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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96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7-06-12

김홍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병희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복지보건 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병희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극심한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복지보건국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각 실·국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 정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2016년도에도 혹시 결산서상의 보조사업 중에서 실지 집행한 내역과 결산서상 집행내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현황을 좀……. 지난 2015년도 것을 보니까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보시고 샘플로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희 국장님, 자료는 신속하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태

김원태위원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6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져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아주 예쁘게 봐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떤 국이든 다 중요하지만 복지보건국이 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들도 그렇고 조류들도 그렇고 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방에 대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질병예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11월에 특정감사를 한 게 있었어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처분사항이 23건, 그중에서 현재 처분한 것 7건 빼면 16건 정도 시정·주의·권고를 했는데 권고·시정 받은 데가 어떻게 전부 서부입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남부복지관도 주의는 받았고요, 서부복지관은 경고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것을 보면서 전부터, 1기 때부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복위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11월 달에 감사받는데도 23건 정도가 처분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별것 아닌데, 조금 조금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독기관인 충청남도에서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많다는 얘기지. 한 부서에, 과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다가 치중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한 건도 시정조치, 이런 조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복지국에서 사업이 600여 가지가 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날마다 늦게까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발생한 사항인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징계수위 관계는 징계를 하는 단체가, 구성된 구성원이 거의가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주위의 지역사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강하게 징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열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더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래도 많이 변하기는 변한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보다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조금만 더하면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데 감사를 나가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얼굴 붉혀가면서 할 필요 없는데 너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좀 더 국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종합복지관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리고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죠?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위탁운영 했나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개소식은 올 4월 달에 했고요, 업무는 2016년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두 군데로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게 왜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나요?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시겠네요. 네 차례나 유찰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제시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면 개인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을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이게 장애인단체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케어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더 저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 대 1, 거의가 그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한 인원이 충남에 몇 명 정도 돼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1만 1,740명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장애인 등록현황이라든가 시·군의 사회복지과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1만 1,7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구성은 3개 팀 7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센터장하고 직원 4명은 여러 차례 공고를 통해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팀장급 2명이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6월에서 7월 초에 재공고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참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터장 빼고 직원 4명인데 팀장 온다고 해도, 충남 전체를 직원 4명이 운영한다? 1 대 1, 만천 몇 백 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은데, 허상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젓번에 도정질문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어려운 노인양반들 폭행당하고 학대, 이런 분들도 보면, 지금 우리가 센터가 두 군데잖아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두 군데도 꼭 이러한 현상이더라고. 몇 명 아닌데 두 군데서 과연 충남에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얼마나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차비도 안 나오겠더라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디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도 센터인데 지금 시·군별로도 전체 1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 지소 식으로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원태

김원태위원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는 그래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인학대 그것도 지금 두 군데에다가 쉼터 한 군데인데,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커버를 절대 못하니까, 몇 명이 다닐 수가 없대. 그럼 여기 내포지역에도 한 군데 정도를 만들어주고 쉼터도 논산 그쪽에다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그냥 이 근방에라도 같이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쉼터라든가 그런 저기를 운영하려면, 저희도 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53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80명을 오버한다고 하면 남부지역이라든가 논산이나 어디에 쉼터를 하나 더 지원할 저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쉼터라는 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대노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남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먼 데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쉼터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위치적으로 접근이 쉬운 데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것은 복지부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것도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그런데 학대가 지금 거의 자녀라든가 배우자가 71% 정도 학대를 하기 때문에 다들 당한 입장도 그렇고 한 입장도 밖으로 내비치려고 않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습니다. 사례관리사라든가 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실제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해서 늘려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사실 노인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노인연금 그런 걸 빼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빼고 나서는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청소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자기들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8%라고 하는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해서 잘 몰라.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모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아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의 실버클럽이라든가 공공형 재가시설 관계를 앞으로 더 늘리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앞에 나가서 할까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총 21건에 1억 4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은 10건에 7,269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등 11건에 2,77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시·군 사업담당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시·군에서 반납액의 편성을 하지 못하여서 도에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 전액을 2017년도에 이월하여 그중 11건에 대해서 1,695만 원을 시·군 예산편성 지도라든가 납부 독려를 통해가지고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미반환금을 전액 징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돌봄서비스라든가 가정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2016년도 보육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지원방침에 따라가지고 국비 증액을 감안하여 시·군 사업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도 정리추경 후에 복지부에서 최종 지원계획에 따라가지고 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매칭비율을,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며 보육사업비를 12월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중 3,119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액이 2개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정산확정 통보에 반납고지 절차를 따라가지고 반납조치를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201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2016년에 사업완료 후에 복지부에 정산보고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정산확정 미통보로 반납고지서가 미발급되어 부득이하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로운 도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근거는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라든가 부상 또는 그 피해를 입은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금액은 시·군에서 의로운 도민 신청을 접수하면 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부상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의로운 도민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염려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산계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4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219만 원 이하인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사업계획상 1가구를 기준 380만 원으로 정해서 전체 6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여러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43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분량 26가구의 사업비에 대해서 9,880만 원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자가 부족한 이유는 본 사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많이 소진되었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타인임대 불허조건이 같이 있음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건축도시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매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이상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에서 1,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메르스라든가 지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으며 또한 AI가 충남 전역에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지카, AI 등 인체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회계연도 말까지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부를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전략 비축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도 2016년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1,145만 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5월 20일부터 충청남도 아산에서 시작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메르스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세운 본예산을 남겨두고 풀예산 위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에서 자활 분야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지역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창업 시에 전세 임대대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016년도에 우연찮게 대여 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실적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자활기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군 기금 지원이 어려울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저기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활기업의 전환가능성이 있는 사업단이 발굴되도록 하고 실제 집행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희 국장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윤지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거나 사용한 데 보면 지원사업 위주라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행사지원 이런 데 많이 쓰여지고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요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결산 승인의 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 2016년 결산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앞으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하게 계획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드러났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세우려고 하는 게 본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모든 그런 저기에서 계획대로 안 오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사전에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율이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올해 예산만큼은, 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도 예산의 32%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발생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거의 응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점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웃으면서) 위원님,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저희도 회의에 가면 보조금도 다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세분화를 복지부에서는 만들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보조금을 달라, 그러면 도에 맞게 그것을 분산해서 넣으면 저희도 훨씬 더 쉽고 간편하다는 것을 아는데 복지부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국·공립이라든가 비율대로 따지면 저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거의가 복지부에서도 수도권 위주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3.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공립 많이 하고 싶지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게 예산을 32%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이냐를 하기 때문에 충남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원님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에 1개 팀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충청남도도 그만큼 지대한 저기가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꼭 신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모든 복지에 대한 케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모든 게 다 복지를 추구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설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활동보조사업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체 저기는 해 주고 있지만 그게 만족할 만큼 그런 저기가 안 되고 있다…….
활동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도 있고 대체보육교사도 있고 한데 대체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에 월 86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은 한 9,240원 정도 된다고 1일…….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뒤에 과장님 모르세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 관계는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결산, 기금 결산승인의 시간입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업무에 관련된 사항 말씀들 계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아까 지적받은 사항도 국장님 말씀 계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또 시·군에 이양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한 각 산하기관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가을되면 행정감사가 또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결산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사항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재정립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의원

김원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참전유공자들이 상당한 고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가 이 내용을 보니까 참전수당 문제가 시·군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나 기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강제성을 띠더라도 똑같이 상향조정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서산시는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최고 약한 지역이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15만 원도 상당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사시면 사실 10년, 많이 사시면 20년 그 정도 내외인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진짜 다른 쪽을 절약해서라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고, 지금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망인들에 대한 복지수당도 저는 전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참전수당을 15개 시·군을 상향조정해서 다른 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홍열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10만 원을 받는데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6.25때 참전했는데 잘 안 싸웠다? 사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참전하셨는데 이 부분은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서산시가 20만 원 주고 있는데 20만 원을 하향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부다 상향조정해서, 각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이게 시·군에 있다 보면, 제가 당진에서 2년간 부시장을 하고 들어왔지만 당진 같은 경우 1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15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서산이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20만 원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나 천안 같은 10만 원 주는 데에서는 더할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군별로 15개 시·군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김홍열위원

반강제조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참.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강제조항을 못한 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으로 갔으면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데는 20만 원 주고 또 단체장 재량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김홍열위원

100% 지자체 비용입니까?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쑥날쑥한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매칭을 3 대 7로 하든가 2 대 8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도에서도 경북·경남 같은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데도 지원하는 게 돈 만 원 지원하고 있고, 엄청나게 도에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저기한데, 연차적으로는 공통으로 돼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미망인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보면서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도에서 조금 부담해서 아예 법으로 2 대 8이나 1 대 9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의원

도에서도 조례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추모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는 못 주는 것이지 우리가 안 주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주는 것이고 도는 도대로 이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끝나면 그것이 들어가야 되잖아?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의원

본 의원이 오늘 이거 하는 것도 14억뿐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것이. 미망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14억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을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있는 것을 해줘야지.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복지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참전용사 수당이라든가 미망인 수당 관계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5개 시·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주는 게 16개 시·도 중에서는 엄청나게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받는 입장에서 “너희 왜 도에서 부담을 않느냐? 도에서 좀 부담을 해서 더 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도 균형도 맞춰야 되지만 시·군 균형도 다 똑같이 하고 각 시·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보훈처가 예산을 조금 받아다 쓰다 보니까 이것을 얘기 못해서 그런데 복지부에 더 건의를 하고 보훈처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0∼40년을 더 사신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70대 후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거지반 다 80대, 9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상당수가 사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지역만 봐도 6.25 참전용사 행사할 때 가서 보면 매년 숫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든 생활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에다 촉구를 해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거를 마련해 주신 도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참전수당부터 지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의 보건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