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2본회의2017-06-02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하늘이 농사의 절반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산은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매립장, 집단에너지시설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이 집단민원의 내용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미세먼지나 악취 등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제가 어제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즘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는데요, 어느 분은 문자폭탄이라고도 하고 어느 분은 문자행동이라고도 하는데 받아보니까 마음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보낸 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분간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도 좀 남는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제철이나 화학, 경유차,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지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대산지역이 인도의 석유화학단지인 잠나가르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산공단의 대기오염과 악취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초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3개사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9개사로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장도 계속되는 용량 증설도 덩치가 많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매년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기업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농도 규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개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의 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굴뚝의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원의 총량이 이제는 자연생태계 또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도 기준치에서 오염원 총량으로 이제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우리나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보면 서울, 순천, 여수, 경남 하동발전소 등 전국 7개 광역시·도 많은 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충남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의 관심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