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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96회 제1교육위원회2017-06-08

장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에도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승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용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죠? 신규 제정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이 조례를 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동안 위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위탁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 규칙에 있죠.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도 없는 건데 규칙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그간 규칙을 정해가지고 민간위탁 했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교육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조례가 없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조례 시행규칙 말고는 교육규칙으로 많이 있죠.

백낙구위원

교육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교육규칙에는 업무의 범주가 어떻게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업무의 범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백낙구위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니고 교육규칙이 따로 있다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조례 외 별도로 교육규칙을 정하는 업무범위가 어느 부분이냐 그런 얘기죠.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칙이 있고 별도의 교육규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가 뭐냐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많은 교육규칙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현행 교육규칙 규정내용 중에는 교육감이 다루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건, 민간위탁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낙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거기에는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기준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이런 정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규칙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는 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정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지방교육자치법률에서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하도록 위임은 됐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선행적으로 정해져서 위탁해야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규칙으로 시행한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17개 시·도를 알아보니까 현재 7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들은 아직 거기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취지에 맞도록…….

백낙구위원

좀 만시지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기준을 강화한 부분,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업무를 위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 업무를 좀 경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공포가 돼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방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마이크 불이 켜졌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아, 이게 아까 안 껐더니 그러네요.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환경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이번 조례안이 폐지된다라고 하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내용이 상위 법령 속에 포함돼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여러 가지를 심사했었는데 지금은 학교환경보고위원회, 용어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백낙구위원

보통 상위법에서는 하위 지방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거꾸로 시행령에다가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의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보건과 관련돼서.

장기승위원장

체육인성건강과죠? 법률은 2016년 2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은 금년 2월에 제정됐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법률과 법률 시행령, 조례가 같이 겹쳤는데 어떻게 시행을 했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지 또 서로 간에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환경정화위원회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해 왔고 조례가 폐지되면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아직 폐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 있습니까? 수정, 반대 등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오늘은 본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충남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 충남교육연구소가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나눔학교추진단 협의회 예산을 도대체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교육감 핵심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인사관리개선 토론 했는데 그 예산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660억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아까 보고를 설명하실 때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또 결산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요구는 이미 제가 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6건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채권현재액 중 전세권 현황, 두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 중 일반재산 현황, 세 번째 2016년도 예비비 지출액 중 소송배상금 지출내역과 구상권 청구 현황, 네 번째 20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증액사유 및 현재액 증가사유, 다섯 번째 2016년 도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 운영비 예산집행잔액 현황, 마지막으로 2016년 각 부서별 학교회계전출금 예산결산 현황.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레탄 트랙 유해성 때문에 지금 예비비까지 지출했는데, 올해 현재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예비비 지출 현황이 아니고 실제로 일선에 가보면 지금 운동장 못 쓰는 학교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조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한 가지 빠졌습니다. 도시지역, 천안·아산 지역이죠? 이런 도시지역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레탄,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2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결산서 657쪽 국고보조금 반납명세가 나와 있는데요, 20억 2,812만 원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업료 미납현황을, 대상학교가 고등학교겠죠? 학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요구 외에 다른 것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발표한 대로 문제는 본 위원이 적정규모예산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기에, 기금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에게 적정규모예산만 무조건 통과를 시켜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방만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적정규모심의회 때도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보니까, (책상을 치며) 적정규모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회에는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한데, 여하튼 위원회에서 계속 충분히 심의가 돼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독도 가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그게 역사교육이지 통일교육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독도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는 경비에 쓰고 스키 타는 경비에 쓰고. 이런 것을 교육행정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심의를 해서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주의 좀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관련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모 학교에 대한 계획은 삭감을 시키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예비적인 절차를 거치는, 내부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국장께서 좀 지도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철저히 안 하시면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주 봉명초등학교인가요? 봉황, 그런 학교처럼 두 번 다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정확히 쓰세요. 충남도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부에서 통합된 학교에 돈을 준 것 뿐이지 좀 더 돈을 아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것 아니잖아요! 20억, 10억 주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30.7%인 11억 1,411만 9,000원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할까요? 백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야죠」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2016년도 예비비 지출액 중 소송배상금 3,343만 9,040원 지출내역과 구상권 청구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암중학교 성추행 소송건, 하나는 천안오성고 합숙소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건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천안오성고등학교는 아파트 유리창 낙하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배상금을 당연히 지출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음암중학교 성추행 소송건을 보니까 원고가 지도교사, 코치, 충남교육청 세 군데에 배상금 청구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지도교사, 코치에 대해서는 경과실로 기각을 시키고 유독 충남교육청에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돼서 예비비를 3,147만 1,220원 지출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은 추행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 부분에 가까운데 교육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도교사, 코치에게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도교사, 코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도교사나 코치가 문제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실에서…….

백낙구위원

누가 내용 잘 알아요?

장기승위원장

그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법무소송만 하고 내용은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장기승위원장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저기고, 구상권 관련은 기획실이고 그런가요? 그러면 따로 따로 설명을 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체육인성건강과장님께서 그 사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그 자리로 가져다 드리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에 네 차례에 거쳐서 코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법률비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지도교사하고 코치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기각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학부모가 1억 2,000을 요구해서 재판을 했고요, 판결나기를 교육감이 3,100, 나머지를……. 아, 요구를 1억 2,000 중에 교육감 몫과 코치 몫으로 했는데 코치하고 지도교사 몫은 전액 기각하고 나머지 3,147만 원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상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법률팀과 교육청 소속 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 이 요금액은 상고해서 다시 판정받는 비용과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원고 측에서 1억 2,000만 원 요구 중에 3,000만 원 정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건드리면 어려울 것 같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 과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않는 것으로 결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내에 법률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비비를 왜 지출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코치가 했는데 코치나 지도교사에 대해서 청구된 부분은 경과실로 해서 기각이 됐고 유독 충남교육청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교육청에 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한 주 내용이 뭡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책임에 대한…….

백낙구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비용에 대한 판결은 명확하게 없이 교육감 몫만…….

백낙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코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법정다툼으로 여러 가지 소송비용으로 견주어 볼 때 3,100만 원 지급한 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당시 변호사하고 법무팀하고 상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도교육감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부담을 코치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법률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백낙구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인 거지 법률적 자문 자체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왜 원인행위자가 있는데 교육감이 지도감독 차원에서만 배상금, 이것은 피해자한테의 예의조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도교육감이 행위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면밀히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결산서 8페이지를 보니까 통계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교급별 학교 현황을 보니까 작성기준이 언제입니까? 작년도 결산이니까 12월 말이 맞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전년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가…….

백낙구위원

작년도 결산서라고 하니까 기준일자는 없지만 작년 12월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수를 보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6년 4월 1일 기준이네요, 밑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요. 밑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6년 4월 1일 현재 통계입니다.

백낙구위원

2016년 결산을 하면서 4월 달 기준 가지고 현황을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학교수로 보면 147개가 늘었는데 금년도 3월 5일 자 교육수첩 발행한 것을 보면 작년 4월 1일과 금년 3월 5일 현재로 학교수가 147개 늘었어요. 학급수가 1,043개 학급이 늘었고 학생수가 1만 6,932명 늘었고 그런데 유독 교원수는 2만 418명에서 1만 8,682명으로 1,736명이 줄었어요. 이 교원수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학교나 학생수는 늘었는데 교직원수는 1,736명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보면 2016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현격하게 증가가 됐는데 유독 자체수입만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앞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1,400억 1,000만 원 지방교육채 차입하지 않은 사업이 뭔가요? 학교 신축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이 학교 신·증설 관계입니다.

백낙구위원

신·증설인데 지금 차입을 안 했는데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사실은요, 이월액이 2,800억이잖아요. 이월액이 줄었다면, 1,000억 정도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현금 1,4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차입을 했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신·증설에 자금이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지금 작년도 말로 결산하는 거니까. 학교 신·증설에 관한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죠, 자금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부는 집행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됐죠.

백낙구위원

그 자금은 뭘로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단지 1,400억 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5,786억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업이 이월되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백낙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결론적으로 66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유가 지방교육채 1,400억을 차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결산승인의 건 제안서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런데 차입을 안 했는데 그 신·증설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백낙구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중간불이 됐든 자금은 집행이 일부라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뭘로 집행했느냐 이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1,400억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1,400억 중 일부가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400억을 발행하지 않아도 전년도 말에 2,200억 정도의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 현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온 부분도 있고 교부금 잔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원들이 거기 섞여있는 거죠.

백낙구위원

그러면 타 사업에 집행돼야 될 부분이, 지금 이 1,400억 차입해서 해야 될 사업에 자금 집행이 일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있는 자금 가지고 돌려써서 타 사업에 집행해야 될 게 집행이 안 되고 이 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유독 이 1,400억을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660억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51페이지에 소관별 결산현황을 보면 10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가 많습니다. 시설과, 예산과, 행정과, 유아특수복지과, 재무과, 학교교육과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결산서 565페이지와 5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조서를 보니까 학생지도지원 사업의 운영비 예산 3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예산 전용을.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던 사업을 그 부분만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을 바꾸면서 전용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자금으로 300만 원을 전용해서 추가가 됐어요. 특별교부금만 해 줘야 될 텐데 전용조서에 보면 이 돈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 전용했어. 그 내용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여러 가지 교육사업비를 받고 있는데요. 공주사대부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내 학교에 지출하는 과목하고 달라서 그 부분만큼은 여러 곳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대부고는 국립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과목만 바꾸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과목을 이쪽으로 그냥 옮겨만 주면 되는데 거기다 옮겨주면서 동시에 300만 원을 더 추가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추가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백낙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백낙구위원

두 건만 더 하고요.

장기승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시간활용을 좀.

백낙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오후에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시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보면 아마 애매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서면으로 표시 못할 사항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이너스 결산이 나온 문제의 원인은 1,400억에 대한 차입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정관리상 우리가 초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입해서 이자를 불입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상. 사실 살림을 잘 한 겁니다. 재정운용면이나 예산운영상에는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60억이 결산 뭐 나온다. 그런데 내용 설명을 보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7,35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기의 방법이란 말이죠, 형식상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전부 도민들한테 공시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용호

이용호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김갑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시스템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표기는 마이너스된 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표기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표기방법을 제가 제시할게요. 아까 보고하신 설명자료에 보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 7,354억 8,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내용상에는 660억 이상이 마이너스다. 이게 잘못 표시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없는 이월제도가 없다?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있어요. 어떻게 표기해야 되느냐면 지금 발행 안 한 차입금 1,400억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다음연도에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용호

이용호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나 자금이 확보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입·세출의 총괄란에는 세계잉여금이죠, 이월액이라고 하는. 잉여금을 포함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하단에 괄호 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계잉여금은 세입 마이너스 세출, 거기다가 플러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하단에 자금 없는 1,400억 1,000만 원을 괄호 내서 표시합니다. 이게 상례예요. 그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면, 7,354억 8,000만 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결산상 세입·세출의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하단에 별도로 자금 없는 이월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떤 법규나 규정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용호

이용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갖다드려요. (의사직원, 집행부석에 자료전달)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이 7,300억 있고 세계잉여금도 2,19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이너스로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합니까? 이건 형식상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시스템상…….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대로 재정운용이나 예산운영 잘 한 거예요. 불필요한 삼십 몇 억 이상의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산서상의 표기는 잘못됐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스템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도 있고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집행부, 특히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이 서류를 만들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질의준비 또 집행부의 자료준비, 답변준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남궁환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통계자료하고 두 건이 있는데 일단 자료로 전부 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행정국장님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료는 놔드렸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남아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 답변을 하시죠. 남궁환 국장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2016년 결산서하고 2017년 교육수첩에 나와 있는 학생·학교·학급수, 특히 교원수의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감소된 이유가 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교원의 정원은 2016년 4월 1일 자 대비 2017년 3월 5일 자에는 1만 8,621명에서 1만 8,682명으로 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1일 자 교원현황의 교원수가 2만 4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자료는 회계자료상 당시의 휴직자 또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휴직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모두 포함돼서 2만 418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2017년 3월 1일 자 교육수첩에는 실제의 정원, 휴직자가 있으면 그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교사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정원은 1만 8,6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통계상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자나 정원 외 기간제까지 다 넣어야 되는 조건으로 수치가 2만 명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질의보다는 서면자료 요구로 전부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5년도에는 문화동에 있는 충남교육청 구청사 매각대금이 176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매각대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차입하지 않은 지방교육채 1,400억 1,000만 원 중 학교신설 등의 사업집행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백낙구위원

그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51쪽 부서별 집행잔액 10억 이상 과다발생 및 이월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만 보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액 대비 1∼2% 정도 남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95% 이상 97∼98%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부분이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많겠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는 동안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가지고 제대로 반영도 못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쓰고 넘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예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잔액이 많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가결산이라는 임시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더욱 챙겨가지고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예산전용조서, 그러니까 학생지도지원 사업 300만 원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300만 원이 증감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비 전체가 7,98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그 속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본청에서 운영비로 돼 있던 것을 320 민간이전으로 돌린 겁니다. 증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여러 사업들이, 610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20 민간이전으로 전용된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은 왜 지적을 했느냐면 지금 민간이전으로 가야 될 예산을 전출금에다 편성해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전출금 등에 선 것이 6,880만 원 섰거든. 그러면 과목이 잘못돼서 전용을 한다면 6,880만 원만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돌렸으면 되는데 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또 빼가지고 300만 원을 더 보태서 7,180만 원으로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00만 원을 잘못 편성했던 겁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왔는데, 과목을 잘못해서 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민간이전.

백낙구위원

뭐 ‘의뢰함’ 했다고 해서 전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용 사유가 안 맞는 거예요, 3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내용 증감은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 원 더 추가했다든지, 사유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없이 나왔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요구자료 잘 받았습니다. 복지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해당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충남교육연구소가 충남교육청에 의뢰를 했죠, 뭐 한다고? 심지어는 교육감의 핵심사업도 충남교육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위원들이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걸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떤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서형달위원

수의계약이라니, 수의계약이라니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복지연구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정책국장님이 잘 모르시구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과장에게 말씀을 주시면, 담당과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장기승위원장

유아특수복지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고, 마이크 갖다 주시고, 서형달 위원님 연구정보원이 아니라 교육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복지연구지원센터 하다 보면 충남교육연구소가 나와요.

장기승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로 6,000만 원을 넣었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운영비 속에 교육연구소에 의원 설문조사는 안 들어갑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의원님 설문조사요?

서형달위원

예, 충남교육연구소에 의뢰하는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설문조사 내용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이 공부 안 하셨구먼. 공부 안 하셨어. 위원장님, 이거 참 과장님도 모르고 정책국장님도 모르시고, 충남교육연구소가 어떻게 법인화돼서 충남도청에서 돈을 얼마 받고 교육청에서 얼마 받고,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질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답변을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복지연구지원센터가 돈을 얼마큼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남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형달위원

아니, 거기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약자가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로 했는데 교육연구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책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파악을 했느냐 그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연구소, 공주 우성 쪽 봉현리에 있는 옛날 봉현초등학교 자리에 2000년인가요?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핵심사업을 충남도교육청 돈으로 충남교육연구소에다가 의뢰한 돈이 얼마예요? 나 이것 솔직히 내용을 몰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사단법인으로 연구소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사업 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의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자료개발이라든지 직무연수 이러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내세웠는데 그때에 충남교육연구소에서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6,000만 원 지원이 되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연구소가 법인화 됐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단 사단법인으로…….

서형달위원

법인화 됐는지 안 됐는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연구소랍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내가 충남교육청 예산과에다가 자료요청한 거예요. 충남도청에서 충남교육연구소에다가 사단법인으로 돈을 얼마 줬느냐! 돈을 주는 이유는 연구할 때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사업을 하필이면 충남교육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그 돈에 대해 얼마큼 줬느냐 그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남교육청의 핵심사업을 그쪽에다가 위탁한 경우는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형달위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도출시스템하고 교육감 핵심사업을 충남교육연구소에다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핵심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형달위원

아니, 예산을 모르신다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 6,000만 원…….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감의 핵심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오늘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을 심사하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야. 교육감의 핵심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사관리 개선방안 도출은 얼마 돈을 썼는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주요핵심 정책사업비가 얼마인지 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서형달위원

몰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나 이제…….

서형달위원

더 공부하셔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남교육연구소 쪽으로 위탁사업에 의해서 넘어간 금액은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충남교육연구소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몇 명이라는 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충남교육연구소한테 무엇 때문에 교육감이 핵심사업을 주었느냐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쁘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이 바로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

서형달위원

예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 6,000만 원이 작년도에 위탁사업비.

서형달위원

어허, 6,000만 원이 그 사업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6,000만 원을 썼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00 얼마 썼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확히는 5,181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5,100 얼마 쓴 것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므로 교육감의 핵심사업을 5,100 얼마 썼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결산 심사하는데 교육감의 핵심사업 중에서 인사관리 개선방안 하는 데에 돈을 얼마 썼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 내용을 정확히 알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에 관련된 사업은요,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 그다음.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2016년 말 부로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종료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와 결산내역을 정리해서 서형달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실내공기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고리를 벗으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집행부도 저고리를 벗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서지역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얼마 줬습니까? 누가 담당하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지역별로…….

서형달위원

지역별이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얼마 줬느냐, 그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서형달위원

공부 안 하셨구먼. 참 답답하구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 천안…….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천안시 교육청에 얼마 줬느냐 그 소리예요! 아이 참 답답하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억 1,84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좋아요. 2억 1,500만 원하고, 천안시에서 얼마 투입했죠? 얼마 투입했습니까? 모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1억 5,000만 원 투입했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1억 5,000만 원 냈다고 도교육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2억 5,000만 원을 준비한 충남교육청이 주가 되어야지 왜 천안시가 주가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당연히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저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5월 26일 자 중도일보에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것을 잘 보셔야죠. 내가 신문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말로 자료요청한 것이, 돈 얼마 줬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안시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를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천안시 교육장님 내일 나오시겠지만 본 위원이 절대 중요한 교육자료나 신문 안 버려요. 정책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행복나눔학교추진단과 구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학교추진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작년도에 운영이 한 세 차례 정도 회의가 진행됐었거든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자문단 형태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회의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나눔학교 성과가 없는 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없앱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에 추진단의 회의를 세 번 했다는 얘기고요, 행복나눔학교에 대한 성과는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자랑할 만큼 학교교육과정이나…….

서형달위원

아니 2016년도에 추진단 협의회를 11명이 해서 협의회에 1만 5,000원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여비를 2명이 참석했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많이 참석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명이 참석한 것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은 교원, 외부학교에 있는 교장·교감, 우리 직원. 다만 거기에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2월 달에 한 것. 아이, 핑계대지 마세요.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는 1만 5,500원에 16명이 협의회 회원으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예산을 다 짰어요. 생수 9,000원에 2상자, 여비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붙이는 내용이 맞습니까? 7월 20일 날 추진단 협의회 그저 11명 15만 4,000원 준 것으로 되어 있어.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나서 도의원들이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모르고 통과시키면 넘어가고 질의하면 이것 서형달이가 아는 구나! 어떻게 하면 다 편할까! 그러지 마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용내역을 자료요구하셨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만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이 있네요? 그중에서 유아특수복지과에서 교육급여 지원해가지고 16억 2,973만 4,000원의 국고를 반납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실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사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3개 사업이 총 20억 2,812만 원, 거액이죠. 이것이 반납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사업은 하나는 체육인성건강과의 학교 흡연예방 교육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반납액은 613만 원입니다. 전체소요액이 23억에서 사업비로 거의 23억 다 집행됐고 613만 원이 반납되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54만 원만 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거의 다 집행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로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운영했던 교육급여지원 사업 이 부분이 아주 거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말씀드리면 원래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부는 보장기관이 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급여 수급자를 3만 4,000명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3만 4,000명은 저희가 자료를 올린 것이 아니고 지자체를 통해서 파악했던 3만 4,000명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인원을 보면 3만 4,0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1만 5,393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무려 16억 2,973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계의 오류, 해당인원 파악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총 20억 가까이 반납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흡연예방 교육이나 또는 교육급여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교육급여지원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추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러한 경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급여 사업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복지부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관련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3만 4,000명으로 추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줬지 담당부서가…….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계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16억씩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심이 생겨서 담당부서에 사전에 무슨 업무연락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 건데 반납한다는 것은 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복지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을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이진환위원

그런데 교육급여지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급여를 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까지 해서 수업료도 대납해 주고 기타 교과서도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제가 참 아무리 봐도 이것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 건데 가져온 예산을 16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신 유아특수복지과장님 말씀 조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그러시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의구심이 생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반기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할 때 2017년 예산편성은 보통 2016년 8월 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기도 하고, 유아수가 줄어들면 남기도 하고 또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고 남으면 저희가 환수를 받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에서 미리추계를 하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교육급여대상자 추계를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는 수요인원의 한 10% 내외의 불용이 발생하거나 부족액이 발생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거나 반환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과하게 반환된 감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왕 일어나신 김에 여기 결산서 133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현액이 7억 4,500만 원 대비해서 54%인 4억 300만 원만 지출했어요, 교과서 지원사업의 의무 저기요. 보면 이거 3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것하고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절반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교과서 지원대상 학생이 당초에 저희는 9,930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진환위원

9,900명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9,930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었는데요, 예상인원보다 한 2,695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7,200여 명만 지원을 했고요, 또 여기에 그동안은 1인당 교과서 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단가가 8만 원 정도로 하향이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단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용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수 중에 일부가 직업교육 위탁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46%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누가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예산을 저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 나머지 한 50%를 불용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교육급여지원 국고반납금 16억 2,000만 원은 다 반납을 하셨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아이, 참. 좋습니다, 앉으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573페이지,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작년도의 예비비를 사용결정한 것이 40억 4,500이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8억 6,400만 원 지출하고 31억 6,800만 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추경예산 편성 전에 긴급히 집행해야 될 이런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인데 당해연도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40억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출을 받아놓고 약 80%, 정확하게 하면 78.3%를 이월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이 직무를 좀 태만한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것 사전에 집행 못할 것을 예측을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관 별로 운영비 집행잔액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공보담당관실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 남는 것이 2억 3,300만 원, 운영비만 그렇거든요? 결산서를 죽 넘겨 보니까 운영비를 다 쓴 데는 아마 감사관실인가 어디만 다 썼는데, 여기도 일부 좀 남기는 남았어요.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없는 데가 거의 없고 이게 상당히 과다하게 남았더라고요. 운영비의 용도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뭔지,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8,4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까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을 제가 또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것도 보면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본청만 해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기획관실, 학교정책과, 교육과 등등 이게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총무과만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 남은 불용액이 얼마냐면 53억 3,600여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이. 지금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본청에서 학교회계에다가 전출금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사실 작년도 우레탄 트랙과 우레탄 구장을 마사토 트랙과 마사토 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자체 예비비를 끌어다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집행을 한다라면 정말로 연내에 빨리 완공하고 운동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추진이나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그 상황을 조금 말씀 올린다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16년 7월 22일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8월 16일 날 교육부로부터 1차 특교금이 약 12억 정도 내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합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안내를 한 것이 결국 8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학교장 회의도 해보고 행정실장님들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레탄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 12월 말쯤에는 환경규격 고시가 바뀌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선 마사토 트랙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를 먼저 추진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결의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추진하던 9월 달 중에 학교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지역청이나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입찰까지 건너간 것이 9월 말, 10월 달쯤 이때 시기가 됐는데 지역청 시설과의 이야기는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설계, 입찰, 그다음에 의뢰까지 따지고 보면 꼭 3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울공사다. 그러니 그쪽에서는 차라리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봄에 가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추진력, 동력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초창기 9월 달에 빨리 결정을 내렸던 학교,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만 마사토 트랙으로 바꾼 학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이 돼서 완공됐고 나머지 근 80%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뭐 변명이죠,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미안한데 대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일 우심, 환경 우려지역으로, 우레탄 운동장으로 지정이 돼서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017년도로 이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이 벌써 6월 8일,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도 전혀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건을 보더라도 작년도에 이월한 사유들이 정말로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 트랙으로 해서 시설면적 685㎡, 5,48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상황이고요.

백낙구위원

지금 마사토로 결정이 났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마사토가 아니고 대천중은 우레탄이네요. 결국 우레탄 트랙으로…….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뭐 이의 신청도 좋고 하지만 도가 정책결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당초에 설명할 때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기존 우레탄으로 시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빨리빨리 시행해야 하는데 또 거기 학교장들 불러서 회의하고 그랬다면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우레탄 트랙의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말쯤에 좀 더 강화된 환경규격 고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레탄 트랙의 경우에는 천상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좋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1, 2월 중에 뭔가, 작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했으면 금년 연초라도 일찍이 설계를 해서 지금쯤은 그 우레탄 시설이 끝났어야 맞는데 지금까지도 미동도 않고 있다 이 얘기야!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하는 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주말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축구 보고 일반인들 전부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활용하는 것은 당연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이 지금 그 운동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해져 가는지, 처음에는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더니 요새는 아주 당연시처럼 주말이면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지도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백낙구위원

이왕 할 거면,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집행하겠다고 했다면 작년도 연말에 기준이 강화돼서 나왔다손 치더라도 금년 1, 2월부터라도 일찍 추진해서 지금쯤은 마무리 지어야 될 단계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도를 좀 강화해서 빨리…….

백낙구위원

이거는 한 학교의 예일 뿐이지,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지도력을 좀 강화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백낙구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다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 운영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본청의 경우 한 2억 3,000여 만 원 불용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그때그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된 사유는 총무과가 8,3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고요, 다음으로는 재무과에 1억 1,2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이 부분은 이후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총무과의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이 예정되는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 부서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각급학교로 전출한 예산의 대략 1.8%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주로 불용이 발생한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 그리고 중간에 불용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큰 덩어리가, 이제 급식비라든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가 교과서 지원, 교육급여 지원, 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또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정리해서 다음 추경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지금 특히 운영비의 경우를 보면 거의 기관운영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나쁘게 얘기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학교회계전출금 관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과 관련해서 본청 실·과별로 전출금 사업내용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주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세권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한 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채권관리관이 행정국장님으로 돼 있나요? 채권관리관 참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자료 받아보면 38건에 44억 7,000만 원이 채권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번에 충남교육청에서 전교조사무실 임차한 게 3억이 있어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전교조는 지금 법에서 법외노조로 결정이 났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도 여지까지 그 임차비를 회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그동안 보도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시·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시·도마다 다르고, 여하튼 그 관계는 좀, 전세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백낙구위원

회수를 못 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전세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되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2년인데…….

백낙구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2년이면 언제 끝나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2018년 6월…….

백낙구위원

’18년 6월이면 작년 7월 달에 신규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백낙구위원

이게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결정이 언제 됐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2심 판결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6월 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2년이면 적어도 2016년 7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만 2년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이 작년 계약 전에 났느냐 후에 났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든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판결이 계약 후에 났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후에 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후에 났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세금 문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계약 기간 남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돼요? 그것은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기한이 남았으면 빨리 회수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백낙구위원

원칙은 회수, 바로 계약해지해야 맞지. 법원판결이 난 날로부터.

장기승위원장

회수를 하든지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야만 맞을 겁니다. 그래야 그쪽도 깨끗하고 교육청도 깨끗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학생수영장이 3개 있고 지역청에 7개 있고요,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 부여, 서천만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니 서산이니 논산, 홍성, 예산은 안 받고 있다. 이건 생각할 문제예요. 만일 일반인들이 학생수영장을 출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지역교육장한테 학생이 몇 명 출입하고 일반이 몇 명 나오나 시·군 군수한테 얘기를 해 줘라. 우리 교육청이 뭐가 죄입니까? 왜 교육장들이 얘기를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금산, 부여, 서천은 교육장들이 봉입니까? 도교육청에서 공주니 서산이니 홍성, 예산, 논산, 이런 데 강하게 얘기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육장님께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서천, 부여…….

서형달위원

재정이 열악하다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금산까지도 1년에 보면 한 1억 2,000∼3,000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보자.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금산, 부여, 서천만 지원금 받아내라고 했지 큰 데는 하지를 않고 있구먼, 시 단위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반인들 출입시키지 마세요! 학생수영장에 뭣 하러 일반인이 출입합니까? 공고를 딱 붙여요, 일반인 출입금지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학생수영장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붙이세요. 제가 서천 학생수영장에 얘기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이나 서천교육장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서천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천수영장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군산으로 가십시오! 내가 이럽니다. 서비스가 안 좋다 뭐하면 군산으로 가세요. 서천 학생수영장은 학생을 위한 수영장일 뿐이지 일반수영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 단위 학교에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 이렇게 협조 안 해 주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영장 지원금 받는 데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지원금 안 받는 데는 법정부담금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장들하고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를 못 구하면 교육장 자격이 안 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본예산 때 수영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시·군교육청에 대해서는 수영장 절대 일반인들 출입금지예요. 써놔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좀 봐주시면 680페이지입니다. 천안교육청 소관이고요. 1,014페이지가 당진교육청입니다, 그다음에 1,225페이지 홍성교육청. 이 3개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출과목 320번 민간이전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3억이고 2억, 2억, 이렇게 금액차이가 좀 나고요.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 세부내역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서 이 내용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방과후학교 운영 680쪽 민간이전 세출과목.
인철

오인철위원

세출과목 320.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자료가 없이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라든지 무용, 음악, 사물놀이, 국악 같은 이런 부분이 아마 민간이전 쪽으로 잡혀서 예산이 3억 정도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게 내일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들이 또 결산심사를 받거든요. 그때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인철

오인철위원

내일 여쭤볼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자료가 별다른 게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 부분이 있는데 모르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세부적으로 가면…….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680페이지만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680페이지만 좀 봐주세요,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680페이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천안교육청 건데요. 지금 돌봄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이것을 질의할 건 아니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3억 있고 학교회계전출금, 그러면 320 민간이전은 위탁기관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이 천안교육청 전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인지, 이건 혹시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뒤에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나올 것도 같은데, 조금 시간이…….
인철

오인철위원

예, 680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680페이지입니다. (자료확인)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앞에 몇 쪽에 이게 나와 있죠? 679? 하단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이게 순회강사 운영비…….

「679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단에」하는 이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장기승위원장

예.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3억 원은 지역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 순회강사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입찰을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강사비 주신다는 얘기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지역에다 주면 대개 강사비 위주로 하고,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재료비까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 620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초·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교육청에다가 주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전 위탁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학교에다 주면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렇게, 순회 학교회계는 주로 농산어촌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농산어촌만 하고 민간이전은 도심권에 하는 건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질의의 핵심이 민간이전하고 학교회계전출금 돈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교육장에게 저희들이 회계상 학교회계로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의 선생님들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비, 그 비용이고요, 민간이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순회강사를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거든요. 그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계약과정을 통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비로 항목이 다르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래서 구분해서 내보내는 건데, 제가 3개 교육청을 짚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이 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이 4억 7,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 상으로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편성됐는지, 제가 15개 교육청을 죽 보면서 비교를 하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준을 봤더니 어떤 형태로 교육청마다 했는지, 봤더니 일률적으로 2억씩 딱 배정된 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따로 지역청별로 다 다릅니다. 결산 세부현황을 보면 청별로 이 항목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지역적인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청별로,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잖아요. 거기도 2억이더라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는 많죠, 아산도 학생수는 많죠. 하지만 천안, 아산 지역은 대부분 도시 지역이지 농산어촌 지역만 따지고 보면 적죠. 천안으로 봤을 때 저 목천면이라든지 병천면이라든지 성환읍, 그 위쪽. 이렇게 농산어촌 학교의 학급수에 비례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직영을 하겠다 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이 될 테고요,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사물놀이, 무용,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의 사업비를 합해보면 비슷비슷할 겁니다. 왜냐 하면 천안과 아산은 학생수는 많지만 결국 도시 학생수가 많은 거지 농산어촌의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에 읍·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 더 알고 계시면 답변해드려서…….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나중에 상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천안 같은 경우 읍·면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양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한 것 보면요, 학생수에 대해서 고려한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양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도심권,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시라는 행정구역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업성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업성동에? 천안시 업성동 업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정말 시골학교거든요? 그런데 단지 동이라는 행정구역 명칭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산 배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도시입니다, 배방읍인데. 제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물론 행정에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법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지금 말씀의 요지를 단순한 숫자적 비교뿐이 아니고 과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에 소외되는 학교, 또 누락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 달라, 그 말씀 같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예산 부족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충남교육이 더 섬세하고 행복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어디시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행정과예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해하시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어쨌든 적정규모학교육성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015년 9월부터 이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15년도 9월부터 1년 반 정도 운영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심한 행정적인 컨설팅도 해보고 또 지도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도에 9월 1일 자 개교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당초 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 시키고 또 정말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대개 사업을 보면요, 이월액 핑계가 사업이 축소되었다, 과다 편성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두 가지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관심 있게, 내년도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하신데요, 불용액 30% 이상 세부내역 사항을 보면 갈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실내 암벽장 및 동아리연습실 설치해가지고 1억 3,000을 세웠다가 100%를 다 불용액으로 처리시켰어요. 그리고 또 광천초등학교는 교재, 교구, 기자재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을 2억 7,2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1억 9,500만 원 불용처리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무언가 기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해당학교에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형편없이 했다든가. 지도감독 기관에서 잘 좀 하셔가지고 기금회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만 세웠다가 다 불용액 처리시키고! 과장님이 잘 좀 저기하셔서 기금운용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켜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산초가 그랬다고요? 갈산초 교장선생님 기금예산 편성할 적에 교육위에 출석하셨던 학교 아니에요, 거기 혹시 전반기 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전부 출석하셨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출석 했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출석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 논쟁이 조금 오가고 그랬던 학교인데?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출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장기승위원장

예산계장 하실 때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학교가 예산편성 어렵게 했던 학교인데?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김갑배입니다.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연구소에서 도청에서 여름학교 개설 운영한다고 540만 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바로 도청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원사업을 교육연구소에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연구소에서 계약자가 재무과죠? 돈을 쓰는 곳은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돈을 쓰고, 계약하는 것은 하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재무과장님, 충남교육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그렇게 않고 무조건 1인이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본예산에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위탁을 한 기관에 6,000만 원 하겠다고 우리한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을 때 유아특수복지과에서 5,180만 원을 계약금으로 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약자를 충남교육연구소에서 5,180만 원 했다라고 하면 왜 교육감의 핵심사업은 빠졌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시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그…….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연구소에서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충남교육복지연구센터의 용역 관련된 부분이지 교육감님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의 핵심사업을 의뢰했으니까 충남교육연구소에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교육복지…….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소에서 김지철 교육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핵심사업을 하는 겁니까?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은 여기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사업 발전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이 돈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운영비로 본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통과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180만 원 쓴 거예요. 이것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핵심사업 인사관리개선 토론하는 것 돈이 있을 거예요. 이 돈이 과연 충남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 나간 것인지 다른 데에서 함부로 나간 것인지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수업료 문제는 어느 과의 업무입니까?

「대답없음」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김갑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업료도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수업료 납부현황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잖아요, 초·중학교는 안 내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수업료 내야 되는 것을 내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안 낸다고 해서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보면 군지역보다도 시지역,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적했었고 그 뒤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수업료 면제에 관련해서. 그런데도 오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면제대상을 더 늘려줘도 안 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수업료 징수와 관련돼서 독려되는 공문을 여러 번 냈고 세 차례에 거쳐서 33개 학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을 실태점검하면서 교육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학교장과 행정실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교장과 담임선생님, 행정실에서 신경을 쓰는 학교와 안 쓰는 학교와의 차이가 맞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어느 학교는 전에는 수업료 납부실적, 징수실적이 참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진 학교가 있고, 학교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고 거기는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실에서 신경을 쓴 학교는 좀 괜찮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좀 수업료 납부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돈도 돈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내일 지역청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본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돈과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에도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이 수업료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느냐고 조례개정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야. 큰 학교, 소위 시내 중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심권에. 내일 지역청 할 적에 학교 이름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론하겠습니다만서도 시내의 중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수업료 납부를 잘 안 한다? 이것은 열의의 부족이지 생활정도하고 좀 다르다고 비춰집니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본청에서 조금 신경을 더 씁니다, 사실. 그런데 좀 뭐라고 안 하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면 그냥 둬.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본 위원이 재작년도에 수업료 얘기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걷혔어. 작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한 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역시 원위치가 됐다. 조례 개정해서 감면조치도 해 주고 뭐도 하고 그래서 돈 1억 4,000, 2016년도에 9,700만 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학교를 가면 돈을 내고 다닌다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하고 그러면.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대로 12월 말로는 1억 4,300 정도가 미수됐는데 2017년 2월 말로는 5,500 정도, 그래도 많이 독려해서 걷기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시내 도시권의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이 잘 납부를 안 하는구먼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과…….

장기승위원장

수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분위기입니다. “야, 내지마. 안 내도 누구도 졸업했데, 어느 학교 누구도 안 냈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올 연말 결산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또 나오실 거죠?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웃으며) 글쎄요. 가서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사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결산 심사 중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