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인 행복한 대한민국, 변화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금년에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중에 현재 지원 대상 시·군 어디인가, 그다음에 현재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항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추진현황,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시·군인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충청남도 조례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시·군은 1차적으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컨테이너화물 처리라든지 국제여객선 취항이 가능한 지역은 대산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산시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산항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권 유일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수출화주, 수입화주, 컨테이너선사와 카페리선사, 크루즈선사가 되겠습니다. 서산시에 구체적인 세부 조례가 있습니다만, 수출화주인 경우에는 신규화물과 기존화물 규모에 따라서 첫해에 1TEU당 1만 원씩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5,000TEU 미만,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총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수입화주인 경우에는 1TEU당 2만 원으로 해서 업체당 1억 원, 그래서 총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컨테이너선사는 사업자 점유비율에 비해서 연 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카페리선사의 경우에는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가 5억 원인데요, 운항장려금이 1항차당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사는 1회 입항 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외교 문제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점을 걱정도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중 합작법인까지 설치가 돼서 중국 사업자 측에서 자본금이 납부가 되고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수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항이 가능한 건데 중국 사업자 측에서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대신 사드의 감도가 종전보다 조금 완화되는 기미도 있어서 저희들은 상반기에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반기, 빠르면 7월 달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금년 1월 달에 한중 사업자 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걸로. 그 이후에 사드 문제가 나와서 현재까지 취항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사업자 간의 재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양 사업자 간의 최대한으로 빨리 하자 하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박 같은 것은 지금 평택에서 중국 연태항까지 가는 운항이 6월 24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걸로 선박까지도 예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산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체기 때문에, 대산청하고 합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다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한국 사업자 측에서도 MOU라든지 그런 것을 맺었기 때문에 “빨리 하자” 중국 쪽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대신 충청남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 충청남도와 산동성하고 해양수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산동성 지방정부에서도 아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측면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 3월 달에 중국팀장이 산동성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충청남도와 산동성하고 이것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중국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해수부가 주체인데 해수부, 서산시, 운항선사와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협조관계 유지하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쭉 지금 국장님 설명 듣고, 그럼 이런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해수부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다 해당이 되는데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터미널도 국비로 100% 해서 다 건립을 한 것이고, 대신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충청남도의 관광이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중국인 유치에 굉장히 큰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산’이라는 지명보다도,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온다든가 하면 서산시에 산재된 여러 가지 지역의 명소도 갈 것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의견으로는 항만의 항구 이름하고 현지의 지명 이름하고 일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대산항’이라고 쓰는데 이걸 한번 ‘서산항’으로 명칭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해 보셨는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명이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이름을 대산항으로 국가에서 지어놓은 것이고, 이 문제는 서산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대산읍에서 반대를 해서 서산시에서도 쉽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 의견이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은 공감을 갖고 있어서 지역갈등 때문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길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서산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큰 폼을 그리는 게 낫겠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렇다니까 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명칭 문제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론화되는 절차,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6월 24일 날까지 연태항하고 평택항 여객선을 다시 우리가 쓴다는 얘기가 대산항에 투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 협의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 하나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와 해수부가 협의가 돼서 수리를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항로 자체가 취소되는 거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쪽에 있는데 항차를 줄이는 것이죠, 평택에.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산동성 쪽에 취항 여객선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 사드 문제만 거치면 계속 늘어날 거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연태항하고 평택항을 다니던 그 배를 이쪽으로 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6월 24일로 항로 만기가 돼서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항차 하나를, 배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한 대를 그렇게 하기로. (○집행부석에서 그쪽 편에는 신조, 다시.)
그쪽에는 신조로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항로 노선은 그냥 가고 그 배만 우리가 쓴다, 이쪽 대산항으로 다닌다는 얘기구만, 결론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나는 기한 만료됐다길래 혹시 그 항로 자체가 취소되고,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평택하고 연태항하고 어쨌든 그 항로가 취소된다면, 대산항하고 무슨 항이죠?

맹정호위원장
롱옌항.
광섭
정광섭위원
롱옌항하고 다니다 보면 어쨌든 노선이 취소가 됐다면 우리 쪽이 더 수익성이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배를 투입하고 우리가 다시 그 배를 쓰겠다 그거구먼요, 결론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평택보다는 최단거리라 가장 빠르고요, 또 그만큼 운임이 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의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단거리나 요금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남 대산항이 중국인들이 왔을 때 충남 쪽에서 어느 정도 여행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만 내내 대산항에서 다시 서울로 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수도권으로 간다면. 그걸 생각하셔야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부위원장님, 이 문제는 왔을 때의 문제 그것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로, 바다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출항된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기조실장이 총괄해가지고, 여러 부서가 해당이 돼요. 우선 관광과, 경제통상과, 수출하고도 관계돼서. 그래서 저희 항만과도 거기 팀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서 이것은 도의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 그러니까 우리 도내 관광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루트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금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내 와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하고 만약에 수도권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하시라는 그런 쪽이에요. 알았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더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라 이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항만이라는 것은 어떤 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만도 등급이 있고 명칭의 분류가 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산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항만입니다. 국가무역항입니다.

전낙운위원
대산항만 여기서 규정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해당하는 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출항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대산항밖에 없습니다. 서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로는.

전낙운위원
현재로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앞으로…….

전낙운위원
보령이나 서천에도 항만 건설한다 그랬잖아?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거기도 있는데 보령신항이 지금 정부계획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신항이 다 시설이 끝나면 거기도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고 크루즈까지 가능할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때그때마다 어려워진단 말이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기에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전낙운위원
여기 제2조(정의)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업자” 이렇게 정의를 규정하듯이 충남도내 항만이란 뭐를 말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 정의가 돼 있으면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항만은 아무 데나 다 쓸 수가 있고, 충청남도는 7개 정부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거든요. 그래서 7개 중에서 현재로서는 거기 한 군데고 나중에 보령에 신항이 완공돼 가지고 여건이 되면 거기는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항만이라는 것은…….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충남도내 항만이란 정부가 정한 법규에 따라서 무슨 항?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무역항도 있고 연안항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무역항 내지 연안항을 말한다라든지 어떤 정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런 걸 안 바꿔도 될 것 아니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가면.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항만을 가지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항만을 정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법적사항이라 항만이 딱 지정이 돼 있어서, 항만법에 나와 있어서.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항만법을 딱 정해줬으면 그런 혼선이나 서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항만이란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리나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관광산업 한다는 것. 그런 건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오로지 국제여객선 및 크루즈만 해당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화물이라든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러 가지 규모 있는 거고, 마리나는 레저용으로 해서 소규모인데 그런 것은 화물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시설할 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전낙운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았고요. 이거 예산 얼마씩 들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 취항이 되면 1년 후에 나갑니다.

전낙운위원
내년서부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내년에 도비가 3억 정도.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어떻게 예측해 놓은 것…….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3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예측해 놓은 게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걸 다음 회기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하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어떤 컨테이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수준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의 물류비용이 얼마 절감되고 이런 것 다 계산해 놨을 것 아니야, 기대효과도.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6월 달에 올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6월 달에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후기 때문에 일단 3∼4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2019년도에는 6∼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6∼7억 들더라도 충남 경제가 산다면……, 6∼7억 이상을 산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은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비용추계서가 조례에 붙기는 했지만 더 상세한 자료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