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수납액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미수납액은 총 3건 2,255만 원인데 이게 다 오페라나 예술기획사업의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붙거나 정산결과 부적정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납부 3건에 대해서 납부독촉이라든가 강제집행예고 등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가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입 중에 체육진흥과의 시·도비 반환수입금 1억 3,111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이것은 도청에 근대5종 여자팀의 숙소 전세금입니다. 공교롭게 임차만료 기간이 1월 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1월 4일에 저희가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가지고 세입조치 완료를 한 사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포신도시 도립 도서관 공정률과 공사기간 내 마무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12월 22일까지는 공사가 분명히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관준비를 거쳐가지고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사업비 절반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초 용역을 구상할 때보다는 용역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의 절반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구용역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4S 아카데미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총예산이 2,020만 원인데 381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1%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4S 아카데미’라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전체 충남체육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토론회 자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참여대상자인 체육지도자와 학교선생님 그리고 노인계층에서 1박 2일 과정이 어렵다고 그냥 비숙박 1일로 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비용이 절감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전에 협의하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6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억 4,6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을 하고 2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 된 사항이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전체 예산규모 282억으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논산시에서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때 좀 부적정한 자료를 제출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국비 2억 7,0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공공운영비 중에 예산현액이 500만 원인데 85만 원만 집행하고 4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남관광홍보물을 민원인이나 다른 관광안내소나 이런 타 기관이나 타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홍보물을 배송해주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홈페이지 기능이 강화되고 안내책자보다는 다양한 웹진이나 파일을 전송하고 열람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수행 방식을 수정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각각 사무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25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대회종사자 급량비로 5,2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의 규정상 ‘공무원에게 야간근무자만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체전기간 중에는 정상근무시간에도 종사하는 행사인력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한 상황이라서 집행이 적절한 예산 목인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회종사자 여비부분에 그렇게 사업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한 것은 당초 저희가 전국체전 종사자를 9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세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회종사자 인원이 7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인원이 1,620명이 돼가지고 여비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열리는 그러한 사업이 돼가지고, 또한 중앙대한체육회의 체전 매뉴얼도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정확한 지출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전종료 후에 정리추경할 때 대부분의 잔액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도선수단 차량지원사업 비용하고 개·폐회식 연출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리추경 시점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불용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4억 8,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된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집행잔액이 총 12억 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 증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63.7%, 부여군이 36.3%의 분담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 12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부여군에게 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여군에게 정산하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사전절차도 이행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부여군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지특회계로 추진 중인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문체부에 자금배정이 굉장히 지연돼서 전액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 후에 문체부도 직접 방문하고 전화통화로 수차례 자금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서야 보조금이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군으로 뒤늦게나마 송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무관리비 2,121만 원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으로 매표, 검표, 안내용역,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익년도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12월분 용역비 및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연도로 저희가 검사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물관리경비와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8억 7,547만 원 이월사유는, 저희가 문화단지에 야외공연장이나 백제예술거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인데 경관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착공 등이 전체적으로 절차가 다소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설비를 이월하게 됐고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39만 원 이월사유는,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제작구입 공개낙찰을 했는데 낙찰가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궤도열차가 당초 2016년도 12월 26일에 납품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부품을 추가하고,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이런 면으로 인해가지고 제작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7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협의를 해나가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도로보상비 10억 원이 집행 불가능해서 감액처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문제없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현액 중 86.2%가 이월처리됐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된 3억 2,700만 원은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8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계속비이월 된 27억 7,054만 원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니 이것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