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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9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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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재원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김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시·군 경계 관련해서 조정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국장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조정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시·군 간 불부합지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좀.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시·군 경계조정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의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만 권한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시·도하고의 조정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거네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도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발의한 사람이라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공휘 위원님이 천안지역과 아산과 관계되는 지역을 놓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감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느 한 지점을 놓고 시·군이 똑같은 지점이라면 이것은 A시, 이것은 B시 이렇게 똑같은 곳으로 나와서 네비에 찍어놓고 가면 시·군이 다른데도 가보니까 둘이 똑같은 장소로 도착하더라는 것을 방송으로 봤어요. 그래서 시·군 경계조정이 잘되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니까 이 조례를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물음에 그러한 사례는 아직 없고 접수된 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안 들어온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캐비닛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 그 조례가 정말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이 제출했으니까 당장 “예, 그 조례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공휘 위원님하고도 서로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하시는 것처럼, 현재보다는 앞으로 예정지에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되면 국은 자치행정국인데 과는 어느 과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이게 시·군의 경계도 있지만 군이든 시 내에도 이런 행정경계선이 잘못된 게 있어요. 물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하고 해소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조정을 봐서 도민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로 저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7필지 땅이 반은 서북구 와촌동, 반은 동남구 봉명동이에요. 매번 신고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연락이 와요. 같은 필지에도 이렇게 시 내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게 어떤 토지를 반으로 해서 구획이 정해지는 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해서 현재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금산하고 대전이라든가 천안·아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부터, 현재는 잠재적인데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도에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분쟁지역으로는 관리…….

김종문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금산군의 방우리라는 마을을 가본 적이 있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이런 분쟁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시·군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금산군의 방우리 마을들은 오히려 전라북도에 붙어 있는 거기에 편입시켜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다리하고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혹시라도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거나 현재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경계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파악하고 계신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상으로는, 앞으로 나대지라든가 개발 예정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카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몰랐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본 적이 있어요, 실무자일 때.

김종문위원

아무튼 시·군 경계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도 사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분쟁이 앞으로 또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미연에 우리가 예방도 하고 도에서 그런 조정을 통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 저도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현실에 반영이 되어서 도정발전이 올 수 있는 조례가 되는 쪽으로 제정이 되면 많이 활용하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은 더 없으시죠?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타당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도 간에도 불부합지가 있고 경계가 문제가 되고 또 같은 시·군에서도 법정동과 행정동의 문제, 여러 가지 민원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실은 간과하고 있어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 같거든요, 민원인들한테도.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시·군 간의 경계도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