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황현택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보고 및 회계과장님의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에 이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지방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338억 900만원보다 396억 5,800만원이 증가된 2,734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69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37억 8,5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과 잉여금으로 27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통합기금 전입금으로 30억 3,700만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4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12억 5,200만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66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68억 2,300만원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으로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직소민원실 운영 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수습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정비와 유가 인상에 따른 생활행정차량 유지비로 4,20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 서버 엔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비로 6억 2,100만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16억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로 33억 5,900만원, 치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4,200만원, 가정청소 민간위탁금으로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비 등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동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 및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설계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8억 7,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 2,9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 아 출산 축하금으로 4,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불임부부 지원비 등 주민보건 증진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등 실행예산을 운영하여 금회 추경에 18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3억 800만원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65억 5,5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여건 개선사업비로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2011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2,500만원과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어 당초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액 2,669억 1,2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2,670억 8,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경님

주경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9,509만원보다 5,360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8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6,086만 8,000원이 증액되어 7억 3,278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590만 9,000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및 기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6,437만 8,000원이 증액된 916억 4,3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21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619억 4,4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1,216만원 삭감된 619억 3,191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주 서구 광천영어센터 운영지원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1억 9,349만 1,000원 증액한 1,818억 2,390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52억 6,865만 2,000원, 특별회계는 65억 5,5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2억원 증액한 2,105억 7,424만 1,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40억 1,899만원, 특별회계는 65억 5,5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보다 7,800만원 감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2억 1,700만원이 세입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전용된 근거와 전용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나의 근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2010년도 3월 3일 행안부의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3조 세출 조항에서 5개 항이 나와 있고 그 지출내용을 보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행안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으로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의 2010년 3월 질의․답변을 보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금한다는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답변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3조에 타 회계로의 전출을 금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청창님도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을 짓는 것인데 관내에 주차장 시설에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 전출을 금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부분이라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서구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례에도 주차장과 관련된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5개 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안부도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회계상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한 재원을 전출시켜서 확충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 직제 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과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별 궁금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무엇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지방재정법에 예산심의 전에 국비나 시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때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의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성립전 예산은 아주 긴급성 예산일 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의 예산을 보면 민원 해결성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긴급한 곳에 한해서만 성립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를 거쳐서 심의․의결되어야 함에도 어떻게 보면 미리 쓰고 본다는 식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예산은 반드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맡은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 사업비가 전액 국․시비로 교부되었을 때 의회심의 전이라도 선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협의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의회심의권은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항별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긴급이든 아니든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사전협의를 해 줄 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해서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하신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 배부한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22조를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구 또는 구청장에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이행강제금에도 제7항을 보면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주차장특별회계의 규모가 6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보호기금을 빼면 대충 61, 62억 정도 되고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수입이 현재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견인료도 있고 기한 내에 안 했을 때 과태료랄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합산되어 있지 꼭 주차장만 전체 회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법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실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아니, 주차장특별회계 전체가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운영해서 받는 주차요금, 그런 여러 가지가 합산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된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말씀입니다.

이대행위원

이번에 양영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노외주차장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견인 관련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8년에는 28%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41%, 2010년에는 13%만이 주차장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 목적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주차장법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고 전출해도 된다는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법 적용을 달리해서 특별회계를 13%밖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양영애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13%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어떤 근거로 그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수당은 전부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기간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마급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경비만 최소한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웠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금호공영주차장 에 31억, 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 주차장 도색과 표지판 설치 등을 했는데 그 수치가 저는 어떤 근거로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이 수치를 떠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으로도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전출해서 사용한다면 굳이 특별회계가 필요하냐는 질의였습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청장님 답변에도 이것은 회계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도 기존 예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고 특별회계는 실행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분 12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 질의를 본질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졌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산 실무자로서 오죽 어려우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대행위원

실장님이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해서 신청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보면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정말 어려워서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전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가져다가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여비 등에 쓴 것이 아니고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비 12월분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10억 이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40억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추경 자료를 주기 전에 사전설명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 정도였으면 절차는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그런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은주

이은주위원

예전에 구청사 앞에 오래된 3층 건물을 허물고 특별회계 12억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구 관계자가 구청 맞은편 골목의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 갔고 복지사업과 앞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 갔냐고 질문했더니 ‘공영주차장 83면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골타워 83면으로 대체 지정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하게 쓰라고 있는 돈인데 2008년도에는 이렇게 ‘문제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고 해서 12억을 썼습니다. 결국은 다시 아니나 다를까 신청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있는 철골타워 83면으로 대체 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비슷한 금액이 전출되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총 24억 이상이 나간 것입니다. 양영애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는 한 푼도 특별회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구두로는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계속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면 신청사 이후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못 하는 이유도 바로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2억 1,700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특별회계를 쓰는 일이 없도록 속기록에 남겨 놓으십시오. 제가 맡고 있을 때는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대형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오히려 특별회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려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법을 중시하고 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누누히 들었습니다. SSM과 폐기물 관련 조례를 올렸을 때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에 충돌된다, 법을 중시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계속 보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법에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의적 해석으로 적용을 시켰는데요.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기획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오전에 이대행 위원님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셨는데 원칙적이라는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또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운용지침에도 회계 간 전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부동산과 법률 상담 예산으로 500만원 정도 증액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무료 부동산과 법률 상담을 구청 민원실과 365에서 하고 있는데 16명으로 2명은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분들에게 간담회 경비로 300 세워져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들도 앞전에 예산 을 세우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상담해 주는데 하다못해 거마비라도 줘야 하는데 문맥상 안 맞아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인데 어떻게 거기다 거마비를 주겠느냐. 그래서 정 내년부터 세우려면 차라리 무료상담을 빼고 부동산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몇 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 ‘무료’를 빼고 ‘상담관’이라고 해서 거마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주부모니터요원이라고 그분들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한쪽은 거마비를 줄 수 있고 한쪽은 거마비를 안 준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총 몇 분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총 16명인데 2명이 중복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매주 한 차례씩 오는 것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마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기준 금액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3회 간담회 경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로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시급하게 세워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현재 부동산, 법률, 세무 그렇게 하고 있죠?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각각 몇 명씩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다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로당 요가 프로그램 지원운영비 480만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5월 초순 되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났고, 그 이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5월 말경 꼭 필요한 민원인 금당경로당 등 4개소에 1,900만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때 상사업비가 온다고 해서 그 중에 전부는 못 하고 1,100만원을 했고요. 요가 프로그램은 20일 이상 항상 상주해 있고 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상반기 예산으로 480만원을 확보해서 6월 달까지 끝나고 하반기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근수

이근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가 강사수당으로 인건비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근수

이근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주일에 3번씩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합니다. 강사 2명이 하는데 한 사람당 60만원으로 한 달에 120만원씩 해서 4개월에 480만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51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기신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신

이기신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736억 3,985만 5,000원 중 6,516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