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7-06-12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자주재원 확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여러모로 도정을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새로운 정부의 자치분권 확산 및 시민 협치 확대 기조에 따라 그간의 추진 경험을 활용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의 전 직원이 여기에 다 와 계신 것 같아. 사무실이 비어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 오늘 결산, 조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만 여기에 남으시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다 팀장들인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직원이 좀 많아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올라오면 되지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잘 아시고 과장님들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팀장님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는 안 계시지요? 팀장님 이하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업무를 보셔야지, 우리 자치행정국이 아무래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결손처분액은 총 55억 1,700만 원으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지방세입니다. 증가사유는 연도별 결손처분액이 2015년도에는 51억 5,2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55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체납자의 19억 800만 원이 무재산으로 나타났고요, 또 공매 후에 배분부족이 8억 1,300만 원 등 체납자 압류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했고 또 처분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서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체계적인 납부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힘을 써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은 신규자라든가 전입자, 전출자 등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계를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규 발령이 난다든가 또 전출자 정산잔액 등 237명의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고요. 이게 많이 차지한 것이 건강검진을 하면 20만 원씩 개별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증빙서류를 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안 해서 494명이 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개인별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이 12월 중순까지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을 못했고요.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 불용발생 사유 및 대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2015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지방연수원 장기교육생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위탁교육 단가가 1인당 평균 1일에 6만 6,200원에서 5만 9,150원으로 좀 내렸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서울이 7만 원, 광역시가 6만 원, 기타가 5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3급 이상이 5∼6만 원, 4급 이하가 4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정확한 사전 교육훈련 수요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정책 구축사업비 과다불용액 발생사유는 저희가 도민참여회의 등 회의자료 제작을 도민협력관실에 도민참여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생겨서 했었는데 회의를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회의자료 제작비 등이 조금 남았고요. 정책토론 및 학술세미나 사업은 저희가 시민재단에 위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어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익단체 통합한마당 체계구축사업도 도 주체사업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해서 전액 1,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전용이 총 6건인데요, 예산편성 시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 내부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우리가 온나라라고 합니다. 서버교체를 위해서 당초에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전자결재 시스템 구성방식을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자치단체에 온나라 시스템 서버교체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사업비로 해서 노후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건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3억 7,356만 원입니다. 교류기금은 그래도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거지만 지난 4년간 기금조성이 부실했지만 작년도에 대폭 증액해서 올해까지 하면 28억 7,356만 원 정도 조성해서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등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저희는 교육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전에도 저희가 2002년 꽃박람회부터 북한에 여러 가지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응답 또는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해서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래서 저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부터 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에 세입 미수납, 미수납처리내역 또 결손처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결손처분금이라고 해야 되나, 징수불능세액 이런 내용으로 분류해서, 그것이 세무과장님! 자료가 가능하시지요? 세정과는 한 10년치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3년치…….)
10년은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한 5년 정도만, 그동안 지방세 미수납, 미수납처리내역, 결손처분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한 5년치만 주시지요,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은 아직 집행된 금액은 없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기금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계획서를 갖고 있나요? 향후 집행계획.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조금 주춤하고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교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통일부에서 승인된.

김종문위원

남북교류기금 모으는 건 남북교류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계획 없이 그냥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꼭 하겠다기보다는 기금 적정 활용방안을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지, 기금만 마련하고 세부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으면…….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에 2억 9,000만 원 전용한 2건 있던데 2억 9,000만 원하고 8,000만 원 세부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은 길어지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부터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자치행정국 결산승인하는데 뒤에 너무 많은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다 여기에서 한 말씀씩 이따 답변하시려고 그냥 앉아 계신가? 저는 이런 뜻에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도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고 계신데 혹여 여기 의회에 와 있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을 합니다. 대개 ‘결산’ 하면 우리는 이 회계서류만 가지고 주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냐, 왜 사업을 부진하게 했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도정과 자치행정국에서 꼭 필요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의미로 묻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죽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가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문제는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집단농성도 들어가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주요정책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의회가 나서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던 정책특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서 가능하면 이번 10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은 마무리 짓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감사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는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테니 자치행정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그 결과를 보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자치행정국에서 주요업무 역점추진 과제 인권문제, 인권충남을 선언해가지고 인권문제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권선언하고 이랬는데 과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 인권문제에 관해서, 엊그제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사무실에 누가 다녀갔어.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일부 종교단체를 규탄한다”라고 하는 이 유인물을 누가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서 인권문제가 어찌됐든 지금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도정에서 볼 때 우리 충남도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보느냐,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의 인권은 잘못됐다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답을 명확하게 안 해. “적어도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에서 주요업무 추진하는 데 이것을 1순위로 놓을 때는 인권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주요업무의 1순위로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까?” 물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안희정 지사 대권도전 문제 등등을 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국장님도 그것 잘 아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방문해서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도 주시길래 저도 “이것은 아니다, 집행부에 가서 말씀들을 하시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인권문제를 다루려고 인권선언을 하고 그랬다면 정말 충남도내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도정이 참여해서 인권을 보살피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언만 있어. 실행은 별로 없고 선언만 있더라. 그러면서 지난번 그 문제에 대한 쟁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내용 있게, 그런 주요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권충남을 선언했으니 지금 1년 반이 돼 가잖아요. 그 성과가 무엇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거기에서는 인권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개선해라.” 저도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도정에서는 일반 기독교하고 충돌 벌어지고 한 것은,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충남도정은 답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뭐였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은 김종문 위원님이 적절한 질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세입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오납 반환액이 342억이 됩니다. 이게 전체 수납하는 1조 9,000억 중에 1.7%가 돼요. 과오납이 많으면 결국에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까 결손액 전체 419억 중에 13%에 해당하는 55억 정도가 결손되는 건데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엊그제 세무행정과장님이 미수납액 징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잘하신 거다, 도 재정이 열악한데 미수납액을 징수해서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건전한 국민이고 건전한 도민이라면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물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 소신껏 말씀을 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은 지난번에 태안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노력해 주셔서 지사상을 줬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전화 받으셨나 모르겠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고맙다”라고 여러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물음에 잘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실 수 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당진·평택항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실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당진·평택항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어쨌든 감사위원회 결과를 봐서 하자 하셔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설명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설명을 주시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도에 중분위에서 평택·당진하고 나눠지고부터, 2015년 5월부터 재판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에 각각, 대법원은 5월 달에 했고 헌재는 6월 30일에 해서 재판이 진행돼 있고요, 또 심의도 헌재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아산시하고 당진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법인을 태평양으로 했고 아산시는 법무법인 원으로 했고요, 당진은 주원으로 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한 차례 공개변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의견서 및 소송 준비서면도 대법원에는 8건 하고 헌재에는 7건 해서 15건 제출해 있고요, 또 대리인과 소송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7회 했고 2016년에 18회, 올해도 4회째 하고 있고요, 또 소송입증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212건을 제출하고 있고 또 매년 증거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3개 자치단체가. 그것은 사법적 대응이고요, 입법적 대응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의원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는 회기가 종료돼서 자동으로 폐기됐고 지금도 우리 도에서 원하는 것을 국회의원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와 저희랑 이명수 의원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굉장히 조문도 좁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분과는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는 네 번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공감대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고 당진대책위에서는 계속 매주 월요일 날 거기 오셔서 촛불시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간담회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진·평택항, 답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토개념이거든요. 그 지역이 80%가 충남 땅이었던 것이, 경기도 땅이 20%고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경기도 땅이 80%고 충남 땅이 20%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땅 뺏긴 사람들이에요, 현재로 보면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사실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런데 이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네요. 다음 또 답 주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수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권조례에 소수자를 표기한 것보다는 인권위원회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조문만 차용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러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 인권을 아우르는 거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인권위원회의 법을 차용해서 조문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사각지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다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군 합동워크숍에 가서 느낀 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인권증진조례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왕 작년에 조례가 생겼고 인권위원회도 우리가 구성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화두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5개 시·군에는 인권증진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물론 폐지신청을 한 데가 있고 저희도 폐지신청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권은 담당부서, 담당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무 처리할 때도. 아까처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합동워크숍도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 구성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도는 2기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인권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우리 충남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충남도민들의 인권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을 정도로 인권부분에 있어서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나 만들어놓고 또 선언이나 하려고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히려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실제는 연초에…….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래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아, 정말 인권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산 불용액은 이천 몇 백만 원이 남았데?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놓고, 여지까지 말씀을 다 주고 받았는데 예산은 남고, 사업집행 안 하고, 계획했던 것 계획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진·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돈곤 전 국장이 있을 때도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현재 당진시 땅으로 되어 있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평택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당시 헌재에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그전에 나머지 부분을 등재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등재가 안 됐어요.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돼서 80%가 평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있느냐? 당진 시민들한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등재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진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 당시 당진군이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당연히 그랬어야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문제는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죠?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 주무부서는 어디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입니다.

김종필위원

세무회계과지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해서 의안번호 530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승인요청건의 서류로 이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속서류를 다 제출해 주신 것 맞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 결산서의 내용을 본 위원이 계속 살펴봤어요. 제가 보조금 분야를 좀 유심히 봅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가 5조 원 조금 넘는데 이 중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무려 2조 4,000억 정도 돼요. 상당 부분의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질적으로 가장 예산이 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깊이 봐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보조금 사업 결산 정산한 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별도로 받았어요.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놓아드린 것 같고 집행부 과장님들까지 놓아드렸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한번 같이 좀 봐주실까요? 이 두꺼운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274페이지예요. 죽 내려오다 307-02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 9,000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서상에 지출액이 1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 현황을 보면 좀 다르죠? 실 지출액은 1억 8,999만 1,000원 하고 9,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죽 쓰여 있는 것으로 하고 또 27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예산액이 4,900만 원이고 결산서상도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508만 1,000원만 지출되고 391만 9,000원은 차액이 남아있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또 275쪽 남북교류협력비 통일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도 결산서상에 1억 4,000만 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2,953만 2,000원, 잔액이 1,046만 8,000원.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겠죠? 죽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 소관 다섯 건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도 다 확인하셨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도민협력새마을과도 역시 282쪽에 보면 시·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예산액이 8억 1,751만 4,000원인데 결산서상으로는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억 1,001만 4,000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750만 원이, 아니네요. 그것은 그대로 전에 정산돼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아래 것이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지원 282쪽이에요. 2억 2,31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 지출액은 1억 7,727만 8,000원, 이래서 차액은 제로이지만 4,582만 2,000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역시 3건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세무회계과도 역시 289쪽 국·공유 재산관리 쪽에 1억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액이 9,083만 3,000원 지출되고 906만 7,000원이 남았어요. 또 정보화지원과는 좀 남았지만 정상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내용을 보면 총 42건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12건이나 남았어요. 이 중에 3건은 정상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9건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현재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있고 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결산은 12월 말로 했고 우리가 그…….

김종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잘못아시는 거예요. 3년 전 법상으로는 원인지출행위는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2월 말까지 출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모든 것은, 여기에도 주신 자료처럼 남아있는 차액도,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 말 안에 집행된 겁니까, 올해 되어서 집행된 겁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2월까지라고 한 게 아니라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것은 정산을 그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정산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김종필위원

실제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 거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62억 3,058만 1,44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상으로는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한 건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62억 61만 4,400원이 지출된 거고요. 맞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1억 8,253만 8,560원인데 이보다 2,997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1,258만 9,560원이 남아야 하는 것 맞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민협력새마을과도 지출액이 43억 5,888만 7,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차액이 4,958만 5,000원이 생겨요. 그것이 마이너스 돼야죠, 지출액은. 그렇죠? 그리고 집행잔액은 그만큼, 4,958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 1억 3,707만 3,220원, 이 금액이 남아야 하는 것 맞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또 세무회계과도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916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큰 하자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저희가 취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김종필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대로 짚어봐야 돼요. 저는 죄송하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사실상 지출한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출한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실 집행액은 정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과 정산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세입·세출 결산서가 1월 달에 바로 작성된 게 아니라 3월 달 정도에 작성돼서 우리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5월 달에 도의회에 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 4월 달에 이루어졌겠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보조금의 문제점을 알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얹어드렸는데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 열세 번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금 집행 정산 미반영 해서 샘플로 잡았어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 보조금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또 농정국 따지면 이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캐치하고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샘플로 이런 사항이 있다,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죄송하고요, 결산검사를 할 때 이걸 알아서 보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캐치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필위원

캐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도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의견서로 제출한 거라는 얘기죠. 일반서류로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항으로 한 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의견서는 바로 캐비닛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채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보고 승인해 달라고 충청남도지사 명으로 해서 승인요청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틀린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서로가 몰라서 그랬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작년 4월 달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 이거예요. 국장님, 언제 그 자리로 오셨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1월 2일 자로 오셨겠지만, 물론 전 국장님, 김돈곤 국장님은 이 건을 제출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해서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각 실·국에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 한 장 딱 보내고서 끝났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정상 반영하려면, 물론 세입·세출 결산서상에는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첨부서류 보조금 항목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준 보조금들은 정산이 끝났더라도 아마 추경을 통해서 반입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만 수정해서 담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엊그제 보조금 내역을 내라는 말을 듣고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이때서야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항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도의원들 보고 눈 다 감고 그냥 해 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승인 받으시려면 이 보고서를 빨리 수정해서 다시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엉터리 결산서를 내놓고 도의회 보고 승인해 줘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대리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비닛에 방치하고 있다? 저는 도의원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충청남도의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정기에 인사이동해서 가고 오고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연속성이 이루어져야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번에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연히 앞으로, 엊그저께 오셨지만 행자부 통해서 프로그램 개정을 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당장 결산검사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동안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선에 후보로 나오면서 도정공백 우려를 많이들 하셨었습니다. 이런 것이 도정공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참 갑갑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눈 감고 다 승인해 줘야 할까요? 주무국인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실·국들 2조 얼마 되는 것을 전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요. 물론 출납폐쇄가 12월 31일로 바뀌면서, 그게 2014년도에 조정이 돼서 ’15년, ’16년 이렇게 거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월 31일 출납폐쇄로 인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결산서에는 12월 31일 통장잔액, 그것만 실리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욱

김동욱위원장

일단 여쭤볼게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산만.
동욱

김동욱위원장

12월 31일 결산, 통장잔액만 결산서에 들어간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의 문제가 결산과 그다음에 뭐?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정산.
동욱

김동욱위원장

정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 당시에, 어쨌든 출납폐쇄율은 시·군이나 도나 다 똑같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확보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이게 행자부의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옳으면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장

타 시·도는 어땠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은 실정이고, 전국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그게 맞다고 판단되면 내부토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하고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출납폐쇄를 그렇게 12월 31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은 2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제출을 하면 2월 말까지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3월 8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돼서 그 기간이,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게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더 적극적인 것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문제의식을 정확히 느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따가 하시면 안 되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많은데.

김종필위원

예, 이 보조금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법규는 없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나중에 질의하시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국장님 업무 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인권 문제 때문에 말씀하셔서 저도 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왜 그런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안 드리죠? 드렸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엊그제 저기한 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이공휘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권센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종교계에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성소수자 때문에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본질을 꿰뚫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2001년도 5월 24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어요,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2012년도에 제9대 충남도의회에서 5월 10일 날 충청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22명 공동발의, 22명 찬성으로 해서 제정을 했다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2015년 10월 30일 날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름을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어요.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여기에 서명을 하셨고,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쟁점사항이 된 게 시행규칙 개정안이잖아요, 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행규칙 개정안의 2조2항에 보면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성소수자 얘기 있어요, 없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그 규칙 때문에 발의는 됐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 인권위원회법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는데 자꾸 왜, 도에 와서 그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실효도 없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도에 와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월 8일 날 권고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나오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평등법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뭐 이렇게 죽 나가잖아요.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사람. 이런 사람들 차별행위 안 받는다고 이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법을 바꿔달라고 입법청원을 하든지 해야지, 왜 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을 설득도 많이 했는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도.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다 있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저희가 성소수자 때문에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권고결정을 했고, 권고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권고결정을 해서 언론에도 다 나온 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세입 부분을 봤을 때 2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하고 25페이지 이자수입 부분 예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많이 나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 제대로 개선이 안 되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것 맞추는 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2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이 7억 3,000인데 실제 걷힌 것은 15억이 거쳤어요. 100%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임대료요?

이공휘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청사를, 정부에서 매입할 줄 알고 세입에 반영을 안 했는데, 구청사 매각하느라고 9억 수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법까지 입법이 다 됐기 때문에 매입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9억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자수입 부분은요? 25페이지 이자수입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액이 62억인데 실제 41억 들어왔어요.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20억 이상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자율이 다운돼서 그런 겁니다. 다운도 되고 조기집행을 해서 평 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추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심한 겁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입을 잘못 잡아서, 다음에는 세입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세입 부분 잘 잡으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공유재산이라든가 이자수입, 다음에 50페이지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거의 정확하게 잡았어요. 아니, 매각수입금도 좀 차이가 나요, 32억이. 그런데 불용품매각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측한 것하고 100% 그대로. 불용품매각대를 산정하는 기준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기준하고 어떻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고, 이 불용되는 매각대는 그냥 예산 잡은 대로 그 금액만 받고 팔은 거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이공휘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불용되라고 그냥 가격 더 받을 수 있는 것 안 받고 예산안 금액만 그대로 100% 집행하지 마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47페이지 보면 도민협력새마을과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요, 69페이지 예비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비가 지금 449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85억을 지출한 건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AI하고…….

이공휘위원

AI 관련해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364억이 남은 거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가축전염병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청사관리 부분들은 아까 지적을 받으셨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포상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 같은 것은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포상금,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민간위탁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행률이 10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아까 지적받은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국외연수, 장기 국외훈련 같은 것은 많이 내보내서 보고 와야지 좀 느낄 것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정 모니터 운영 47.1%가 불용액이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포상금을 저희가 건당 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너무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그것도 제가 어제 잘 살펴보니까 그게 15명인가밖에 안 했더라고요, 90명인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 도정의 실제 행정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성과보고서 한번 얘기했었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소자동차 이용을 그쪽에다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공휘위원

그것 한 건뿐이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다른 것도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것도 보면 만족도조사가 있고 근무성적평가 공감률, 그리고 직원대상 만족도 조사 하는데 그게 95점을 목표로 해서 97점 맞았다고 성과 했고, 그다음에 연간 교육훈련 이수 달성도가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이런 부분들도 말했다시피 논리적인 부분 신경을 좀 쓰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부가액 대비 대부료 징수액이,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여기는 103%예요, 97.88. 이것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하고 연관성도 잘 살펴보시고요, 지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징수율 부분은 42%입니다. 좀 신경을 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체납액 징수율.

이공휘위원

체납액 징수율인데 이것은 31.5%를 목표로 잡고 42.1%를 했다고 해서 133%로 했는데 이것도 근거서류가 지방세 징수월보를 자료로 출력해서 그걸로 집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과 선정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성과지표라든가 산출 측정방식, 이 부분들도 가능하면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어떻게 혜택을 누릴까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CCTV 관련해서 인권문제는 안 나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직은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안 나와요, 아직? 그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전에는 나왔는데 인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가 다 설치됐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만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신축건물을 짓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관제센터하고 지역에 설치되는 카메라 시설비에 관해서는 국·도비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부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이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남으신 것 같고 또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계시죠? 자료 다 가져오셨죠?

「대답없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회의 때 각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주의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배석하신 것에는 첫 번째로는 아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조하기 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임위 회의 때 과장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행정인력 공백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쓸 때는 평소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좀 높게 세워 놨다가 필요시마다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사무관리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용은 세부사업에서 목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라 그다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것 역시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자제해야 될 예산집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어차피 뒤에 많이 배석해서 오셨으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입니다.

김종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에서 3,150만 원을 감액해서, 이게 사무관리비예요. 이것을 도-시·군 상생협력체계 구축 행사비로 2,200만 원 쓰시고 또 그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쓰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전용한 것은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박람회 사업비로, 행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보니까 이게 행사비로 목이 돼 있고 도-시·군정합동토론회에 2,200만 원 쓰시고 또 그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쓰신 건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사실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례가 또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에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사무관리비는 연간 기본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계상 못 하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행사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활용한 사항이든요.

김종문위원

더군다나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기 보니까 도-시·군정합동토론회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토론회로 보여지는데, 이 토론회를 갑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시급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신 걸로 보여지지는 않다는 거죠.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군 간의 기능재정립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재분장하다 보니까 시·군 간 협의가 필요해서 사용된 예산이거든요.

김종문위원

예,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보화정책과장님 좀 잠깐 나오셔야겠네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입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화정책과도 전용한 사례가 두 건 있죠?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사업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먼저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에서 2억 9,000만 원을 직원들 개인용 컴퓨터를 사는 데 전용해서 썼는데요, 사유는 저희들은 온나라 결재시스템을 쓰고 있고 중앙부처는 하모니 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좀 호환이 덜 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 중앙서버하고 네트워크를 거쳐서 개인용 PC에서 구현이 되는데 저희들 컴퓨터가 본청, 의회, 사업소, 소방관서 해서 3,880대를 운영 중인데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한 7년, 8년, 10년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3억씩 세워서 300대씩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가 되는 것이 한 1,500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오래돼서,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가 느리다고 참 말이 많은데, 온나라 시스템이 느리다고 노후서버를 교체하려고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조금 있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고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 중에 워낙 노후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3억 플러스해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돌려서 컴퓨터를 조달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정보화교육장의 40대 빼니까, 2011년 것을 지금 갈고 있거든요, 작년에 ’10년도 것 갈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양해말씀 올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개인용 컴퓨터 2억 9,000, 노후 개인용PC 교체했다고 했는데 몇 대나 교체하셨어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데스크탑이 278대고요, 금액으로는 2억 6,000이고 모니터가 514대, 30만 원씩 해서 구입했고요. 저희들이 다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대기업 물품보다는 중소기업 물품이 납품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노트북이 한 10대 해서 본청, 사업소, 의회에 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정보화촉진,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걸 2억 9,000만 원 감액해서 개인용PC 교환하는 데에 또 쓰셨다는 건, 사실 개인용 컴퓨터가 노후장비여서, 이것은 다 기간을 추정할 수도 있고 계획을 갖고 예산에 담아가지고 쓰셔야지 정보화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 세운 것에 2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컴퓨터를 바꿔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해서 썼지만 적절치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정보화유지보수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이쪽에 감액해가지고 정보화통신장비도 물품구입으로 또 8,000만 원을 쓰셨어요. 정보화유지보수도 1년치 유지보수비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대금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8,000만 원씩 큰돈을 감액해서, 더군다나 이것 역시도 영상회의 전용 PC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다 본예산에 정확하게 담아서 구입을 하셔야 맞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요,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당초에 4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들의 인건비입니다. 전문용역기관이 365일 상주하면서 방송통합 유지보수하는 요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상하게 조달을 통해서 입찰한 결과 2억 3,000만 원으로 계약되어서 1억 9,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전용하게 되었느냐면 저희들이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재난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지휘부나 도하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도에서 TV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하려고 국비 5,000만 원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검증을 받다 보니까 “보완성을 더 강화해서 해라” 해서 돈이 더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사업비가 있고 해서 그것을 부득이 전용해서 8,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하는 데 있어서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될 거로 보여져요. 부득이한 전용에 있어서 합당하면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더 좋기는 한데 사전에 예산편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주의해 주시고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짧게 총무과장님한테…….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구본풍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많이 배석하시면 앞으로 과장님들이 자주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불용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총무과에 11억 8,000만 원 불용예산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행정운영경비는 기타직 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고 일반 우리 공무원의 보수도 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정산하기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목별로 정리추경에 많이 하자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후생복지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올해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말 12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래도 총무과 한 과에서의 행정운영경비가 11억 8,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아니, 저희 과것이 아니고 기타직 보수라든지 전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다 소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더 줄여서 정리해서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도 1억 6,200만 원하고 행정운영경비가…….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거기는 본봉, 보수 중에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총괄이고요, 본봉은 세무회계과에 편성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하는 차원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정비 안 하셔도 되나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정황을 봐서 제가 올해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괄적으로 퍼센트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가 한번 자체적으로 올해 정비해서 내년 예산에 적정선 기준을 만들어서 세우시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억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보셔야지 않겠어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요청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총괄을 안 합니다.

김종문위원

거기는 예산부서에서 해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예산파트에서 해 주지요.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렇게 과장님들 배석하셔서 간단하게라도 그 부서에 이런 문제되는 거 설명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오셨다가 가시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의 역할이 없으시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각 부서 배석하시는 공무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대민업무 보시고 행정업무 보시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예산은 전용을 하더라도 실·국별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활용하는 좋은 목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서 담아서 써야 될 예산이 마치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행정편의적으로 활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예측이 가능한 건 예산에 담아서 의회 승인을 받고 쓰시는 것이 맞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정보화정책과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개인P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버구축하는 데 7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웠다가 2억 9,000만 원을 전용한 건데, 그러면 온누리 서버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세울 때 중앙부처와 상의가 없었나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 못했고요, 저희들의 서버가 노후되었고 네트워크도 시원치 않고 개인PC까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근해서 PC를 켰을 때 2초 이내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상당히 늦고 다운되는 사례가 많고 원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도화시키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하고 지자체에서 쓰는 온나라하고 통합되는 서버를 구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돈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와 상의가 없었습니까?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교류는 있었어도 그렇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산 세우고 나니까 그때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해마다 그런 식으로 고쳐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억은 뭐하는 데 썼습니까?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도화하는 데 썼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은 본래 서버교체용이었나요, 아니면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예산이었나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제가 기술적인 자세한 것은 몰라도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고요, 워낙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도가 짐작컨대 개인용PC를 교체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아니었나?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개인용 컴퓨터를…….
동욱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개인용PC가 상당히 느리다고 얘기했지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CPU가 과거에는 HDD드럼을 쓰잖아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요즘은 SD카드 씁니다. 그 내용 아세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요즘 SSD카드가 128기가(GB)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노트북이니 뭐니 다 SSD카드를 쓰더라고요, 드럼 안 쓰고. 그러면 그 카드가 얼마냐? 인터넷 뒤져보니까 4만 원이면 사요, 2초에 뜹니다. 10년 전 PC라고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쓰고 있어요. SSD카드로 드럼 교체만 하면 돼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그래도 워낙 구형 컴퓨터가 많아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15년 전 것 갖다가 쓰는 것 봤어요. 그러한 부분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도 노력해야지 무조건, 지금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3년 전에 갖다놓은 개인용PC 여기에 다 있지요? 이거 느려요. 다 옛날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보를 통해서, 또 전문적인 기술진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무턱대고 개인용 PC를 무조건 교체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기승

이기승정보화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에서 작성하셨는데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될까요? 깨끗한 청사관리에 관해서.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구본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흡연실 재구성 공사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4층 대회의실 옆에 흡연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자꾸 옆으로 나오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고통스럽다 해서 질 좋게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쾌적하게 흡연을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쾌적한 흡연실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다만 우리 도청 내에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다 금지지요. 다만 흡연실 해 놓은 데서만 하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청사승강기 벽면 벽화 조성으로 용역비가 8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에 했었어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저희 본청 1·2층…….
석곤

김석곤위원

용역비 다 해서?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우리 도 청사 지하주차장 길찾기 사업으로 도장공사를 한 6,7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어떻게 했어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처음에 도 청사 찾기가 어렵다,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들어와서도 실·과 찾아가기도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지하 1∼2층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요. 주차장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도장도 했고 안내표시도 싹 바꿨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총 해서 6,700만 원 들어 간 거네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청사 공간디자인 재구성 리모델링 설계용역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계는 끝났는데.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일부 실시설계, 지금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예산 반영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의 이미지, 도민들께서 오시면 그래도 청사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공사는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단계적으로 들어갑니까?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종합적으로 다 해서 1월 25일 날 실시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 깎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설계를 한 거지요?
본풍

구본풍인재육성과장

그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 뭐냐 해서 다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하 1층, 로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할 때 다 했으면 해서 저희가 총 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억 세워 주셨고, 민원실 이전 3억 5,000만 원 이월시킨 것이 있어서 18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는 시작했고요. 추가로 24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부분들을 아름답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으로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충남유족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셨네요. 66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추모제를 한 겁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6주기는 그때 끝난 후로 66주기로 명명을 한 거고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피아가 다 있는 겁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잊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아픈 과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통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고요. 지난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국까지 초청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표분들도 초청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국가 단위로도 있고요, 저희 도 단위에서는 지난해에 아마 유일하게 했을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나라에서 6·25 행사를 합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9월 3일 날 날을 잡아서 전국유족 및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영화상영하고 추모제 공연 및 추모식을 했거든요. 사실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인을 모아놓고.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조사를 한 겁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입증할 수 있는, 정말로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본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피해?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군경에 의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적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분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경 피해를 입은 그분들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이분들을 민간희생자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어디가 있나?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당진, 태안, 공주,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별도로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하고 위로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추모하고 위로만. 사실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한다면, 여기에 자부담 500만 원이 붙어있네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유족회에서 낸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자부담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유족회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줘 달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그런 부분, 아픈 과거 부분을 파헤치는 뉘앙스가 풍겨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하는 건데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회에서 자기들이 억울하고 응어리진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국가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희생을 과연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유족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부분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보상은 전혀 없고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거로는…….
석곤

김석곤위원

위로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자기들이 이렇게 들이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픈 과거면 빨리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분들을 위로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충남도에서 자부담 없이 해 주시든지,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 취합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과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 한번 다시 물어볼 텐데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결산액이 6,260억 6,300만 원인데 성과목표 및 재원에 대해서 들어 간 돈이 4,464억 원입니다. 그래서 타 실·국에 비해서 비중을 보면 7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실·국에는 99% 되는 데도 있고, 물론 내일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테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실·국보다도 성과지표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결산금액이 적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위원

자치행정국의 인원수가 가장 많은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저도 그 부분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대략 보면 평균 80% 후반에서 90% 가까이 되는데 71.3%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오전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자사항을 했습니다만, 실은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반 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자치행정국 건도 보면 42건인데요, 결산서상에 예상대로 다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 것이 꽤 많아요. 과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담당실무자가 저희들이 보기 전에 결산을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특히 민간으로 가는 부분은 억지로 꿰맞춰서 예산을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까지 보기 전에, 실은 제가 그것을 보고자 했는데 차액부터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론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은, 특히 민간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공직자분들께서 한 푼이라도 새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54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공매 후 배분 부족 그리고 기타로 분류해 놓았는데 54억 중에 기타 결손처분 금액이 24억인데 한 24억 정도 되면 기타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 국장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결손처분액 현황에 대해 아까 제가 5년치 자료요구한 거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현격하게 줄었는데 2016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때에 제 기억으로 어느 해인가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한 해는 현격하게 결손처분액이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의지가 있었던 해는 결손처분액도 적었고, 그런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다시 증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징수세 원인별로 보니까요, 납세태만이 제일 금액이 커요. 그만큼 세금은 불신이 깨지면 안 내도 된다, 안 냈더니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소멸됐어. 소멸시효가 지나서 2억 4,700만 원도 못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어요? “시효기간까지 버티면 이거 소멸되고 끝난대.” 우리가 늘 세금에 대해서 나라에서 매기고 부과하는 세금만큼은 절대 안 낼 수 없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결손처리해 주면 도덕심마저 해이하게 된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특별반을 구성해서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실·국의 과장님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제일 힘든 직업입니다. 세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줄 알지만 어쨌든 납세태만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안 내면 결손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갖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4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보조금사업 결산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정산 사항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지적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배부한 금액으로 결산서상에 반영하고 있어 실제 보조금 정산 사항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 제 말씀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치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의 개정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의 제정이 2012년 1월 5일 날 됐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청사 및 관사관리 조항은 삭제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업무착오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은 미처 삭제하지 못해서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징수 조례안을 봤는데요, 제3조 징수교부금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2조 정의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액 징수교부금을 100분의 3을 교부하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자료를 제출 못하시던데 건수도 통계를 내서, 이게 그해 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5년이 됐든 3년이든 평균을 내서 금액적인 부분, 비율하고 건수 부분도 반영해서 징수교부금이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징수교부금 징수현황을 받아봤는데 일단 천안 같은 경우도 2012년도 2,229억 원을 징수했는데 교부금은 77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은데 교부금을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약간 덜 가는 시·군들은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어쨌든 세금을 낸 시·군 입장에서도 좀 떳떳하다고 할까, 인정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오면 저도 더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건수 반영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같이 시·군으로 좀 더 갈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규칙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조례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도세 징수 조례안의 제3조를 제2조로 당기고 징수교부금 징수건수를 삽입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세 징수 조례안을 만들 때 제1조, 제2조, 제3조는 지방세징수법을 순위대로 했습니다. 도세 징수 조례안 제2조는 지방세징수법의 제11조를 인용했고요, 제3조는 지방세징수법 제17조를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조문의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읽는 분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징수건수를 삽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징수금액의 3% 중에서 그중의 70%는 징수금액으로 하고 30%는 징수건수로 하는데 이것은 인천구 연수구청에서 인천광역시에 건의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시·군에서 반대논리를 가지고 “그냥 징수금액 3%로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시·군 간 의견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징수건수를 제외하고 징수액만 가지고 전액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징수건수를 삽입하는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징수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조례안 조문에 그것도 그냥 인정하시는 거죠?

이공휘위원

일단은 건수 좀 한번, 나중에 데이터 보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건수 부분은 통계를 받아보시고 추후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공휘위원

예, 그리고 순서는 지난번에 조례 형식을 제2조에 정의를 넣는 것으로 연말에도 계속 바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개정조례안 같은 거 할 때 두 조문을 합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윤선 국장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27일에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개정 이후에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자체법규 개정을 위한 합동 축조작업이 법제처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금년 3월 8일에 행자부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 기본안이 시·도에 통보되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하고 또 조례규칙 협의 및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소급적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도청이전기관 등 감면 일몰에 따른 내포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청이전 이후부터 2년 동안 2014년까지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내포신도시 아파트의 준공지연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2015년부터 2년간 연장해서 작년 말 감면이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이전기관 종사자 757건이 감면을 받음에 따라 초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또 정부에서 2014년 8월에 주택세율 영구인하를 2%에서 1%로 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면종료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