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사업 개선은 무엇이고,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상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 운용 등에 대하여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9만 6,000여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5%인 699만 6,000명이며, 남자는 42.3%인 295만 7,000명이고, 여자는 57.3%인 403만 9,000명입니다. 이처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 7월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등장 주요요인으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를 보고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고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을 지난 2015년 개정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엔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유엔 원칙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의 인권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69건으로 전년보다 4%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26건, 방임 984건 순이었고, 학대행위자별로는 아들인 경우가 1,504건 38.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588건, 딸이 476건, 본인이 463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 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하거나 사업정지·폐업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자 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개정된 법률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추어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시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겨우 2개소 충남·남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는 한 군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노인학대 등 관련 예산 지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 예방을 위해 양로요양시설 25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전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변화하는 부양환경에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희정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5년 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0년도에 1,835명에서 2015년도에는 3,159명으로 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체계가 불충분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 교육교재 개발 보급과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교육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령화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 본인들은 돌보지 못하고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신의 노후준비는 우선순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학대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노인학대 피해 정도는 학대 피해 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학대피해 노인들은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쉼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상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 운용 등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90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하여 같은 맥락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난해 7월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도 보면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12년 12만 7,260명에서 2017년도에는 6.1%가 감소된 11만 9,50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 경우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 추세는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추세인 듯합니다. 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도내 천안시를 비롯한 서북부지역은 학생 수가 소폭 하락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격차가 심해진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 재정의 운용과 관련 정책방향,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은 지난해 2,685억 원 보다 7.9% 증가된 2,897억 원입니다만, 교육환경 개선 시설예산은 793억 원으로 12%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인 학교 폐지는 지양하고, 다만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 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상황을 보면 본교 폐지는 289개 학교, 분교장 폐지는 125개 학교가 있으나 최근 5년간은 본교 폐지가 10개교, 분교장폐지는 2개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는 학부모,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와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내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면서 절감자원 배분방식은 선택과 집중투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투명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경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와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지역민들이 나서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랑곳없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강경고에 강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몇 년 안에 반드시 통폐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비전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시나 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의 경우 찬성 60%를 50%로 하향하는 것과 4개 학년 이상 복식수업 학교에 대하여는 일방적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작은 학교에 부임해 오면 하는 말이 “어차피 몇 년 안에 학생이 줄어서 자동적으로 통폐합이 될 테니까 나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어이가 없고 스승으로서의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통폐합 대상인데도 통폐합을 시키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굳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펴시겠다면 통폐합 대상 학교에 1년 6개월짜리 교장이 아니라 4년짜리 공모교장이라도 발탁하여 근무를 시켜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학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 스스로 학대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대의 심각성을 공감 이해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핫라인 등을 통하는 등 즉시 개입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 및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지속적인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한 향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운용도 선택과 집중이란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의 경우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성 60%를 50%로 하향하는 것과 4개 학년 이상 복식수업 학교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