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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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96회 제2교육위원회2017-06-09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3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인 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산군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의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지역에서 애써주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운동대회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과 연결된, 특히 장애인 학생들부터 삶의 질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수업료 미수납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마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수납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 다섯을 키우면서 중학교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에 2명, 3명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납부를 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료 미납에 따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독촉을 한다든지 또는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학교 수업료는 고등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죠. 저희가 나름대로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합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 제도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 또는 행정실이 납부 독려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김용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독촉해서 꼭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학생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외국에 가서 느낀 것이 교육은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다 책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 이 시점 가운데서 고등학교의 수업료 문제까지 교육 당국에서 독촉하고 그 부분을, 사업이 부도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손가정 통해서 시골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 받고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일부의 학교가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수업료 납부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고 일선 단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업료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정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렇게 미수납액이다 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로화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 광역교육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데 만약에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부분은 수업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사해 보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아이들을 다그친다고 해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처주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교육을 받고, 개천에서 용은 나지 못해도 개구리는 점프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정말로 가정이 빈곤해서 경제사정으로 못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업료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는데, 대부분의 미납자들은 납부에 대한 그런…….

김용필위원

의지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빈곤계층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빈곤층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상담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서류적으로 해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양 국장님이나 도교육청 간부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오늘 결산검사에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결손가정인지, 조모, 조부 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는 아버지가 사업해서 부도나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오배근위원

죄송합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별 대응투자비용이 있거나 교육사업비 중에 각 시·군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게 있을 겁니다. 지원 금액별로 세분화 시켜주시고 용도가 뭔지 세부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거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83페이지에 세목 320 민간이전하고, 그다음에 186페이지 민간이전 5억 7,000이 있고요, 188페이지 13억 8,700,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 번 제가, 백팔십…….
인철

오인철위원

3페이지요. 정보원에서 민간이전 금액 세 건이 큰 게 있더라고요. 183페이지는 교원연수 운영에 대해서 2억이 있고 186페이지는 진로진학교육에 민간이전 5억 7,000이 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민간이전이 13억 8,700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5분 정도만 자료를 정리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잠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추가질의 있으세요?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에 보면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체육시설개선 사업해가지고 원래 예산액이 11억 6,6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6억 7,6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억 8,900만 원을 불용처리시켰는데 자세한 세목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서면요구 자료에 보면 우레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있어서 계약 중 학교 1개교, 설계 중 학교 20개교.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셨을 듯해요. 이 자료 자체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우레탄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부터 예비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같은 경우는 유해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또한 학교 당국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지역에서는 사실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가지고 함께 운동장 시설을 한 학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학교현황에 있어서 어느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너무 적당히 들어온 자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자료제출하신 책임 있는 분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어제도 학교체육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우레탄 트랙과 우레탄 구장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주시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종료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종료를 못하고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속히, 학교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상기 개정된 기준, 유해성 시비가 없는 자재에 한해서 조달청 물품이 2017년도 2월에 등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또는 학생들은 유해성 시비가 없는 업체 또는 그 자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들이 선정된 경우 그 학교시설을, 아무 유해성의 문제가 없는 업체들은 운동장 시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우레탄 트랙이나 우레탄 구장 중에 새로 강화된 기준에 하자가 없는 우레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업체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한 자료는 없는데요, 이것 역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오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역 자체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있는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 이상의 도시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한 체육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지역문화의 하나로 이끌어지고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공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한 가운데에서 유해성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의, 왜 그러냐면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유해성 시비가 있든 없든 우레탄 설치가 되어진 학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설 아닌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면 지역은 인구 감소되고 문화적인 혜택도 줄어들고 체육공간시설도 없는 마당에 도교육청에서 로드맵마저도 명확하게 없고 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유해성 시비가 없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현황 자체도 책임 있는 분이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 만큼은 명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드맵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것들은 모두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진행해서 우레탄 트랙을 마사토로 바꾼다든지 우레탄 트랙으로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 1학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우레탄 구장의 경우에는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들이 원칙을 마사토 트랙이나 마사토 구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과 우레탄 구장을 고집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재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레탄 트랙이나 구장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장은 금년 말까지, 트랙은 1학기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역에서는 상당히 총동창회 체육대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학교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연말까지 가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마사토보다도 우레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루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지역의 혼란을 줄여줘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준비 됐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즉답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320 민간이전 2,000만 원은 우리 원에서 교원연수 쪽에 공무원 교육정보화 연수, 또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학부모 연수 등 원격연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연수를 할 수 있으면 중앙교육연수원하고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수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그쪽에다가 내는 거고요,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진로진학의 5억 7,000만 원에 대한 민간이전은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교 수시모집박람회를 작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약 1억 정도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자유학기제 진로캠프를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민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억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직접 가서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학교로 와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이전비 2억 해서 5억 7,000 정도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의 민간이전비 13억 원은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든가 또는 나이스, 또 업무관리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시·도 공동으로 케리스에 공동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민간이전비를 케리스에다가 13억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에 관해서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민간위탁하는 기관이?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수시모집박람회는 이번에 60개 대학하고 11개 전문대학교가 들어와서 박람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입찰을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대비용들에 대해 약 9,700만 원 정도가 그쪽에서 민간이전이 되는 거고요, 또 자유학기제 진로캠프는 작년에 홍성고등학교하고 태조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부스들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한 150개 정도의 진로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10개 지역교육청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업군으로만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하고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서 거기에다 입찰하는 내용이고요. 대학진로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항공이면 항공, 또 영상이면 영상, 대학교에 특화된 전공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가서 토요일날 교수들과 체험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체는 어디예요? 그것도 입찰 보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억…….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갔다 오면 대학별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과 일정금액을 계약해가지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 가지고 몇 시간을 시간당 얼마씩 해서. 시간당 한, 확실하게 통계는 모르는데요 대학교마다 시간 수는 다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항목은 하나인데 벌써 사업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시는 담당 주무관들만 아시지 위원님들은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산서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일선 학교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 우선 천안이 제일 크니까 천안교육장님, 혹시 관내 학교 중에 체육관 임대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교육장입니다.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오후에 각 학교 체육관, 운동장 같은 데 사용료. 운동부를 주라고 하고 돈을 준다든지 학교에 장학금을 내놓는 각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 징수내역과 또 그 돈의 사용용도, 교육청으로 안 들어오고 학교에서 그냥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은 자료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따가 오후에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158건에 1,064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됐어요. 이 중에 보면 도 본청이 28건, 직속기관이 4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소관이 126건으로 760억이 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약 44% 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이월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지금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관별로 몇 군데만 질의를 할 테니까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산결산서 71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14억 5,8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만 집행하고 10억 1,300만 원, 약 71%에 해당되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됐으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교원연수원 191페이지가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1,231만 5,000원을 편성해놓고 집행은 680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550만 원, 약 45%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무언가 소요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교육원 235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예산 692만 6,000원을 계상해놓고 약 53.7%인 3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도 않는 예산을 계상해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53페이지에 보면 지원청별로 5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기관을 보니까 천안, 당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한 건지, 예산을 절감한 건지. 천안과 당진교육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6억 7,3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학교신증축비나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371억 200만 원 중에서 17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86억 8,800만 원, 약 50.4%가 명시이월됐어요, 결산서 71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또 3억 3,400만 원이나 사고이월시키고 이랬는데, 물론 천안교육청뿐만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천안교육청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보면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본청에서도 학교신증축비나 환경개선사업비는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계상해도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편성방안을 바꿔주시고, 지금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16년도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 없는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결산서를 만드는 예나,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신증축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예비비는 가급적 긴급한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출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지출하지 못할 부분은 가급적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요예산을 좀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를 보면 쓰지도 않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때에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디는 남아돌아가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본청을 비롯한 전 기관 모두가 공유하고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을 대표로 아산만 답변하면 될까요,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예, 천안하고 당진. 당진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천안은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 또 명시이월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먼저 천안교육지원청장님 답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대상사업이 2016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돼서 학기 중 공사추진이 어려워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아주 기본 상식적인 얘기이고,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이게 무슨 급하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해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중요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다음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백낙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교육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회 추경을 8월 달에 실시했는데요,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시를 했는데 시설비로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겨울방학이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시행됩니다.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기상, 또는 시설여건상 명시이월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금 없는 예산 이월 관계는 어제 설명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이런 측면을 그…….

백낙구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시정을 해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도 우레탄 트랙 관계는 작년도 7월 당시에는 각 시·도에서 상당히, 공히 시급하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한 그…….

백낙구위원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네 가지는 집행부가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기관에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 명시이월 관계를 답변하셨고, 집행잔액이 나왔던 두 가지 답변 다 되셨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집행잔액은 입찰을 부쳤을 때 낙찰차액하고 전공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폐기물 처리비 이런 정산액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지만 제가 질의한 이유는 큰 사업비지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입찰하고 남은 부분은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예산 주면 연말 집행할 때까지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나올 때까지 다 내거예요.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조정해서 집행잔액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타 부서도 예산 좀 쓰지.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그냥 우리만 받아 놓고서 쓰든지 말든지 그냥 틀어쥐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백낙구위원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중앙이전수입 내지는 자치단체이전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남도록 만든 자체가 집행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이해 가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해됩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교육연수원하고 과학교육원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인건비 과다발생 문제는, 인건비 사용은 저희들이 집중연수기간이라고 해서 연수생들이 갑자기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방학이 됩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 기간 동안에 연수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가 좀 필요한 데 이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도록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금액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이건 뭐 일반 비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일용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백낙구위원

일용도 어쨌든 정규직은 아닌 인건비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우리가 교육청 전반적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합하면 인건비가 전체예산 3조 중에 한 1조 5,000, 50% 정도 되죠, 인건비 예산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유독 전체예산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청 예산인데, 인건비 불용액이 남으면. 우리가 지금 연금기여금 부담을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출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건비 기준으로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추경에 줄여줘야만 연금부담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실제보다 더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금부담이 되어야 되지 가외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일용인부는 연금하고 관련 없지만 인건비라고 해도 실 수요되는 예산만 놓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쓰려고 했다가 못쓰면 조정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줄이는 관심은 없고 늘리는 관심만 있다 이 얘기예요. 특히 세출에는 관심이 있는데 세입에는 관심이 없어. 돈은 얼마 들어오든지 상관없고 내가 쓰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20% 이상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45%, 거의 반 집행하고 반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거나 무언가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사유가 발생한 그 시기에 예산을 조정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반성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 집행을 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이유예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여기도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370여만 원이…….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드리세요.

백낙구위원

이게 반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하던 인건비가 부족해서 2016년에 증액했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필수 소요액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50% 정도 예산을 사장한 사유가 돼서 앞으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충분히 예산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천 원짜리 집행하나 1원짜리 집행하나 1억 집행하나 절차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경시하지 말고 제대로 수요판단을 해서 내가 예산을 남김으로 인해서 타 기관, 타 부서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고통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됐습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배근위원

조금 불편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일정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기관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인원라든가 조직을 감안해가지고…….

오배근위원

교육청도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적은 교육청이나 중간교육청이나, 천안은 많지만 일반 교육청들은 최하한선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하한선이 있죠.

오배근위원

하한선이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정해져 있죠.

오배근위원

하한선이 얼마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기관장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업무추진비 결산내용을 보니까 전부 100만 원 미만의 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하는 건데,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사용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라든가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배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영세해서 그런지 다 100만 원 미만의 잔액이 있다 그러면 아싸리 현황을 청취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운영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정하게, 왜냐하면 각 직속기관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나름대로의 기관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아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오배근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예산이나 기관운영비가 똑같거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몇 명 이하,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교육청별로 현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오배근위원

안 됩니까, 기관운영비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아주 직결되는 현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청이나 시·군청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경험도 있고 앞으로 학생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아르바이트를 선발해서 도청은 한 40명 정도 쓰고 시·군청들은 몇 명씩 씁니다. 우리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본청 한 5명 정도 해야 전부 30명인데, 아르바이트 학생 150만 원 준다고 해야 4,5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예산은 교육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릴 경우에 직속기관에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런 인력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배분할 현재의 안은 없고요.

오배근위원

아니, 올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혹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교육감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의 사기도 그렇고 교육청에 대한 행정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느낌을 볼 때, 이 돈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면 교육청별로 2명 하고 본청 10명 쓴다고 해도 1억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도 주고 도청과 시·군청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른 사업도 민간이전사업 많이 하는데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줘서 긍지를 심어준다는 것이, 장학금도 주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진행과정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냐하면 예산법에 저촉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학 중에? 그들의 행정 경험도 있지만 와서 업무과중에 있는 공직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면 그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고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법상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법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오배근위원

그런데 도청이 되는데 충남도교육청이 안 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양 국장님들이 교육감님과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 또 충남교육청이 좀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1시3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해서 제출하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응투자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부여하고, 없는 곳이 3개 군이 있네요? 3개 군은 대응투자사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죠? 부여교육장님!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실은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2017년도 사업으로 백강초에 강당 짓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2016년은 없고?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공주는 왜 없어요? 이연주 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자료에는 없는데요, 문체부에서 하는 운동장 개선사업 지역특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응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받은 게 없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시에서는 아마 영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3억을 대응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공립 속에, 이쪽 고등학교에? 예산교육청은 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교육지원청도 대응투자는 없고요, 예술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자체 지원금 받은 건 있습니다. 시설 대응투자는 없고…….

오배근위원

시설 대응투자는 없고 교육지원금으로 받은 건 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올해 신양중학교가 운동장 대응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대응투자 아니어도 지자체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대응투자만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대응투자만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일반교육청, 시·군자치단체에서 준 지원금은 안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오배근위원

실제로 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 사무실로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협약사업, 뭐 영어교실 체험교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운동부 지원금액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어디다 썼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각 교육청별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여쭤볼 테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자료 한 부밖에 없는데 복사를 해서 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오배근위원

아 그럼 복사해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두 번째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분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수대로 받으면 학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척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해 놓고도, 대응투자비용으로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우리도 좀 투자했으니까 이런 것은 덜 받고라도 해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운동부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학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각 팀별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민이 즐겁게 쓸 수 있고 부담도 없이, 또 학교는 학교 측대로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각종 부담금,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었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그것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겁니다, 현행조례가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 급 학교에서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 징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별도의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금액적으로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고 규정을 지키자면 운동하는 숫자가 파격적으로 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양 쪽을 다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은 60대 넘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부담을 많이 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도청에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다 무료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기관은 이 제규정을 지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놓고 반 깎아줄 게 아니라, 거의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은 도민이라고 봐야지 이게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도 팀이 초청해서 온 팀이라도 도민 팀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담 없이 학교를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의 1로 사용료를 감액하는 가운데 실제로 전기나 수도나 이런 부분들, 사실 그것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것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있는 체육관을 놀릴 수는 없잖아. 본 위원이 먼저도 말했듯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최소의 부분수립이 또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 공공요금 이런 것은 MOU나 협약을 통해서 끌어내는, 그렇게 하면 1년에 각 시·군당 5,000이고 얼마고 해서 군민들이 체육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경비충당은 지자체에서 하고 또 여기 학교에서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서 2016년도 방과후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방과후에 1억 9,100만 원, 맞춤형 순회강사 운영에 3억 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금 1억 5,000 해서 6억 4,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토털 9억 6,100만 원입니다. 청양은 3억 960만 원, 태안교육청은 5억 4,150만 원. 금액은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물론 농어촌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편성돼서 우리 청양이나 태안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천안에 학생이 중·고등학생만 5만 8,214명입니다. 그런데 태안은 3,977명, 약 4,000명 조금 안 되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천안이 6억 4,100만 원밖에 안 되고 태안은 5억 4,150만 원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농산어촌의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학교당 500만 원꼴로 방안을 잡아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수의 비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배부까지도 학교의 규모에 따른 학급수 내지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걸로 담당 팀장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 배부의 균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지자체지원금 편성현황을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 원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가 지원 많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원을 받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게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예산형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보조금성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서 총액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쪽에 예산 할애를 많이 해 주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청은 다른 사업 쪽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그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자체의 지원금이 배부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업무의 협의과정에서 지역청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학생수와 관련 없이 예산규모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인원수 수요조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 파악되셨으니까 이것도 보완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그때그때 다 달라지면 또 내부적으로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까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채워 넣어야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런 점에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자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학교회계전출금 쪽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농어촌지역 부분은 학생수 또는 학급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균등감 있게 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지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인 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방과후학교도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는, 그쪽 사업은 지역청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는지 학교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과 민간위탁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요청한 양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지역청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 부분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별 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쪽에 예산지원 할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교육장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최초에 인원수 지적했듯이 이게 파악된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유동적으로 중간역할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 편성하실 때 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맞춤형 순회강사 예산편성을 보면 청양이 1,559명인데 이 예산이 지금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천안에 5만 8,214명의 학생이 있는데 3억이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3,977명, 청양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은데 1억 5,0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그냥 청에 뿌려준 것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강사 이쪽에서, 그게 이제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이쪽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부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얼마큼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 지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무리가 있는데요, 그 계획 자체가 민간에서 계획을 할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나, 이게 전혀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명도 안 되는 교육청하고, 나머지 청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2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질의를 드릴게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3,280만 원이 있더라고요. 결산서 2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Wee스쿨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퇴직금, 보험료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비용이에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비용을 민간이…….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비용이라기보다 그분들 4대보험료 그런 것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느 분들이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전문인력이라고 속칭하는데요, 전문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그런 분들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런 분들. 대표적으로 퇴직적립금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그분들 퇴직금, 4대보험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Wee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등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퇴직금 그리고 4대보험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교육보조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간이전을 각 부서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수영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몇 군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여교육장님.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교육장 정경훈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수영장이 공주학생수영장하고 탄천초·중학교 수영장이 있나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부여에는 부여학생수영장이 있고요.

백낙구위원

아, 부여학생수영장하고 은산초·중학교?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산초·중학교에 학교수영장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부여학생수영장은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은산초·중학교는 운영이 아주 미흡하고 사용료 규정이 없나요? 사용료가 1원도 없어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에 있는 수영장 운영의 경우에 실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실은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만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는 1년에 한 달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수영교육에 운영,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낙구위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죠?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사용료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은산초·중학교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그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하는데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솔직히 제가 규정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학생이 2016년도 연간이용자 수가 274명이고 일반인이 학생보다 많은 320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은산초·중학교만 사용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는 지역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백낙구위원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은산초·중학교만 별도로 예외규정 둔 것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잘, 좀 더 학교 측에 파악을 해서…….

백낙구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영장은요, 학교체육시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백낙구위원

그러면 수영장 이용 규정에 은산초·중학교는 제외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은산초·중학교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아마 자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수한 교내에 있는 학생수영장이기 때문에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부여학생수영장은 별도로 있나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학교에 없어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 시설을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거든요. 공주교육장님, 탄천초·중·고등학교 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작년 1년 운영한 것을 보면 학생이 2,256명, 일반인이 2,034명인데 사용료가 일반인들한테 받았는지 711만 9,000원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여는, 규정이 없는 건지 이게 학교 간에 차이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부여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운영인데요, 탄천에 있는 수영장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 수영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께서 이것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학생수영장이나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백낙구위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돈 받았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수영장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자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에서 결정해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탄천초는 있고 은산초·중·고등학교는 징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금 부여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도 같은 어려움인데요, 거기가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수영장을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경우, 또 좀 더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지역별로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학교 간에 균형이 맞아야지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기회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말씀하신 수영장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려고 13일 날인가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받든지 안 받든지 도내의 각 학교 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마땅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지출보다도 수입이 적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손 치더라도 학교 관계만큼은 공주와 부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도가 지침을 주시든지 해서 좀 학교 간에 균형이 맞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에 충남교육청 생존수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수영장이 없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앞으로 초·중생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수영장을 각 시·군교육청별로 한 군데씩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 세월호의 예를 들어서라도 생존수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도가 생존수영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설 면도 함께 검토해서 균형 있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당분간 쉽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마련이 되는 동안은 인근시설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지원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초·중·고생들의 생존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요, 아산교육청이 그, 이것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아산교육청 4억 8,000 그…….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5억에서 3억 5,000만 원은 국비가 되겠고요, 1억 5,000만 원은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1,400여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당시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물질 검출 규정이 ’16년 12월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같은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우레탄 트랙을 먼저 타설하면 12월에 다시 규정이 바뀌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 5억에서 1억 5,000만 원 중에 1,400여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600여만 원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진환위원

1억 3,600만 원은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셨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경을 해서 2017년 후반기에 공사를 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진환위원

시에서는 그럼 다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교육장님 잠깐만 이것 답변 좀 하나 해 주실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이진환위원

결산서 266페이지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이월액 718억 2,700만 원 정도가 2015년도에 있었거든요? 예산서 보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266쪽.

이진환위원

보셨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이월액 847억 7,0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됐거든요? 이월액 거기 보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죠. 그게 21억 9,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불용액이 21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입찰액하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하면서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월액도 계속, 보니까 엄청나고요,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도 엄청나고 불용액도 많고. 이게 혹시 예산을 과다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추경 때 학교시설 예산이 많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천안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각 교육청 공히 보면 이월금액도 있는데다가 다음으로 이월하는 금액도 많고 또 불용액도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공사 입찰관계에서 생긴 잔액이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예산상 과다편성돼가지고 이월액이 늘어나고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불용액이 조기에 나오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같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본청 간부들 오셔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교육장님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서 할 적에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대응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직접 주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징수 문제입니다. 어제 자료를 본청에서 받아봤는데 군지역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수업료를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분위기와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담임선생님들이 수업료 독촉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독촉을 안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 이것을 내야 된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꼭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름 거론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특히 천안 지역과 아산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려워서 그러냐? 생활수준이 어려워서, 경제력이 약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뒤에 생활 정도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수업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감면대상자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수업료 납부하는 것은 별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분위기와 교장선생님들과 담임선생님들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의. 그래서 교육장님들, 회의 때 교장선생님들에게 꼭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올 겨울 연말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반드시 이 사항을 학교에 무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와 또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 동안 조례와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안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