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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295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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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원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통상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는 등 충남형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저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더 나은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문규 의원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문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문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 조례안 심사에 따른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