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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296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06-12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경제통상실, 기후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부족한 시간을 쪼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맞아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경제통상실은 2017년 2월 28일 자로 당초 경제산업실에서 경제통상실과 미래성장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시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 중 일부가 미래성장본부의 신성장동력과와 산업육성과, 기후환경녹지국의 기후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된 행자위에서 결산 및 승인이 별도로 심의가 되겠지만 이번 부의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당시의 경제산업실 기준으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여러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961만 원으로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사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심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리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모법인,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법인의 분리 독립된 경우로 한한다”라고 중앙 행정부로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사업 신청하는 기업 숫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집행이 10억 원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집행은 공모함에 따라서 공모가 참여를 덜할 경우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유도해가지고 많이 끌어서 다음연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개의 사회적기업이라도 더 많은 기업을 참여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인증이 까다롭게 되는 바람에 해당기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사업비 38억 7,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원래 계획된 금액을 다 송금 못 받았습니다. 38억 7,000만 원이 배정은 되었는데 송금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연말까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38억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38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사업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군의 사업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 주고 국비가 제대로 안 오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입지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927만 원 사고이월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 용역기관, 그러니까 용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기 집행한 금액 9,160만 원은 선금으로 줬고 준공금으로 줄 돈 3,926만 원이 남은 건데 이게 국토부 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정 보완을 한 것이 반영되는 것을 한번 보고 국토부 고시가 되는 것을 본 후에 최종 준공 처리된 후에 주도록 저희가 집행을 유보한 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3억 200만 원에 관해서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13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비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건인데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해서 금년도 3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이미 완료가 된 건입니다. 그리고 해외정부와 상호 교류·협력 사업 1,442만 원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기보다도 해외지방정부 교류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로 방문해 오면 영접해 가지고 의전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해외에 가는 사업비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행사비품을 쓰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절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에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다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절감까지 감안해가지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비 예산액 4,000만 원 이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수출시스템이라고 저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관세장벽 등 미국과 중국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가지고 저희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산 수출지원 정보 시스템을 지원해 주면 저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한번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4,000만 원을 줄여서 전산사업 개발비로 전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금융지원 지출 달성도가 64%로 저조하다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산업금융지원액 지출계획이 1,765억 원입니다. 1,765억 9,000만 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1,140억 7,000만 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51억 원이 부족한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저희 도가 지방채가 좀 많아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기금을 좀 빌려다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돈이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더 빨리 저희들이 다시 기금으로 상환을 받아서 지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실장님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211억 6,713만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 징수하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화력, 하여튼 저희 도가 화력발전세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당 0.3원씩 징수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징수목적을 본 위원이 서두에 목적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 또 환경적 피해,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들에게 건강상 문제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거든요.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집행잔액이 18억 8,180만 원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돈이 쓸 데 없어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에서 한 거라 제가 하나하나…….
재표

홍재표위원

실장님.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18억 8,100만 원인데 우선…….
재표

홍재표위원

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에너지절약 홍보교육과 홍보하는 데 9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이거는 에너지절약과 교육을 하는 데 집행할 때 최소화를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 그러니까 민간인 교육장을 빌려 쓰는 것보다도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임대료 이런 게 절약이 된 거고요, 지역에너지 사업비 중에서 2억 2,230만 원의 잔액이 또 발생했는데 이것도 공무원교육원과 도립대…….
재표

홍재표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면서 느낀 거는, 실장님, 이 업무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업무파악 못하고 나오셔서 하면 앞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산업과로 이관된 사업이라 제가 내용 파악을…….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노총사무실 임대 완료됐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직 안 됐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그때 금방 할 것처럼 하고서 여태 안 했다는 거는, 그럼 이게 또 도청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 기만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안 해 주면 큰일 날 소리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거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라요, 아직…….
재표

홍재표위원

계약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경제진흥원 사무실로 옮기려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민노총사무실을?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 담당 과장 어디 있어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표

홍재표위원

발언대로 나와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성입니다. 민노총사무실은 지난해에 중부학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물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장소로 전세 계약을 해서 옮기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드려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다 바뀌면서 전세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 작년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비교 한번 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금방 이거 안 하면 죽을 소리 해가지고 의원님들 간에도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 예산 세운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실 못 얻고 경제진흥원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고? 그럼 뭣 하러 이 예산 세웠어!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재표

홍재표위원

그때 당시 일을 그만큼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사무실.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채권확보도 분명하냐! 분명히 가기로 됐냐!” 여러 차례 물어보고 확인한 바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믿고 어떻게 의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부학원 측에서 이것을 그…….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는 “건물주하고 얘기되고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이 승인된 거거든요. 의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그거 번복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원들 기만하는 것밖에 더 돼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그놈을 재계약하려고 그렇게 거의 확정됐었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옮기려고 했었지요. 크고 교통여건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해서 예산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으로 가면 어떻게…….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원은 지금…….
재표

홍재표위원

이거 임대료가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원은 전세나 보증금이 필요 없이 월세로 가는 거고요. 지금 명시이월한 6억 9,000은, 올 10월까지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대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재표

홍재표위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본예산이나 예산 세울 적에 일단 많이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충청남도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일해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옮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옮기려고 하는 건물의 건물주하고 협의를 다 마쳤던 상태라고 보고받았어요, 저희가. 이거 답변이 그때그때 다르고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그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이전할 건물을…….
재표

홍재표위원

돈 안 줬으니까 확정은 안 됐겠지요.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물색하던 중으로 저는 알고…….
재표

홍재표위원

물색하던 중이 아니라 얘기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 해 주시오” 해서 어렵게 한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진짜 피곤합니다.
종성

김종성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실 2016년 10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예산안 전체에 7억 원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2016년 10월에 만료되면서 2017년에 다시 전세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킨 건이거든요. 그런데 만료되어 가면서 두 달간 임대료를 월세로 내려고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불용액 900만 원이 나온 민노총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종성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민노총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재표

홍재표위원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자세하게는…….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전후사정 내용을 잘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직원들 문제까지 생겼었어요. 직원들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발생했던 일이라고요. 먼저 임대했던 게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책임을 묻고 그랬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크고 넓고 차 대기 좋고 한 데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느냐, 얘기가 좀 됐냐, 물색해 놓은 데가 있냐” 하니까 “있다” 이거야. 그게 주인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얼마냐니까 이 예산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어렵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산 세우려고 민노총 노동자들, 민노총 핑계를 많이 댔잖아요. 예결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곤욕 치렀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때 넘어가면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통상실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의원들한테 제안설명하고, 보고하고, 예산 요구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미수납액이 1억 7,032만 원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있어서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 임대수입 6,026만 원하고 6,285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1,009만 원이 미수납액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조치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미수납액 중에 한노총 위탁관리 임대수입이 있고, 이 중에 또 부당집행 미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그리고 자동차 압류 그리고 독촉,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결산을 2회에 분리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거 결손처분 할 수가 있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결손처분까지는 아니고요,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에는 결손처분 대상 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미수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대책을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2쪽에 보면 경제정책과, 투자입지과, 기업통상교류과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까지 합하면 평균 집행률이 93.7%인데 정책과나 투자입지과는 평균 집행률보다 떨어져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지방재정의 어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초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 세울 적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가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평균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90%대는 거의 다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경제통상실은 다른 실·국보다도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높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김응규위원

특히 중소기업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 달성도거든요. 집행 달성도가 64%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651억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용을 한 거 아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651억 9,800만 원.

김응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소기업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아무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기금은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한테 자본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형식적인 지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2003년에 설치됐는데,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통합 관리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쓴다 이런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651억 원 예탁금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전용이 안 가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수출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 통상사무소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해외통상사무소.

김응규위원

LA나 중국 상하이나, 지금 그것을 충남도 정책적으로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폐쇄하는 게 맞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단점으로 알고 있는 도내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지에서 LA면 LA, 상하이면 상하이에 한국인 중에 협력관을 두고 그분을 위촉해서 중간 연락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메꾸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인적자원관리, 해외인력들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그런 분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사와 공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미봉책을 쓰고는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에 검토했던 건데 작년 말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1∼2년 더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단점이 더 많다 싶으면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해외사무소는 설치돼야 된다. 수출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 사무소의 결산서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 구마모토 현인가 거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철수하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남겨놨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철수한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남겨놨는데 최대한으로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상해사무소가 집행잔액이 많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회사법, 중국의 외환법에 의해서 현지 법인이 청산했을 경우만 돈을 송금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송금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게 됐고, 그리고 현지에서 채용했던 직원이 퇴직해가지고 인건비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건데 우선 가장 큰 것이 본국으로 송금이 규정 때문에 안 된 부분하고, 인건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사무실 관리비 이런 것이 2,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상해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은 많고 명시이월 이런 이월 예산이 많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사업계획을 짤 적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집행잔액이 가급적 예산절감 외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 아까 중소기업기금을 말씀드렸는데,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해외나 국내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럴 적에 중소기업한테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기금운용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기금운용을 좀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특히 이자율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을 높여 가면서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래서 기금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과의 협조라고 보는데 이번에 기금 651억 원 이 건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금융기관과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경제지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금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금융시장이 급변하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민주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춘 충청남도의 경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운용계획이 선행돼야 되겠다. 실장님, 그런 것을 짜임새 있게 작성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융을 좀……,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지 벤처,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투자 이런 데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 그런 부분과, 또 기업의 회생자금 쪽은 늘리고 단순한 부분에서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연간 5,000억의 전체 범위 내에서 기업에 맞는 맞춤형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기업이 살아남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기업자금 운용을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기술보증보험과도 협조를 해가지고 신보와 기보의 보증하에 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기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아산지역 관련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일몰되었는데 당진의 송악지구하고 아산의 인주지구가 도에서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악지구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산 인주지구는 송악지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주지역은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됨으로써 주민의 의사하고는 관계없는 도로개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역이 발전 안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달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제가 누누이 듣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인주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대책을 새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 인주지구는 행정복합타운 면사무소 이전하는 거, 또 시도 22호선인가, 그 선형개량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 이 세 가지인데 인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가. 거기 옆을 통과하는 25m 도로 중 반폭만이라도, 현대자동차 가는 길 거기까지만이라도 개설해 주면, 자동차로 가는 대형트럭·화물트럭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성에서 항시 불안에 떨고 또 물류를 절감시키는 현대자동차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켜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장·군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로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충분히 도비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아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도로개설을 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산시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냐 하니까 아산시에서 그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응규위원

그것도 해야만 돼요. 그것도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도 해 줘도 당진 송악지구보다 훨씬 지원이 미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주 제1공단 지방공단 옆에 민간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의 정상 집행률을 보니까 대부분 경제정책과나 투자입지과가 92.3%, 92.9%, 전략산업과가 99.5%, 기업통상교류과가 98.4%인데요, 에너지산업과는 72.9%로 집행잔액이 약 34억 정도가 남았는데, 에너지산업과가 특별히 당초예산보다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전출금이 많아서 그런데요, 사실은…….
병국

유병국위원

전출금은 정상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정상집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과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역자원특별회계 전출금이 아까 말씀하신 화력발전세를 받아서 지역자원특별회계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받아서 보내는 것은 당초에 다 예상이 가능했던 얘기인데, 정상적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역자원특별회계로 전출할 게 예상되는데 이것은 정상 집행이 아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정상 집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병국

유병국위원

에너지산업과가 정상 집행이 72.9%인 이유는 특정자원 지역자원특별회계 전출금 34억이 갔기 때문에 76%밖에 정상 집행이 안 되었다는 대답이시고, 저는 이 지역자원특별회계 전출금 34억이 정상 집행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너지산업과가 기후환경국 소관이라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는데 상세한 답변을 에너지산업과에서 드리도록 조치를 할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에너지산업과가 성장본부로 가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기후환경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후환경국은 오후에 하는 건가요?
근일

정근일의사직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제가 예산 집행에 관해서, 회계 관련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전출금을 경제통상실 예산에 세입·세출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데 정상적으로 넘겨주면 정상 집행에 포함되어야지, 왜 정상집행에 포함되지 않고 회계기법상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돈 쓴 것은 지역자원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서 썼지만, 어쨌든 경제통상실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봐야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그게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치가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경제통상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었거나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삭감했거나, 이게 2016년도 회계 결산이잖아요? 2016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리추경에 정리한 것도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된 것도 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까 기업이전 보조 8억 7,000만 원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기업이전 보조하라고 돈을 줬는데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시·군에서 다시 안 쓴 돈을 도가 갖고 온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어떤 사업비…….
병국

유병국위원

3쪽 투자입지과에 집행잔액이 48억 5,666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기업이전 보조는 우리가 시·군에 기업이 오면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안 와서 그런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안 와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안 와서 안 준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을 일단은 도가 편성해서 시·군에 주고 시·군에서 다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특하고 같이 도비를 주는 건데요, 회사가 MOU를 하고 우리 도로 오기로 했는데 MOU만 해 놓고 안 왔습니다. 안 오니까 이 돈을 못 줘서 지원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201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된 예산 중에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 되거나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목록하고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것처럼 경제통상실에서 시·군에 보조해 준 예산 중에 집행잔액으로 다시 도가 환수한 금액하고 사업내역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경제정책과 결산승인서 102쪽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서 1억 1,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104쪽에 산업금융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8억 7,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우선 마을기업 육성자금은요, 이것도 국비 매칭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까?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공모를 많이 안 해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자격심사 기준이 좀 강화되는 바람에 공모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협의해가지고 좀 완화를 해 줘야지 마을기업이……, 솔직히 저희들은 1개 기업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양성을 해 줘야 되는데 공모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실에서 마을기업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의 교육을 강화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 지원보조금 말씀하셨죠?

김응규위원

예.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기업이전 보조금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창하고 창틀하고 새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저희 도 당진으로 온다고 MOU만 해 놓고 갑자기 회사의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8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특과 도비가 같이 나간다고 유병국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 국비가 7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7억 7,400만 원은 말만, 그냥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전혀 저희들한테 결정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세워지는 돈이고 실제적으로 도비 집행은 1억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내려오기로 한 업체가 MOU만 체결해 놓고 회사 사정으로 해서 못 내려오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래서 다른 기업도 그 뒤로 금년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비가 거의 다인데 내시는 됐지만 내려오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깝잖아요, 이거, 활용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오지는 않고 오기로 된 돈이 안 온 거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요. 유치만 되면 올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유치가 되면 왔을 텐데 안 온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사실 화성에서 오기로 한 회사도 독일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는 회사거든요. 외투기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국내기업과 외투기업도 많이 확대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있죠? 수소연료전지차 그것을 원래 8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5대만하고 3대가 남았었잖아요? 3대 이월된 이월사업비.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3대 보급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금년도에는 3대분뿐만 아니라, 3대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3대분보다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성장본부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관할 때는 3대분을 했는데 지금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에서 하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서는 수소충전소도 확대해서 하나 설치하려는 것으로…….
용일

강용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충남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행사항이 있죠? MOU 체결할 때 얼마의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요?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부여의 홍산일반산업단지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직 부여군에서 저희들한테 안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부여군에서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행자부의 허가를 득한다든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은 많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기업유치.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희들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창문을 열고 마음껏 공기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나쁨이 80∼150㎍, 150 이상이면 매우 나쁨, 우리는 150 이상이 훨씬 넘는 보통 580∼620까지의 측정농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발전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특위에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조례가 이번에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이 되는데, 현안적인 당진 문제는 당진에코 1·2호기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먼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수치가 낮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에코파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선위원

예.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정확한 위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전에 각 부처 국장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가결 승인은 됐고 장관의 승인고시 절차가 남은 상태였는데, 신 정부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연기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여가 미루어졌고, 신 정부가 들어선 입장인데, 그러고 나서 5월 중순경에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착공률 10% 이하가 된 것은 전면 재검토라고 해서 사실 에코파워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 후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산업부가 당초 안을 갖고 있던 대로 추진하기에는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착공돼서 10%, 15% 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면 재검토, 연료 전환 이런 걸 논하는 시점에서 에코파워 이 건은 착공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상적으로 당초안대로 출발하지는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T/F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부 내 여러 부처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처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하지 않겠나, 당분간 어떤 계획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부발전에서 인수를 받아 SK가 진행할 때 최초 금액이 2,000억부터 시작해서 많이 투자된 줄 아는데, 발전소 추진하는 면하고 그 나머지 면하고의 갈등이 조장되고 그분들은 이젠 그걸 당진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유치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강하게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인 거는 저도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다못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일

정근일의사직원

조례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례부터 심사하고 조례심사 끝나고 결산…….
덕빈

송덕빈위원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 있지요? 위원님들의 질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을 실·국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의 질의에 전부 답변하신 후에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 이런 부분이 작년 7월 6일 날 산업부에서 노후화된 발전소 폐기 건수와 환경 설비의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약 11조 원을 투자해서 오염물질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배출허용기준 관련 오늘 이 조례를 제안드리는 것이 정부에서 ’3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5년을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왜 3단계로 2021년, ’23년 나눠서 하느냐면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발전소를 일시에 가동 중지시킬 수 없다는 이유하고, 실제 성능개선 사업이나 완전교체 사업을 할 때는 짧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자에게 직접 규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다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5년을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7차례 정도 계속 발전사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기수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사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국장님은 답변이 다 되신 거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29개 발전 호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령 3·4·5·6호기, 당진 1·3·4호기 이게 ’90년도 3월 이전에 된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그것을 2020년까지 설비를 바꿔라, 그래서 2021년부터는 60ppm을 맞춰라, 이렇게 발전 호기별로 단계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야 기업체도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가별로 제시했고 발전사에서도 동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뭐 드셨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동태찌개 먹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진한 것을 드셨으면 힘 좀 날 텐데,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조례안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석탄화력도 있지만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죠, 쓰레기 소각도 있고 기타. 소각장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관련된 배출기준은 이 조례안에 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은 석탄화력만 관련해서, 그렇다면 소각장이나 기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 같은 것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수년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범이라고 지목되어서 1차적인 타깃으로 지금 석탄화력을 놓고 2017년도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가 이것은 환경부에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제철사업장이라든가 석유화학단지 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도지사가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게 전국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나 엄격하게 하는 지역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요구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이슈화되는 문제인데 조례만 가지고 과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저감될 수 있을까도 고민스럽습니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준이 최고 강화된 조례 아닙니까, 충청남도 이 조례안이?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2025년 단계가 되면 전 시설이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응규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대기배출 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환경녹지국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로 이어서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이 범지구적 최대 관심사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인자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선제적인 가뭄 대응, 녹지공간 확충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신동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수납액이 99.9%, 세출예산은 96.1%인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목적 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9.9%, 96%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생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600원 짜리가 나와, 왜? 600원 짜리. 결산보고서 8쪽에 보세요.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연구용역비 1건 6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봐요. 600원을 왜 이월하는가 내가 이해 안 가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세종시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충남도분, 세종분 합쳐서 계약을 하고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김복만위원

집행잔액이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월해서 쓸 건 아니잖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 거예요.

김복만위원

600원이 이월이 되냐고요. 600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월합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게 5년짜리 계획인데 예산 세워진 거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도하고 세종시 부분하고 600원은 어쨌든 계약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나중에 5년짜리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5년짜리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김복만위원

정리를 600원이,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600원을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전체 5년간 사업비 중에 연 단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남는 부분, 5년간의 잔액이 될 예정입니다.

김복만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게끔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모자란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600원이 이월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 저도 회계사무를 한 23~24년 봤는데 600원을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재선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산림면적이 넓고, 산림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재선충 같은 경우 산발적으로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고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시기에 재선충이 발생한 곳이 어느 곳이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홍성하고 부여입니다.

김복만위원

홍성·부여, 숫자는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홍성이 다섯 번, 부여가 일곱 번 해서 열두 번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

다시는 없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금산에 한국타이어 주변에서 발생한 그 후로는 없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금산이 올해인가요? 작년 아닌가요? 작년이지요.

김복만위원

그 부분은 다시 발생 안 했냐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금산에 그 이후로 추가분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여기 예비비를 보니까 전부 환경녹지국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쓰신 거네요.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제로는 안 되겠지만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쪽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1·2차로 나누어서 국비를 교부해 줬다가 2차분은 주기로 해 놓고서 저희 추경이 끝난 이후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상태로 올해 2017년 2월 달에 교부를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정리추경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글쎄, 정리추경에 담았어야 하는데.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국비를 늦게 줬습니다.

김응규위원

국비는 받았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해당 2개 군 지역에 다 교부 완료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실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정책과가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보니까 90%. 18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9,0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다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당초에는 ’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환경부에서 국비 70, 도비 30 해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이랑 문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2016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그 후에 역시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못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0월 말까지 추가로 교부한다고 약속했다가 정리추경 이후에 본 사업……, 어떻게 보면 철회하듯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 자체는 시작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예산서상에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대상기관이 어디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7 대 3의 사업비 9,000만 원이 확보되면 단체로부터 공모를 해서…….

김응규위원

이해됐고요, 결산 승인하려면 집행금액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 책정되고, 아니면 전례대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적기에 예산분배를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명분 없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시·도가 1건씩 다 배정받은 게 아니고 저희도 환경부 사업을 따온 건데 환경부가 나중에 취소하다 보니까 공모절차 한 번 진행을 못 했던 아쉬운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질의의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님 요지를 꼭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님 말씀을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의심난다는 것은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3억 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10쪽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들도 검토를 제대로 잘 못한 부실도 있는가 하면 실무들도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여기 6쪽에 보면 미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휴양림 특성화 사업, 수목원 지방정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했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자, 그러면 산림에, 임야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숲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나고 업무 보고받을 때마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실무들도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자체에서도 이런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뭔가 한번 연구를 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집행이 적도록,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꼭 계상해 달라, 우리 위원들한테 넣어 달라 하시지 말고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꼭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만, 남을 수야 있겠지요. 100% 다 쓴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자랄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더 요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해 주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건수로는 11건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던 사항인데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집행잔액 5억 5,000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 국비가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국비가 미교부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년 2월 17일 날 해당 시·군에 교부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관련 행사운영비 4,230만 원 중 1,4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인데, 이 건은 환경의 날 행사 그다음에 중국 장수성과의 국제해외환경교류 등의 사업과 관련된 행사운영비인데 “10% 이상 절감을 해라” 연초부터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0% 이상 줄이는 정도로 처음부터 사업비를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보통 5% 이하가 남는데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립공원 관련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특히나 도립공원은 대둔산 도립공원이 되겠는데 10년 단위로 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원구역이나 지역이 적정한지, 공원시설은 적정한지, 그다음에 보전·관리 방안,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네 가지 내용을 담아서 하는데, 2016년도 5월 달부터 해서 2017년도 11월 달까지 본 네 가지 내용이 다 담긴 용역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차피 해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 2억 8,500 중에 일부 9,255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비는 예정대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공하수처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 집행잔액에 해당되는데 공공하수처리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 부분만도 거의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연중시기를 봐가면서 사업진척도가 부진할 경우 변동이 있으면 사업비를 사업 지구단위로 막 변동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 집행을 못하는 입장에서 처음 예산액보다 조금 감액이 돼서 조정이 되는데, 그때 연말분을 집계해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었고 결산서상에는 도비까지 합쳐서 4억 600만 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시 등 12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작년에 약 480억 정도 전체 사업비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고이월 발생 사유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약 170억 정도였는데 실제 교부는 139억, 약 140억 정도 교부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작년 12월 28일 날 국비 부족으로 미교부된 금액이어서 자금 없이 이월을 했습니다. 약 37억 정도를 자금 없이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1억 3,300만 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완공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 수요관리 수립지침이 작년 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지침이 완비돼서 통보 오면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자고 해서 지금 이 건은 아마 8월 달이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중지는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66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내용이 변경돼서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하수도 분야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8억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수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지특예산입니다. 국비가 작년 12월 29일 날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됨을 통보해 와서 실제 저희가 1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변동되면서 이월돼서 국비 93억, 도비 16억, 총 108억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진화 임차헬기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는 약 18억 정도, 금년도에는 18억 정도 임차비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중에 20%가 도비이고 나머지 80%를 시·군비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 계약단가 대비하면 일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만 저희가 헬기를 임차하면 봄·가을에 105일, 30일, 총 150일 정도 쓰는데 풀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이후의 집행단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용 묘목 생산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2,708만 원이 남았는데 봄철 묘목구입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가 일부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계약할 때의 단가가 조금 다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예측된 부분이 반영돼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업인데 역시 1,7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87% 단가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면복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3% 정도에 해당하는 1,7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도유재산 휴양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용한 부분,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졌는데 관광객, 휴양림 탐방객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도·전기·가스요금 이런 공공운영비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줄이고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3억,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집행이 안 된, 이게 사실 명시이월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5개년 계획이라고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슈가 됐을 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발전소로 인한 건강환경영향조사하고 주민영향조사를 8억, 3억, 총 11억씩 5개년 동안 투입을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미집행된 3억이 건강영향조사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생체 건강진단을 매년 해 오는 부분인데, 작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할 때 5년짜리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사전기획 연구를 해라. 연구방법이 맞는지, 연구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사전준비 용역을 하는데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일정기간 3∼4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본 건강영향조사 사업이 작년 후반기 11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명시이월하다 보니 3억을 전혀 집행하지 못 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의 휴양림 특성화 사업, 수목원 지방정원 사업 이것들이 23억, 2억,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휴양림 특성화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서 시간을 예측 못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환경영향조사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 못했다가 후반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고요. 수목원 지방정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년도에 걸쳐서 6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2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역시 1차년도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인데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설계비를 위한, 본 사업비는 아니고요, 설계비를 역시 명시이월해서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조림용 묘목생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또 현재 산을 가보면 새파랗고 수목 참 좋지요.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면 칡넝쿨·가시넝쿨 같은 것만 우거져서 새파랗지, 정말 산주한테 득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숲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목 자체를 좀 더, 예산을 잡더라도 칡넝쿨·가시넝쿨 같은 것을 제거하고 편백나무 같은 숲을, 우거진 산림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에 직접 가보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 가시넝쿨 같은 게 우거져 있지, 그것도 인체에 좋을는지는 몰라도 편백나무 같은 숲이 우거질 수 있는 산림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어느 전문가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성해 보이기는 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다거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전문가 그분께서 하는 말씀은 그렇게 울창하고 무성한 것 같은데 그 나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속에 물을 쓸데없이 증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산자락 밑에 물을 오히려 제대로 고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셔서 숲 가꾸기 사업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한 숲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 재해용, 공익용, 경제수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조림사업으로 1년에 15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 결산과 관련된 내용의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가뭄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지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고 목적세징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예산 전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나요? 280 몇 억인가요? 268억인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128억 정도 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각 실·국에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16, ’17년도 하면서 경제실 에너지산업과에서 기후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로 특별회계 전담 부서가 바뀐 건 맞고요. 다만 전체적인 특별회계 총괄권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요. 실제 해당되는 회계 사업별 요구를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주도적인 예산을…….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안 짜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사용하고 집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환경녹지국에서 안 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합니다. 올해…….
재표

홍재표위원

하고 있지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사용되면 절대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를 테면 눈 먼 예산 같이 다른 실·국에서 “나도 좀 다오”, “나도 좀 다오” 해서 갖다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적에 맞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집행이 돼야 된다. 그 역할을 환경녹지국 신동헌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점검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해요, 지자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돈 타령만 하고 있어, 돈 타령만. 그런데 또 다른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갖다가 창고도 짓고 하우스도 지어주고 화력발전소와 관계없는 지역에 예산이 갖다 쓰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환경과 관련된 목적세로 징수되느니만큼 신동헌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이 예산이 올바로 사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6월 달 내내, 7월 달이 돼야 가뭄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하니 만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걱정 많으실 겁니다. 오죽하면 지사가 중앙정부에 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이러겠습니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보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더 많이 걱정하고, 사실 가뭄지역에 농사짓고 시골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아주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가물다 보면 굉장히 마음들이 강퍅해지고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받고 이러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나 지방에 재난적 상황이 닥치면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인데 그만큼 많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식수가 끊긴 지역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지난주에…….
재표

홍재표위원

국지적으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지하수를 쓰는 마을상수도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물 부족, 단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가뭄지역에 한해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접수하셨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일단 집계 정도를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일일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입장인데, 처음 예산 대술면 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 먼저 단수현상이 나서 병물 갖다 드리고 운반급수 해 드리고, 그게 지금 가뭄과 관련해서 생활용수 분야에서 가장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긴급조치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지금 식수가 끊겨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K-water에서 만들어 내는 병물, 수돗물 병에다 담아서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기한이 2개월인가 그렇더군요. 그걸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냥 이걸 보고만 받고 집계만 하고 있는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시점으로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물 확보해서 시·군별로 배분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관여를 했는데 그것은 수공이랑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운반급수를 해 주고 군이나……,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 급수차량이 다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소방본부장에게 들으니까 26건 지원요청을 받아서 109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군 단위의 급수차량 동원능력을 파악해서 지원요청 하는 것은 상수도 부서나 안전총괄과 이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집계관리만 하는 거고요. 아까 먹는 물 배분과 관련되어서는 6월 말까지 시·군 전체 수요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받아서 시·군 배정해 주는 것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작은 일이라도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민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에 우리 충남도가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도 태안읍의 일부 지역에 일부 단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면 일부 지역에 단수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소방서 또 관계 행정기관에서 식수 제공하고 생활용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위원들이요, 제가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의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SNS를 통해서 접하고 그러는데 가뭄현장, 저도 많이 가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가기가 무서워요, 솔직히. 어떻게 대책 내놓을 게 있어야지, 대책이. 도에서는 가뭄 관련된 예산 시·군으로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게 언제 되느냐 이거예요. 목말라서 목이 타 죽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농용수 문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물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시급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뭄은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가뭄이 시작되어서 대책을 세우려면 이미 늦어요, 그건. 선제적 대응을 못하면 가뭄대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식수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오전에 경제통상실의 에너지산업과가 기후환경녹지국으로 왔다고 하는데, 특정자원 지역자원 특별회계에 전출금 34억이 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왜 집행 안 했냐?” 그랬더니 “실수로 집행을 안 해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지역자원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전출이 안 되어서 사업 못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특별회계가 실·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아까 개별사업 건을 보면 이월사업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자금 받아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작년 말에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34억을 배정 못 받고 자금 없이 왔는데, 그중에서 16억 정도는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부분에서 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16억 같은 경우는 올해 조만간에 있을 예정인 추경에 담아서 16억 정도를 확보할 건데 나머지 18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지금 34억 4,000만 원은 이거와 상관없이……. 여기 34억 4,000만 원 중에 20억이 지출되고 16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34억 7,000만 원이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야 34억 4,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원래 특별회계 127억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자금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16년도 사업을 했던 거고요, 34억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16억을 저희가 연말에 배정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시기를 놓친 거죠. 부서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못 했던 건데 그것은 저희가 2017년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채워 주기로 한 거고 나머지 34억에서 16억 빼면 약 18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잡혀 있는 셈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특별회계로 달라고 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왜 시기를 놓쳤습니까? 특별한 이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 잘못이고요, 저희가 자금배정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부서변동이 있는 과정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이월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는 시점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놓쳤다고 봐야죠.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부서단위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요구 못한 것은 요구 못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 정해진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2017년도 일반회계 추경에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16억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18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잡혀 남아 있는 거죠. 추후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이게 다른 일반 예산과는 달리 화력발전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받는 재원일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안 쓰여지고 업무의 해태·태만으로 해서 목적대로 잘 안 쓰여진다고 하면 이것도 도민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부문에 대한 대응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특화되어서 경우에 따라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있고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목적에 맞게 특별회계 운용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전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농민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현장에서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A간척지 같은 경우는 어린모 생산이 중단되고 또 심은 것도 활착이 안 되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쪽 가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단에서 우리 지역의 모를 못 심은 곳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원성이 좀 높게까지 트러블도 있었고 한데, 어제 뉴스에 아직까지 모를 못 심은 면적이 금산군의 면적보다 더 크다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 지역 같은 경우 어제 일요일 날이라 잠깐 동안 그쪽 삽교천 지역에 모터 엔진펌프로 해서 큰 것은 30톤·20톤·10톤, 경운기 그런 걸로 삽교천에서 양수를 2단·3단까지 해서 논으로 공급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양반들은 지금 현재 5월 말부터 밤잠을 안 자고 계속 물 대는 데 고생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17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가 최고 하위로 되어 있다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충남이 93.1%, 전국 상수도 평균 보급률이 93.8%고, 기초단체 상수도 보급률이 시 지역은 99.4%인데 우리 천안이 91.8% 당진이 88.9%,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물에 대한 기본정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가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17개 시·도 대비해서 보급률이 가장 낮죠. 그리고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꼭 충남이 평야지대여서 가장 최하위가 아니다, 전남을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충남에서 대전시가 분리되고 세종시가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것만도 아니다”라고 신문에서 약간 비난을 하는 기사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가장 낮은 것만은 사실인데 또 몇 년도 이후 상수도 보급률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 도 지역이 분산형 촌락구조 형태여서 단위사업비 대비 보급률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했다, 이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1%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인 것이 가뭄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충청남도는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상수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약점으로 잡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광역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넣는데 다만 지방상수도를 개량 내지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도 보급률에 잡히는 마을 상수도가 있고 안 잡히는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마을 상수도에서 물을 드시면 보급률에 잡히는 건데 순수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시장·군수가 인가해 주는 시설 단위로 끌어오는 것, 그렇다면 시설투자도 되고 먹는 물 수질검사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수도 개발할 만한 곳은 상대적으로 자꾸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됐든 제가 봐서는 태안하고 홍성, 당진에 지방상수도가 사실 전무합니다. 오히려 천안·공주 쪽은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이 없는 시·군에서는 5,000톤, 1만 톤짜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형적으로 불리하다든지 광역상수도 방안에 외부의 의존도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공급률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저도 결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결산이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불필요하지 않게 소모했는지 평가하고 검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건전하게 재정 운영하셨다고 수석전문위원님도 평가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환경정책과의 잔액비율이 8.9%입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가 4.1%, 나머지는 집행비율이 낮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불용률 비율이 한 4% 이내로 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집행잔액에 대한 계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을 전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집행잔액이 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을 같이 집행 안 된 것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잔액비율이 높아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참고를 하시고, 저는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181쪽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세출예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81쪽에. 민간이전 9,0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국고를 7 대 3으로 환경과 문화예술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NGO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참여 캠페인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혹은 미술작품 이런 것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식의 개념으로 ’15년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15년도에는 본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충남도도 1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도 참여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사업비 교부를 못 한 겁니다. 사업철회니 이런 것 없이 연말까지 끌다가 사업비 교부를 않는 바람에 사업자체를 시작도 못 해 본 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오지 않았네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들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보내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년간 보건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리고 원장님과 같이 보건환경에 혼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원장님 이제 6월 말이면 그만두시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만 2년이 돼서요, 마무리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보다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있지요? 이 내용을 위원님이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명시이월 2건하고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다고 1건을 주셨고, 두 번째는 대기측정시설(TMS)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현액 4억 9,500만 원 중에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다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전반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로 인해서 BL3라고 생물안전시설, 우리가 연구시설이 없습니다만, 국비로 예산을 얻어서 현재 신청사에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장비라든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설이 완공돼야 거기에 대한 장비 이런 것을 규격에 맞게 넣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측정시설(TMS)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보면 천안의 성황동하고 서산 독곶리 그 지역의 중금속 측정장비가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이동 측정차량에 중금속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50%를 작년 환경부의 2회 추경 예산에 9월 20일 날 교부받아가지고 12월 16일 날 우리 도 2차 추경 예산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측정장비 이게 외재장비이기 때문에 보통 조달구매를 해도 빠르면 3개월 이 정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장비구입 절차라든지 장비심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장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이월인데요, 대기측정시설(TMS) 운영관리 시설비 예산액 1,500만 원 중에 1,448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했는데, 서산 대산읍 독곶리에 대기오염측정 시설이 있습니다만,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공사구간이 측정소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이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19일 날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2월 28일 날 대산에 있는 케이워터 건물 옥상으로 이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 5,000인가요,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잔액 남은 거는 거의 다 외자조달 구매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낙찰가 잔액이 전부 그 자투리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하단부에, 본 위원이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작아서 안경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900 얼마 되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990만 원이요.

김응규위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산출기초 할 적에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인데, 무기계약이나 계약직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인건비가 남는 거는 아닌데 무기계약직이 원래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출산휴가인가 육아휴직을 갔다가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예측을 못 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갔다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봉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중간에 그만둬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예산서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267쪽입니다. 여비.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여비를 사무관리 운영비로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장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맡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중의 일부를 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비를 갖다가……, 아, 사무관리비를 여비로 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장

예, 있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소하는 과정에서 출장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천안에 개소하기 전에도 계속 여러 명이 가서 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바꿔서 쓰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여비 100만 원에 대한 것을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여비로 이렇게 전용했다면 한번 지적하지, 누구 지적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출장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농수산물검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