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복지보건국장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총 21건에 1억 4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은 10건에 7,269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등 11건에 2,77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시·군 사업담당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시·군에서 반납액의 편성을 하지 못하여서 도에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 전액을 2017년도에 이월하여 그중 11건에 대해서 1,695만 원을 시·군 예산편성 지도라든가 납부 독려를 통해가지고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미반환금을 전액 징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돌봄서비스라든가 가정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2016년도 보육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지원방침에 따라가지고 국비 증액을 감안하여 시·군 사업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도 정리추경 후에 복지부에서 최종 지원계획에 따라가지고 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매칭비율을,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며 보육사업비를 12월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중 3,119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액이 2개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정산확정 통보에 반납고지 절차를 따라가지고 반납조치를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201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2016년에 사업완료 후에 복지부에 정산보고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정산확정 미통보로 반납고지서가 미발급되어 부득이하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로운 도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근거는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라든가 부상 또는 그 피해를 입은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금액은 시·군에서 의로운 도민 신청을 접수하면 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부상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의로운 도민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염려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산계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4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219만 원 이하인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사업계획상 1가구를 기준 380만 원으로 정해서 전체 6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여러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43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분량 26가구의 사업비에 대해서 9,880만 원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자가 부족한 이유는 본 사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많이 소진되었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타인임대 불허조건이 같이 있음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건축도시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매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이상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에서 1,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메르스라든가 지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으며 또한 AI가 충남 전역에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지카, AI 등 인체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회계연도 말까지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부를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전략 비축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도 2016년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1,145만 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5월 20일부터 충청남도 아산에서 시작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메르스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세운 본예산을 남겨두고 풀예산 위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에서 자활 분야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지역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창업 시에 전세 임대대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016년도에 우연찮게 대여 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실적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자활기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군 기금 지원이 어려울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저기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활기업의 전환가능성이 있는 사업단이 발굴되도록 하고 실제 집행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